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당을 받고 직접 장부를 관리하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선언된 배당, 지급, 주주 계정 대변 처리를 입력하는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배당을 선언하는 방법, 결의서, T5 명세서 발급
- 배당의 개인 세금과 적격 배당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 자본 배당, 주식 배당, 법인이 받는 배당
- 이미 꺼낸 돈이 과세 대상 주주 대여금인지 여부
- 퀘벡 주 법인과 퀘벡 주에 거주하는 주주
-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주주에 대한 배당(NR4 명세서와 원천징수)
법인이 배당을 선언하면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이사들이 배당을 선언하면 분개는 이익잉여금(선언 배당금 항목)을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을 대변에 전체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비용은 기록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분개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기록한 것이며 아직 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 계정 | 차변 | 대변 |
|---|---|---|
| 이익잉여금(선언 배당금) | 선언한 금액 | |
| 미지급 배당금 | 선언한 금액 |
원장에서는 연중에 차변을 자본 항목의 별도 선언 배당금 계정에 기록했다가 결산 때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해도 됩니다. CRA의 GIFI 목록에서는 어느 쪽이든 이익잉여금 변동 내역의 선언 배당금 한 줄로 보고합니다.
배당은 이체가 아니라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CRA는 배당을 법인법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한 주식 종류의 보유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pro rata) 하는 분배로 설명하며, 법인이 분배에 붙인 이름이 그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힙니다(Folio S3-F2-C2, 2.17항). 법인의 돈을 배당으로 본인에게 옮기려면 선언, 기록, 지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배당을 선언하는 방법과 결의서에 들어갈 내용은 배당 선언과 지급에서 다룹니다.
주주나 주식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이익잉여금이 적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소유주 계정이 차변 잔액이 되었거나, 아무것도 선언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이 나갔거나, 법인이 퀘벡 주에 있다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지급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가 분개를 정하므로, T5 명세서를 제출한 뒤가 아니라 입력하기 전에 장부를 검토받으세요. 입력하기 전에 모아 둘 자료:
- 날짜, 금액, 주식 종류, 적격 배당 여부가 적힌 서명된 결의서
- 각 지급이 나타난 은행 명세서
- 주주 계정 원장
- 전년도 기말 이익잉여금
- 주주 명부와 T5 명세서 또는 그 초안
배당을 은행 계좌에서 지급했다면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배당을 수표나 이체로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은행 계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지급으로 부채가 사라집니다. 이익잉여금은 선언할 때 이미 줄었으므로 이익잉여금을 다시 차변에 기록하면 배당이 두 번 계산됩니다.
| 계정 | 차변 | 대변 |
|---|---|---|
| 미지급 배당금 | 지급한 금액 | |
| 은행 계좌 | 지급한 금액 |
은행에서 나간 돈은 모두 결의서와 맞춰 보세요. 결의서가 있다면 은행 연동에서 그 인출을 비용이나 인출금 계정이 아닌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류합니다. 결의서가 없다면 아래의 "배당을 선언하기 전에 돈이 은행에서 나갔다면?"을 참고하세요. 이미 비용이나 인출금으로 입력한 지급은 이름을 바꾸기 전에 결의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을 나누어 지급하면 미지급 배당금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액이 남습니다.
주주 계정에 대변으로 올려 지급한 배당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법인이 현금을 주는 대신 소유주의 계정에 대변으로 올리면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주주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부채가 미지급 배당금에서 주주 계정으로 옮겨 갑니다. 법인은 여전히 그 돈을 갚아야 하며, 이제는 계정 잔액의 형태로 소유주에게 갚을 돈이 되고, 은행에서는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 계정 | 차변 | 대변 |
|---|---|---|
| 미지급 배당금 | 대변으로 올린 금액 | |
| 주주 미지급금 | 대변으로 올린 금액 |
이 분개가 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계정이 어느 쪽 잔액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인이 이미 본인에게 갚을 돈이 있었거나 계정 잔액이 0이었던 경우: 대변 처리로 본인에게 갚을 잔액이 늘어납니다.
- 본인이 법인에 갚을 돈이 있었던 경우: 배당이 대여금을 갚는 효과를 냅니다. 본인이 갚아야 했던 금액만큼 주주 미수금을 대변에 기록해 그 잔액을 없애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주주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CRA는 배당으로 주주 대여금을 상계하는 방식의 상환을 인정합니다(Folio S3-F1-C1, 1.82항).
주주 계정에 대변으로 올리는 것이 배당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CRA는 받은 금액을 대변으로 올린 금액으로 봅니다(Folio S3-F2-C2, 2.25항). 대변 처리가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관 처리된(archived) CRA 간행물인 배당 환급 관련 문서는 주주가 언제든 그 금액을 인출할 수 있지 않는 한 단순한 대변 처리는 지급이 아니고, 주주가 갚아야 할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지급이라고 설명합니다(IT-243R4, 5항). 이 간행물은 보관 처리되었고 배당 환급을 위해 작성되었으므로, 그것만으로 T5 연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그 대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면 배당이 지급된 것인지, 지급되었다면 어느 연도인지를 T5 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계정이 어느 쪽 잔액이어야 하는지, 본인이 갚아야 하는 잔액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에 있습니다.
선언, 미지급, 지급은 장부에 어떤 날짜와 어떤 금액으로 기록하나요?
선언일과 지급일에 각각 별도의 분개를 하며, 금액은 총액 가산(gross-up)을 한 금액이 아니라 결의서에 적힌 현금 배당액입니다.
| 단계 | 장부상 날짜 | 금액 | 분개 |
|---|---|---|---|
| 선언 | 결의서 날짜 | 결의서에 적힌 현금 금액 | 선언 배당금(이익잉여금) 차변, 미지급 배당금 대변 |
| 지급 | 돈이 은행에서 나간 날 | 나간 금액 | 미지급 배당금 차변, 은행 계좌 대변 |
| 소유주 계정에 대변 처리 | 대변을 입력한 날 | 대변으로 올린 금액 | 미지급 배당금 차변, 주주 미지급금 대변 |
T5 명세서는 현금 배당에 총액 가산(gross-up, 현금 배당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계산)을 해서 과세 금액을 구합니다(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은 15%, 적격 배당은 38%). 이 금액은 명세서와 개인 신고서에 들어가는 수치이며 법인의 장부에는 넣지 않습니다(T5 안내서).
배당을 선언한 날 바로 지급했다면 두 분개를 하나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익잉여금(선언 배당금)을 차변에, 은행 계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어느 쪽이든 미지급 배당금은 그날 끝에 0이 됩니다.
회계연도 말 전에 선언하고 말 이후에 지급한 배당은 앞선 연도의 선언 배당금에 속하며, 그 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남습니다. 지급은 다음 연도에 기록하고, 연도 말 이후에 선언한 배당은 다음 연도의 분개입니다. 과세 대상 배당은 받은 연도의 수령인 소득에 포함되므로(Folio S3-F2-C2, 2.28항), 장부와 T5 명세서의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전과 후의 배당을 참고하세요.
배당은 장부의 어디에 나타나나요? 미지급 배당금, 이익잉여금, GIFI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선언된 배당은 두 곳에 나타납니다. 이익잉여금 변동 내역의 선언 배당금과, 지급하기 전까지는 유동부채의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CRA의 RC4088은 T2 재무제표 명세서에 법인이 쓰는 코드를 나열합니다.
| 항목 | GIFI 코드 | 담기는 내용 |
|---|---|---|
| 이익잉여금/결손금, 기초 | 3660 | 기초 잔액 |
| 당기순이익/순손실 | 3680 | 해당 연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 |
| 선언 배당금 | 3700 | 회계연도에 선언한 배당. 청산 배당과 주식 배당도 포함. 세부 항목은 3701 현금 배당과 3702 이용 배당(patronage) |
| 전기 오류 수정 | 3720 | 이전 기간에 속하는 수정 사항 |
|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항목 | 3740 | 잔액을 바꾸는 그 밖의 항목 |
| 이익잉여금/결손금, 기말 | 3849 | 기말 잔액. CRA는 재무상태표의 3600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 |
| 미지급 배당금 | 2962 | 선언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유동부채 |
| 주주/이사 미지급금(Due to shareholder(s)/director(s)) | 2780 | 주주나 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단기 금액(가불금, 대여금, 어음 등). 소유주 계정에 대변으로 올린 배당은 보통 여기에 기록. 세부 항목은 2781~2783이며, 장기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260~3263 사용 |
| 주주/이사 미수금(Due from shareholder(s)/director(s)) | 1300 | 주주나 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단기 금액(가불금, 대여금, 어음 등). 세부 항목은 1301~1303 |
이익잉여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3660)에 당기순이익(3680)을 더하고, 선언 배당금(3700)을 빼고, 전기 오류 수정(3720)이나 기타 항목(3740)을 더하거나 빼면 기말 잔액(3849)이 됩니다. 순이익과 배당은 별도의 줄이므로 배당이 순이익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적격 배당과 비적격 배당은 T5 명세서와 맞게 어떻게 기록하나요?
적격 배당은 법인이 지정한 과세 대상 배당으로, 개인 주주가 더 높은 배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밖의 모든 과세 대상 배당은 비적격 배당입니다. 법인은 지급할 때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Folio S3-F2-C2, 2.7항, 2.53항, 2.58항, CRA: designation). 현금 배당은 두 유형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고, 유형은 결의서와 원장에 적어 두세요. 유형은 어느 계정을 쓰는지가 아니라 금액이 T5 명세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합니다. T5 명세서에서는 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의 실제 금액은 10번 칸에, 적격 배당의 실제 금액은 24번 칸에 기록합니다(T5 안내서).
원장에서 선언 배당금을 유형별로 구분해 두면 역년별로 지급한 금액을 유형별로 T5 명세서의 칸과 맞출 수 있습니다. 유형은 습관이 아니라 결의서를 따라야 합니다. 배당을 적격 배당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과도하게 지정했을 때의 비용은 세금 문제입니다. 배당소득 중 세금이 없는 금액을 참고하세요.
결산 때 배당, T5 명세서, 이익잉여금은 무엇이 서로 맞아야 하나요?
5가지 확인으로 장부와 T5 명세서를 맞춥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장부 | 맞아야 하는 대상 |
|---|---|---|
| 회계연도에 선언한 배당 | 선언 배당금, GIFI 3700 | 해당 연도의 결의서 |
| 회계연도에 지급하거나 대변 처리한 배당 | 미지급 배당금 차변 | 은행 이체, 지급으로 인정되는 주주 계정 대변, 주주 대여금과 상계한 금액의 합계 |
| 결산일의 미지급 배당금 | GIFI 2962 |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결의서 |
| 이익잉여금 | 3849로 끝나는 변동 내역 | 재무상태표 3600과 전년도 기말 잔액 |
| T5 | 소유주별 10번 칸과 24번 칸의 합계 | 해당 역년에 지급하거나 대변 처리한 배당 |
T5 명세서는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T5 due date). CRA는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T5 명세서를 요구하며, 한 수령인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한 합계가 $50 미만이면 예외입니다(CRA: T5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합계가 다른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는 회계연도를 따르고 T5 명세서는 역년을 따릅니다. 선언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은 장부에는 있지만 그 해의 T5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T2 신고서는 세 번째 수치를 씁니다. 민간 법인의 배당 환급은 선언한 배당이 아니라 회계연도에 지급한 과세 대상 배당을 기준으로 하므로(Income Tax Act, subsection 129(1)), 그 합계도 따로 보관하세요. 자본 배당은 CRA가 T5 명세서가 필요 없다고 열거하는 지급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T5 안내서). 자본 배당이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으려면 법인이 지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또는 일부라도 지급되는 첫날 중 더 이른 날)이나 그 전에 Form T2054로 선택해야 하고, 자본 배당 계정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제83조 제(2)항). T5 명세서의 금액이 장부의 지급 배당보다 크고 시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지급이 기록에서 빠졌거나 대여금, 급여, 비용 등 다른 항목으로 입력되었을 수 있습니다. 빠졌거나 늦은 명세서는 늦은 직원 및 배당 명세서를, 나머지 결산 절차는 결산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배당을 선언하기 전에 돈이 은행에서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선언 없이 꺼낸 돈이 자동으로 배당, 대여금,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어느 것도 아니라면 과세 대상 주주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1항). CRA는 이름이나 회계 분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Folio S3-F1-C1, 1.13항과 1.14항, Folio S3-F2-C2, 2.17항).
- 이 문제가 정리되는 동안 인출액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주주 미수금입니다.
- 법인이 법인법과 주식 조건에 따라 지금 적법하게 배당을 선언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언에는 오늘 날짜를 적고, 결의서의 날짜를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을 선언했다면(이익잉여금 차변, 미지급 배당금 대변) 그 배당을 잔액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배당금 차변, 주주 미수금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CRA의 예시도 배당을 선언해서 남아 있는 주주 대여금과 상계합니다(Folio S3-F1-C1, 예 6).
- 시간을 조심하세요. 대여금 규정은 기한(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안에 이루어진 상환을 예외로 인정하며, 대여와 상환을 되풀이하는 일련의 거래의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과세 대상 주주 대여금이 있는지는 주주 대여금에서 다룹니다. 과거 인출이 배당, 대여금, 급여, 주주 혜택 중 무엇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입력하기 전에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이익잉여금이 배당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개는 같습니다. 차변 처리로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며,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결손금으로 표시됩니다. 그 배당이 허용되었는지는 법인이 설립된 법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법 문제입니다.
| 법령 | 배당 지급 요건 |
|---|---|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42 | 법인은 부채가 만기가 될 때 갚을 수 없거나 지급 후 갚을 수 없게 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자산의 실현 가능 가치가 부채와 납입 자본(stated capital)의 합계보다 작아진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배당을 선언하거나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 British Columbi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70 | 지급 불능 상태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지급으로 지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배당을 선언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이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제70조 제(4)항). |
두 요건 모두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다른 주에는 각자의 요건이 있으며, 배당 선언과 지급에서 온타리오 주의 요건을 비교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배당은 선언하기 전에 변호사나 CPA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장부 분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당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이사는 법인에 그 금액을 회복시킬 연대 책임을 지고, 청구는 결의 후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CBCA 제118조, British Columbia 제154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일 때의 배당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수표로 선언하고 지급한 경우
이사회가 C$30,000을 선언하고 같은 날 지급합니다.
- 분개 1: 이익잉여금(선언 배당금) 차변 C$30,000, 미지급 배당금 대변 C$30,000.
- 분개 2: 미지급 배당금 차변 C$30,000, 은행 계좌 대변 C$30,000.
미지급 배당금은 0이 되고, 선언 배당금은 C$30,000으로 나타나며, 순이익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주 계정에 대변으로 올려 지급한 경우
이사회가 C$20,000을 선언하고 현금을 주는 대신 소유주의 계정에 대변으로 올립니다. 그 계정은 차변 잔액이었고, 소유주가 법인에 C$5,000을 갚아야 했습니다.
- 분개 1: 이익잉여금(선언 배당금) 차변 C$20,000, 미지급 배당금 대변 C$20,000.
- 분개 2: 미지급 배당금 차변 C$20,000, 주주 미수금 대변 C$5,000, 주주 미지급금 대변 C$15,000.
C$5,000의 대여금이 정리됩니다. 이제 법인이 소유주에게 갚을 돈은 C$15,000이며 은행에서 현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여금에 상계한 C$5,000은 지급입니다. C$15,000의 대변 처리도 지급으로 인정된다면(위 내용 참고) 소유주의 T5 명세서에는 전체 C$20,000이 나타납니다.
결산일을 사이에 둔 배당 2건
12월 31일이 결산일인 법인이 3월 1일에 C$10,000을 선언하고 지급합니다. 12월 20일에 또 다른 C$10,000을 선언하고 1월 10일에 지급합니다.
- 1년 차: 선언 배당금은 C$20,000입니다.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미지급 배당금은 C$10,000입니다. 그 해의 T5 명세서에는 지급한 C$10,000이 나타납니다.
- 2년 차: 1월의 지급은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은행 계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 지급으로 선언 배당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 지급은 일반적으로 그 해의 T5 명세서에 보고합니다.
두 배당이 모두 1년 차에 지급되었다면 T5 명세서에는 선언 배당금과 같은 전체 C$20,000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배당 이후 주주 계정이 맞지 않거나 잔액이 본인에게 갚을 돈과 본인이 갚을 돈 사이에서 오가는 경우: 분개마다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분류한 뒤 계정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를 참고하고 계정 재정리 도움을 받으세요.
- 아무것도 선언하기 전에 돈이 은행에서 나간 경우: 그 돈이 배당, 대여금, 급여, 주주 혜택 중 무엇이었는지와 분개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에 따라 T5 명세서와 T2 신고서에 나타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주주나 주식 종류가 여러 개인 경우: 한 종류의 배당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알맞은 주식 조건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 같지 않게 지급한 금액은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마다 다른 금액 받기를 참고하고 과거 분개 검토를 받으세요.
- 이익잉여금이 적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일 때의 배당을 참고하세요. 법적 요건에 어긋나게 이미 배당을 지급했을 수 있다면 입력하기 전에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여러 해의 배당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T5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장부 정리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이 CRA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법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주주가 배당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한도로 그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CRA는 언제든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배당을 받은 뒤 세금이 나올 때를 참고하고 법인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배당에 대한 개인 세금이 궁금한 경우: 법인 배당에 대한 세금을 참고하세요.
- 배당을 지급하거나 대변 처리하는 시점에 주주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T5 명세서가 아니라 NR4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법인은 캐나다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전 25%),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법인 스스로 그 세금을 내야 하므로(제215조) 분개와 명세서가 달라집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거나 소유주가 퀘벡 주에 거주하는 경우: 퀘벡 주에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하기 전에 분개를 확인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의 그로스업(gross-up) 2019년 이후 지급되고 T5 box 10에 보고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box 11에 보고합니다 | 15% | CRA: T5 명세서 작성 확인함 |
| 캐나다 과세 법인의 적격 배당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실제 적격 배당금에 더해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비율 | 38% | CRA: T5 명세서 작성 확인함 |
| T5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T5 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규정에 따라 CRA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T5 information return due date 확인함 |
| T5 소액 지급 예외 한 수령인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한 신고 대상 금액 합계가 이 금액 미만이면 T5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50 | CRA: When do you have to prepare a T5 slip 확인함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연방 및 B.C. 주 불법 배당에 대한 이사 청구 기간 CBCA 118조 또는 B.C. Business Corporations Act 154조에 따른 이사 상대 소송은 위법한 지급을 승인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 2년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캐나다 사업회사법), section 118(7)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RC4088, 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GIFI) for Corporations
- CRA: Income Tax Folio S3-F2-C2, 캐나다 거주 법인의 과세 대상 배당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Shareholder Loans and Debts
- CRA: IT-243R4, Dividend Refund to Private Corporations (archived)
- CRA: T4015, T5 Guide
- CRA: When do you have to prepare a T5 slip
- CRA: T5 information return due date
- CRA: Designation of eligible dividends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42
- British Columbi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70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and section 215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18
- British Columbi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54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1)
- Income Tax Act, subsection 83(2) and CRA: Form T2054
- Income Tax Act, subsection 129(1)
- Income Tax Act, section 160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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