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민간 법인을 유지한 채 캐나다를 떠나는 소유주
- 캐나다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인출할지 정해야 하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Part XIII 원천징수 절차, Form NR301, NR4 명세서와 납부
-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이자 CCPC로 남는지 여부
- 새 거주국에서 같은 지급액에 대한 세금
비거주 주주에게 주는 배당: 캐나다를 떠나기 전이 나은가요, 후가 나은가요?
거주자 지위를 잃는 날짜가 답을 가릅니다. 그 날이나 그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은 최종 캐나다 신고서에 총액 가산(비적격 배당 15%, 적격 배당 38%)을 적용해 연방 및 주 누진세율과 배당 세액공제로 과세됩니다. 그 날 이후에 지급받은 배당에는 Part XIII 세금(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에 캐나다가 부과하는 정률 원천징수세) 25%가 부과되며, 새 거주국과의 조세협약에 더 낮은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제2항; CRA T4061 안내서).
배당은 비거주자가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제115조 제1항), 원천징수가 보통 그 배당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 저렴한 쪽은 없습니다. 최종 신고서에 적용되는 주 세율, 조세협약 세율, 새 거주국의 배당 과세 방식, 주식에 대한 출국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출국세와 이후 배당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음 항목).
- 지주회사,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 누가 어느 주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누가 어디에서 과세되는지가 달라집니다.
-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자체가 캐나다 거주 법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장부가 최신이 아닌 경우. 이익잉여금, 납입 자본금, 자본 배당 계정을 출국일 전에 알아야 합니다.
- 출국한 뒤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경우. 법인은 놓친 세금에 10%의 가산세와 이자를 더해 결정받을 수 있고, 그 세금을 본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6항; 제227조 제8항).
결정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이익잉여금, 출국일 즈음의 주식 가치 평가, 납입 자본금(대략 주주가 주식 대금으로 낸 금액)과 주주 대여금 잔액, 자본 배당 계정 잔액(법인이 거주자에게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예정 출국일, 새 거주국과의 조세협약.
떠날 때 이익잉여금에 세금이 두 번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이익이 두 번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 본인은 주식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간주되고(제128.1조 제4항 (b)), 그 가치에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나중에 그 이익을 지급하면 배당에도 Part XIII 세금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의 구제는 좁습니다. 전 거주자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으로 남아 있고 나중에 출국 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 주식에 대해서만 이후 배당에 대한 Part XIII 세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19조; 제40조 제3.7항). 일반 운영 법인의 주식은 보통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며, 가치가 주로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과 세액공제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출국세에 있습니다.
이중 과세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 시점에 주식이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이면, 평생 양도차익 공제(최대 $1,275,000)로 간주 차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내내 거주자였다면 출국한 해 전체를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0.6조 제5항). 그러면 출국 전에 받는 배당은 거주자 세금만 더합니다. 다만 큰 금액을 공제받으면 보통 최저세가 발생하는데, 최저세는 이후 7년간 캐나다 세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 배당만 받는 비거주자는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127.52조; 제120.2조). 캐나다 출국 전 양도차익 면제 활용을 보세요.
출국 전에 배당을 지급하면 주식 가치가 낮아져 간주 차익이 줄어듭니다. 대신 그 배당은 거주자 세율로 과세됩니다. 주식에 대한 출국세는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Form T1244로 이연할 수 있으며, 간주 처분에 대한 연방 세액이 $16,500(전 퀘벡 주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CRA: 재산 처분). 주식 가치가 나중에 떨어졌다면 출국 후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를 보세요.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 법인에서 받는 급여: 지급 방식마다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보수를 받는 방식마다 캐나다의 규칙이 다릅니다.
| 지급 방식 | 비거주자가 된 뒤의 캐나다 세금 | 규정 |
|---|---|---|
| 과세 대상 배당 | 25% 또는 조세협약 세율의 Part XIII 세금 | 제212조 제2항 (a) |
| 자본 배당 | 이 역시 Part XIII 세금 적용. 거주자에게만 비과세 | 제212조 제2항 (b); 제83조 제2항 |
|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 |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단, 아래 제115조 제2항 참조 | 제115조 제1항 (a)(i) |
|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 | 캐나다 신고서에서 일반 세율로 과세됨. 조세협약의 183일 면제는 캐나다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보통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부 협약(예: 미국과의 협약)은 소액을 면제함 | 제115조 제1항 (a)(i) |
| 이사 보수 | 캐나다에서 한 회의와 직무에 대해서만 과세됨. 해외에서 전자적으로 참석한 회의는 과세되지 않음 | CRA: 이사 보수 |
| 법인이 본인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혜택을 줌 | 간주 배당. 25% 또는 조세협약 세율의 Part XIII 세금 | 제214조 제3항 (a) |
| 본인이 법인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음 | 원금은 소득이 아님. 이자는 Part XIII 소득 | 제212조 제1항 (b) |
| 납입 자본금 반환 | 줄어든 납입 자본금까지는 배당이 아님. 초과분은 간주 배당 | 제84조 제3항, 제4항 |
비거주자 원천징수 절차(Form NR301,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NR4 명세서, 납부, 이사 책임)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 있습니다. 국가별 조세협약 세율은 캐나다의 비거주자 세율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는 캐나다에서 과세되나요?
보통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직무에 대한 근로소득에만 과세됩니다(제115조 제1항 (a)(i)). 이사 보수도 같은 원리입니다. CRA는 정액 보수를 캐나다에서 한 회의와 직무에 따라 안분합니다(CRA: 이사 보수).
출국한 다음 해부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세협약이 새 거주국에서 캐나다가 지급한 급여를 면세하면, 제115조 제2항 (c)와 (e)는 그 급여를 캐나다에서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새 거주국이 과세하는 해외 근무 급여나, 법인의 일반 사업 과정에서 판매, 계약 협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15조 제2항 (e)(i)).
급여는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실제 보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여전히 세금, CPP, EI를 공제하는지와 어떤 명세서를 발급하는지는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에 있습니다.
법인이 빌린 돈을 상환하거나 주식 자본을 돌려줄 때 비과세인가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상환받는 것은 본인 돈이 돌아오는 것이지 소득이 아니며, Part XIII이 과세하는 지급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다릅니다. 법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예: 법인의 소유주)에게 주는 이자에는 Part XIII이 적용됩니다(제212조 제1항 (b)).
납입 자본금 반환은 줄어든 납입 자본금과 같은 금액까지는 배당이 아닙니다. 주식 상환이나 자본 감소로 그보다 많이 지급하는 금액은 간주 배당이 되어 Part XIII이 적용됩니다(제84조 제3항, 제4항). 소유주가 운영하는 법인은 납입 자본금이 적은 경우가 많고, 주식 재편 뒤에는 세법상 금액이 의사록부의 명시 자본금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법인이 지급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대여금과 상환을 증명하는 기록, 반대로 본인이 법인에 빚지고 있는 경우는 캐나다를 떠날 때의 주주 대여금에 있습니다.
이주하는 나라에 따라 캐나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조세협약의 배당 조항은 캐나다의 Part XIII 세율을 법정 세율 25%보다 낮게 제한하며, 일부 협약은 근로소득과 이사 보수 과세 방식도 바꿉니다. 세율은 나라마다 다르고 법인 지분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국가별 페이지: 미국, 홍콩, 대만, 영국, 호주, 스페인, 싱가포르. 다른 나라는 캐나다의 비거주자 세율에 있습니다. 새 거주국의 세금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보수를 받으면 법인 자체의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와 이사 보수는 합리적인 범위까지만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됩니다(제67조). 배당, 대여금 상환, 자본 반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로서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본인에 대한 법인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1.5:1배를 넘으면, 본인이 법인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과소자본 규정에 따라 공제를 잃을 수 있고, 공제가 거부된 부분은 Part XIII에서 배당으로 봅니다(제18조 제4항; 제214조 제16항). 소유주가 해외에 살아도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과 CCPC 지위를 유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의 거주 지위를 보세요.
출국일 전에 무엇을 결정하고 기록해야 하나요?
일부 선택은 거주자일 때만 가능하므로 날짜 전에 결정하세요.
- 출국일을 확정하고 그 날짜 기준의 주식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 출국 전에 배당을 지급할지 정하고, 그 날짜 전에 선언하고 지급합니다.
- 법인에 자본 배당 계정 잔액이 있다면 출국 전에 자본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본인이 거주자일 때 지급하고 법인의 선택 신고를 지급 의무가 생기거나 처음 지급할 때까지 제출하면 비과세이고, 그 뒤에 지급하면 Part XIII이 적용됩니다(제83조 제2항; 제212조 제2항 (b)).
- 납입 자본금, 자본 배당 계정, 주주 대여금 잔액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Form T1244로 출국세를 이연할지와 담보를 어떻게 제공할지 정합니다.
- 급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고 보수가 얼마인지 적어 둡니다.
- 법인의 의사결정을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계획해서 법인의 거주 지위를 실수로 잃지 않게 합니다.
- 법인을 유지할지, 청산할지, 매각할지 따져 보세요. 법인 청산 또는 유지와 이주 후 캐나다 법인 매각을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이고 새 거주국의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잉여금 C$400,000, 스페인으로 이주
소유주의 주식 취득 원가는 C$100이고 가치는 약 C$400,000이며 전부 이익잉여금입니다. 조세협약 배당 세율은 15%로 가정합니다.
| 출국 전에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음 | 출국 전에 C$150,000 배당 지급 | |
|---|---|---|
| 최종 거주자 신고서의 배당 | 없음 | C$150,000, 연방 및 주 누진세율로 과세 |
| 출국 시 간주 차익 | 약 C$400,000 | 약 C$250,000 |
| 출국 후 이어지는 배당 | C$400,000 × 15% = C$60,000 Part XIII 세금 | C$250,000 × 15% = C$37,500 Part XIII 세금 |
양도차익은 절반만 과세됩니다. 첫 번째 열에서는 같은 C$400,000이 출국 시 차익과 이후 배당에 모두 계산되고, 두 번째 열에서는 C$250,000 부분만 그렇게 계산됩니다. 어느 열이 더 적게 드는지는 주의 배당 세율, 출국세, 주식이 평생 양도차익 공제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지, 스페인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일에 대한 급여
컨설턴트가 싱가포르로 이주해 온타리오 주 법인을 통해 계속 청구합니다. 법인은 전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한 일에 대해 C$60,000 급여를 지급합니다. 캐나다는 제115조 제1항 (a)(i)에 따라 이 급여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세협약이 싱가포르에서 이를 면세하더라도, 제115조 제2항은 법인 자체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한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출국 다음 해부터 다른 직무에 대해 협약상 면세되는 보수에 적용됩니다.
기존 주주 대여금 상환
소유주가 몇 년 전에 법인에 C$50,000을 빌려주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이 C$50,000을 상환합니다. 이는 대여금 상환이지 배당이 아니므로 Part XIII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에는 Part XIII이 적용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미 출국했고 법인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경우: 법인은 놓친 세금에 10%의 가산세를 더해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를 바로잡으려면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장부가 밀렸거나 이익잉여금, 납입 자본금, 자본 배당 계정을 모르는 경우: 이 페이지의 모든 숫자가 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출국일 전에 장부를 최신으로 만들도록 장부 관리 상담을 받으세요.
- 이익잉여금이 연간 보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 이중 과세 함정이 가장 큽니다. 출국일 전에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지주회사가 운영 법인을 소유한 경우: 배당과 주식 가치가 두 법인을 거쳐 움직입니다.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배우자가 캐나다에 남아 주식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마다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이 거주 지위를 유지하는지는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의 거주 지위에 있습니다.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 이주 전에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원천징수 양식, NR4 명세서, 납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
- 거주자로서 보수 받기: 급여와 배당, 법인 배당의 세금.
- 출국에 관한 그 밖의 모든 내용: 캐나다 떠나기.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의 그로스업(gross-up) 2019년 이후 지급되고 T5 box 10에 보고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box 11에 보고합니다 | 15% | CRA: T5 명세서 작성 확인함 |
| 캐나다 과세 법인의 적격 배당에 대한 그로스업(gross-up) 실제 적격 배당금에 더해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비율 | 38% | CRA: T5 명세서 작성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 $1,275,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특정 주주의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단독으로 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행 주식의 의결권 또는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정 권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 2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5항 확인함 |
| 캐나다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법정 부채 대 자본 비율 특정 비거주자에 대한 법정 미상환 채무와 자본(equity) 금액에 적용되며, 제18조의 정의와 평균 산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 1.5:1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제4항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Part XIII 세금)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5조(비거주자의 캐나다 과세소득)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9조(전 거주자 세액공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40조(전 거주자의 손실 감액)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4조(간주 배당)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3조(자본 배당)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6조(평생 양도차익 공제)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5조(지급자의 원천징수 책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7.52조(최저세 과세 기준)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0.2조(최저세 이월)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4조(Part XIII의 간주 배당)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과소자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7조(합리적 비용)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출국 시 간주 처분)
- CRA: 재산 처분
- CRA: T4061 비거주자 세금 원천징수, 납부 및 보고
- CRA: 이사 보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