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법인

캐나다를 떠날 때 주주 대여금: Part XIII과 상환

비거주자에게 빌려준 주주 대여금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Part XIII에 따라 배당 세율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나중에 상환하되 연속된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상환 연도 말부터 2년 이내에 한도가 있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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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주주 대여금 계정에 법인에 갚을 돈이 있으며 캐나다를 떠나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캐나다 법인에서 돈을 빌렸거나 법인에 빚이 있는 비거주 소유주
  • 비거주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거주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주주 대여금 규정과 예외
  • 주주 대여금의 이자
  • 국가별 조세조약 배당 세율
  • 새 거주 국가에서 대여금이나 배당에 내는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주주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에 대한 주주 대여금도 거주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점은 결과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그 금액은 제214조 제3항(a)에 따라 캐나다 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며,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Part XIII에 따라 25%로 과세됩니다(제212조 제2항, CRA folio, 1.88–1.89항). 제214조 제3항(a)는 Part XIII에만 적용되므로, 이렇게 과세된 금액을 캐나다 신고서에 소득으로 다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차입자비거주자 차입자
대여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규정제15조 제2항제15조 제2항을 제214조 제3항(a)와 함께 적용
과세 방식차입자 본인의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간주 배당, Part XIII 세금
CRA에 납부하는 사람차입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
상환 후 세금 돌려받기상환 연도에 공제제227조 제6.1항에 따른 환급 신청

단순하지 않은 경우:

  • 떠나기 전에 받은 대여금. 제15조 제2항은 대여금을 받은 해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일 때 받은 금액을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거주자 신고서가 문제가 되며, 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떠난 후에 받은 금액에는 Part XIII이 적용됩니다. CRA folio는 대여금이 남아 있는 동안 차입자의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지 않으므로, 인출한 날짜별로 어느 규정에서 출발할지 정해집니다.
  • 세금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세금, 10%의 가산세(고의로 반복해서 어기면 20%), 이자를 부담하며(제215조 제6항, 제227조 제8항과 제227조 제8.3항), 비거주 차입자도 그 이자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제227조 제8.1항). 해외에 있는 소유주가 직접 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나라. 새 거주 국가도 간주 배당에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지는 그 나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인출과 상환 날짜가 모두 적힌 주주 대여금 원장, 법인의 결산일, 출국일, 새 거주 국가와 그 나라의 조세조약, 이미 제출한 NR4 명세서나 납부 영수증.

간주 배당에 Part XIII 세금은 얼마가 원천징수되며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법인이 간주 배당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차입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당에 대한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215조 제1항은 이 의무를 지급자에게 지우며, 여기서 지급자는 돈을 빌려준 법인입니다(folio, 1.90항).

간주 배당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지만 법인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15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은 납부한 금액을 비거주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CRA의 NR4 안내서에 따라 지급자가 수령인에게 Form NR301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세율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간주 배당은 NR4 명세서에도 기재하며 제출 기한은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입니다(T4061). NR4 신고와 이사의 책임은 비거주 소유주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214조 제3항(a)에 따른 간주 배당은 법인의 배당 환급 계산에서 지급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folio, 1.98항).

법인은 언제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대여금 한 건의 경우 법에서는 대여금을 빌려준 때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14조 제3.1항). 그러나 CRA는 실무에서 1년 상환 기준을 먼저 적용하므로, 대여자의 과세연도 종료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비거주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그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까지 납부하면 CRA는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folio, 1.90항).

대여와 상환이 반복되는 계정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CRA는 대여자의 과세연도 동안 대여금의 순증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가산세와 이자를 피하려면 그 결산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기를 기대합니다(folio, 1.91항). 이자처럼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Part XIII 세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T4061).

상황가산세와 이자를 피하려면 이 날짜까지 납부(CRA 실무)
대여금 한 건, 1년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음대여자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
대여와 상환이 반복됨순증가분에 대해 대여자 결산일 다음 달 15일

1년 상환 규정은 비거주자도 보호하나요?

예. 제15조 제2.6항은 차입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한 대여금은,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직전에 상환하고 곧바로 다시 빌리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사이의 대여금에 대한 제15조 제2.2항의 예외는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인 동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여할 때 대여자와 차입자가 모두 비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folio, 1.24항). 회사의 거주지가 문제라면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의 거주지를 참고하세요. 나머지 예외는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상환했습니다. Part XIII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상환한 역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7조 제6.1항에 따라 CRA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환급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대여금 또는 상환한 부분에 대해 납부한 Part XIII 세금
  2. 상환 시점에 상환액과 같은 금액의 배당을 지급했다면 적용될 Part XIII 세금

CRA는 사실관계가 달리 분명히 보여 주지 않는 한 가장 오래된 대여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며, 환급액을 정부에 내야 할 다른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folio, 1.93–1.97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나는 날 회사에 갚을 돈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택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출국일 전에 정하세요.

떠나기 전의 선택과세 방식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연속된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상환에는 세금이 없음
배당을 선언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해 잔액을 정리출국 연도 신고서에 거주자 세율로 소득이 되며, 회사는 T5 또는 T4에 신고
잔액을 그대로 둠거주자일 때 빌린 금액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받은 해의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떠난 후 빌린 금액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Part XIII 간주 배당이 됩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과 서류는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비거주자가 된 후에 지급하는 배당이나 급여는 다른 경우이며,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주식에 대한 출국세는 캐나다를 떠나는 방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CRA folio는 비거주자에게 이자가 낮거나 없는 대여를 해 줄 때 제80.4조에 따른 과세 대상 혜택이 생기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거주자 규정은 주주 대여금 이자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저에게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갚을 수 있나요?

본인이 법인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돈이 돌아오는 것이지 배당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산 뒤 그 상환금과 이자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대여금과 상환을 증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1년 기준과 환급은 모두 날짜와 상환이 연속된 거래의 일부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금액의 시기와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 인출과 상환 날짜가 각각 적힌 주주 대여금 원장
  • 각 상환금이 법인이 아니라 본인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은행 거래 내역
  • 대여 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와 그 조건
  • 잔액을 정리하는 데 쓴 배당 또는 상여금 결의서
  • 출국일과 새 거주지를 증명하는 자료
  • Part XIII 납부 영수증, NR4 명세서, Form NR301
  • 제227조 제6.1항 환급 신청서 사본과 CRA의 회신

장부 기장 방법은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주 후에 돈을 빌리는 경우

1년차에 한 소유주가 비거주자가 되어 12월 31일 결산 법인에서 C$80,000을 빌립니다. 이 예시에서 새 거주 국가의 개인 배당 조세조약 세율은 15%입니다. 그녀가 2년차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C$80,000은 간주 배당이 됩니다. 법인은 그녀의 Form NR301을 근거로 3년차 1월 15일(1년차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까지 C$12,000(15%)을 납부하고 NR4에 신고합니다.

2년 뒤 상환하는 경우

그녀가 5년차에 연속된 대여의 일부가 아니게 C$80,000 전액을 상환합니다. 7년차 12월 31일까지 제227조 제6.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환급액은 납부한 C$12,000과 상환 시점의 C$80,000 배당에 대한 Part XIII 세금 중 적은 금액이므로, 상환할 때도 배당에 대한 조세조약 세율이 15%라면 C$12,000입니다.

떠나기 전에 잔액을 정리하는 경우

다른 소유주가 같은 과세연도 초반에 법인에서 C$40,000을 빌렸고 아직 1년 상환 기간 안에 있습니다. 출국일 전에 법인이 주주 계정에 C$40,000 배당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언해 잔액을 정리합니다. 그는 출국 연도 신고서에 거주자 세율로 배당을 신고합니다. 대여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므로 제15조 제2항도 Part XIII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잔액이 이미 이전 연도에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정리할 때 상환 연도에 공제를 받으며,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Part XIII 원천징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같은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주주 대여금을 상환한 뒤 Part XIII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상환이 이뤄진 역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은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2년소득세법 제227조 제6.1항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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