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금을 받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
- 보증금, 선수금, 상품권을 받는 등록 사업자
- 환불, 반품, 끝내 받지 못한 판매가 있는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PST와 QST의 시기, 공제, 대손 규정
- 보증금, 충당금, 상각에 대한 소득세 처리
- 이미 제출한 GST/HST 신고서 바로잡기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에도 GST/HST를 내야 하나요?
GST/HST 등록 사업자라면 내야 합니다. GST/HST는 대금을 받은 날과 대금 지급 기한 중 빠른 날에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의 세금도 보통 고객이 내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소비세법 제168조). 고객이 낼 때에야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늦게 신고한 세금에는 원래 납부 기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280조).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제272.1조 제5항), 법인의 이사도 소비세법의 징수 조건을 충족하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에게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가능하며, 이사 자격을 마지막으로 잃은 뒤 2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23조).
대금 지급 기한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날 또는 청구서에 적힌 날짜, 부당한 지연이 없었다면 청구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날, 서면 계약에 따라 고객이 내야 하는 날입니다(제152조 제1항). 서면 계약에 따른 임대나 사용권 허가는 계약이 요구하는 날에만 대금 지급 기한이 됩니다(제152조 제2항). CRA는 이미 받은 청구서와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의 세금을 모두 청구서를 발행한 기간의 신고서에 넣으라고 안내합니다(RC4022).
일이 시작되기 전에 돈이 들어와 보증금인지 대금인지 모호하거나, 상품을 할부 조건으로 팔았거나, 계약상 대금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고객이 끝내 내지 않거나, 이미 세금을 납부한 판매가 나중에 환불되었거나 끝내 받지 못했다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어느 신고서에 그 세금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조건이 적힌 청구서, 서면 계약서, 보증금 계약서, 고객 원장, 상각 기록, 관련 기간에 제출한 신고서를 모아 두세요.
| 상황 |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 |
|---|---|
| 일반 청구서 | 대금을 받은 날과 위의 지급 기한 중 빠른 날 |
| 대금을 나누어 내거나 낼 기한이 나뉜 경우 | 부분별로, 그 부분을 낸 날과 낼 기한 중 빠른 날에 납부하며, 세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제168조 제2항, CRA 메모랜덤) |
| 기한 전에 대금을 낸 경우 | 대금을 낸 날 |
| 담보로 맡긴 보증금 | 공급자가 보증금을 대금에 충당하는 때, 또는 몰취되는 때(아래 참고) |
| 대금의 일부를 아직 내지 않았고 낼 기한도 아니거나, 승인 조건부 또는 위탁으로 넘긴 상품이거나, 장기 서면 건설 계약인 경우 | 일반 규정에 더해 다음 달 규정(아래 참고) |
| 토지나 건물의 매매 | 일반적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가 넘어가는 날 중 빠른 날(제168조 제5항).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참고하세요 |
청구서는 어느 GST/HST 신고서에 넣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청구서 발행일이 속한 기간입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더 일찍 대금을 받았거나 계약이 더 일찍 지급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25조: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기간). 월별·
신고 기간과 소득세 과세연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둘이 맞지 않으면 GST/HST 신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12월 판매 대금을 1월에 받은 경우의 소득 연도는 1월에 받은 12월 매출을 참고하세요.
고객이 보증금을 내면 GST/HST를 부과하나요?
진짜 보증금, 즉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로 맡긴 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사업자는 보증금에 GST/HST를 받지 않고, 보증금을 대금에 충당할 때 받습니다(RC4022). 실제로 대금의 일부인 돈은 낼 때나 낼 기한이 될 때 과세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소비세법은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공급자가 충당하기 전까지는 대금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68조 제9항).
대금 자체는 청구서 발행일 같은 일반 규정에 따라 여전히 지급 기한이 됩니다. 환불 가능한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면 세금 문제가 없다고 CRA 메모랜덤은 설명하지만, 이 메모랜덤은 이후의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메모랜덤). 반환 가능한 용기의 보증금은 RC4022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과 수익이 되는 시점은 고객 선수금과 미실현 수익을 참고하세요.
보증금은 부분 지급, 할부금, 선수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CRA의 보증금 메모랜덤은 보증금을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로 맡긴 금액으로 정의합니다(300-6-8). 대금의 일부는 부분 지급, 할부금, 선수금 등 무엇이라 부르든 낼 때나 낼 기한이 될 때 과세됩니다(제168조 제2항, 300-6-7). 두 메모랜덤 모두 이후의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소비세법은 "보증금"을 정의하지 않고 RC4022도 둘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 문구, 환불 가능 여부, 그 돈이 무엇을 담보하거나 지급하는지가 결정하는 사실입니다.
| 보증금 | 대금으로 내는 돈 | |
|---|---|---|
| 성격 | 고객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로 맡긴 돈 |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
| 받을 때의 세금 | 없음 |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며, 낸 날과 낼 기한 중 빠른 날에 납부 |
|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 환불하면 세금 영향 없음. 계약 위반, 변경, 종료로 몰취하면 공급이 과세 대상이었을 경우 다음 항목의 비율로 과세 | 환불은 가격 인하로서 크레딧 노트로 처리 |
모든 선수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돈이 들어온 기간의 세금이 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고객이 보증금을 몰취당하면 GST/HST는 어떻게 되나요?
몰취된 보증금은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공급에 대한 계약을 위반, 변경, 종료하여 고객이 금액을 몰취당하면 소비세법은 이를 그 공급의 대가로 보고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제182조). 공급자가 따로 더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몰취된 금액에 세금 비율을 곱해(RC4022) 그 결과를 몰취가 일어난 기간에 신고하며, 세금은 그때 징수된 것으로 봅니다(제182조 제1항 (b)호).
| 판매가 이루어진 곳 | 세율 | 몰취된 금액에 대한 세금 비율 |
|---|---|---|
|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퀘벡 주(GST 부분), 서스캐처원 주, 준주 | 5% | 5/105 |
| 온타리오 주 | 13% | 13/113 |
| 노바스코샤 주 | 14% | 14/114 |
|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15% | 15/115 |
이 규정은 과세 대상이면서 영세율이 아닌 공급에 적용됩니다(수출 상당수처럼 0%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는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 참고). 계약 종료로 지급하거나 몰취한 해지 수수료 같은 다른 금액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사업자인 고객은 몰취된 금액에 포함된 세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C4022).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상품권이나 스토어 크레딧에도 GST/HST를 부과하나요?
CRA의 요건(아래 참고)을 충족하는 상품권은 팔 때는 GST/HST가 붙지 않고, 사용할 때 세금이 붙습니다. 소비세법은 대가를 받고 상품권을 파는 것을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대금으로 낸 상품권은 돈으로 봅니다(제181.2조).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상품의 전체 가격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상품권을 현금처럼 차감합니다(RC4022).
CRA의 정책 성명은 상품권의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을 것, 대가를 받고 판매할 것, 발행자의 공급에 대한 대금으로 받아 줄 것,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없을 것, 그 자체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 구매액이 필요한 쿠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판매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할 때는 할인 쿠폰으로 처리합니다(P-202). 이 성명은 이후의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RC4022와 P-202 모두 스토어 크레딧을 다루지 않으므로 이는 CRA의 명시된 입장이 아니라 소비세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반품된 판매에 환불 대신 주는 크레딧은 제232조 제2항의 가격 인하 규정(다음 항목)에 해당할 수 있고, 현금으로 판 크레딧은 상품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크레딧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있을 때 GST/HST는 어떻게 조정하고, 크레딧 노트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든 판매 가격을 낮추면 낮춘 금액에 대한 세금을 조정, 환불,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제2항).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도 포함됩니다. 고객과 합의해 가격을 깎거나 취소하면, 아래의 대손 요건 없이 크레딧 노트로 부과한 세금을 줄입니다. 고객이 단순히 내지 않는 것은 대손입니다. 고객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라면 제155조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정 시장가치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자체에 조기 지급 할인이 있거나 지연 지급 수수료가 붙어 있다면 크레딧 노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지급해야 할 대가는 청구서 금액으로 봅니다(제161조, 제232조 제4항). 크레딧 노트는 조정 내용을 기록합니다. 공급자가 크레딧 노트를 발행하거나 고객이 데빗 노트를 발행하면, 크레딧 노트를 발행한 기간이나 데빗 노트를 받은 기간의 신고서에서 그 세금이 신고서에 포함된 범위만큼 공제합니다. 원래 판매가 속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크레딧 노트나 데빗 노트에는 다음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규정).
- 크레딧 노트 또는 데빗 노트라는 문구.
- 공급자의 이름과 GST/HST 등록 번호.
- 고객의 이름 또는 고객 대리인의 이름.
- 발행 날짜.
- 세금 조정액, 또는 합계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와 세율별 또는 공급별 세율 및 합계.
조정은 가격을 낮춘 신고 기간이 끝난 뒤 4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고객은 그 금액을 다시 더합니다. 대금의 일부를 환불하고 나머지를 재입고 수수료로 보유하면 같은 비율의 세금만 조정합니다(RC4022).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크레딧을 주거나 돌려준 기간에 적격 공급의 수익에서 그 크레딧을 뺍니다(RC4058).
가격 인하가 아니라 잘못 부과한 세금은 별도 규정이며 더 짧은 2년 기한이 적용됩니다(제232조 제1항). 잘못된 GST/HST 세율을 부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고객이 끝내 내지 않으면 GST/HST를 대손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공급자는 받지 못한 판매의 세금을 채권을 상각한 뒤 공제할 수 있지만, 제23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판매가 과세 대상이면서 영세율이 아니고, 고객이 독립 당사자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며,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파트너와 파트너십이 그 예입니다(제126조). 그 밖의 경우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고객과 합의해 깎은 가격은 대손이 아니라 크레딧 노트(위 참고)로 처리합니다.
- 가격과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이 되었음이 입증되고, 장부에서 상각해야 합니다. 소비세법은 며칠이 지나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이 징수 가능해진 기간의 신고서에 보고되었고, 그 신고서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 공제는 채권을 상각한 기간의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4년 안에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A × B ÷ C입니다. A는 해당 판매의 세금입니다. B는 상각한 미수 대금, 세금, 해당하는 주 세금입니다. C는 전체 대금, 세금, 주 세금입니다. 해당하는 주 세금은 같은 판매에 붙은 주 판매세로, RC4022 예시의 매니토바 PST가 그 예이며 HST에는 별도의 주 부분이 없습니다(제231조 제5항). 공제는 상각한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의 순세액에서 CRA 신고서 107번 줄에 적어 받습니다(RC4022, 신고서 작업용 사본).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면 일반적으로 간편 방식 계산에 포함된 판매의 대손에 대해 순세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107번 줄과 104번 줄은 이 계산 밖의 공급에만 적용됩니다(RC4058). 소득세 상각, 대손충당금, 분개는 받지 못한 고객 청구서 상각을 참고하세요.
대손으로 처리한 돈을 나중에 받으면 무엇을 다시 더하나요?
돈을 회수한 기간에 세금의 일부를 다시 더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A × B ÷ C이며, A는 회수한 금액, B는 원래 판매의 세금, C는 전체 대금, 세금, 주 세금입니다(제231조 제3항). CRA는 등록 사업자가 이를 CRA 신고서 104번 줄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RC4022). 채권 전액을 회수하면 공제받았던 세금 전액을 다시 더합니다.
조건부 판매와 할부 판매는 납부 시기를 어떻게 바꾸나요?
상품 판매에서 소유권이나 점유가 처음 넘어간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낸 적도 없고 낼 기한도 아닌 대금 부분의 세금은 그 말일에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제168조 제3항 (a)호). 승인 조건부, 위탁, 반품 가능 조건으로 넘긴 상품은 고객이 소유권을 갖거나 되파는 달이 기준입니다(제168조 제3항 (b)호). 조건부 판매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넘기지만 대금 전액 지급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소유권을 갖습니다. 할부 판매에서는 소유권이 처음에 넘어가고 구매자가 시간을 두고 냅니다(RC4022).
부동산이나 선박의 건설, 개조, 변경, 수리에 대한 서면 계약으로 3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같은 다음 달 규정이 적용되며,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때부터 셉니다. 법령이나 건설, 개조, 변경, 수리에 대한 서면 계약에 따라 작업이 만족스럽게 끝날 때까지 고객이 유보한 대금 부분은 지급되거나 지급 의무가 생길 때 과세됩니다(제168조 제7항). 유보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장부 처리는 건설 유보금과 하도급업자에 있습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분기가 끝난 뒤에 받은 청구서
온타리오 주의 한 시공업체가 12월 20일에 C$10,000과 HST C$1,300을 청구합니다. 고객은 2월 10일에 냅니다. 계약상의 날짜나 더 이른 입금이 없으므로 HST는 청구서 발행일에 납부 의무가 생기고, 12월 20일이 속한 기간의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분기가 12월 31일에 끝나는 분기별 신고자라면 그 신고서의 기한은 1월 31일입니다. 2월이 속한 신고서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몰취된 보증금
앨버타 주의 한 사진작가가 C$5,000 촬영에 보증금 C$500을 받습니다. 보증금이 담보로 맡겨져 있는 동안에는 G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면 전체 대금에 대한 GST는 C$250이며, 대금의 각 부분을 낸 날과 낼 기한 중 빠른 날에 신고합니다. 보증금은 대금에 충당할 때만 낸 것으로 봅니다. 사진작가가 예약할 때 C$5,000 전액을 청구하면 GST는 그 청구서 발행일에 내야 합니다. 대금에 대한 청구서가 나가기 전에 고객이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당하면, 사진작가는 몰취가 일어난 기간에 C$500의 5/105인 약 C$23.81의 GST를 신고합니다. 세금은 C$500 안에서 나오며 고객에게 더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C$500을 C$5,000 대금의 첫 부분이라고 적었다면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의 GST C$25는 그 돈을 낼 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대손, 이어서 일부 회수
온타리오 주의 한 고객이 C$5,650(C$5,000과 HST C$650)의 청구서를 끝내 내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HST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고객과 독립 당사자 관계이고, 장부에서 전액을 상각합니다. 공제액은 650 × 5,650 ÷ 5,650 = C$650이며, 상각한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의 순세액에서 기한 안에 제출하는 신고서로 공제받습니다. 고객이 나중에 C$1,130을 내면 사업자는 그 입금이 있는 기간에 650 × 1,130 ÷ 5,650 = C$130을 다시 더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일이 시작되기 전에 돈이 들어왔고 보증금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와 그 돈이 담보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계약서와 고객 원장을 장부 관리 서비스로 검토받고, 소득 쪽은 고객 선수금과 미실현 수익을 참고하세요.
- 청구서를 발행할 때가 아니라 고객이 낼 때 GST/HST를 신고해 온 경우: 이전 신고서의 세금이 부족하고 원래 납부 기한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고, 청구서 발행일 기준 기록은 장부 관리 서비스로 다시 만드세요.
- 청구서가 오래 미수 상태이거나, 장부에서는 대손 처리했는데 세금은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 대손 공제는 위의 요건과 기한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 관리 서비스와 상각 가이드로 그 채권을 검토하세요.
- 환불되었거나 끝내 받지 못한 판매에 세금을 납부했거나, 과거 신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 경우: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고, 그 바탕이 된 고객 기록은 장부 관리 서비스로 다시 만드세요.
- 장부가 밀려 있고 받지 못한 청구서를 정리한 목록이 없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경우: 대손과 크레딧 조정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간편 방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등록했는데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경우: 등록했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 포함 가격과 GST/HST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나 자체 판매세가 있는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에 있는 사업자는 위에서 말한 CRA 신고서 줄이 아니라 Revenu Québec의 양식으로 GST/HST를 신고합니다(RC4058). QST와 PST에는 각각 시기, 공제, 대손 규정이 따로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주 판매세에서 시작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몰수된 보증금의 세금 분수, GST만 적용 몰수된 금액에 이 분수를 곱하면 그 안의 GST를 알 수 있습니다. 5% GST만 적용되는 공급에 해당하며, GST 세율이 바뀔 때만 달라집니다. | 5/105 | CRA: RC4022,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예치)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몰수된 보증금의 세금 분수, 13% HST 몰수된 금액에 이 분수를 곱하면 그 안의 HST를 알 수 있습니다. 13% HST(온타리오 주)가 적용되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 13/113 | CRA: RC4022,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예치)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몰수된 보증금의 세금 분수, 14% HST 몰수된 금액에 이 분수를 곱하면 그 안의 HST를 알 수 있습니다. 14% HST(노바스코샤 주)가 적용되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 14/114 | CRA: RC4022,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예치)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몰수된 보증금의 세금 분수, 15% HST 몰수된 금액에 이 분수를 곱하면 그 안의 HST를 알 수 있습니다. 15% HST(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가 적용되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 15/115 | CRA: RC4022,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예치) 확인함 |
| 가격 인하 후 GST/HST 정정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2)에 따라 대가가 감액된 공급자의 보고 기간 말부터 계산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2 조문 확인함 |
| 초과 GST/HST를 공급자가 조정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1)에 따라 초과분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2 조문 확인함 |
| GST/HST 대손 공제 신청 기간 공급자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ubsection 231(4)에 따라 채무를 대손 처리한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 후 이 기간 내에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31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
- CRA: RC4058, GST/HST 간편 방식(Quick Method) 회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6조(독립 당사자 관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2조(대가의 지급 기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5조(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공급)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1조(조기 또는 지연 지급)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8조(세금 납부 시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81.2조(상품권)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82조(몰취)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순세액)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1조(대손)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환급, 조정, 크레딧 노트)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72.1조(파트너십)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0조(이자)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이사의 책임)
- Justice Laws: 크레딧 노트·
데빗 노트 정보(GST/HST) 규정(Credit Note and Debit Note Information (GST/HST) Regulations) - CRA: GST 메모랜덤 300-6-8, 보증금
- CRA: GST 메모랜덤 300-6-7, 부분 지급
- CRA: GST/HST 정책 성명 P-202, 상품권
- CRA: GST/HST 신고서 작업용 사본(104번 줄과 107번 줄)
- CRA: GST/HST 신고 요건과 기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