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주주 대여금 계정에 법인에 갚을 돈이 있으며 캐나다를 떠나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캐나다 법인에서 돈을 빌렸거나 법인에 빚이 있는 비거주 소유주
- 비거주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캐나다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거주 소유주에게 적용되는 주주 대여금 규정과 예외
- 주주 대여금의 이자
- 국가별 조세조약 배당 세율
- 새 거주 국가에서 대여금이나 배당에 내는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주주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에 대한 주주 대여금도 거주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점은 결과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그 금액은 제214조 제3항(a)에 따라 캐나다 법인의 배당으로 간주되며,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Part XIII에 따라 25%로 과세됩니다(제212조 제2항, CRA folio, 1.88–1.89항). 제214조 제3항(a)는 Part XIII에만 적용되므로, 이렇게 과세된 금액을 캐나다 신고서에 소득으로 다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거주자 차입자 | 비거주자 차입자 | |
|---|---|---|
| 대여금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규정 | 제15조 제2항 | 제15조 제2항을 제214조 제3항(a)와 함께 적용 |
| 과세 방식 | 차입자 본인의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 | 간주 배당, Part XIII 세금 |
| CRA에 납부하는 사람 | 차입자 |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 |
| 상환 후 세금 돌려받기 | 상환 연도에 공제 | 제227조 제6.1항에 따른 환급 신청 |
단순하지 않은 경우:
- 떠나기 전에 받은 대여금. 제15조 제2항은 대여금을 받은 해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일 때 받은 금액을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거주자 신고서가 문제가 되며, 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떠난 후에 받은 금액에는 Part XIII이 적용됩니다. CRA folio는 대여금이 남아 있는 동안 차입자의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지 않으므로, 인출한 날짜별로 어느 규정에서 출발할지 정해집니다.
- 세금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세금, 10%의 가산세(고의로 반복해서 어기면 20%), 이자를 부담하며(제215조 제6항, 제227조 제8항과 제227조 제8.3항), 비거주 차입자도 그 이자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제227조 제8.1항). 해외에 있는 소유주가 직접 이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두 나라. 새 거주 국가도 간주 배당에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지는 그 나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인출과 상환 날짜가 모두 적힌 주주 대여금 원장, 법인의 결산일, 출국일, 새 거주 국가와 그 나라의 조세조약, 이미 제출한 NR4 명세서나 납부 영수증.
간주 배당에 Part XIII 세금은 얼마가 원천징수되며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법인이 간주 배당의 25%를 원천징수하며, 차입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당에 대한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215조 제1항은 이 의무를 지급자에게 지우며, 여기서 지급자는 돈을 빌려준 법인입니다(folio, 1.90항).
간주 배당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지만 법인은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15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은 납부한 금액을 비거주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려면 CRA의 NR4 안내서에 따라 지급자가 수령인에게 Form NR301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세율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간주 배당은 NR4 명세서에도 기재하며 제출 기한은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입니다(T4061). NR4 신고와 이사의 책임은 비거주 소유주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제214조 제3항(a)에 따른 간주 배당은 법인의 배당 환급 계산에서 지급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folio, 1.98항).
법인은 언제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대여금 한 건의 경우 법에서는 대여금을 빌려준 때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14조 제3.1항). 그러나 CRA는 실무에서 1년 상환 기준을 먼저 적용하므로, 대여자의 과세연도 종료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비거주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그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까지 납부하면 CRA는 가산세와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folio, 1.90항).
대여와 상환이 반복되는 계정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CRA는 대여자의 과세연도 동안 대여금의 순증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가산세와 이자를 피하려면 그 결산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기를 기대합니다(folio, 1.91항). 이자처럼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Part XIII 세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T4061).
| 상황 | 가산세와 이자를 피하려면 이 날짜까지 납부(CRA 실무) |
|---|---|
| 대여금 한 건, 1년 상환 기간 안에 상환하지 않음 | 대여자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 |
| 대여와 상환이 반복됨 | 순증가분에 대해 대여자 결산일 다음 달 15일 |
1년 상환 규정은 비거주자도 보호하나요?
예. 제15조 제2.6항은 차입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까지 상환한 대여금은,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직전에 상환하고 곧바로 다시 빌리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사이의 대여금에 대한 제15조 제2.2항의 예외는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인 동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여할 때 대여자와 차입자가 모두 비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folio, 1.24항). 회사의 거주지가 문제라면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의 거주지를 참고하세요. 나머지 예외는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 상환했습니다. Part XIII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상환한 역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7조 제6.1항에 따라 CRA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환급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대여금 또는 상환한 부분에 대해 납부한 Part XIII 세금
- 상환 시점에 상환액과 같은 금액의 배당을 지급했다면 적용될 Part XIII 세금
CRA는 사실관계가 달리 분명히 보여 주지 않는 한 가장 오래된 대여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며, 환급액을 정부에 내야 할 다른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folio, 1.93–1.97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나는 날 회사에 갚을 돈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택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출국일 전에 정하세요.
| 떠나기 전의 선택 | 과세 방식 |
|---|---|
|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 | 연속된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면 상환에는 세금이 없음 |
| 배당을 선언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해 잔액을 정리 | 출국 연도 신고서에 거주자 세율로 소득이 되며, 회사는 T5 또는 T4에 신고 |
| 잔액을 그대로 둠 | 거주자일 때 빌린 금액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받은 해의 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떠난 후 빌린 금액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Part XIII 간주 배당이 됩니다 |
급여나 배당으로 잔액을 정리하는 방법과 서류는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비거주자가 된 후에 지급하는 배당이나 급여는 다른 경우이며,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주식에 대한 출국세는 캐나다를 떠나는 방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CRA folio는 비거주자에게 이자가 낮거나 없는 대여를 해 줄 때 제80.4조에 따른 과세 대상 혜택이 생기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거주자 규정은 주주 대여금 이자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저에게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갚을 수 있나요?
본인이 법인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돈이 돌아오는 것이지 배당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산 뒤 그 상환금과 이자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대여금과 상환을 증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1년 기준과 환급은 모두 날짜와 상환이 연속된 거래의 일부였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모든 금액의 시기와 목적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 인출과 상환 날짜가 각각 적힌 주주 대여금 원장
- 각 상환금이 법인이 아니라 본인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은행 거래 내역
- 대여 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와 그 조건
- 잔액을 정리하는 데 쓴 배당 또는 상여금 결의서
- 출국일과 새 거주지를 증명하는 자료
- Part XIII 납부 영수증, NR4 명세서, Form NR301
- 제227조 제6.1항 환급 신청서 사본과 CRA의 회신
장부 기장 방법은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주 후에 돈을 빌리는 경우
1년차에 한 소유주가 비거주자가 되어 12월 31일 결산 법인에서 C$80,000을 빌립니다. 이 예시에서 새 거주 국가의 개인 배당 조세조약 세율은 15%입니다. 그녀가 2년차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C$80,000은 간주 배당이 됩니다. 법인은 그녀의 Form NR301을 근거로 3년차 1월 15일(1년차 결산일 이후 13번째 달의 15일)까지 C$12,000(15%)을 납부하고 NR4에 신고합니다.
2년 뒤 상환하는 경우
그녀가 5년차에 연속된 대여의 일부가 아니게 C$80,000 전액을 상환합니다. 7년차 12월 31일까지 제227조 제6.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환급액은 납부한 C$12,000과 상환 시점의 C$80,000 배당에 대한 Part XIII 세금 중 적은 금액이므로, 상환할 때도 배당에 대한 조세조약 세율이 15%라면 C$12,000입니다.
떠나기 전에 잔액을 정리하는 경우
다른 소유주가 같은 과세연도 초반에 법인에서 C$40,000을 빌렸고 아직 1년 상환 기간 안에 있습니다. 출국일 전에 법인이 주주 계정에 C$40,000 배당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언해 잔액을 정리합니다. 그는 출국 연도 신고서에 거주자 세율로 배당을 신고합니다. 대여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므로 제15조 제2항도 Part XIII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잔액이 이미 이전 연도에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정리할 때 상환 연도에 공제를 받으며, 주주 대여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주주 계정이 차변 잔액인 채로 떠납니다: 각 금액이 거주자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Part XIII으로 과세되는지는 빌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RA는 거주지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상환했고 Part XIII 세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서 준비는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대여금이 이미 거주자 신고서에서 과세되었고 떠난 후 상환합니다: 주주 대여금 가이드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환급은 Part XIII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 새 거주 국가도 간주 배당에 과세합니다: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가산세와 이사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보고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아직 캐나다에 삽니다: 주주 대여금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 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꺼내고 싶습니다: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을 보세요.
- 세무조사에서 CRA가 회사 돈의 개인 사용을 찾아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을 보세요.
-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주주 대여금을 새 소유주에게 넘기기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같은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주주 대여금을 상환한 뒤 Part XIII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상환이 이뤄진 역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은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 2년 | 소득세법 제227조 제6.1항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