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최소 한 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퀘벡 주 외 지역의 캐나다 사업체
- 급여 지급과 CRA 납부를 장부에 기록하는 소유주와 장부 담당자
- 급여 관련 부채가 CRA 급여 계정이나 T4 합계와 맞지 않는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급여 계정 개설, 급여 지급, CRA 납부
- 납부 지연과 누락, 가산세, CRA 급여 조사
- 퀘벡 주의 급여 원천공제와 고용주 부담금
- 급여 대신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T4 명세서와 T4A 명세서의 선택
- 미국 사업체의 급여 처리
캐나다 급여 분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급여 지급 한 회차를 두 개의 분개로 기록합니다. 분개 1은 직원의 급여입니다. 총급여가 비용이고, 그 안에서 공제한 CPP, EI, 소득세는 CRA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분개 2는 고용주 본인의 CPP와 EI입니다. 이것도 비용이고, 납부할 돈이 더 생깁니다. CRA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할 CPP 납입금, EI 보험료,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고, CPP와 EI의 고용주 부담분도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정이 정확하려면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급여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주 부담분은 비용이며, 납부하기 전까지는 부채입니다.
미지급금은 아직 내지 않은 빚입니다. 아래 표에서 차변은 왼쪽 열, 대변은 오른쪽 열입니다.
급여일에 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실수령액뿐입니다. CRA에는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CRA는 공제한 모든 금액을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이라고 안내합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당시의 이사가 법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소득세법 제227.1조, CPP와 EI도 같은 규칙입니다), 이사에 대한 소송은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기간이 지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급여 납부 지연을 참고하세요.
처음 하는 급여 지급이거나, 급여 미지급금이 CRA 계정에 나온 금액과 맞지 않거나, 회계사가 T2 신고서 전에 급여를 납부 내역·
고용주는 CPP와 EI에서 무엇을 더 부담하나요?
고용주는 직원에게서 공제한 CPP와 같은 금액의 CPP를 부담하고, 직원 EI 보험료의 1.4배를 EI로 부담합니다. 고용주 안내서는 고용주가 공제하는 CPP와 같은 금액, 공제하는 EI 보험료의 1.4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기 장애 플랜이 있으면 EI 배수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EI 페이지는 두 금액의 합계를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 퀘벡 주 외 지역 | 직원 | 고용주 |
|---|---|---|
| $3,500.00 기본 면제액을 초과하고 $74,600.00까지인 소득의 CPP 요율 | 5.95% | 5.95% |
| CPP 연간 최대액 | $4,230.45 | $4,230.45 |
| $74,600.00에서 $85,000.00 사이 소득의 CPP2 요율 | 4% | 4% |
| CPP2 연간 최대액 | $416 | $416 |
| $68,900까지의 보험 대상 소득에 대한 EI 요율 | 1.63% | 직원 보험료의 140% |
| EI 연간 최대액 | $1,123.07 | $1,572.30 |
출처: CPP, CPP2, EI. 연간 최대액에 이르면 그해의 공제는 멈춥니다.
모든 직원에게 모든 항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안내서에 따르면 CPP는 18세 미만 직원, 70세가 되는 달 이후, Form CPT30을 제출한 65세에서 69세 직원, CPP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직원에게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 넘게 지배하는 사람은 보험 대상 고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의 일자리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고용보험법 제5조) EI가 없습니다. 이런 직원의 분개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세요. 소유주 본인의 급여는 소유주 단독 급여를, 배우자나 자녀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을 참고하세요.
급여 지급 한 회차의 분개는 어떤 모양인가요?
실수령액은 총급여에서 세 가지 원천징수액과 급여 명세서에 있는 다른 공제(복리후생 보험료, 노조비, 급여 압류 등)를 뺀 금액입니다. 이 표는 CRA 납부에 포함되는 세 가지만 보여 줍니다. 다른 공제는 각각 별도의 미지급금을 만들고, 제3자에게 지급할 때 정리하세요. 휴가 수당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계정 이름은 장부 관리의 관행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CPP, EI, 소득세마다 자기 미지급금이 있어서, 각각 CRA의 T4 요약서 한 줄과 대응하는 것입니다.
| 분개 | 계정 | 차변 | 대변 |
|---|---|---|---|
| 1. 직원 급여 | 급여 비용 | 총급여 | |
| CPP 미지급금 | 직원 CPP | ||
| EI 미지급금 | 직원 EI | ||
| 소득세 미지급금 | 원천징수한 소득세 | ||
| 은행 | 실수령액 | ||
| 2.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CPP 비용 | 고용주 CPP | |
| 고용주 EI 비용 | 고용주 EI | ||
| CPP 미지급금 | 고용주 CPP | ||
| EI 미지급금 | 고용주 EI |
급여 소프트웨어가 이 분개를 자동으로 올릴 때는 사용자가 연결해 둔 계정을 씁니다. 첫 급여 지급 전에 그 연결이 위 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직원의 원천징수액을 비용으로 다시 차변에 올리지 마세요.
CRA 납부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납부는 미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CPP 미지급금, EI 미지급금, 소득세 미지급금을 차변에 올리고 은행을 대변에 올립니다. 두 비용은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올렸으므로 여기서는 비용을 올리지 않습니다.
급여 대행 서비스가 은행에서 급여와 CRA 금액을 인출한다면, 은행 내역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급여 지급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록하세요. 서비스 업체로 나간 은행 출금은 CRA에 납부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CRA 계정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세요.
한 번의 납부로 양쪽 부담분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냅니다. PD7A 납부 전표의 납부 금액은 CPP와 EI의 합계(고용주와 직원 부담분)와 소득세입니다. CRA는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일을 정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뱅킹이면 은행이 CRA에 입금한 날, 은행 창구이면 전표에 찍힌 날, 우편이면 CRA가 받은 날입니다. 분개 날짜는 은행에서 낸 날짜로 하고, CRA가 반영한 날짜와 비교하세요.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급여 미지급금에 넣지 마세요.
- 이자와 가산세. 별도 계정에 기록하세요. CRA의 재결정과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 CRA 결정에 따른 납부. CRA는 이를 원천공제 납부와 분리하라고 안내합니다.
- 납부 오류. 고용주 안내서에 따르면 부족하게 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고, 초과해서 냈다면 다음 납부에서 초과분만큼 줄이세요. 초과 납부가 있으면 다음에 더 적게 납부할 때까지 미지급금에 차변 잔액이 남습니다.
계정 개설과 납부 방법은 급여 지급 실무를 참고하세요.
PD7A는 무엇이고,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PD7A는 현재의 원천공제에 대한 CRA의 계정 명세서이며 납부 전표가 딸려 있습니다. CRA 문서이지, 회계나 급여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CRA는 이를 일반 납부자와 분기 납부자용으로 안내하며, 가속 납부자에게는 PD7A(TM)를 보냅니다.
고용주 안내서에 따르면 명세서 부분에는 계정 번호, 발행일, 그해 납부 계정 잔액이 나옵니다. 계정 요약에는 지난 명세서 이후 반영된 거래가 나옵니다. 전자 방식으로 연속 여섯 번 이상 납부하면 CRA는 종이 PD7A 발송을 중단합니다. 같은 정보는 My Business Account의 "View account transactions"와 "View account balanc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자체 급여 요약이나 부채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납부 준비에 쓰고, 그다음 CRA 명세서와 비교하세요.
납부 기한은 언제이고, 부채 잔액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한은 납부 유형에 따라 다르며, 납부와 납부 사이에 미지급금에 얼마가 남는지를 정합니다. CRA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유형 | 기한 | 납부와 납부 사이의 미지급금 잔액 |
|---|---|---|
| 일반 납부자(월평균 원천징수액 $25,000 미만) |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월말 기준 한 달 치 공제액 |
| 분기 납부자(소규모 고용주) |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직전 분기의 급여분) | 최대 석 달 치가 쌓임 |
| 가속 납부자, 첫 번째 단계($25,000 이상 $100,000 미만) | 같은 달 25일과 다음 달 10일 | 한 달 미만 |
| 가속 납부자, 두 번째 단계($100,000 이상) | 7일, 14일, 21일, 말일 이후 세 번째 영업일 | 며칠 치 |
기한이 주말이나 CRA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CRA가 납부액을 받거나 캐나다 금융기관이 처리하면 기한을 지킨 것입니다. 분기 납부는 급여 규모가 작고 준수 기록이 완벽해야 합니다. 조건은 CRA의 납부 시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CRA는 납부 유형을 일반적으로 두 역년 전의 월평균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급여가 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추정하지 말고 CRA 계정에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세요. 12월 말에 지급한 급여를 1월 15일에 납부했다면 연말에는 여전히 12월분 미지급금입니다. 기한이 지난 미지급금은 위험 신호입니다. 납부가 늦었다면 급여 납부 지연을 참고하세요.
연방 분개 밖에 있는 급여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요?
주 급여세와 산재보험은 별도의 비용 항목이며, 주 정부에 내야 하고 CRA 납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비용 계정과 미지급금 계정을 두세요.
| 비용 | 규정 | 장부 처리 |
|---|---|---|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 | 온타리오 주 급여에 대해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관련 고용주 포함)이 $5,000,000 미만인 적격 고용주는 $1,000,0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고용주(associated employers)는 면제를 나눠 쓰며, 한 고용주가 그룹의 관련 고용주 면제 배분 서식(Associated Employers Exemption Allocation Form)을 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누구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온타리오 주 급여가 $1,200,000 미만인 고용주는 월별 분납이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 급여가 면제액보다 많으면 신고서가 필요하며, 신고서와 납부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 급여가 면제액을 넘으면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기록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급여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입니다. 급여가 $1,000,000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이를 넘으면 줄어든 세금이 적용되고, $1,500,000 초과이면 면제 없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급여 전체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고용주는 면제 한 건을 나눠 쓰며, 합산 급여가 $1,500,000 초과이면 면제가 없습니다. 연중에 분납이 있을 수 있고, 신고서와 최종 납부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급여가 면제액을 넘으면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기록 |
|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 주 산재보험 기관에 내는 보험료이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CPP, EI, 소득세 납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기록하되 CRA 미지급금과 분리 |
이 페이지는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만 다룹니다. 매니토바 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도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가 있고, 노스웨스트 준주에는 직원에게 부과하는 급여세가 있습니다. 해당 주 또는 준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장부를 CRA 급여 계정과 T4 합계에 어떻게 맞추나요?
두 번 맞춥니다. 매월 CRA 계정과, 매년 T4 요약서와 맞춥니다.
매월 장부의 모든 납부 내역을 CRA에 반영된 거래와 비교하세요. 세 미지급금에 남는 금액은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급여 지급분의 공제액뿐이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직후에는 그 급여 지급분을 제외하고 0이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T4 요약서의 각 줄이 미지급금과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T4 요약서의 줄 | 담고 있는 내용 | 장부 처리 |
|---|---|---|
| 16 | 직원 CPP(16번 칸 합계) | 직원 CPP 대변 합계 |
| 16A | 직원의 두 번째 CPP, CPP2(16A번 칸 합계) | 직원 CPP2 대변 합계, CPP 미지급금에 포함 |
| 27 | 고용주 CPP | 고용주 CPP 대변 합계 |
| 27A | 고용주의 두 번째 CPP, CPP2 | 고용주 CPP2 대변 합계, CPP 미지급금에 포함 |
| 18 | 직원 EI(18번 칸 합계) | 직원 EI 대변 합계 |
| 19 | 고용주 EI | 고용주 EI 대변 합계 |
| 22 | 공제한 소득세(22번 칸 합계) | 소득세 미지급금 대변 합계 |
| 80 | 보고한 공제 합계: 16, 27, 18, 19, 22번 줄에 16A와 27A를 더한 금액 | 세 미지급금의 모든 대변 합계 |
| 82 | 그해 급여 계정 번호로 납부한 금액 | CRA에 대한 납부 |
80번 줄에서 82번 줄을 뺀 값이 차액입니다. 일반적으로 CRA는 $2 이하의 차액은 청구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14번 칸은 공제 전 소득이며 급여 대장의 임금 항목보다 많은 금액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장부의 총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T4는 지급한 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집계합니다. CRA의 T4 안내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한 해에 보고한다고 설명합니다. 12월에 번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발생주의 장부에서는 12월 비용이지만 다음 해 T4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T4 합계는 그해 비용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 합계와 비교하세요.
장부가 맞지 않으면 다음 중 하나를 찾아보세요.
| 증상 | 가능한 원인 |
|---|---|
| 기한이 오지 않은 급여 지급분보다 대변 잔액이 계속 많음 | 납부액을 미지급금이 아닌 비용으로 분류함 |
| 미지급금에 차변 잔액이 있음 | 고용주 부담분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초과 납부함 |
| 장부와 CRA의 납부 합계가 다름 | 다른 계정 번호나 기간으로 반영된 납부가 있거나, 결정에 따른 납부가 섞여 있음 |
| 80번 줄이 장부와 다름 | 수정된 급여 지급,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이 미지급금에 반영되지 않음 |
| 80번 줄이 장부와 대략 한 급여 기간만큼 다름 | 한 해에 번 급여를 다음 해에 지급함 |
| 모든 납부를 기록했는데도 80번 줄에서 82번 줄을 뺀 값이 0에 가깝지 않음 | T4 안내서는 82번 줄이 그해에 납부한 금액이라고만 설명합니다. 12월 급여분을 1월에 납부한 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CRA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
T4 명세서 자체는 근로자에게 어떤 명세서를 주나를 참고하세요. T2 신고서 전의 연말 정리는 법인 연말 점검표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무 주가 퀘벡 주인 직원의 경우 분개 항목이 다르고 기관도 두 곳입니다. CRA는 CPP 대신 QPP를 공제하고, 퀘벡 요율의 EI, QPIP 보험료를 공제하며, 퀘벡 소득세는 Revenu Québec에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퀘벡 EI 요율은 1.30%, 다른 지역은 1.63%입니다. 퀘벡 소득세는 T4가 아니라 RL-1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으면 CRA와 별도로 Revenu Québec에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납부, 연말 대사가 두 기관으로 나뉘므로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해 캐나다 달러를 쓰고 금액을 정수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 기간마다 급여 계산에서 나옵니다.
온타리오 주 법인, 직원 한 명, 한 달
직원의 총급여는 C$5,000입니다. 원천징수액은 CPP C$280, EI C$82, 소득세 C$800이며 실수령액은 C$3,838입니다. 고용주는 CPP C$280과 EI C$114를 추가로 부담합니다(반올림하지 않은 직원 보험료 C$81.50의 1.4배는 C$114.10).
| 분개 | 계정 | 차변 | 대변 |
|---|---|---|---|
| 급여 지급 | 급여 비용 | 5,000 | |
| CPP 미지급금 | 280 | ||
| EI 미지급금 | 82 | ||
| 소득세 미지급금 | 800 | ||
| 은행 | 3,838 | ||
| 고용주 부담분 | 고용주 CPP 비용 | 280 | |
| 고용주 EI 비용 | 114 | ||
| CPP 미지급금 | 280 | ||
| EI 미지급금 | 114 | ||
| 납부 | CPP 미지급금 | 560 | |
| EI 미지급금 | 196 | ||
| 소득세 미지급금 | 800 | ||
| 은행 | 1,556 |
미지급금은 C$560, C$196, C$800이 되고, 납부액 C$1,556으로 세 항목이 모두 정리됩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급여 비용은 C$5,394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급여가 온타리오 주 면제 한도보다 훨씬 적어 고용주 건강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개인사업자와 시간제 보조 직원
보조 직원에게 월 C$1,000을 지급합니다. 매달 CPP C$42와 EI C$16을 원천징수합니다(C$1,000의 1.63%는 C$16.30). 이 정도 급여라면 기본 TD1 신청으로는 소득세를 거의 또는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조 직원이 TD1에서 지급할 때마다 추가로 C$40을 원천징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주는 CPP C$42와 EI C$23을 추가로 부담합니다(C$16.30의 1.4배는 C$22.82). 매달 미지급금에 C$163이 쌓입니다. 이 사업체는 분기 납부자이므로 1월부터 3월분은 4월 15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 월말 | 미지급금 합계 |
|---|---|
| 1월 | C$163 |
| 2월 | C$326 |
| 3월 | C$489 |
| 4월 15일 납부 후 | C$0 |
C$489 납부액은 CPP C$252, EI C$117, 소득세 C$120으로 나뉩니다. 납부 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잘못 기록한 것이 있거나 시점 차이가 있다는 뜻이므로, CRA에 반영된 내용과 비교하세요. 이 예시에서는 보조 직원의 급여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면제 한도보다 훨씬 적어 고용주 건강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CPP 미지급금이 C$1,100 과다한 경우
한 법인이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지급하고 매달 납부하며, 첫 급여 지급은 1월이었습니다. 급여 지급마다 CPP 미지급금 대변에 C$100을 올립니다(직원 C$50, 고용주 C$50). 12월 31일까지 낸 열한 번의 납부는 모두 CPP 미지급금이 아니라 급여 비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말에 CPP 미지급금은 C$1,200으로 나오지만 아직 낼 돈은 12월분 C$100뿐이므로, 미지급금과 비용이 각각 C$1,100 과다합니다.
이 예시의 해결 방법은 올해 분개 하나입니다. CPP 미지급금 C$1,100을 차변에, 급여 비용 C$1,100을 대변에 올립니다. 이후에는 납부액을 미지급금에 대응시키세요. 오류가 이미 제출한 해에 있다면 올해 급여 비용에서 대변 처리하지 마세요. 그 해의 비용이 두 번 계산되어 과세소득이 낮게 나왔고, 신고서 변경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 바로잡기를 참고하세요.
상황이 다르다면?
- 급여 부채가 CRA 잔액과 맞지 않거나 장부와 T4 합계가 다른 경우: 어느 급여 지급과 납부가 다른지, 가산세나 이자가 붙는지, 매 기간 맞도록 분개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CRA 계정, 급여 기록, 장부를 나란히 놓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회계사가 T2 신고서 전에 급여를 납부 내역·
T4와 대사하라고 하는 경우: 연말 점검표를 사용하고,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처음 하는 급여 지급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계정 연결이 위 표와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연결이 잘못되면 모든 급여 지급이 잘못 기록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이전 급여 지급이나 이전 연도의 급여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이미 제출한 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미지급금과 CRA 잔액이 모두 틀렸을 수 있고, 수정하면 그 해의 재무제표가 바뀌며 그 해에 제출한 신고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재무제표 바로잡기 또는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납부를 놓쳤거나 늦은 경우: 급여 납부 지연을 참고하고, 가산세는 CRA의 재결정과 가산세처럼 기록하세요.
- 급여 관련 통지나 조사를 받은 경우: 급여 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 또는 파트너인 경우: CRA는 본인이나 파트너에게 지급한 급여 또는 인출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출금은 급여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인출금을 참고하세요.
- 직원이 본인 한 명뿐인 경우: 소유주 단독 급여를 참고하세요. 급여 대신 배당을 받는 경우는 배당 기록을 참고하세요.
- 직원이 퀘벡 주에서 일하는 경우: 분개가 다릅니다. 장부 관리 도움에 문의하세요.
- 미국 사업체도 있는 경우: 미국 급여 분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CPP 연도의 기본 면제액 CPP 납입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기본 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 $3,5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CPP 연도의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이를 넘는 소득에는 두 번째 추가 납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74,6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 5.95% 과세연도 2026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CPP contribution rates, maximums and exemptions)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첫 구간 CPP 최대 납입액 2026년 기본 CPP 및 첫 번째 추가 CPP의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230.45 과세연도 2026 | CRA: CPP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
| CPP 연도의 추가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추가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Addition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AMPE). 두 번째 추가 납입의 상한입니다 | $85,0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납입 요율 첫 번째 소득 상한과 두 번째 소득 상한 사이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외 지역 기준입니다 | 4% 과세연도 2026 | CRA: 두 번째 추가 CPP(CPP2) 납입 요율과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최대 납입액 2026년 두 번째 추가 CPP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16 과세연도 2026 | CRA: CPP2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
| EI 연간 최대 보험 대상 소득 연간 보험 대상 소득이 이 금액에 이르면 보험료 납부가 끝납니다 | $68,900 과세연도 2026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확인함 |
| 퀘벡 주 외 지역의 EI 직원 보험료율 보험 대상 소득의 비율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보험료의 1.4배를 납부합니다 | 1.63% 과세연도 2026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확인함 |
| 직원 보험료 대비 고용주 EI 보험료의 표준 비율 승인된 보험료 감면은 고용주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4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2026년 EI 보험료율 확인함 |
| 퀘벡 주 외 지역 직원의 연간 최대 EI 보험료 요율에 최대 보험 대상 소득을 곱한 금액 | $1,123.07 과세연도 2026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확인함 |
| 퀘벡 주 외 지역 직원당 고용주의 연간 최대 EI 보험료 직원 최대 보험료의 1.4배입니다. 승인된 보험료 감면을 받으면 고용주 배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572.30 과세연도 2026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확인함 |
| 지배 법인 직원에 대한 EI 제외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면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고용주를 위한 급여 공제 및 송금 안내서 확인함 |
| 첫 번째 단계 가속 납부자의 월평균 원천징수 기준액 정기 납입자는 이 금액 미만입니다. 첫 번째 가속 단계는 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25,00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두 번째 단계 가속 납부자의 월평균 원천징수 기준액 두 번째 가속 단계는 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100,000 | CRA: 급여 공제액 송금 시기 확인함 |
| 이 금액 미만이면 고용주 건강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 관계 고용주의 급여를 포함한 해당 연도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 | $5,000,000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확인함 |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 면제 금액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관계 고용주 포함)이 급여 한도 미만인 적격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00,000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확인함 |
| 이 금액 미만이면 고용주가 월별 EHT 분납(instalment)을 하지 않는 온타리오 주 보수 온타리오 주 보수 총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월별 분납(instalment)을 합니다. 이 금액 미만이면 신고서와 납부는 다음 해 3월 15일이 기한입니다 | $1,200,000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면제 금액 이 금액 이하의 B.C. 주 보수는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 $1,000,000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개요(Employer health tax overview) 확인함 |
| 이 금액을 넘으면 모든 B.C. 주 보수에 고용주 건강세가 적용되는 기준 면제 금액과 이 금액 사이에서는 감액된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B.C. 주 보수 총액에 세금이 부과되며, 합산 보수가 이 금액을 넘는 관계 고용주는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 $1,500,000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개요(Employer health tax overview) 확인함 |
| CRA가 일반적으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지 않는 T4 요약서 차이 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합계와 연간 납부액의 차이 | $2 | CRA: T4 요약서 확인함 |
| 퀘벡 주의 EI 직원 보험료율 퀘벡 주 외 지역보다 낮은 요율입니다. 퀘벡 주 직원은 QPIP 보험료도 냅니다 | 1.30% 과세연도 2026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급여 공제 방법(Make deductions)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CPP contribution rates, maximums and exemptions)
- CRA: 두 번째 추가 CPP(CPP2) 납입 요율과 최대액
- CRA: EI 보험료율과 최대액(EI premium rates and maximums)
- CRA: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 CRA: 고용주 안내서, 급여 공제와 납부(Employers' Guide, Payroll Deductions and Remittances, T4001)
- CRA: 급여 공제 납부 시기(When to remit (pay) payroll deductions)
- CRA: 납부에 필요한 급여 관련 서신(Payroll correspondence you need to remit (pay))
- CRA: 급여 공제 납부 방법(How to remit (pay) payroll deductions)
- CRA: 고용주 안내서, T4 명세서와 요약서 제출, RC4120
- CRA: 근무 주가 퀘벡 주인 직원
- CRA: Form TD1, 개인 세액공제 신고서(Personal Tax Credits Return)
- CRA: 9060번 줄, 급여, 임금, 복리후생(고용주 부담금 포함)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
- 고용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제5조
-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개요(Employer health tax overview)
- 매니토바 주: 건강 및 고등교육세(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 Levy)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사업 과세(Business taxation)
- 노스웨스트 준주: 급여세(Payroll tax)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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