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밖에 살면서 CRA 검토 서신, 재결정 통지서,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분
- 해외로 이주한 뒤 CRA 우편물이 옛 캐나다 주소로 간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검토나 세무조사가 요구하는 것과 그 결과
- 거주 지위 질문서와 출국세 가치 분쟁
- 해외에서 CRA 체납액을 내거나 징수에 대응하는 방법
- 사업체나 법인에 대한 검토
옛 주소로 간 CRA 서신도 기한이 계속 흘러가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검토 서신에는 자체 답변 기한이 있고, 이의 신청 기한은 본인이 통지서를 읽은 날이 아니라 CRA가 통지서를 보낸 날부터 셉니다(소득세법 s. 165(1), s. 244(14)는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 그러니 오늘 서신의 날짜와 CRA 계정을 확인하세요.
CRA는 이사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오래된 주소로 보낸 통지서를 여전히 발송된 것으로 보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문제이므로, 그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 기한 | 기산일 | 출처 |
|---|---|---|
| 검토 서신에 답변 | 서신에 정해진 날짜 | CRA: 답변하기 |
| 개인 소득세(T1) 결정 또는 재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통지서 날짜부터 90일과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1년 중 늦은 날 | P148 |
| 늦은 이의 신청 요청 |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뒤 한 해 이내 | s. 166.1(7) |
| 조세법원 항소 | 이의 신청에 대한 CRA의 결정 후 90일 | P148 |
간단하지 않은 경우: 이미 재결정이 나왔거나, 서신이 거주 지위나 출국일을 묻거나, 여러 해가 얽혀 있는 경우. 준비할 것: 서신이나 통지서(참조 번호 포함), CRA 계정 접속 권한, 이주 시점을 보여 주는 증빙.
캐나다 밖에서 CRA 우편물은 어떻게 읽나요?
CRA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세액 결정 통지서와 재결정 통지서, 일부 검토 서신이 그곳에 올라옵니다. 일부 우편물은 온라인에 올릴 수 없어 종이로만 발송됩니다. 계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서신이 왔다고 누가 알려 주면 전화하세요.
- 온라인: CRA 계정에서 수신 방식을 전자 우편으로 설정하고 주소도 업데이트하세요.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반영됩니다. 전자 우편을 선택하면 종이 사본은 발송되지 않으며, CRA가 통지서가 계정에 올라왔다고 이메일로 알린 날에 통지서가 발송되어 수신된 것으로 봅니다(s. 244(14.1)). 그러니 이메일 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자주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은 캐나다 밖에서 CRA My Account 이용을 참고하세요.
- 전화: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1-613-940-8495로 전화하세요. CRA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만 받습니다. SIN, 성명, 생년월일, CRA에 등록된 주소, 이전 세액 결정 통지서를 준비하세요.
- 우편: Form RC325를 서식에 적힌 주소로 보내세요. 처리에 몇 주가 걸리므로 기한이 진행 중일 때는 너무 느립니다.
CRA의 검토인가요, 재결정인가요, 사기인가요?
검토 서신은 서류를 요청하고, 재결정 통지서는 세금을 바꿉니다. CRA는 여러 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부는 세액 결정 통지서 이전에, 일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대조 프로그램은 결정 이후에 고용주나 금융기관 같은 제3자 정보와 신고서를 비교합니다.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출국 후에 발행된 캐나다 명세서에 관한 대조 서신을 비거주자는 면제되리라고 생각해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를 떠났다고 해서 이미 제출한 연도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명세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캐나다 출국 후 받는 캐나다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검토가 요구하는 것과 그 결과는 CRA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거주 지위에 관한 서신은 CRA 거주 지위 질문서에서 다룹니다.
전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발신자 표시나 상대가 알려 준 번호를 믿지 마세요. 통화를 끊고 CRA의 번호를 확인하세요. 서신은 CRA 계정을 확인하고, 거기에 없으면 서신에 인쇄된 번호가 아니라 canada.ca에 있는 번호로 CRA에 전화해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해외에서 CRA 검토에 어떻게 답하나요?
서신에 적힌 날짜까지, 서신에 적힌 주소로 답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참조 번호를 밝히세요. 해외에서는 국제 우편보다 업로드가 빠릅니다.
- CRA 계정에 로그인해 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 서신의 사건 번호나 참조 번호를 입력합니다. 업로드 페이지는 PDF, JPG 같은 일반적인 스캔 형식을 받습니다.
- 제출 후 표시되는 확인 번호를 저장합니다.
- 영수증이 없으면 서면 설명을 함께 넣거나 서신 하단의 번호로 전화합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면 추적 가능한 서비스를 쓰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CRA 서신에 답할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하세요. CRA는 시간이 더 필요하면 서신 하단의 번호로 전화하라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전화한다면 캐나다 밖 전용 번호나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날짜, 상담원 이름, 새로 안내받은 기한을 기록해 두세요.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대신 CRA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네,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친척, 친구, 전문가가 대신 전화하고, 편지를 쓰고,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CRA: 권한 부여 방법).
| 방법 | 제공되는 권한 | 진행 방법 |
|---|---|---|
| CRA 계정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근 가능 | 프로필에 대리인을 추가하거나,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시작한 요청을 확인 |
| Form AUT-01 | 오프라인만 가능: 전화, 우편, 팩스, 방문 | 비거주자는 서명 후 6개월 안에 Sudbury Tax Centre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냄 |
온라인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해외에서 AUT-01을 우편으로 보내면 이미 흐르고 있는 기한에 우편 시간이 더해집니다.
CRA가 이미 재결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재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90일과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1년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P148). 비거주자(Part XIII) 세금과 RRSP나 TFSA 납입에 대한 세금에는 90일 기한만 적용됩니다. 출국 후 TFSA에 납입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s. 165(2.1)).
- 온라인: CRA 계정에서 정식 분쟁 등록을 선택하세요.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CRA는 온라인 이의 신청이 더 빨리 배정된다고 밝힙니다.
- 우편이나 팩스: Form T400A나 사실과 이유를 적은 서명 서신을 P148에 나온 Sudbury 주소의 항소 접수 센터(Appeals Intake Centre) 항소 책임자(Chief of Appeals) 앞으로 보내세요.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다툼이 있는 소득세의 징수는 보통 보류됩니다. 해외에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처럼 원천징수해야 했던 금액(s. 225.1(6)), CRA가 캐나다를 떠났다고 의심할 때의 즉시 납부 요구(s. 226(1)), 이의 신청 중에도 CRA가 상계하는 환급금이나 공제액이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CRA가 재결정을 확정하면 90일 안에 조세법원(Tax Cour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CRA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CRA가 얼마나 거슬러 재결정할 수 있는지에서 다룹니다.
해외 거주 중 CRA 기한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아직 있나요?
검토 서신에 대한 답변 기한을 놓쳤다면 참조 번호를 붙여 서류를 어쨌든 보내세요. 검토로 공제 항목이 바뀐 뒤에도 CRA는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검토합니다. 재결정 통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다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 기한 안에 이의 신청도 하세요. 이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이 지난 뒤 한 해 안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s. 166.1).
연장 요청에는 이의 신청서와 지연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은 다음을 모두 입증할 때만 연장을 허용합니다.
- 이의 신청 기간 중에 본인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행동하도록 지시할 수 없었거나, 이의 신청을 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했어야 합니다.
CRA 계정이나 항소 책임자 앞 서면으로 신청하세요(P148).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의 길은 닫힙니다. CRA가 연장을 거부하거나 9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조세법원에 연장을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세요(s. 166.2). 가산세와 이자는 별도의 요청입니다. CRA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은 10년(달력 기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어떤 서류가 해외에서 보내기 어렵나요?
외국어 기록, 해외 세금 서류, 이주 증빙이 지연의 대부분을 일으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서류에는 CRA가 원본 사본과 번역본을 요구하며, 번역본에는 다음 중 한 곳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증인, 변호사, 선서 확인관, 캐나다 주나 준주 번역가 협회의 회원, 해당 외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CPA, 또는 본인의 직업을 밝힌 교사, 교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명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표기해야 하며, 본인이 번역본에 직접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 서류 | 주의할 점 |
|---|---|
| 외국어 영수증과 명세서 | 원본 사본과 인정되는 서명자가 서명한 번역본(본인 서명은 불가) |
| 해외 세금 서류 | 해외 납부 세금의 증빙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고하세요 |
| 의료비 영수증 | 날짜가 있고 지불 완료로 표시되며 사유와 환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함 |
| 이주 증빙 | 출국일, 해외 임대 또는 매매 계약, 해외 등록 서류. 거주 지위 질문은 거주 지위 질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금액입니다.
옛 아파트로 간 서신
베를린의 디자이너가 4개월 전에 옛 토론토 아파트로 CRA 서신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신은 C$6,000의 의료비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녀는 CRA 계정에 로그인해 서신과 공제를 없앤 재결정 통지서를 찾고, 참조 번호와 함께 영수증을 업로드합니다. 재결정이 나왔으므로 이의 신청도 합니다. 통지서 날짜부터 90일은 지났을 수 있지만, 신고서 기한이 1년 전이 되지 않았으므로 더 늦은 날짜가 적용됩니다.
지난해에 재결정을 받은 경우
태국에 사는 은퇴자가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산 해의 신고서에 빠뜨린 C$9,000의 RRSP 소득에 대해 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 기한은 8개월 전에 지났습니다. 아직 기한 후 1년 안이므로 이의 신청서를 동봉해 연장을 신청하고,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입원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캘거리의 형제가 처리하는 경우
싱가포르의 엔지니어가 검토 서신을 받았는데 캐나다 업무 시간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같은 날 CRA 계정에서 형제를 대리인으로 추가합니다. 형제는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참조 번호와 함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에 출국 사실을 알린 적이 없거나, CRA 통지서가 아직도 거주자로 취급하는 경우: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미국으로 이주했다면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 개인 세금 상담도 받아 보세요.
- 서신이 출국세 가치를 문제 삼는 경우: CRA가 출국 시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재결정으로 해외에서 내야 할 잔액이 생긴 경우: 해외 거주 중 CRA 세금 체납을 참고하세요.
- 출국 후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참고하세요.
- 재결정이 나왔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여러 해가 얽힌 경우: 연장 가능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늦은 소득세 이의 신청, 요청 가능 기간 CRA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이의 신청의 경우입니다 | 한 해 | CRA: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른 분쟁 해결,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 (P148) 확인함 |
| 이의 신청 결정 후 Tax Court(조세법원) 항소 기간 CRA(캐나다 국세청)가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낸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9조 제1항) | 90일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9조 확인함 |
|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 거는 사람을 위한 CRA(캐나다 국세청) 개인 문의 전화 CRA는 전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만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개인 문의 번호가 1-800-959-8281입니다 | 1-613-940-8495 | CRA: 주소 변경(Change your address) 확인함 |
| AUT-01 제출 기간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orm AUT-01을 CRA에 보냅니다 | 6개월 | CRA: Form AUT-01, 2쪽 확인함 |
| CRA 가산세 및 이자 취소 또는 면제의 소급 기간 가산세: 납세자는 해당 과세연도가 끝난 역년의 말부터 10년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015년 요청은 2005년 이후 연도에 적용). 이자: 최근 10역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2015년 요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에 적용). 이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이동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RA: 가산세 및 이자의 취소 또는 면제 요청 기한(Time limit to request cancellation or waiver of penalties and interest)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답변하기(Responding to us)
- CRA: 검토의 종류(Types of reviews)
- CRA: 흔한 조정 사항(Common adjustments)
- CRA: 주소 변경(Change your address)
- CRA: CRA 이메일 알림
- CRA: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CRA: CRA 연락 확인(Verify CRA contact)
- CRA: 대리인 권한 부여 방법
- CRA: P148 분쟁 해결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5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6.1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6.2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5.1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6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44
- CRA: IC98-1R8 세금 징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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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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