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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와 T4A 차이: 직원·계약자·수수료 명세서

직원에게는 일반적으로 T4를, 캐나다 거주 계약자에게는 일반적으로 T4A를 발급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048번 칸에 적고 GST/HST는 포함하지 않으며 보통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형태의 커미션은 020번 칸, 건설 하도급업자에게는 T5018, 캐나다에서 일하는 비거주자에게는 T4A-NR을 쓸 수 있습니다. T4는 미국 W-2에 해당하며 캐나다에는 1099와 완전히 같은 서류가 없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가 기준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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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직원, 프리랜서,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사업체
  • 근로자에게 T4와 T4A 중 무엇을 줘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사업주
  • 이전 연도에 잘못된 명세서를 발급했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은 지급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공제액을 납부하는 방법
  • T5018과 T4A-NR 제출 세부 사항, 비거주자 원천징수
  • 퀘벡 주 RL-1 명세서의 각 칸

T4와 T4A 중 근로자에게 어떤 명세서를 발급하나요?

직원에게는 T4를 발급합니다. 계약자나 프리랜서처럼 고용 관계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아래 표의 다른 명세서가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T4A를 발급합니다. CR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용 관계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T4A에 적고, 직원의 급여는 T4의 14번 칸에 적습니다.

지급 대상명세서금액을 적는 곳
직원T414번 칸, 근로소득
법인의 이사, 이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T414번 칸. CRA는 이사 보수를 근로소득과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캐나다 거주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법인 포함)T4A048번 칸, 서비스 수수료
커미션을 받는 독립 판매 대리인T4A020번 칸, 자영업자 커미션
캐나다 거주 건설 하도급업자(주된 사업이 건설인 경우)T5018도급 대금 지급 명세서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비거주자T4A-NR비거주자 서비스 지급 명세서

명세서는 원천징수할 항목도 알려 줍니다. 대부분의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캐나다 연금제도(CPP), 고용보험(EI),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캐나다 거주 계약자 대부분에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 명세서는 계약서나 청구서에 붙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CRA는 고용 여부를 전체 근로 관계의 사실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T4A를 발급했다고 그 사람이 계약자가 되지는 않으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가 직원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이전에 잘못된 명세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 판단 기준 자체는 캐나다의 계약자와 직원 구분에서 다룹니다.

한 해 이상 대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명세서가 맞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전 연도에 명세서가 없었거나 잘못 발급되었을 때, CRA 서신을 받았을 때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서면 계약서(있는 경우), 청구서, 근로자별 역년 기준 지급 내역과 지급일, 이미 발급했거나 받은 명세서와 CRA 서신, 근로자별 사회보험번호(SIN) 또는 사업자 번호.

캐나다에도 미국 1099와 W-2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나요?

일대일로 같지는 않지만, T4는 미국 W-2의 역할을 하고, 048번 칸이 있는 T4A는 1099-NEC의 역할을 합니다. T4는 직원의 급여와 공제액을 신고합니다. 048번 칸은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신고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T4A는 연금, 연금보험금, 기타 소득도 신고하므로 칸 번호가 의미를 정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048번 칸에 적습니다. 둘째, 지급인은 근로자별 사본만 주는 것이 아니라 CRA에 제출할 요약서를 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T4에는 무엇을 신고하며, 먼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T4는 직원이 역년 동안 받은 총급여와 그중 공제된 금액을 신고합니다. CRA의 T4 안내서에 따른 주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칸신고 내용
14공제 전 근로소득
16공제된 직원의 CPP 납입액(직원의 근무 주가 퀘벡 주이면 17번 칸에 QPP)
16A직원의 제2 CPP(CPP2) 납입액(근무 주가 퀘벡 주이면 17A번 칸에 QPP2)
18공제된 EI 보험료
22공제된 소득세. 연방세와 주·준주 소득세이며 퀘벡 주 소득세는 제외
24EI 보험 대상 소득
26CPP 또는 QPP 연금 대상 소득

지급인은 연간 급여가 $500을 넘을 때(CRA 행정 방침 기준), 또는 CPP, QPP, EI, QPIP, 소득세를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했을 때 T4를 발급합니다. 과세 대상 단체 정기 생명보험 혜택을 받는 현직 직원은 급여가 그 금액 이하여도 T4가 필요합니다(CRA: T4 명세서).

급여 프로그램 계정을 등록합니다. CRA는 첫 납부 기한 전에 등록하라고 안내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CPP, EI, 소득세를 공제하고, 고용주 몫의 CPP와 EI를 더해 CRA에 납부합니다(CRA: RC4110). 절차는 급여 지급 방법에서, 장부 분개는 급여 분개에서 다룹니다.

계약자의 T4A 048번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T4A 작성 방법)?

048번 칸에는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적으며, GST/HST와 PST는 제외합니다(CRA: T4A 작성 방법). 금액은 일을 한 해가 아니라 지급한 역년에 속합니다(CRA: 지급인용 T4A). 캐나다 거주 수령인 대부분에게는 CPP, EI,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수령인 번호는 CRA의 명세서 작성 안내와 안내서 RC4157에 따라 적습니다.

수령인명세서에 적는 번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012번 칸에 SIN, 또는 013번 칸에 프로그램 계정 번호(이 경우 012번 칸은 필요 없음)
파트너십 또는 법인013번 칸에 프로그램 계정 번호(15자). 012번 칸에는 SIN을 절대 적지 않음

번호를 받는 방법, 번호가 없을 때 대처법, 직원이 없는 지급인에게 급여 계정이 필요한지는 하도급업자 지급 신고에서 다룹니다.

명세서를 준비하려면 장부에서 지급 대상을 직원과 계약자로 구분해 표시하고, 계약자별 지급액을 지급일 기준으로 합산하되 GST/HST는 따로 두고, 제출하기 전에 합계를 경비 계정과 맞춰 보세요. 계약자 쪽에서 이 명세서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업 소득 명세서의 서비스 수수료 명세서에서 다룹니다.

최소 금액이 있나요? 법인 계약자는 어떻게 하나요?

CRA의 일반 원칙은 역년 동안 수령인에게 지급한 총액이 $500을 초과했거나, 어느 한 건이라도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CRA는 이 금액을 행정 방침이라고 설명하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인에 지급한다고 명세서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CRA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지급인이 일반적으로 법인에도 T4A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T4A-NR, T5018 또는 다른 명세서가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013번 칸에는 법인의 프로그램 계정 번호(사업자 번호로 시작하는 15자)를 적습니다. 트럭 운송업은 더 엄격합니다. CRA는 트럭 운송업 사업체가 트럭 운송업의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에 연간 $500을 넘게 지급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CRA).

수령 법인이 개인 서비스 사업체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개인 서비스 사업체에서 다룹니다.

커미션에는 어떤 명세서를 쓰나요? 직원인가요, 독립 대리인인가요?

커미션은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의 커미션 안내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합니다.

커미션을 받은 사람명세서원천징수
직원T4의 14번 칸, 근로 커미션은 코드 42소득세, CPP, EI
캐나다 거주 자영업자 대리인T4A의 020번 칸없음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비거주 자영업자 대리인T4A-NR소득세 원천징수, CPP와 EI는 제외

020번 칸도 048번 칸처럼 GST/HST와 주 판매세를 제외합니다(CRA).

하도급업자에게는 T4를 주나요, 다른 명세서를 주나요?

사업을 운영하는 하도급업자에게는 보통 T4가 아니라 T4A를 발급합니다. 하도급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직원일 때만 T4가 해당합니다. 정해진 경우에는 T4A 대신 다른 명세서 두 가지를 씁니다.

경우명세서조건
캐나다 거주 건설 하도급업자T5018사업의 소득 창출 활동 중 50%를 넘는 부분이 건설이고, 해당 하도급업자에게 보고 기간 동안 지급한 금액이 GST/HST를 제외하고 $500을 넘은 경우입니다. CRA 개요는 역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T5018 제출자는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CRA)
건설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T4AT5018 대신 T4A를 사용합니다(CRA)
캐나다에서 고용 관계 없이 서비스를 수행한 비거주자T4A-NR개인, 파트너십, 법인이 모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가 CRA의 면제 또는 감액 승인 서신을 제시하지 않는 한 15%를 원천징수합니다(CRA: RC4445)

T5018과 T4A의 제출 세부 사항과 누락 연도, 작업을 전부 캐나다 밖에서 한 비거주자는 하도급업자 지급 신고에서 다룹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캐나다 내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다룹니다.

T4와 T4A는 언제까지 제출하며, 늦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T4와 T4A 명세서 및 요약서는 보통 해당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30일 안에, 파트너나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90일 안에 제출합니다(CRA). 2월 말일이 주말이거나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입니다. 직원과 수령인에게 보내는 사본도 2월 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CRA: 명세서 배부). 같은 유형의 정보 신고서(예: T4)가 한 역년에 다섯 건을 넘으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면 최소 $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일수와 명세서 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CRA). 근로자에게 사본을 늦게 주거나 주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구간, 명세서가 적을 때의 완화 규정, 늦게 제출하는 방법은 직원·배당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에서 다룹니다.

CRA는 현재 트럭 운송업 방침을 제외하고는 048번 칸을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CRA). 이 문구는 048번 칸 작성에 관한 것이며 지연 제출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침은 바뀔 수 있고,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퀘벡 주에는 별도 명세서가 있나요?

근로소득에는 있습니다. Revenu Québec은 자체 명세서인 RL-1을 두고 있으며 별도의 제출 안내가 있습니다. 퀘벡 주 직원을 둔 고용주는 CPP 대신(해당 직무가 QPP 대상이면) QPP를 공제하고 QPIP도 공제합니다. QPP, QPIP, 퀘벡 주 소득세는 Revenu Québec에, EI와 연방세는 CRA에 납부합니다(CRA: T4001). RL-1 명세서는 보통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퀘벡 주 직원도 RL-1과 함께 연방 T4를 받으며, 이때 17번 칸에 QPP를 적습니다(CRA: T4 명세서). 계약자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도 RL-1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지급이 해당하는지는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의 안내서가 정합니다. 연방 T4A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그 안내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직원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이전에 잘못된 명세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사실관계로 근로자의 지위를 정한 뒤 명세서를 바로잡으세요. 계약자로 처리한 근로자가 직원이었다면, CRA는 근로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미납 CPP 납입액과 EI 보험료의 고용주 몫과 직원 몫을 모두 결정할 수 있고 가산세와 이자도 더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금액과 대응 방법은 급여 세무조사와 근로자 지위 판정에서 다룹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계약서, 청구서, 지급 기록, 이미 발급한 명세서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2. 캐나다의 계약자와 직원 구분의 기준으로 연도별 지위를 판단합니다.
  3. 계약자였던 근로자는 연도별로 누락된 T4A와 요약서를 늦게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로 대금을 받은 직원은 급여 처리를 새로 설정하고 이전 연도를 정리해야 하며, 명세서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T4A와 T5018 연도의 처리 방법은 하도급업자 지급 신고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입니다.

베이커리 바리스타

토론토의 한 베이커리가 바리스타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C$2,400을 지급하고 근무 시간을 정하며 장비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상 직원으로 판단되면 베이커리는 매월 CPP, EI,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4번 칸에 C$28,800을 적은 T4를 제출합니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밴쿠버의 한 에이전시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에게 연간 C$7,500과 GST를 지급합니다. 카피라이터가 자영업 계약자라면 에이전시는 048번 칸에 GST를 제외한 C$7,500을 적은 T4A를 발급하고 아무것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카피라이터의 SIN은 012번 칸에 적고, 프로그램 계정 번호가 있으면 013번 칸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카피라이터가 법인을 통해 청구했다면 SIN은 쓰지 않고 법인의 프로그램 계정 번호를 013번 칸에 적습니다.

골조 하도급업자

캘거리의 한 건설업자가 골조 하도급업자에게 연중 C$60,000을 지급합니다. 건설이 이 건설업자의 주된 사업이라면 이 캐나다 거주 하도급업자는 T5018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설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골조 작업자가 계약자라면 같은 지급액을 T4A 048번 칸에 적습니다. 건설업자는 명세서를 고르기 전에 자기 사업의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작업자가 어떤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나요?

명확한 명세서 없이 1년 이상 누군가에게 대금을 지급했거나 이전 연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급 내역을 연도별로 다시 만들고 앞으로의 급여 장부 관리를 설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작업자들의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서면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그리고 각 작업자에 대한 청구서 또는 지급 기록.
  • 작업자별 연간 지급 합계, 그리고 급여나 GST/HST에 사용하는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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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T4 보수 신고 기준
보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T4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도 다른 사유로 T4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0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500CRA: 지급인을 위한 T4A 명세서 안내
확인함
T4A 운송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의 가산세 정책이 적용되려면 운송업체가 운송업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에 한 역년 동안 지급한 서비스 수수료가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500CRA: 지급인을 위한 T4A 명세서 안내
확인함
T5018 건설 활동 비율
건설업이 사업체 소득 창출 활동의 이 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50%CRA: T5018 명세서, 계약 지급 명세서
확인함
T5018 캐나다 거주 하도급업자별 지급액 기준
선택한 보고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GST/HST를 제외하고 이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CRA 개요에는 역년 기준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500CRA: T5018 명세서, 계약 지급 명세서
확인함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T4/T5 정보 신고서 지연 최소 가산세
CRA 구제 정책에 따른 신고서 유형별 최소액
$100CRA: 정보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RL-1 명세서의 일반 제출 및 직원 배부 기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의 일반 기한이며, RL-1 요약서도 포함됩니다. 납부 또는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말일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 제4.2절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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