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 소득세 과세연도가 이미 닫혔는지 궁금한 개인사업자, 파트너, 법인
- CRA의 수정 제안, 연장 동의서 요청, 또는 인수자나 대출 기관의 과거 연도 질문을 받은 사업체
-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한 GST/HST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체 규정을 따르는 급여 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
- Revenu Québec와 앨버타 주의 법인 소득세 제한
- Revenu Québec가 관리하는 GST/HST와 QST의 제한
- 검토나 세무조사 서신에 대한 답변, 이의 신청, 항소
- 과거 연도의 가산세와 이자 취소
CRA는 제 사업 소득세 신고서를 몇 년 전까지 세무조사하거나 재결정할 수 있나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CRA는 통상 재결정 기간 안에서만 소득세 과세연도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3년, 그 밖의 법인은 4년입니다. 기간은 CRA가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계산합니다(Income Tax Act, s. 152(3.1); CRA: when we reassess your T2 return). 기간이 끝나고 예외도 없다면 그 연도는 제척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CRA는 오래된 연도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이 기간 안이거나 아래 예외에 해당할 때만 세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더 나오면 재결정으로 이어지므로, 세무조사가 바꿀 수 있는 연도는 이 기간이 정합니다.
| 신고서 제출자 | 통상 기간 | 기산일 |
|---|---|---|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사업 소득을 신고한 개인 신고서) | 3년 |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납부할 세금 없음" 통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통지서 |
| CCPC(T2) | 3년 | 같음 |
| 그 밖의 법인(T2). 예: 외국 모회사의 자회사 | 4년 | 같음 |
한 연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하세요.
-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찾습니다. "납부할 세금 없음" 통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통지서의 날짜를 찾습니다.
- 개인이나 CCPC는 3년, 그 밖의 법인은 4년 기간을 더합니다.
- 그 날짜가 지났다면 서명한 연장 동의서, CRA의 허위 진술 판단, 열거된 사항(아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GST/HST는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단순하지 않은 경우:
- CRA의 서신이나 인수자 또는 대출 기관이 이미 닫힌 것처럼 보이는 연도를 문제 삼거나, CRA가 연장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합니다. 답은 통지서 날짜, CCPC 여부, 관련된 세금 종류, 연장 동의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세, GST/HST, 급여는 각각 규정이 다르며, 과세연도마다 날짜도 따로 있습니다.
- 허위 진술이 있거나 기한 안에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닫힌 연도가 관련 사항에 한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 제출하지 않았거나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연도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CRA는 퀘벡 주나 앨버타 주의 법인 소득세를 관리하지 않으므로(CRA: 주 및 준주 법인세), 이 페이지는 그 제한을 다루지 않습니다.
날짜가 적힌 세액 결정 통지서와 재결정 통지서 전부, 서명한 연장 동의서, CRA 서신, 신고서마다 제출한 날짜를 모아 두세요.
법인, 개인사업자, 파트너는 세 해인가요, 네 해인가요?
법인은 재결정 대상 과세연도 말에 CCPC이면 3년, 아니면 4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는 개인 신고서에는 3년 기간이 적용됩니다(Income Tax Act, s. 152(3.1)).
CCPC 여부는 연도 말마다 판단하므로, 한 법인에 세 해 기간이 적용되는 연도와, 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진 뒤의 네 해 기간이 적용되는 연도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로 인한 CCPC 지위 상실을 참고하세요.
파트너십에는 별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CRA는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3년 안에 회계기간의 파트너십 소득이나 손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152(1.4); CRA: T5013 안내서). 이 결정은 각 파트너를 구속하며, CRA는 이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가 끝난 뒤 한 해 안에 닫힌 것처럼 보이는 연도의 파트너에게도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152(1.7)). 파트너십 신고서에 지정되었거나 파트너십이 권한을 준 구성원 한 명이 모든 파트너를 대신해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s. 152(1.9)). 그렇지 않으면 각 파트너의 개인 신고서에는 그 자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나중에 재결정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기간은 CRA가 해당 연도의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시작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원래 통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의 재결정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152(3.1)).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도 새로운 결정이 통상 재결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chapter 11).
-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첫 통지서도 늦게 오므로 일반적으로 기간도 늦게 시작합니다. 다만 CRA가 그 연도에 추정 통지서를 이미 보냈다면 그 통지서가 기간을 시작합니다.
- CRA는 기간 안에 재결정을 해야 합니다. 수정 제안 서신은 재결정이 아니며 기간을 연장하지 않지만, 기한 안에 제출한 연장 동의서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제척기간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때는 언제인가요?
CRA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통상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152(4)). 이 법은 이후 연도의 손실을 소급 적용하는 재결정처럼 범위가 더 좁은 경우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 진술 또는 사기: 납세자나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종료일이 없습니다.
- 연장 동의서: 통상 기간 안에 연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다음 항목 참조).
- 열거된 사항: 법은 CRA가 열거한 해외 관련 사항에 대해 3년을 추가로 줍니다. 예를 들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해외 재산 양식(T1135)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빠뜨렸고 그 재산에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신고를 참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도 하나의 예입니다(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재고가 아니라 자본 자산에 한함). 법은 그 처분이 나중에 신고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끝내 신고되지 않은 처분에는 종료일을 정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152(4)(b.3)). 법은 기간이 더 긴 사항이나 양식을 제출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사항 등 다른 사항도 열거합니다.
제152조는 부주의나 태만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사기가 없어도 부주의나 태만이면 충분하며, 항소 때 허위 진술을 입증할 책임은 CRA에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chapter 11).
기한이 지났어도 CRA가 그 연도의 일부를 바꿀 수 있나요?
보통은 연도가 다시 열린 이유와 관련된 부분만 가능합니다. 통상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 내용이 허위 진술이나 연장 동의서에 적힌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CRA가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152(4.01)).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사기나 허위 진술과 관련 없는 다른 조정은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제152조 제4.01항은 열거된 사항 대부분도 그 사항에 한정하지만, 제152조 제4항 (b.2)호의 해외 재산 양식 연장은 다루지 않으므로 그 연장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연도가 다시 열린 이유 | CRA가 바꿀 수 있는 범위 |
|---|---|
| 허위 진술(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 또는 사기 | 그 허위 진술과 관련된 부분만 |
| 연장 동의서 | 동의서에 적힌 사항만 |
| 열거된 사항 | 보통 그 사항만(해외 재산 양식 연장은 제외) |
허위 진술과 연장 동의서의 경우 그해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연장 동의서(Form T2029)란 무엇이며, 서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장 동의서는 통상 기간이 끝난 뒤에도 CRA가 적힌 사항에 대해 그 연도를 재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출 서식이며, 철회하기 전까지는 종료일이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는다고 CRA의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에는 Form T2029를 씁니다(CRA: Form T2029).
- 누가 요청하나요: 법은 연장 동의서를 납세자 본인의 제출로 정합니다.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CRA가 조정을 제안할 때 연장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연도를 열어 두려는 목적만으로는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효력이 있는 때: 통상 기간 안에 하는 연장 동의서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조사 매뉴얼은 그 뒤의 제출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기간이 끝난 뒤 3년 안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서식의 두 번째 칸).
-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서식에는 동의서가 다루는 사항을 특정해야 하며, 기한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 법정 대리인, 법인의 경우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합니다.
- 철회 방법: Form T652를 제출합니다. 철회는 제출한 날부터 6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Income Tax Act, s. 152(4.1)).
사항 줄의 문구가 CRA가 닿을 수 있는 연도의 범위를 정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CRA의 제안과 대조해 그 줄을 읽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연도나 CRA가 결정한 적 없는 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연도는 닫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기간은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부터 계산하므로, 이런 연도에서는 CRA가 통지서를 보낸 적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법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CRA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Income Tax Act, s. 152(3) and (7)). CRA의 미제출 신고서 페이지는 소급 기간 제한을 밝히지 않습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CRA가 미제출 연도에 추정 세액 결정 통지서를 이미 보냈다면, 기간은 그 통지서의 날짜부터 계산합니다(Income Tax Act, s. 152(3.1) and (7)). GST/HST는 네 해를 제출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끝내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는 법이 기산일로 삼을 제출일이 없습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와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GST/HST는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요?
GST/HST 신고서에 대해 CRA는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 넘게 지난 신고 기간의 순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Excise Tax Act, s. 298(1)). 소득세와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며,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의 신고서를 받습니다(CRA: RC4022). 이 페이지는 퀘벡 주의 관리 방식이나 QST를 다루지 않습니다.
| 소득세 | GST/HST 순세액 | |
|---|---|---|
| 기간 | 3년 or 4년 | 4년 |
| 기산일 | 원래 세액 결정 통지서 | 신고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 |
| 허위 진술 또는 사기 | 관련 사항에 한해 언제든지 | 해당 사항에 한해 언제든지 |
| 연장 동의서 서식 | T2029 | GST145 |
GST/HST 결정은 해당 사항에 대해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있거나, 사기를 저질렀거나, 연장 동의서가 유효한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Excise Tax Act, s. 298(4)). Form GST145의 연장 동의서는 통상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환급, 다른 세금, 일부 특수한 경우는 제298조에서 기간이 다릅니다. GST/HST 검토, 공제, 환급 청구는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닫힌 연도의 기록도 CRA가 요구할 수 있나요?
장부와 증빙 서류는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하세요. 이는 보통 통상 재결정 기간보다 깁니다(Income Tax Act, s. 230(4); CRA: IC78-10R5). 허위 진술이나 연장 동의서로 다시 열린 연도, 또는 결정을 받은 적 없는 연도는 더 오래 열려 있을 수 있으며, CRA는 등기 우편으로 더 긴 보관 기간을 지정해 기록을 보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s. 230(7)). 늦은 신고서와 항소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서 다룹니다.
제231.1조는 CRA가 납세자의 의무나 권리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며, 문구에 연도 제한이 없습니다(Income Tax Act, s. 231.1). CRA의 세무조사 매뉴얼은 손실을 적용한 해의 신고서는 과대 계상된 손실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재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Income Tax Audit Manual, section 11.3.3). 따라서 닫힌 연도의 손실을 열려 있는 연도에 쓰거나, 연장 동의서나 허위 진술로 연도가 다시 열리면 닫힌 연도의 기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무엇이 나와야 하는지는 CRA 영수증 요건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CCPC와 닫힌 연도
온타리오 주 CCPC의 2022년 12월 31일 종료 과세연도 T2가 2023년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그달에 통지서가 발송됨). 세 해 기간은 2026년 6월에 끝났습니다. CRA는 이제 그 연도에 C$60,000의 매출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 예외가 없다면 이 제안은 기한이 지났습니다. 예외는 CRA가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나 사기를 입증하는 경우, 법인이 2026년 6월 전에 연장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열거된 사항이 관련된 경우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CRA는 일반적으로 그 예외와 관련된 금액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자회사의 같은 날짜
외국 모회사의 자회사는 CCPC가 아닙니다. 2022년 12월 31일 종료 과세연도 T2가 2023년 8월에 결정되었습니다. 네 해 기간은 2027년 8월까지 이어집니다. 통지서 날짜가 같은 CCPC는 세 해가 2026년 8월에 끝났습니다.
한 연도, 두 기간
개인사업자의 2022년 개인 신고서가 2023년 5월에 결정되어 세 해 기간이 2026년 5월에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종료 분기의 GST/HST 신고서는 2023년 1월 31일이 기한이었고 2023년 2월 15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네 해는 더 늦은 날짜부터 계산하므로, CRA는 일반적으로 2027년 2월 15일 이후에는 그 기간의 순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나 연장 동의서가 없으면 이 날짜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연도는 닫혔고 GST/HST 기간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의 서신이나 인수자 또는 대출 기관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연도를 문제 삼거나, CRA가 연장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청합니다: 답은 통지서 날짜, CCPC 여부, 관련된 세금 종류, 연장 동의서가 다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서명하거나 답하기 전에 통지서, 연장 동의서, CRA 서신을 모아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의 개인 신고서는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제출하지 않았거나 결정을 받은 적 없는 연도가 있습니다: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열려 있는 연도의 장부가 불완전하거나 없습니다: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과거 연도의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구제는 10년(달력 기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가산세는 과세연도부터, 이자는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CRA: IC07-1R1).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CRA가 어떤 사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RA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재결정했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CRA 재결정과 가산세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급여를 조사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자체 규정을 따릅니다. 급여 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가 아닌 법인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CRA가 한 회계 기간의 파트너십 소득 또는 손실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의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 이후. 이 결정은 각 파트너를 구속합니다 | 3년 | Income Tax Act(소득세법), subsection 152(1.4) 확인함 |
| 파트너십 결정 후 CRA가 파트너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 신청 및 항소 권리가 소멸하거나 확정된 뒤. 그 후 CRA는 결정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도에 대해 일반 재결정 기간과 관계없이 어느 구성원에게든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 해 | Income Tax Act(소득세법), paragraph 152(1.7)(b) 확인함 |
| 특정 해외 사안에 대한 소득세 재결정 기간 연장 지정 비거주자 거래, 해외 관계회사 금액 또는 T1135와 미신고 소득 요건의 일반 기간이 지난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4)(b) 및 (b.2) 확인함 |
| 연장 기간 소득세 면제 신청 가능 기간 일반 재결정 기간이 끝난 후이며, 적격 연장 기간 포기에 적용됩니다 | 3년 | CRA: Form T2029, 1쪽 확인함 |
| 소득세 면제(waiver) 철회의 효력이 생기기까지의 기간 Form T652(면제 철회 통지서) 제출 후. 그때까지 CRA는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 CRA: Form T2029, 1쪽 확인함 |
| GST/HST 순세액 부과의 일반 기간 신고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1)(a) 조문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납세자 구제 이자 소급 기간 이자 구제는 요청을 한 해보다 이 역년 수만큼 앞선 해들에 발생한 이자까지 구제 대상입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납세자 구제 규정(Taxpayer Relief Provisions), IC07-1R1, 15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2 신고서를 재결정하는 때
- CRA: Income Tax Audit Manual, chapter 11
- Income Tax Act, section 152
- CRA: Form T2029, 통상 재결정 기간 또는 연장된 재결정 기간에 관한 동의서
- Excise Tax Act, section 298
- CRA: Form GST145, 결정 기한에 관한 동의서
- CRA: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
- 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CRA: 파트너십 정보 신고서(T5013 양식) 안내서
- CRA: 주·
준주 법인세 - Income Tax Act, section 230
- Income Tax Act, section 231.1
- CRA: Information Circular IC78-10R5, 장부와 기록의 보관 및 폐기
- CRA: Information Circular IC07-1R1, 납세자 구제 규정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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