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2125에 보조금, 지원금, 환급금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 장부에 정부 지원을 기록하는 파트너십과 법인
- 보조금으로 장비, 급여 등의 비용을 냈거나 상환해야 할 수 있는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AP, SR&ED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각 비용이 T2125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 자본비용 공제 분류와 공제율
- GST/HST 신고서 제출과 매입세액공제 청구
- 퀘벡 주의 자체 주 규정
- 순수한 개인 지출에 대한 환급
- 특정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정부 보조금, 지원금, 환급금은 사업체에 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사업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지원금, 상환 면제 가능 대출 등의 지원으로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며, 다른 규정이 이미 그 돈을 다른 곳에 배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2조 제1항 (x)호).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받은 돈에 적용되며, 순수한 개인 지출에 대한 환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반영하는지는 무엇에 쓴 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비용에 쓴 지원금은 그 비용을 줄입니다. 특정한 용도가 없는 지원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 돈의 용도 | 처리 방법 | 표시되는 곳 |
|---|---|---|
| 특정 비용(교육, 급여, 소프트웨어, 광고) | 보조금만큼 비용을 줄입니다. | 해당 비용이 평소 들어가는 줄에 순액으로 적습니다. |
| 장비, 차량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 | 자산의 자본비용이 줄고, 자본비용 공제(CCA)는 줄어든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 CCA 명세에 줄어든 자본비용으로 적습니다. |
| 토지 등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본 자산 | 자산의 조정 취득가액이 줄어들고, 그 혜택은 나중에 매각할 때 더 큰 양도소득으로 돌아옵니다. | 해당 자산의 원가 기록에 반영합니다. |
| 특정 비용이 없는 경우(일반 운영 또는 창업 보조금) | 해당 금액은 사업 소득입니다. | T2125의 8230번 줄, 또는 법인의 재무제표상 수익 |
출처: CRA Guide T4002 제3장, 제13조 제7.1항, 제53조 제2항 (k)호.
하나의 보조금이 여러 용도에 쓰이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들어오거나, 상환 또는 면제 조건이 붙어 있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들어오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기록하기 전에 협약서나 승인 통지서를 찾으세요. 거기에 돈의 용도, 지급 시기, 돌려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출한 신고서가 보조금을 다르게 처리했다면 이전 연도를 정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소득으로 기록하나요, 아니면 지출한 비용에서 빼나요?
보조금을 하나의 비용이나 자산과 연결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이나 자산에서 빼고, 연결할 수 없을 때만 기타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CRA는 자영업자에게 환급금, 보조금 등 지원금을 해당 비용에서 빼고 순액을 알맞은 줄에 적도록 안내합니다(T4002 제3장). 특정 비용이나 자산에 연결할 수 없는 지원금은 T2125의 Part 3C에 기타 소득으로 8230번 줄에 적습니다(T4002 제2장).
비용의 경우 소득세법 자체의 경로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체가 제12조 제2.2항에 따라 그 비용이 보조금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겠다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제12조 제1항 (x)호에 따라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이 선택에 쓰는 양식을 정하지 않았고, 팬데믹 시기 대출에 대한 CRA의 안내는 이를 신고서와 함께 보내는 서명한 편지로 설명합니다(CRA). 한 해 안에서는 두 방식의 순소득이 같습니다. 보조금과 비용이 서로 다른 해에 걸치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장부에서는 먼저 받은 돈을 날짜, 지급 기관, 해당 협약과 함께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 연말에 각 부분을 그 돈이 쓰인 비용에서 빼거나 기타 소득으로 옮깁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입니다.
- 전부 소득으로 처리: 비용 보조금은 순소득이 같게 나오지만, 개인사업자의 T2125에는 순액으로 줄어든 비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산 보조금에서는 잘못된 처리입니다. 보조금이 곧바로 과세되는데 CCA는 전체 원가에 대해 그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 이중 계상: 보조금을 비용에서 빼고 동시에 소득으로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근거 없음: 순액만 있고 그 뒤의 총비용과 보조금 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조금으로 장비나 차량을 사는 데 보탰다면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위한 보조금은 그 자산의 자본비용을 줄이므로, CCA는 순원가를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체가 자산과 관련해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지원금만큼 자본비용을 줄이도록 하며, 별도의 선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3조 제7.1항). CRA 안내서는 자본비용을 적기 전에 보조금을 빼라고 설명합니다(T4002 제4장). 법인은 Schedule 8의 3번 열에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T2 안내서 제3장).
자산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 구입한 해에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 원가를 순액으로 적습니다.
- 이후 연도에야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 그 해에 분류 잔액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잔액이 0 아래로 내려가면 부족분은 CCA 환입이며 소득입니다(T4002 제4장). 개인사업자는 T2125의 Part 3C 8230번 줄에 더하고, 법인은 Schedule 8의 19번 열에 적습니다.
- 자산을 매각한 뒤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자산이 속했던 분류의 잔액에서 뺍니다.
분류 잔액은 그 종류의 자산에서 아직 공제하지 않은 원가의 누계입니다. 환입은 이전에 공제한 CCA를 다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입한 해와 다른 해에 보조금이 들어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감액은 정부 지원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지급인(예: 공급업체나 임대인)에게서 받은 금액도 제12조 제1항 (x)호에 따라 소득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3조 제7.4항에 따라 사업체는 그 금액을 받은 해, 그 이전 3년 중 어느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구입한 자산의 자본비용을 줄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금액을 받은 해의 신고 기한까지 하며, 그 자산을 다음 해에 구입했다면 다음 해의 신고 기한까지 합니다. 토지와 그 밖의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같은 선택은 제53조 제2.1항입니다. CRA 안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소득에 더하거나 자본비용에서 빼는 방식으로 설명하며, 분류 잔액을 넘는 초과분은 소득에 더합니다(CRA).
차량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공해 차량은 별도의 분류와 원가 한도 규정도 있으며, 전기차 비용 처리에서 다룹니다. 장비에 대한 주 또는 준주의 투자 세액공제도 Schedule 8에서 장비 원가를 줄입니다(T2 안내서 제3장).
분류, 공제율, 첫해 규정은 연말 전 장비 구입에서 다룹니다.
보조금은 T2125의 어디에, 법인 신고서의 어디에 넣나요?
개인사업자는 T2125의 해당 비용 줄에 순액으로 적거나, CCA 명세에 줄어든 자본비용으로 적거나, Part 3C의 8230번 줄에 기타 소득으로 적습니다. 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해 보고하며, 장비는 Schedule 8의 3번 열에도 반영합니다. 파트너십은 자체 장부에서 같은 경로를 적용합니다.
보조금을 비용에서 빼라는 CRA의 안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쓰여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은 같은 소득세법을 따르며, 이 법에서는 제12조 제2.2항의 선택으로 비용에서 빼거나, 제13조 제7.1항(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제53조 제2항 (k)호(토지와 그 밖의 자본 자산)의 자동 감액으로 원가에서 빼지 않는 한 그 금액이 제12조 제1항 (x)호에 따라 소득입니다. 장부에는 각 보조금이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 나타나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x)호의 소득 규정에서, 소득세법은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활동이나 비용과 관련해 받은 보조금을 파트너십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2.1항). 이는 파트너 개인의 장부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장부에 속합니다.
T2 안내서에는 보조금을 위한 별도의 줄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수익으로 기록할 때 재무정보 표준 분류(GIFI)의 항목은 8242 지원금 및 보조금입니다(CRA GIFI). 세무상 금액은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으며, Schedule 1에서 둘을 조정합니다(T2 안내서). 법인의 연말 분개는 연말 마감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느 해에 속하나요? 승인받은 해, 받은 해, 지출한 해?
보통은 승인받은 해나 지출한 해가 아니라 돈을 받은 해입니다. 장비의 경우 사업체가 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 해입니다. 선택을 하면 비용 보조금을 그 비용이 발생한 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서로 그 권리가 생기는지는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조금의 용도 | 반영되는 해 | 규정 |
|---|---|---|
| 비용,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 돈을 받은 해 | 제12조 제1항 (x)호 |
| 비용, 선택을 한 경우 | 비용이 줄어듭니다. 선택은 돈을 받은 해의 신고 기한까지 하며, 그다음 해에 비용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의 신고 기한까지 합니다. | 제12조 제2.2항 |
| 감가상각 대상 자산 | 돈을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 해 | 제13조 제7.1항 |
이 선택은 보조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가 끝나기 전에 지출했거나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해에 받은 보조금이 다음 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것이면, 첫해의 소득에 더하는 대신 그 다음 해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 대상 비용이 발생한 해보다 나중에 들어오면, 소득세법은 선택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 이자, 가산세의 재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전 연도가 바뀔 수 있고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출만으로는 보조금이 과세되는 해가 정해지지 않지만, 선택을 하면 비용이 발생한 해가 중요해집니다. 정부가 아니라 고객에게서 일을 하기 전에 받은 돈은 고객 선수금과 미실현 수익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환 면제 가능 대출도 보조금처럼 처리하나요?
네. 소득세법은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을 보조금, 지원금과 나란히 지원으로 열거하므로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은 면제된 해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해에 소득으로 계산하며, 나중에 사업체가 상환하면 상환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CRA는 팬데믹 시기 사업 대출 중 면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CRA). 실제 상환 조건이 있는 대출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소득세법은 제외 대출을 지원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2조 제11항).
- 서면으로 되어 있고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이 아닙니다.
- 대출해 준 쪽이 캐나다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거나, 정부 자금이 없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캐나다 거주자 또는 파트너십입니다.
- 대출 당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갚기 위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습니다.
- 그 돈은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을 얻는 데 쓰입니다.
사업체가 어느 쪽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협약서의 조건이 정합니다. 사실은 지원인 선금을 대출로 기록하면 소득이 적게 계상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섞여 있다면 기록하기 전에 협약서를 검토받으세요. IRAP 같은 프로그램 자금은 IRAP 및 기타 정부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체에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상환한 해에 조정합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상환에는 이런 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으로 신고한 지원금: 상환한 금액은 상환한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hh)호).
- 선택으로 비용을 줄인 지원금: 상환한 금액은 상환한 해에 공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던 범위로 제한됩니다(같은 호).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자본비용을 줄인 지원금: 상환한 금액은 자본비용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제7.1항 (d)호). 자산을 이미 매각했다면 그 자산이 속한 분류의 잔액에 더합니다(T4002 제4장).
돈을 쓰기 전에 협약서의 상환 조항을 읽으세요. 어떤 경우에 상환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환할 때마다 날짜와 근거 조항을 메모해 두세요.
GST/HST 환급과 매입세액공제도 지원에 해당하나요?
네. 소득세법은 청구한 GST/HST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정부 지원으로 간주하며(제248조 제16항), CRA도 같은 차감 규정을 적용합니다(T4002 제3장).
- 비용: 해당 기간의 신고서로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GST/HST를 낸 시점과 납부 대상이 된 시점 중 빠른 때에 공제액만큼 비용을 줄입니다. 이후 기간에 청구한 공제는 소득세법이 시기를 다르게 정하므로 검토를 받으세요.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공제액을 자본비용에서 빼며, 이는 CCA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 사용 비율이 낮은 승용차는 T4002 제4장에 시기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 연결할 비용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공제액을 8230번 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간편 방식(Quick Method): CRA의 T4002는 간편 방식 등록자가 매출에 남겨 둔 GST/HST를 8000번 줄에, GST/HST 신고서로 청구한 공제를 8230번 줄에 적도록 합니다(T4002 제2장). 소득세법 자체가 이렇게 남겨 둔 금액에도 적용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사업 소득에서의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GST/HST 환급은 받았거나 입금 처리된 때 반영합니다. 다른 환급은 일반 규정을 따라, 관련된 비용이나 자산에서 뺍니다. 신고서 제출, 공제 청구, 간편 방식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에서, 계정 설정은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에서 다룹니다.
주 정부 보조금과 환급금(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도 같은 규정을 따르나요?
연방 신고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급 기관이 정부인 경우 소득세법은 어느 정부인지 묻지 않으므로, 연방,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모두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제12조 제1항 (x)호). 정부가 아닌 지급인이 준 돈도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지급되었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정부 자금 때문에만 지급된 경우라면 이 규정에 따라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프로그램 자체의 협약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언제 지급되는지, 무엇을 상환해야 하는지는 협약마다 다르므로 읽어 보세요.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하는 사업체는 이 페이지가 연방 신고서만 다루므로 퀘벡 주의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약서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증빙입니다. CRA는 소득 기록을 청구서, 영수증, 계약서 같은 원본 서류로 뒷받침하고,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동안 보관하라고 합니다(CRA 사업 기록).
보조금에 대해 모아 둘 자료입니다.
- 협약서와 수정 사항, 승인 통지서
- 지급 기관에 보낸 청구서, 보고서, 신청서
- 받은 날짜와 금액이 나온 지급 통지서
- 보조금이 포괄한 비용과 장비에 대한 청구서와 지급 증빙
- 상환 조건, 상환 또는 면제 통지서
- 각 금액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메모(비용 감소, 자산 원가 감소, 기타 소득)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오븐을 사는 온타리오 주의 카페
온타리오 주의 한 카페가 오븐을 C$25,000에 사고, 같은 해에 오븐 구입을 위한 정부 보조금 C$10,000을 받습니다. 오븐의 자본비용은 C$15,000이 되고 CCA는 이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카페는 보조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C$10,000에 대해서는 CCA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다음 해에 지급되고 카페가 그 전에는 받을 권리가 없었다면, 첫해 신고서에는 C$25,000이 나옵니다. 보조금은 둘째 해에 분류 잔액이 C$10,000 줄어들며,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환입이고 소득입니다.
과정을 수강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개인사업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개인사업자가 과정 수강료로 C$3,000을 내고, 같은 해에 그 과정에 대한 보조금 C$3,000을 받습니다. 교육 비용은 T2125에서 순액 C$0이 되어 소득도 공제도 없습니다. 보조금이 C$2,000이었다면 비용은 C$1,000으로 나타납니다.
특정 비용에 연결되지 않은 운영 보조금
한 사업체가 어느 비용에도 쓰이지 않는 운영 보조금 C$5,000을 받습니다. 빼야 할 비용이 없으므로 받은 해에 8230번 줄에 기타 소득으로 적습니다. 법인은 이를 손익계산서에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표시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보조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장비나 급여에 쓰였거나, 상환 또는 면제 조건이 있거나, 이미 제출한 해에 들어왔다면 기록, 귀속 연도, 제출한 신고서의 정정은 모두 협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록하기 전에 협약서와 장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제출한 신고서에서 보조금을 빠뜨렸거나 잘못 차감한 경우: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법인의 정정 방법은 전년도 재무제표 정정에, 개인사업자의 비용 줄은 캐나다 자영업자 비용 줄에 있습니다.
- 하나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이 여러 개이거나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IRAP, 스타트업 지원금, SR&ED 청구: IRAP 및 기타 정부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정리와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1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2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53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 제248조
- CRA: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FAQ
- CRA: Schedule 8, 자본비용 공제(CCA)
- CRA: Guide T4002, 제2장(소득)
- CRA: Guide T4002, 제3장(비용)
- CRA: Guide T4002, 제4장(자본비용 공제)
- CRA: 보조금, 지원금, 환급금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제3장
- CRA: 재무정보 표준 분류(GIFI)
- CRA: 사업 기록
- CRA: Form T2125, 사업·
전문직 소득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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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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