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 법인

캐나다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CRA가 허용하는 방식

CRA는 자영업 소득에 발생주의를 요구합니다. 농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만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제외하면 법인에 현금주의 선택권을 준다는 CRA 안내는 없고, 법인의 T2 신고서는 재무제표에서 출발합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려면 CRA의 허가가 필요하며, 제출 기한 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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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2125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무엇을 쓸지 정해야 하는 캐나다 개인사업자와 파트너
  • 장부를 은행 입금 내역이나 현금주의로 관리하는 법인과 파트너십
  •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려는 사업주, 또는 현금주의로 이미 제출한 이전 연도를 바로잡으려는 사업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특정 매출, 선수금, T4A 명세서가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 GIFI, T2 부속 명세서(schedule)
  • 근로자가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의 구분
  • T776의 임대 소득, 이미 제출한 T2나 파트너십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
  • 미국 사업체, 퀘벡 주 신고서, GST/HST 보고 규칙

캐나다 개인사업자는 T2125에서 현금주의를 쓸 수 있나요?

대개는 쓸 수 없습니다. CRA는 농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은 현금주의나 발생주의를 쓸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자영업 소득은 발생주의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컨설팅, 기술직, 소매, 온라인 판매 소득을 T2125(개인 신고서에 들어가는 사업 소득 양식)에 신고한다면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발생주의는 소득을 번 연도에, 비용을 발생한 연도에 계산합니다. 현금주의는 소득을 받은 때, 비용을 지급한 때 계산하며, 현금뿐 아니라 카드, 전자 송금(e-transfer), 수표로 낸 것도 지급에 포함됩니다. CRA의 규칙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 소득의 회계 방식 안내에는 매출이 일정 수준 아래이면 현금주의를 허용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운영하시나요? 이 경우 답이 덜 분명합니다. 아래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부분을 참고하세요. 임대 소득은 다른 규칙을 따르며, 마지막 부분에서 다룹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를 은행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나 회계사가 소득을 발생주의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서도 입금 내역대로 작성했습니다.
  • 연말에 대금을 받지 못한 청구서나 아직 내지 않은 고지서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 재고가 있습니다.
  • 사업체가 법인이나 파트너십입니다.
  • 수수료 소득과 다른 사업 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 이전 연도를 이미 현금주의로 제출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음 신고서만이 아니라 이전 신고서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연도, CRA의 허가가 필요한 변경, 법인의 장부는 전문가의 검토가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매출 청구서와 대금을 받은 날짜, 매 연말의 미수 청구서와 미지급 고지서, 재고 수량 자료, 이전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발생주의 회계는 소득, 비용, 재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발생주의 회계는 은행을 거쳐 간 돈이 아니라 번 돈과 갚아야 할 돈을 계산합니다. CRA는 소득은 언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번 회계기간에 신고하고, 비용은 그때 지급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기간에 공제하라고 안내합니다. "발생"(incur)은 대개 비용을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발생주의현금주의
소득번 때에 계산, 받은 시점과 무관받은 때에 계산
비용발생한 때에 계산, 지급 여부와 무관지급한 때에 계산
재고회계기간 말에 수량을 파악하며 소득 계산에 포함소득 계산에서 제외(농업 종사자에게는 예외 두 가지가 있음)

소득세법(Income Tax Act)도 같은 방향입니다. 사업 소득은 그 연도의 이익입니다(제9조). 해당 연도에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용역에 대해 받을 금액(고객이 아직 내지 않은 돈)은 지급 기한이 이후 연도여도 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채택하고 소득세 목적상 인정받은 방식이 이를 요구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제12조 제1항(b)).

12월 매출을 1월에 받았을 때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는 1월에 대금을 받은 12월 매출에서, 일을 마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은 고객 선수금에서 다룹니다.

재고에 대해 CRA는 매 회계기간 말에 목록을 만들고 수량을 세며, 매년 같은 평가 방법을 쓰라고 안내합니다(T4002 2장; 회계 방식). 평가 방법과 매출원가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원가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에서 현금주의는 누가, 어떤 소득에 쓸 수 있나요?

자영업 소득 중에서는 농업 종사자, 어업 종사자,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만, 그것도 해당 소득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발생주의입니다.

소득CRA가 허용하는 방식
농업(Form T2042)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별도의 사업 활동과 GST/HST에는 발생주의
어업(Form T2121)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자영업 수수료 소득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그 밖의 모든 자영업 소득(T2125의 사업 소득과 전문직 소득 포함)발생주의

CRA 안내에는 "자영업 수수료 대리인"의 정의가 없습니다. CRA는 자영업 수수료 소득을 사업 소득의 일부로 보며, 사업 소득 중 수수료 소득이 얼마인지 구분해 기록하라고 안내합니다(T4002 2장). 상품을 사서 파는 재판매업자는 이 예외가 자신의 소득에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대금을 받는 방식이 드러나는 계약서나 정산서를 모으고, 수수료를 용역비·상품 매출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현금주의는 수수료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사업 소득은 발생주의이며, CRA는 사용하는 회계 방식마다 별도의 기록을 두라고 안내합니다(T4002 1장).

농업과 어업의 현금주의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상 선택 사항입니다(제28조). 한 번 이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장관(Minister)이 다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도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사업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현금주의를 선택해야 이 선택이 효력을 가집니다(제28조 제2항).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농업과 어업을 제외하면 법인에 현금주의 선택권을 준다는 CRA 안내는 없으므로, 법인은 선택권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자료는 발생주의 쪽에 가깝고, 나머지는 전문가와 확인할 문제입니다.

농업과 어업은 법이 보여 주는 예외입니다. 제28조는 납세자가 농업 또는 어업 사업에 현금주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납세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제28조; 제248조 제1항).

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은 인정받은 방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연도의 미수금을 포함합니다(제12조 제1항(b)). T2 신고서는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출발합니다. 재무제표상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순소득과 같지 않으며, Schedule 1에서 둘을 조정합니다(CRA T2 안내서 3장). 법인의 장부가 현금주의라면 T2를 작성하기 전에 결산 재무제표에 미수 청구서, 미지급 고지서, 재고를 반영하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 장부로 신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CRA 안내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T2가 재무제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에,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의 차이는 세법상 소득과 장부상 이익에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CRA는 회계 방식 안내를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 항목 아래에 게시하며, 소득세법은 파트너십이 캐나다 거주자인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파트너십의 소득을 계산합니다(제96조 제1항(a)). 이는 같은 규칙, 즉 발생주의를 가리킵니다. 농업·어업 소득(모든 구성원이 현금주의를 선택한 경우에만 현금주의)이나 수수료 소득은 예외입니다. 다만 해당 안내 페이지 본문에는 파트너십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자료를 해석한 것이며 본인의 파트너십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주의 장부를 쓰다가 연말에 회계사가 전환해도 되나요?

대개 가능합니다. 신고서가 올바른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CRA는 기록용 장부를 발급하거나 특정 종류의 장부를 권하지 않습니다(CRA). 소득세법은 세금을 확정할 수 있는 형태의 기록과 회계 장부, 그리고 연간 재고 기록을 요구합니다(제230조 제1항). 신고서는 요구되는 방식을 따라야 하고, 장부는 세금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 전환은 대개 세 가지를 합니다.

  1. 소득: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시작해 연말 미수금을 더하고, 직전 연도에 이미 계산한 기초 미수금을 뺍니다.
  2. 비용: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의 지급액에서 시작해 연말 미지급금을 더하고, 직전 연도에 이미 공제한 기초 미지급금을 뺍니다.
  3. 판매용 상품: 기초 재고에 그해의 매입과 그 밖의 상품 비용을 더한 뒤 기말 재고를 빼서 매출원가를 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원가를 참고하세요.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으로 만든 장부는 현금주의 장부가 아닙니다. 입금에는 대출과 이체가 섞일 수 있으며, 다시 만드는 방법은 은행 거래 내역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에 있습니다. 또 회계 소프트웨어의 현금주의 설정이나 보고서는 장부를 보여 주는 방식을 바꿀 뿐, 신고서가 따라야 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수 청구서, 미지급 고지서, 재고가 많을수록 작업이 늘어납니다. 전환 명세서를 장부와 함께 보관하세요. 신고서의 각 수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 줍니다. 직접 장부를 관리할지는 직접 장부 관리하기 vs 장부 담당자 고용하기를 참고하세요.

진행 중인 작업이 있는 전문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문직의 소득에는 보통 연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work in progress)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CRA는 진행 중인 작업을 회계기간 말까지 아직 끝내지 못한 상품이나 용역으로 정의합니다.

그해 전문직 수수료는 그해에 받은 금액에 연말 미수금과, 그해에 대금을 받지 못한 연말 진행 중인 작업의 가치를 더하고, 전년도 미수금과 전년도 진행 중인 작업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구서가 아직 없는 미청구 작업도 포함됩니다.

CRA는 "전문직(professional)"이라고 표현하며, 누가 전문직인지는 목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이 해당하는지, 미완성 작업에 어떤 가치를 매길지는 제출 전에 전문가와 확인할 문제입니다. 근무 시간 기록과 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자료를 준비하세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CRA는 관할 세무 서비스 사무소(tax services office)의 허가를 받고,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며, 편지에 변경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영업 개인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15일입니다.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바꾸는 것은 현금주의를 쓸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CRA는 다음 신고서부터 현금주의를 쓰라고 안내하며, 이 방향에는 허가 절차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새 방식으로 제출하는 첫 신고서에는 소득과 비용에 한 조정을 각각 보여 주는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같은 금액을 서로 다른 연도에 넣으므로, 조정 없이 바꾸면 계산되지 않는 금액이나 두 번 계산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없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면, 발생주의 첫해 기초에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는 어느 연도의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1. 방향을 확인하고, 애초에 현금주의를 쓸 수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2.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꾼다면 신고서 제출 기한 전에 세무 서비스 사무소에 편지를 써서 이유를 설명하세요.
  3. 전환일 현재 받을 돈, 갚을 돈, 재고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4. 새 방식으로 첫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정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5. 요청서, 목록, 명세서를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처음부터 현금주의를 쓸 수 없었다면 방식 변경 요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전 신고서가 현금주의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몇 년째 현금주의로 신고해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금주의를 쓸 수 없었는데 현금주의로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그 신고서는 CRA 안내가 해당 소득에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방식 변경 허가 요청이 아니라 어느 연도를 발생주의로 다시 계산할지입니다.

잘못된 방식은 소득을 연도 사이로 옮겨 놓습니다. 미수 청구서가 해마다 늘었다면 각 신고서는 발생주의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고, 마지막 연말에도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는 어느 신고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잡으면 한 해는 늘고 다른 해는 줄 수 있습니다.

  1. 연도별로 입금액, 미수 청구서, 미지급 고지서, 재고를 정리하세요.
  2. 연도마다 발생주의로 다시 계산해서 제출한 금액과 비교하세요.
  3.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고치기 전에 어느 연도는 소득이 늘고 어느 연도는 줄어드는지,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정하세요.

이미 제출한 개인 신고서는 CRA 계정의 "Change my return", 인증된 세금 소프트웨어의 ReFILE,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Form T1-ADJ로 수정합니다(CRA). 이 경로는 개인의 T1 신고서용입니다. 이미 제출한 T2나 파트너십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으며, 파트너 본인의 T1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말부터 10년(달력 기준) 넘게 지난 뒤에 한 조정 요청에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연도에 소득을 추가하면 그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늘 수 있으며, CRA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에게 사안별로 구제를 제공합니다.

CRA가 제출된 연도를 얼마나 거슬러 재결정할 수 있는지는 납세자와 예외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CRA가 얼마나 과거까지 재결정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세요. 바로잡으면서 제출된 연도에 소득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에 따라 회계기간이나 GST/HST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회계 방식은 회계기간 안에서 금액을 언제 계산할지를 정합니다. 회계기간은 사업 연도이며 별도로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 구성원이 있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결산을 써야 합니다(T4002 1장; 제249.1조). 결산일을 정하는 방법은 결산일 선택 또는 변경에 있습니다.

GST/HST는 소득 계산 방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 공급에 대한 세금은 대가를 지급한 날과 지급 기한이 된 날 중 더 빠른 날에 납부해야 하므로(Excise Tax Act 제168조 제1항), 대금을 받기 전에도 미수 청구서에 GST/HST가 붙을 수 있습니다. CRA는 현금주의를 쓰는 농업 종사자에게도 GST/HST에는 발생주의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GST/HST 보고 기간과 회계연도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12월에 청구서를 발행한 컨설턴트

12월 31일 결산인 개인사업자 컨설턴트가 합의한 일을 마치고 12월 10일에 C$20,000짜리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은 1월 12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발생주의에서는 은행 기록이 다음 해로 나타나더라도, C$20,000은 일을 마치고 받을 돈이 생긴 해의 소득입니다. 입금 내역으로 만든 신고서는 이 금액을 엉뚱한 연도에 넣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영업직과 재판매업자

자영업 수수료 영업직이 수수료로 C$150,000를 벌고 받을 때 신고합니다. 이 소득에는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사서 팔며 매출이 C$150,000인 재판매업자는 현금주의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소득에는 발생주의가 규칙이며 기말 재고도 파악해야 합니다.

은행 입금 내역으로 만든 3년치 장부

장부 담당자가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3년 동안 은행 입금 내역으로 관리했습니다. 회계사가 각 연도를 발생주의로 전환합니다. 소득만 보겠습니다. 사업을 1년 차에 시작했으므로 첫해 기초에는 미수 청구서가 없었습니다.

1년 차2년 차3년 차
입금액C$100,000C$120,000C$130,000
연말 미수 청구서C$8,000C$12,000C$15,000
발생주의 소득C$108,000C$124,000C$133,000
각 신고서의 변경액+C$8,000+C$4,000+C$3,000

발생주의 소득은 입금액에 연말 미수 청구서를 더하고 전년도 미수 청구서를 뺀 금액입니다. 미지급 고지서도 기초와 기말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고의 경우 기초 재고는 매출원가를 늘리고 기말 재고는 매출원가를 줄입니다. 세 해의 신고서가 모두 바뀌며, 이 예시에서 3년 차 말에도 받지 못한 C$15,000은 세 신고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부 관리

현금주의로 장부를 써 왔거나,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개인사업자, 파트너 또는 법인으로서 현금주의 장부를 써 왔거나, 방식 변경을 고민 중이라면, 저희가 전환 작업과 이후의 장부 및 신고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을 살펴보고 작업 범위를 정합니다.

  • 사용한 방식이 나오는 마지막 제출 신고서 또는 재무제표.
  • 연말 기준 미수금 청구서, 미지급 대금, 보유 재고 목록.

무료 · 15분

방식 상담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장부가 현금주의이고, 회계사가 소득을 발생주의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전 신고서가 입금 날짜를 따랐거나, 여러 해가 현금주의이며 미수 청구서나 재고가 큰 경우: 전환에는 연도별 미수 청구서, 미지급 고지서, 재고와 함께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바꿀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바로잡으면 제출한 연도의 소득이 늘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과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소득이나 회계 방식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면: 편지를 보관하고, 신고서를 바꾸기 전에 대상 연도와 제출 경로를 정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운영하며 현금주의 장부를 쓰고 있다면: T2가 재무제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은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현금주의 장부로 T2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는 CRA 안내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파트너십에 속해 있다면: 적용 방식은 자료를 해석한 것이므로 본인의 파트너십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파트너의 신고서가 영향을 받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과 일반 파트너십의 첫해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T776에 임대 소득을 신고한다면: CRA는 대부분의 임대 소득에 발생주의를 쓰며, 현금주의는 연말에 받을 금액이 거의 없고 미지급 비용도 없으며 순임대소득이나 순임대손실이 발생주의와 거의 같을 때만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CRA, 임대 소득). 임대 소득을 참고하세요. 단기 임대는 사업 소득일 수 있으며, Airbnb 임대 소득인가 사업 소득인가를 참고하세요.
  • 고객이 소득으로 계산한 청구서를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객 미수 청구서 손실 처리를 참고하세요.
  • 미청구 작업이 있는 전문직이라면: 미완성 작업도 소득에 포함되며, 어떤 가치를 매길지는 제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제출한 연도에서 소득이 빠졌다면: 미신고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 사업체도 있다면: 미국 소규모 사업체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산다면: 이 가이드는 연방 규칙을 다룹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에도 퀘벡 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가이드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 자영업 세금을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자영업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6월 15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개인 신고서 조정 요청의 환급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10년(달력 기준)이 지난 뒤 이루어진 수정 요청에 대해서는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년(달력 기준)CRA: 세금 신고서 변경 – 개인 소득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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