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말 이후에 인도하거나 제공할 상품·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받은 캐나다 사업체 -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거나 연말에 선불 매장 크레딧 잔액이 있는 사업체
- 준비금을 청구할지, 그리고 다음 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판단해야 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계약금, 기프트 카드, 선수금에 대한 GST/HST, PST, QST
- 미수 청구서, 대손, 대손 충당금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장부 선택, 퀘벡 주의 자체 세금 규정
-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
- 같은 계약금에 대한 미국의 처리
고객 선수금은 받을 때 소득인가요, 아니면 인도할 때 소득인가요?
캐나다 사업체는 고객의 선수금을 일반적으로 인도한 해가 아니라 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a)호는 사업 과정에서 받은 금액 중 연말까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나 인도하지 않은 상품의 대금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후 제20조 제1항 (m)호에 따른 준비금으로 아직 남은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고, 다음 해 신고서에서 이를 다시 소득에 더합니다.
사업체의 장부에는 선수금이 인도 전까지 미실현 수익(이연 수익, 고객 계약금이라고도 함)이라는 부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회계 기준이 정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세법 규정은 다릅니다. 세법은 돈을 받은 때부터 시작하고, 신고서에서 청구해 해마다 관리하는 준비금으로만 소득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거나, 일부가 보증금일 수 있거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체가 그대로 가지는 돈일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결제가 여러 해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기프트 카드나 매장 크레딧 제도 때문에 연말에 소액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 음식, 음료 또는 운송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 이전 신고서에서 준비금을 청구하고 다시 더하지 않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은 해마다 제출하는 명세서(schedule)로 준비금을 관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고객별·
선수금 준비금이란 무엇이고, 캐나다 사업체가 청구할 수 있나요?
선수금 준비금은 연말 이후에 인도할 상품, 제공할 서비스, 또는 귀속될 선불 임대료 중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제20조 제1항 (m)호는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에 사업 소득에 포함된 금액 중 제12조 제1항 (a)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합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은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e)호는 전년도에 공제한 금액을 다시 소득에 더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준비금은 소득을 미룰 뿐 없애지 않습니다. 청구는 선택이며, 다시 더하는 금액은 실제로 공제한 금액과 같습니다.
준비금 대상이 되는 선수금은 무엇인가요? 미인도 상품, 미제공 서비스, 선불 임대료
연말 이후에도 사업체가 인도하거나 제공하거나 빌려줄 것이 남아 있으면 선수금이 준비금 대상이 됩니다. 제20조 제1항 (m)호는 네 가지 경우를 열거합니다.
| 선불 대상 | 호 | 대표적인 사례 |
|---|---|---|
| 연말 이후에 인도할 상품 | (i) | 다음 분기에 입고되는 재고를 미리 주문한 경우 |
| 연말 이후에 제공할 서비스 | (ii) | 수업 패키지, 학기 수강료, 연간 서비스 플랜, 작업 착수 계약금 |
| 연말 이후 기간에 대해 미리 받은 토지 또는 동산의 사용· | (iii) | 다음 분기 임대료, 선불 장비 임대료 |
| 물품이 반환되거나 재판매될 때 연말 이후에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병은 제외) | (iv) | 재사용 용기를 반납하면 돌려주는 보증금 |
다음 두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세 번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체가 가지는 돈, 또는 받은 때나 곧바로 마친 작업. CRA의 보관된 기술 뉴스에 따르면, 작업이 받은 때나 그 직후에 사실상 마무리되었거나 계약상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a)호가 아니라 제9조(일반 이익 규정)가 보통 적용됩니다. 그러면 전액이 받은 때의 소득이 되고 준비금은 없습니다. CRA는 이 구분을 사례별로 판단하며, 이후의 Technical News No. 32는 제9조로 과세되는 금액이 제12조 제1항 (a)호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결국 계약 내용과 남은 작업이 결정하므로, 환불되지 않는 대금은 어느 쪽으로든 의존하기 전에 분류를 확인받으세요.
- 보증, 보장, 면책, 보험, 복구 의무. 제20조 제7항은 이런 의무에 대해 이 준비금을 금지합니다.
- 임대 부동산의 선불 임대료. 제20조 제1항 (m)호는 사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임대 부동산의 임대료가 사업 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소득 과세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에 남은 매장 크레딧과 기프트 카드에 대해 준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캐나다 사업체는 기프트 카드 판매액을 판매일의 사업 소득으로 보고하고, 연말 이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RA의 Guide T4002와 소득의 원천 페이지에 따르면 준비금 계산은 선택이며, 이 금액은 다음 해 사업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CRA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카드, 바우처, 영수증, 티켓도 기프트 카드나 증서로 봅니다. 기프트 카드의 GST/HST는 시점이 다릅니다. 계약금, 상품권, 미수 청구서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금액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 준비금은 전체 잔액이 아니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카드는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돈을 내고 받은 매장 크레딧은 기프트 카드와 가장 비슷합니다. CRA 페이지에는 기프트 카드와 증서만 나오고 매장 크레딧은 나오지 않으므로,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반품 환불 대신 발행한 크레딧은 다른 문제입니다. 카드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며, CRA의 기프트 카드 페이지는 이를 준비금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준비금을 청구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모든 카드와 크레딧의 연말 보고서를 발행일별로, 과거 사용 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예상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합리적인 준비금은 얼마이며,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고, 제20조 제1항 (m)호는 "합리적인 금액"을 허용합니다. CRA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보관 문서 두 건에 나와 있습니다.
- 특별한 한도가 없는 경우, Interpretation Bulletin IT-154R(1988)은 합리적인 준비금이 보통 연말 이후에도 인도할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받은 총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익 추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인도에 드는 비용으로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 Technical News No. 32는 금액이 사업체의 과거 경험과 연말 이후 합리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며, 의무가 조건부일 때는 줄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프트 카드의 경우 CRA의 기준은 연말 이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같은 순서를 반복합니다. 전년도 준비금을 다시 더한 뒤, 아직 남은 의무에 대해 새 준비금을 공제합니다. 제20조 제1항 (m)호의 문언은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소득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여러 해에 걸친 선수금은 매년 준비금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한 CRA 페이지는 여러 해에 걸친 선수금을 다루지 않으므로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음식, 음료, 운송은 아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예시 부분에서 한 패키지를 연도별로 따라가 봅니다.
음식, 음료, 운송에 대한 특별 규정이 내 사업체에도 적용되나요?
제20조 제6항의 특별 한도는 선수금이 음식, 음료 또는 운송에 대한 것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일반 준비금 대신, 연말 전에 인도하지 않은 음식·
이 한도는 그 연도의 수령액만 봅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받은 선수금은 이후 연도의 준비금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연되는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식사 플랜이나 선불 운임은 해당합니다. 케이터링 계약금은 음식과 음료 부분에는 해당할 수 있고, 서비스 부분은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식사나 운임에만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도 해당할 수 있으나, CRA의 기프트 카드 페이지는 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가 스튜디오나 시공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금주의인지 발생주의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준비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준비금은 발생주의 방식(돈이 오간 때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때 계산)을 쓰는 사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CRA의 회계 방식 페이지에 따르면 농업·
| 상황 | 준비금 가능 여부 |
|---|---|
|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 제12조 제1항 (a)호에 따라 포함된 금액 | 가능합니다. 연말 이후에도 남은 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
| 제28조에 따라 현금주의 방식을 선택한 농업· | 불가능합니다. 제20조 제7항이 금지합니다. |
| 현금주의 방식을 쓰는 수수료 대리인 |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0조 제7항은 제28조의 방식만 언급하므로 청구하기 전에 문의하세요. |
| 남은 일이 없거나 어떤 경우에도 사업체가 가지는 금액으로서 제9조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 | 보통 불가능합니다. 제12조 제1항 (a)호에도 해당하는 금액은 검토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
| 보증, 보장, 면책, 보험 또는 복구 의무 | 불가능합니다 |
고객의 계약금이나 착수금은 받을 때 과세 소득인가요?
앞으로 제공할 상품·
- 대금에 충당하는 계약금(계약 계약금): 제12조 제1항 (a)호에 따라 소득이 되며, 작업이 남아 있는 동안 준비금을 둘 수 있습니다.
- 고객을 위해 신탁 계좌에 보관 중인 착수금: 이미 사업체의 돈인지, 따라서 제12조 제1항 (a)호의 "수령"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조건과 직업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과 여기에 인용한 CRA 페이지는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처리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 상품을 담아 인도한 물품이 반환될 때 돌려주는 보증금(예: 용기): 제12조 제1항 (a)호 (ii)목이 이를 소득에 포함하고, 제20조 제1항 (m)호 (iv)목은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준비금을 허용합니다. 병은 제외됩니다.
- 고객이 취소해서 돌려주는 계약금: 받을 때 소득이었습니다. 제20조 제1항 (m.2)호는 돌려준 해에 그 반환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므로, 연말 이후에 돌려주면 다음 해에 공제됩니다.
- 손상이나 분실에 대비해 보관하는 환불 가능한 보증금: 제12조 제1항 (a)호와 제20조 제1항 (m)호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체가 가지는 계약금이나 수수료: 위의 제9조 사례처럼 받은 때 전액 과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환불되지 않는 계약금이 어떤 경우에도 사업체 몫인지, 제12조 제1항 (a)호에도 해당하는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직의 미청구 작업은 12월 매출을 1월에 받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미수 청구서와 대손은 미수 고객 청구서 손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법인 신고서에서는 준비금을 해마다 어떻게 관리하나요?
캐나다 법인은 T2와 함께 제출하는 Schedule 13에 준비금별 잔액을 적고, 그 변동액을 Schedule 1로 옮깁니다. 미실현 수익의 장부상 부채와 세무상 준비금은 서로 맞춰야 하는 별개의 숫자입니다. 장부가 이미 수익을 이연하고 있다면, 장부상 이연과 세무상 준비금이 같은 금액에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세요. Schedule 1에는 재무제표상 준비금을 위한 별도의 줄(126번과 414번)이 있으며, 어느 잔액을 어디에 넣을지는 연말 분개로 정합니다. 전체 조정은 장부상 이익과 T2 과세소득이 다른 이유에서 다룹니다.
| 위치 | 들어가는 내용 |
|---|---|
| Schedule 13, Part 2 | "미인도 상품 및 미제공 서비스 준비금", "선불 임대료 준비금", "반환 용기 준비금": 기초 잔액, 합병 또는 자회사 청산에 따른 이전, 기말 잔액 |
| Schedule 1, 125번 줄과 413번 줄 | 125번 줄은 Part 2 모든 준비금의 기초 잔액과 이전 합계(Schedule 13의 270번 줄과 275번 줄)를 더하고, 413번 줄은 기말 합계(280번 줄)를 뺍니다. |
해마다 기초 잔액은 전년도 기말 잔액과 같아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대개 준비금을 빠뜨렸거나 누락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Form T2125 Part 3C의 8290번 줄에서 전년도 준비금을 다시 더하고,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인정 준비금에 관한 CRA의 Guide T4002에 따라 Part 4의 9270번 줄에서 올해 준비금을 준비금으로 명시해 공제합니다. 주변의 연말 분개는 법인 연말 마감 체크리스트와 연말 재무제표와 GIFI를 참고하세요.
이전 연도에 준비금이나 다시 더하는 처리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제12조 제1항 (e)호는 전년도에 공제한 준비금을 올해 소득에 다시 더하도록 하므로, 이를 빠뜨린 신고서는 그 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었던 준비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해는 소득을 너무 많이 신고했을 수 있지만, 뒤늦게 청구한 준비금은 다음 해에 다시 더해지므로 소득을 미룰 뿐입니다. 연도들이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처음으로 큰 선수금을 받은 해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제출한 연도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바꿀 수 있는지는 CRA가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참고하세요.
거주 주에 따라 답이 달라지나요?
이 페이지의 준비금 규정은 연방 규정입니다. CRA는 주·
- 앨버타 주: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면제되지 않는 한 앨버타 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앨버타 주 설명에 따르면 과세소득 계산은 연방과 비슷하지만 임의 공제는 두 신고서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퀘벡 주: 퀘벡 주는 자체 법인세를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에 의존하기 전에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이 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수업 패키지를 판매하는 요가 스튜디오
발생주의 방식을 쓰는 토론토의 요가 스튜디오가 12월에 C$40,000어치 수업 패키지를 팝니다. 연말까지 C$15,000어치 수업이 진행되었고 C$25,000어치가 남았습니다.
- 1년 차: 스튜디오는 받은 C$40,000을 소득에 포함하고, 아직 제공할 수업에 대해 C$25,000의 준비금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패키지에서 생기는 소득은 C$15,000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료되는 패키지가 있다는 이력이 있다면 합리적인 준비금은 더 낮아집니다.
- 2년 차: C$25,000을 다시 더합니다. C$20,000어치 수업이 진행되고 C$5,000어치가 남았다면 새로 C$5,000의 준비금을 공제합니다. 패키지에서 생기는 소득은 C$20,000입니다. 다시 더한 C$25,000에서 새 준비금 C$5,000을 뺀 금액입니다.
기프트 카드와 매장 크레딧을 보유한 선물 가게
밴쿠버의 선물 가게가 고객이 돈을 내고 산 기프트 카드와 선불 매장 크레딧을 팔았습니다. 연말에 C$12,000어치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금은 판매한 때 소득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사용 내역을 보고 연말 이후 C$9,000어치는 사용되고 C$3,000어치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돈을 내고 받은 매장 크레딧을 기프트 카드처럼 취급하면, C$9,000에 대해 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 금액은 다음 해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반품 환불 대신 고객에게 준 C$500 크레딧은 별도의 문제이며 이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리모델링 시공업체
해밀턴의 리모델링 시공업체가 3월에 시작하는 공사의 계약금 C$30,000을 11월에 받습니다. 연말까지 이루어진 작업은 없습니다. 이 계약금이 계약 대금의 일부라면 소득에 포함되고, 시공업체는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작업이 시작되는 다음 해에 다시 더합니다. 계약서가 일부(예: C$5,000)를 환불 가능한 보증금으로 본다면, 그 부분은 다른 문제이며 소득세법과 여기에 인용한 CRA 페이지는 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는 이를 따로 기록하고, 어느 쪽으로든 처리하기 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연말에 큰 선수금, 기프트 카드 제도, 매장 크레딧 잔액이 있는 경우: 어떤 잔액이 해당하는지, 얼마가 합리적인 준비금인지, 장부와 신고서에서 해마다 어떻게 이어 갈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부 관리 지원 또는 법인 세금 신고 지원을 참고하세요.
- 이전 신고서에서 준비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거나 다시 더하지 않은 경우: 여러 해의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세금 신고 지원, 밀린 장부 정리 안내, 연말 마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 음식, 음료, 운송을 판매하는 경우: 제20조 제6항의 한도가 준비금을 제한합니다. 법인 세금 신고 지원에서 상담하세요.
- 농업이나 어업을 하며 현금주의 방식을 쓰는 경우: 이 준비금을 쓸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를 참고하세요.
- 계약금 일부가 환불 가능하거나 착수금이 신탁 계좌에 있는 경우: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가 결정합니다. 법인 세금 신고 지원에서 상담하세요.
- 고객이 대금을 내지 않았거나 청구서를 손금 처리한 경우: 미수 고객 청구서 손금 처리를 참고하세요.
- 계약금이나 기프트 카드에 대한 GST/HST 납부 시점을 알아야 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판매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 12월에 작업을 마쳤는데 고객이 1월에 낸 경우: 12월 매출을 1월에 받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 고객에 대한 선불 의무를 다른 사람이 넘겨받도록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20조 제24항과 제20조 제25항에 따른 공동 서면 선택으로 합리적인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의무에 대한 준비금 청구를 중단합니다. 받는 쪽은 사업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면 제12조 제1항 (a)호의 금액으로 소득에 포함합니다. 지급한 연도의 신고 기한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장관(Minister)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법인 세금 신고 지원에서 상담하세요.
- 소유한 부동산에서 선불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는 경우: 별도의 주 신고서가 적용됩니다. 법인 세금 신고 지원에서 시작하세요.
- 미국 사업체가 같은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고객 선수금과 계약금의 미국 처리를 참고하세요.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조(소득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20조(준비금)
- 소득세법, 제28조(농업·
어업 현금주의 방식) - CRA: Guide T4002, 제1장(기프트 카드 또는 증서)
- CRA: 소득의 원천(기프트 카드 또는 증서)
- CRA: 회계 방식
- CRA: Interpretation Bulletin IT-154R, 특별 준비금(보관 자료)
- CRA: Income Tax Technical News No. 30, 선수 소득(보관 자료)
- CRA: Income Tax Technical News No. 32, 선수금에 대한 준비금(보관 자료)
- CRA: Schedule 13, 준비금 이월 명세
- CRA: Schedule 13 양식(PDF)
- CRA: Schedule 1, 세법상 순소득(순손실)(PDF)
- CRA: Guide T4002, 제3장(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인정 준비금)
- CRA: Form T2125(PDF)
- CRA: 주·
준주 법인세 - Government of Alberta: 법인 소득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