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비영리 단체, 동호회, 협회의 재무 담당자와 이사회
- 무엇을 보관하고 어떤 신고서를 제출할지 정하려는 등록 자선단체
- T2 신고서도 제출하는 법인 형태의 비영리 단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선단체 등록 신청 또는 자선단체 지위 유지
- 기부 영수증 발급과 영수증 발급 기부금에 관한 규정
- 온타리오 주 외의 퀘벡 주와 각 주의 재무제표, 검토, 회계 감사 규정
- GST/HST 신고서 제출과 장부의 세금 기록
- 유급 직원의 급여 지급
- T1044 신고서를 내야 할 수도 있는 농업 단체, 상공회의소(board of trade, chamber of commerce)
- 등록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 협회(RCAAA)의 별도 신고서인 Form T2052
우리 단체는 비영리 단체인가요, 등록 자선단체인가요?
CRA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단체로 보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제출할 신고서와 따라야 할 기록 규정이 달라집니다. 등록 자선단체는 CRA에 등록되어 공식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고 매년 T3010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등록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 협회(RCAAA)는 CRA에 등록된 스포츠 단체로, T3010이나 T1044가 아니라 회계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Form T2052를 제출합니다(subsection 149.1(14); T4117). 비영리 단체(NPO)는 자선단체가 아닌 클럽, 협회, 단체로서 사회 복지, 시민 환경 개선, 오락이나 여가 등 이익 추구를 제외한 목적으로만 조직되어 운영되며, 소득이 소유주, 회원, 주주에게 지급되거나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없는 곳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paragraph 149(1)(l); CRA guide T4117). 비영리 단체는 기부금이나 회비에 대해 세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T4117). 등록하지 않은 스포츠 클럽은 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비영리 단체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 단체 | 등록 자선단체 | |
|---|---|---|
| 정보 신고서 | T1044 신고서: 기준을 충족할 때만 제출합니다. 투자 소득이 $10,000를 넘거나, 지난 회계연도 말 총자산이 $200,000를 넘거나, 이전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 T3010 신고서: 매년 제출합니다 |
| T2 신고서 | 법인이면 일반적으로 제출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목적이 시설 운영인 클럽은 T3 신고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중 계속 등록되어 있던 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기한 | T1044 신고서: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 T2 신고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T3010 신고서: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 |
| 늦게 제출하면 | 제출하지 않은 건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500의 가산세가 붙고, CRA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기록 |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법인 형태의 비영리 단체는 원장과 이사 의사록을 더 오래 보관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원장은 6년, 영수증 사본은 2년, 의사록은 등록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사안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이 정하는 자선단체의 정의는 등록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며(subsection 149.1(1)), paragraph 149(1)(l)은 장관의 의견으로 자선단체가 아닌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자선 목적을 가진 미등록 단체가 자선단체인지 비영리 단체인지는 단체의 목적과 자원을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CRA가 판단합니다. 둘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소득을 회원에게 지급하는 단체는 비영리 단체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전 연도에 T1044, T2, T3010 신고서를 놓쳤거나, CRA 서신을 받았거나, 재무제표 없이 장부만 넘겨받았다면 현재 제출 기한을 염두에 두면서 제출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끝의 "상황이 다르다면?"을 참고하세요.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 내규나 정관, 있다면 CRA 등록 통지서, 최근 재무제표, 은행 거래 내역서, 보조금 계약서, 회원 명단, 유급 임원과 직원 명단.
누가 T104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비영리 단체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T1044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은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입니다. 소득세법은 다음 경우에 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subsection 149(12); T4117).
- 과세 대상 배당금과 이자, 임대료, 로열티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계가 회계기간에 $10,000를 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표준 회계 규칙)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직전 회계기간 말에 $200,000를 넘는 경우. 현금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원장은 총자산을 적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를 참고하세요.
- 이전 회계기간에 T1044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경우. 신고서 제출 의무가 한번 생기면 이후 모든 기간에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이면 제출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전 연도에 기준을 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안이 단순하지 않으며, 그 이후 매년 신고서가 연체됩니다. 이자, 임대료, 로열티는 투자 및 은행 거래 내역서로, 총자산은 지난 결산일의 재무상태표로 확인하세요.
법인 형태의 비영리 단체도 T2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법인 형태의 비영리 단체는 일반적으로 T2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그 밖의 면세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 과세연도마다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T2 안내서; T4117). T2 신고서의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입니다. T1044 신고서가 T2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같은 연도에 둘 다 기한이 올 수 있습니다.
단체의 주된 목적이 회원을 위한 식사,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은 신탁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법인이 수탁자입니다) T3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 신탁은 재산 소득과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T4117; subsection 149(5)). T3 신고서가 클럽의 T2 신고서나 제출해야 할 T1044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탁의 신고서 기한은 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며(paragraph 150(1)(c)), 앞에서 설명한 6개월보다 빠릅니다. 이런 클럽은 다른 소득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이자와 임대 소득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클럽이나 협회는 T2 신고서가 없지만 T1044 신고서는 여전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49에 따른 면세 법인은 안내서의 다른 조건에 맞으면 T2 Short Return을 쓸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연중 계속 등록 자선단체였던 법인입니다(subsection 150(1.1)). 연도 일부 기간에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늦은 T2 신고서는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에서 다룹니다.
등록 자선단체도 T3010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모든 등록 자선단체는 매년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 T3010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개요; when to file). 회계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면 제출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CRA는 2027년부터 모든 T3010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힙니다.
법인 형태의 자선단체는 연중 계속 등록되어 있던 연도에는 T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T3010 신고서가 연간 신고서입니다.
T1044, T2, T3010 신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서 | 늦거나 누락한 경우 |
|---|---|
| T1044 | 하루 늦을 때마다 $100과 $25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100일까지 적용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건마다 최대 $2,500입니다 |
| T2 신고서 | 별도의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 이자, 구제에서 다룹니다 |
| T3010 | $500의 가산세가 붙고, CRA가 자선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T1044 신고서의 가산세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붙을 수 있고, 제출하지 않은 건마다 붙으므로 늦은 회계기간마다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T4117; subsection 162(7)). T3010 신고서의 가산세는 subsection 188.1(6)이 정하며, subsection 162(7)은 등록 자선단체를 제외합니다. CRA는 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신고서가 늦은 경우 T1044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구제는 가산세, 이자, 구제에서 다룹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선단체는 더 이상 공식 기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고 소득세 면제도 받지 못합니다. CRA는 남은 자산을 모두 적격 수령 단체(eligible donee)에 넘기거나 자산 전체 가치에 해당하는 취소세를 내야 한다고 밝힙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등록 취소에 직면한 자선단체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CRA). CRA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어떤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비영리 단체는 CRA가 신고서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장부와 기록을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종이나 전자 형태로 보관합니다(T4117).
안내서는 특정 기록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T1044 신고서의 각 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 담당자는 보통 다음을 보관합니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적은 원장. 은행 거래 내역서와 맞춰 둡니다.
- 회원 기록과 회원별로 받은 회비.
- 비용의 청구서와 영수증, 그리고 각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 유급 직원의 급여 기록과 회원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의 기록.
- 큰 지출을 승인하는 의사록과 연간 재무제표.
6년은 기본 기간이며 유일한 규정은 아닙니다. 법인 형태의 단체는 일반 원장, 이사와 회원의 의사록, 원장의 근거가 되는 특별 계약서를 해산 후 2년까지 보관합니다(Regulations, paragraph 5800(1)(a)).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연도의 기록은 제출일부터 6년간 보관하고, 이의 신청이나 소송과 관련된 기록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subsections 230(5) and (6)). 단체가 문을 닫을 때 달라지는 내용을 포함한 전체 규정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 있습니다.
등록 자선단체는 어떤 기록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등록 자선단체는 CRA에 신고한 캐나다 내 주소에 충분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CRA books and records). 보관 기간은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 기록 | 보관 기간 |
|---|---|
| 일반 원장, 재무제표, 원본 증빙, 활동이 자선 활동임을 보여 주는 서류, T3010 신고서 | 해당 회계연도 말부터 6년. T3010을 늦게 제출했다면 늦게 제출한 날부터 6년 |
| 공식 기부 영수증 사본 | 기부금을 받은 역년 말부터 2년. 취소하거나 재발급한 영수증은 취소하거나 재발급한 역년 말부터 2년 |
| 회의 의사록, 지배 문서, 내규 |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계속 |
등록이 취소된 자선단체는 원장 그룹과 의사록 그룹을 취소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합니다. 법인 형태의 자선단체는 일반 원장과 이사 의사록도 법인이 해산된 후 2년까지 보관하며, 표에 나온 기간보다 길 수 있습니다(Regulations, paragraph 5800(1)(a)). T3010을 늦게 제출하면 6년의 기산일도 제출일로 옮겨집니다.
전자 기록은 읽을 수 있는 전자 형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CRA는 캐나다 밖에서 보관하지만 캐나다에서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은 캐나다 내 주소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히므로, 해외 서버에만 있는 기록은 위험합니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처음 작성한 기록은 번역본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부실하면 가산세, 영수증 발급 권한 정지, 등록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부는 받은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 자원이 자선 프로그램에 쓰였는지, 목적과 활동이 자선적인지를 CR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부금을 다른 수입과 분리한 별도 계정에 두고, 비용은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기록하세요.
T1044 신고서는 무엇을 묻고, 장부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T1044 신고서는 받은 돈, 자산과 부채, 직원, 임원,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고합니다. 신고서의 각 줄에 맞는 계정을 만들어 두면 장부에서 신고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T4117).
| T1044 줄 | 묻는 내용 | 장부에 기록할 것 |
|---|---|---|
| 100 | 회비, 수수료, 부담금 | 회비 계정. 각 납부의 회원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 |
| 101 | 모든 단계의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급금 | 지원 기관별 보조금 수입. 장부의 보조금을 참고하세요 |
| 102 | 이자, 과세 대상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 각각 별도 계정. 임대료는 총수입 기준으로 하고 관련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 103–106 | 자본 자산 매각 대금, 활동에서 나온 판매와 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 | 각각 별도 계정 |
| 108–115, 117–118 | 현금과 단기 투자, 회원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금액, 선급비용, 재고, 투자, 고정자산, 그 밖의 자산, 회원과 다른 사람에게 줄 금액 | 회원 잔액을 다른 모든 잔액과 분리한 재무상태표 |
| 120 | 모든 직원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복리후생 총액 | 급여 및 복리후생 계정 |
| 121 |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직원과 임원에게 지급한 부분 | 급여를 받는 사람마다 회원 여부 표시 |
| 122 | 회원에게 한 그 밖의 지급 | 급여가 아닌 회원 지급을 위한 별도 계정 |
| 번호 없음 | 연도 말 회원 수, 그리고 급여나 금액을 받은 회원 수 | 연도 말 회원 명단 |
신고서는 활동 설명도 요구하며, 현재 임원만 확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어떤 재무제표를 받고, 검토나 회계 감사는 언제 필요한가요?
회원이 받는 재무제표와 회계사가 검토하거나 감사해야 하는지는 CRA 신고서가 아니라 법인이 설립된 근거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연방법과 온타리오 주를 다루며, 다른 주와 퀘벡 주는 규정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법은 설립 증명서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Corporations Canada가 발급한 연방 증명서이거나 주 또는 준주 등록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입니다.
연방법. 이사들은 매 연례 총회에서 재무제표를 회원에게 제시합니다. 내규가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통지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회 21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회원에게 재무제표를 보냅니다(Corporations Canada). 법인이 한 회계연도에 비회원의 기부금이나 선물, 정부 보조금 등 공적 출처에서 $10,000를 넘게 받았다면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에 해당하며, 이 지위는 그 연도 이후 첫 연례 총회부터 그 첫 총회 후 세 번째 연례 총회까지 이어집니다(Corporations Canada; Regulations, section 16). 모금 법인은 연례 총회 최소 21일 전에(서면 결의가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어떤 경우든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서류의 사본을 Corporations Canada에도 보냅니다(Act, section 176; Regulations, section 78).
| 법인 | 연간 총수입 | 회계사의 업무 | 회원이 바꿀 수 있는 것 |
|---|---|---|---|
| 모금 법인 | $50,000 이하 |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 | 보통 결의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결권 회원이 동의하면 매 연례 총회에서 회계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모금 법인 | $50,000 초과 $250,000 이하 | 회계 감사 | 특별 결의로 대신 검토 업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모금 법인 | $250,000 초과 | 회계 감사 | 없음 |
| 비모금 법인 | $1,000,000 이하 |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 | 보통 결의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결권 회원이 동의하면 매 연례 총회에서 회계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모금 법인 | $1,000,000 초과 | 회계 감사 | 없음 |
출처: Act, sections 179 to 190 및 Regulations, sections 80 and 84. 수입은 마지막으로 마친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이 결의는 다음 연례 총회까지 유효하며,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보통 결의는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Corporations Canada는 편집 업무(compilation)만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주 법인의 수준은 수입과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익 법인은 자선 법인이거나, 자선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원, 이사, 임원, 직원이 아닌 사람의 기부금이나 선물, 또는 정부나 정부 기관의 보조금을 한 회계연도에 $10,000를 넘게 받는 법인입니다(Ontario).
| 온타리오 주 법인 | 회계연도별 수입 | 온타리오 주의 표(각각 특별 다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
|---|---|---|
| 공익 법인 | $100,000 이하 | 면제 |
| 공익 법인 | $100,000 초과, $500,000 미만 |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 |
| 공익 법인 | $500,000 이상 | 회계 감사 |
| 공익 법인이 아닌 법인 | $500,000 이하 | 면제 |
| 공익 법인이 아닌 법인 | $500,000 초과 |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 |
회계 감사가 기본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회계 감사나 회계 감사와 검토 업무를 특별 다수 결의(extraordinary resolution)로만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특별 회원 총회에서 투표한 표의 80% 이상의 찬성, 또는 모든 의결권 회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안내서는 표를 이렇게 읽습니다. "면제" 행의 공익 법인은 회계 감사와 검토를 모두 면제할 수 있고, "검토 업무" 행의 법인은 회계 감사는 면제할 수 있지만 검토는 여전히 필요하며, 공익 법인이 아니면서 상한을 넘는 법인은 회계 감사는 면제할 수 있지만 검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면제는 회원의 다음 연례 총회까지 적용됩니다(Ontario guide to the Act). 더 엄격한 규정을 둔 내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검토 업무와 편집 업무가 무엇인지는 편집 업무와 검토 업무에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도 GST/HST에 등록하나요? 공공서비스 기관 환급(public service bodies' rebate)은 무엇인가요?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는 과세 대상 판매 수입에 따라 GST/HST에 등록하며, 이와 별도로 공공서비스 기관 환급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에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등록 규정은 GST/HST 등록 시기에, 세금 기록은 장부의 GST/HST 기록에 있습니다.
- 등록: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에는 일반 사업체의 기준이 아닌 별도의 소규모 공급자 기준이 있으며, RC4081과 RC4082에 나와 있습니다.
- 환급: 자선단체나 요건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적격 구매와 비용에 낸 GST와 HST의 연방 부분 중 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는 다른 GST/HST 환급은 차감됩니다. 참여 주는 주 HST의 일부를 환급해 줍니다. 비영리 단체는 정부 지원금 비율이 40% 이상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이 비율은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첫 해 이후에는 올해 비율이 부족해도 직전 1년 또는 2년의 비율로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올해 회계만 보고 배제하지 마세요(RC4034).
- 청구 방법과 시기: Form GST66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등록 사업자는) 청구 기간 신고서의 기한부터, (미등록자는) 청구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4년입니다.
새 재무 담당자가 왔습니다. 이전 담당자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새 재무 담당자는 이전 담당자의 접근 권한이 끝나기 전에 다음 신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 내규나 정관, 있다면 CRA 등록 통지서, 새 재무 담당자를 임명한 이사회 의사록.
- 제출 이력: 어떤 T1044, T2, T3010 신고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 가장 최근에 승인된 재무제표와 그 근거가 되는 결산 작업 자료.
- 이전 담당자의 개인 계정이 아닌 로그인으로 접근하는 회계 파일, 지금까지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 두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인계일 기준 은행 및 현금 대사 자료. 이렇게 해야 새 장부가 합의된 잔액으로 시작합니다. 정기예금, GIC, 보유 현금도 포함하세요.
- 단체 명의의 온라인 뱅킹 접근 권한과 서명 권한.
- 보조금 계약서와 보고서, 그리고 사용한 금액과 쓰지 않은 금액.
- 회원 명단, 회비 기록, 급여를 받은 사람과 회원인 사람의 명단.
- 자선단체의 경우 기부 영수증 사본과 영수증 발급 기록.
- CRA 서신 전체와 단체를 대신해 CRA를 상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
어느 연도의 재무제표가 없다면 은행 거래 내역서에서 시작하세요. 방법은 밀린 장부 정리하기에 있습니다. 신고서에 맞춰 새로 계정을 설계하려면 새 사업 장부 설정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이자 소득이 있는 법인 형태의 축구 협회
한 지역 축구 협회는 법인이며 CRA에 자선단체나 아마추어 체육 협회로 등록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수입이 C$80,000, GIC 이자가 C$25,000입니다. 이자가 C$10,000 기준을 넘으므로 결산 후 6개월 이내에 T1044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T2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12월 31일이 결산일이면 둘 다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다음 해에는 이자가 C$2,000으로 줄어도 이전에 제출 의무가 있었으므로 T1044 신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회원을 위한 스포츠 시설 운영이라면 결산 후 90일 이내에 T3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고 이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T2와 T1044 신고서의 기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등록 자선단체인 푸드뱅크
한 동네 푸드뱅크는 등록 자선단체이며 C$150,000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결산 후 6개월 이내에 T3010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인이라 해도 연중 계속 등록되어 있던 연도에는 T2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장, 재무제표, T3010 사본은 6년, 기부 영수증 사본은 2년, 의사록과 내규는 등록되어 있는 동안 보관합니다. T301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CRA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영수증 발급도 중단됩니다.
은행 잔액이 큰 법인 아닌 노인 클럽
한 노인 클럽은 법인이 아니며 수입이 C$30,000이고 지난 결산일 은행 잔액이 C$220,000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말의 총자산 C$220,000은 C$200,000 기준을 넘으므로, 클럽이 paragraph 149(1)(l)에 따른 비영리 단체라면 올해와 이후 매년 자산이 줄어도 결산 후 6개월 이내에 T104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클럽은 법인이 아니므로 T2 신고서는 없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회비, 보조금, 이자, 회원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신고합니다.
자산 기준을 넘고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클럽
paragraph 149(1)(l)에 따른 비영리 단체인 한 클럽이 1년차 말에 총자산이 C$250,000이고 2년차, 3년차, 4년차의 T1044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회계기간마다 각각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최대 세 건이며, 건마다 최대 C$2,500, 합계 최대 C$7,500입니다. 세 해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각 연도의 장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CRA 서신이 왔거나, T1044, T2, T3010 신고서를 놓쳤거나, 이사회가 재무제표 없는 장부를 넘겨받았다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가 무엇인지, 이전 연도가 연체되었는지, 다음 신고서가 장부에서 바로 나오도록 장부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장부 관리 지원에서 시작하세요.
- CRA 서신이나 가산세 통지서: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해당 연도의 장부 정리가 먼저이며, 장부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해의 T1044, T2, T3010 신고서를 놓친 경우: 늦은 회계기간마다 각각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T2 쪽은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하기에 있으며, 누락된 연도의 장부 정리가 먼저입니다.
- 이사회가 재무제표 없는 장부를 넘겨받은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수입이 검토나 회계 감사 기준에 가깝거나, 지원 기관이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 업무와 검토 업무를 참고하세요.
- 회관, 링크, 코트, 클럽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클럽: T3 신고서와 재산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음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장부의 정부 보조금을 참고하세요.
- 단체가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GST/HST를 걷는 경우: 법인 형태의 단체가 급여 원천공제나 순 GST/HST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이사들이 단체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가 이사회를 떠난 뒤 2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section 227.1; 소비세법 제323조). 급여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GST/HST 등록 또는 환급: 등록 기준은 위의 RC4081과 RC4082에, 환급은 RC4034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GST/HST 등록 시기에 있습니다.
- 퀘벡 주 또는 온타리오 주 외의 주에서 설립한 경우: 이 페이지는 그 지역의 재무제표, 검토, 회계 감사 규정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다음 연례 총회 전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T1044 기준: 회계기간의 투자소득 회계기간에 받은 과세 대상 배당금과 이자, 임대료, 사용료로 받았거나 받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NPO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9조 제12항 확인함 |
| T1044 기준: 직전 회계기간 말의 총자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결정한 총자산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NPO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0,00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9조 제12항 확인함 |
| T1044 비영리 단체(NPO)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이 필요한 각 회계 기간에 적용됩니다 |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 | CRA: Guide T4117, Income Tax Guide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formation Return (비영리 단체 정보 신고서 작성 안내) 확인함 |
|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 6개월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T3010 등록 자선단체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12월 31일 결산이면 제출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 회계기간이 끝난 후 6개월 | CRA: When to file the T3010 확인함 |
| 등록 자선단체의 T3010 지연 제출 가산세, 미제출 건당 자선단체 신고서를 정해진 때에 제출하지 못한 건마다 부과되는 정액 가산세이며, CRA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50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8.1조 제6항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등록 자선단체의 원장, 재무제표, 원본 서류, T3010 신고서 보관 기간 기록이 다루는 회계연도가 끝난 때부터, 자선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 6년 | CRA: Books and records for registered charities 확인함 |
| 등록 자선단체의 공식 기부 영수증 사본 보관 기간 기부금을 받은 역년이 끝난 때부터. 취소되었거나 재발급된 영수증은 취소 또는 재발급된 역년이 끝난 때부터 | 2년 | CRA: Books and records for registered charities 확인함 |
| T1044 지연 제출 가산세, 미제출 건당 최소 금액 이 금액과 지연 일수에 따른 일일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100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제7항 확인함 |
| T1044 지연 제출 가산세, 일일 금액 제출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부과되며, 최대 100일까지입니다 | $25 | CRA: Guide T4117, Income Tax Guide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formation Return (비영리 단체 정보 신고서 작성 안내) 확인함 |
| T1044 지연 제출 가산세, 미제출 건당 최대 금액 일일 가산세는 100일 후 중단됩니다 | $2,500 | CRA: Guide T4117, Income Tax Guide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formation Return (비영리 단체 정보 신고서 작성 안내) 확인함 |
| 취소된 자선단체: 취소 후 원장 그룹 기록과 의사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CRA: Books and records for registered charities 확인함 |
| 연방 비영리 법인(Federal not-for-profit corporation):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의 소득 기준 한 회계연도에 공공 출처(비회원의 기부나 증여, 정부 보조금)에서 받은 소득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입니다 | $10,000 |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Regulations 제16조 확인함 |
| 연방 비영리 법인(Federal not-for-profit corporation):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이 기본적으로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를 받는 수입 상한 직전 완료된 회계연도의 연간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은 지정 법인(designated corporation)입니다 | $50,000 |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Regulations 제80조 확인함 |
| 연방 비영리 법인(Federal not-for-profit corporation): 이 수입을 넘으면 모금 법인(soliciting corporation)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직전 완료된 회계연도의 연간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 이하(검토 상한 초과)이면 회원은 감사 대신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를 요구하는 특별 결의(special resolution)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 $250,000 |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Regulations 제84조 확인함 |
| 연방 비영리 법인(Federal not-for-profit corporation): 모금하지 않는 법인이 기본적으로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를 받는 수입 상한 직전 완료된 회계연도의 연간 총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 $1,000,000 |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Regulations 제80조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기부금 또는 보조금 기준 비자선 법인이 한 회계연도에 회원, 이사, 임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나 증여금, 또는 정부 보조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입니다. 자선 법인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익 법인입니다 | $10,000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온타리오 주 표에서 검토 면제를 허용하는 수입 상한 회계연도별 연간 수입입니다. 면제하려면 특별 결의(extraordinary resolution)가 필요합니다 | $100,000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온타리오 주 표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수입 하한 회계연도별 연간 수입입니다. 감사 면제 상한과 이 금액 사이에서는 온타리오 주 표에서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를 요구합니다 | $500,000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비공익 법인(non-public benefit corporation): 온타리오 주 표에서 검토 면제를 허용하는 수입 상한 회계연도별 연간 수입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온타리오 주 표에서는 검토 업무(review engagement)를 요구합니다 | $500,000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특별 결의(extraordinary resolution): 감사 또는 검토를 면제하는 데 필요한 표결 비율 회원 특별 총회에서 행사된 표결의 이 비율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모든 회원의 서면 동의 | 80%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확인함 |
| 공공 서비스 기관 환급: GST와 HST 연방 부분 중 환급되는 비율 적격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적격 구매와 비용에 적용됩니다. 참여 주는 주 HST 일부에 대해 별도 환급을 추가합니다 | 50% | CRA: GST/HST Public Service Bodies' Rebate (RC4034) 확인함 |
| 적격 비영리 단체(qualifying non-profit organization):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의 최소 비율 비영리 단체는 Public Service Body Rebate (GST/HST) Regulations에 따라 계산한 정부 지원 비율이 이 비율 이상일 때만 공공 서비스 기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해 이후에는 해당 연도 결과와 직전 1~2개 회계연도 결과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40% | CRA: GST/HST 공공 서비스 기관 환급(Public Service Bodies' Rebate, RC4034); Public Service Body Rebate (GST/HST) Regulations 제3조 제1항 확인함 |
| 공공 서비스 기관 환급 청구 기한 등록 사업자는 비용이 발생한 청구 기간에 대한 GST/HST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미등록 사업자는 해당 청구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합니다 | 4년 | CRA: GST/HST Public Service Bodies' Rebate (RC4034)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T4117, Income Tax Guide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formation Return (비영리 단체 정보 신고서 작성 안내)
- CRA: Form T1044, Non-Profit Organization (NPO) Information Return
- CRA: T2 Corporation Income Tax Guide, before you start
- CRA: Books and records for registered charities
- CRA: T3010 charity return overview
- CRA: When to file the T3010
- CRA: GST/HST Informat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s (RC4081)
- CRA: GST/HST Information for Charities (RC4082)
- CRA: GST/HST Public Service Bodies' Rebate (RC4034)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49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49.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6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88.1
- Corporations Canada: Financial statements and review
- Corporations Canada: Requirements for soliciting corporations
- Justice Laws: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 Justice Laws: Canada Not-for-profit Corporations Regulations
- Ontario: Rules for not-for-profit and charitable corporations
- Ontario: Guide to the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2010
- CRA: Form T2052, Registered Canadi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information return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58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3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1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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