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T4, T4A, T5, T3 명세서를 계속 받는 분
- 출국한 해의 명세서를 정리하는 이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거주자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은 연도
- NR4 명세서의 칸별 설명과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액 환급 청구
- 연금, RRSP, RRIF, 임대료 명세서와 출국세
캐나다를 떠난 뒤 지급인별로 어떤 명세서를 보내야 하나요?
명세서의 종류는 본인의 세법상 지위가 아니라 지급인의 기록을 따릅니다.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은행, 증권사, 신탁은 투자 소득을 NR4 명세서에 보고하고, 내야 할 비거주자(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율은 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25%입니다(제212조, T4058).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한 일의 급여에 대해 여전히 T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T4058).
| 명세서 | 보고하는 내용 | 출국 후 | 캐나다 신고서에 넣나요? |
|---|---|---|---|
| T4 | 근로 급여 | 캐나다에서 근무한 일의 급여에 대해 여전히 발급됩니다. 예: 늦게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 수당 | 네. 캐나다에서 한 일의 급여라면 넣습니다 |
| T4A | 연금, 기타 소득, 일부 수수료 | 거주자였던 기간에 지급된 금액과 일부 수수료에 대해 여전히 발급됩니다. 출국 후 지급되는 연금은 NR4 명세서로 와야 합니다 | 칸과 일을 한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
| T4A-NR |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 비거주자 계약자로 캐나다에서 일할 때 T4A 대신 발급됩니다 | 비거주자 신고서를 통해 |
| T5, T3 |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 배당, 신탁· | 거주자였던 기간에 지급된 금액만 포함해야 합니다 | 거주자였던 기간에 지급된 금액만 넣습니다 |
| NR4 |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과 원천징수된 Part XIII 세금 | 지급인이 출국 사실을 알게 되면 T5나 T3를 대체합니다 |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원천징수가 보통 최종 세금입니다 |
T5나 T3 명세서가 계속 온다면 보통 지급인에게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캐나다 지급인과 금융기관에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님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Leaving Canada). Form NR301을 포함한 알리는 방법은 출국 후 캐나다 은행·
간단하지 않은 사례: 출국 연도에 여러 지급인의 명세서가 있는 경우, 출국 후 상여금이나 주식 보상이 지급된 경우, 이미 출국한 해를 다루는 명세서가 온 경우,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T5나 T3 명세서가 수년간 온 경우, 같은 금액이 필요한 다른 나라의 신고서가 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 모든 명세서(T4, T4A, T4A-NR, T5, T3, NR4), 출국일, 각 지급일이 나온 급여 명세서와 계좌 거래 내역서, 거주지에 대해 지급인에게 보낸 서신.
출국한 해에는 같은 지급인에게서 명세서를 두 장 받나요?
지급인이 기록을 갱신했다면 그렇습니다. CRA는 수취인이 연도 중에 거주지를 바꾸면 지급인이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거주자였던 기간에 지급된 소득은 캐나다 명세서(T5, T3, T4A 등)에, 비거주자였던 기간에 지급된 소득만 NR4 명세서에 기재합니다(T4061).
원천징수된 금액이 없고 금액이 $50 미만인 매우 적은 소득은 NR4 명세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NR4 명세서는 해당 연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신탁이나 상속재산은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까지입니다(T4061). NR4 명세서의 각 칸의 의미는 NR4 명세서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명세서가 한 해 전체를 다루는데, 어느 부분을 출국 연도 신고서에 넣나요?
각 금액이 지급된 날짜로 나누세요. 연간 합계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출국한 해에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출국 후에는 일부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Leaving Canada, 제114조). 출국일은 신고서 1쪽에 기재합니다.
| 명세서의 소득 | 출국 전에 지급된 경우 | 출국 후에 지급된 경우 |
|---|---|---|
| 이자, 배당, 신탁 소득(T5, T3) | 출국 연도 신고서에 넣습니다 | 신고서에 넣지 않고 NR4 명세서로 보고하며 Part XIII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독립 당사자 관계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면제입니다 |
| 캐나다에서 한 일의 근로 급여(T4) | 신고서에 넣습니다 | 이때도 신고서에 넣습니다. 제114조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를 비거주자 기간에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 출국 후 캐나다 밖에서 한 일의 급여 | 해당 없음 | 명세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일반적으로 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예외는 제11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캐나다 고용주의 급여입니다(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참고) |
캐나다에서만 한 일에 대한 연간 T4 명세서는 급여 전부가 캐나다에서 번 것이므로 보통 전액을 신고합니다. 출국 후에도 해외에서 같은 고용주를 위해 계속 일했다면 일한 장소에 따라 나누세요. 연간 T5나 T3 명세서는 다릅니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금액만 신고서에 넣습니다. 지급인이 한 해 전체를 T5 한 장으로 발급했다면 거래 내역서를 근거로 거주자 기간의 몫을 신고하고, 지급인에게 명세서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세액공제와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의 나머지 처리 방법은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한 해 내내 비거주자였는데 T5나 T3 명세서를 받았다면 지급인에게 무엇을 정정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비거주자로 지낸 한 해 전체에 대한 T5나 T3 명세서가 왔다면 보통 지급인이 여전히 본인을 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주자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급인에게 비거주자임을 알리고, 지급인이 요청하는 거주 증빙을 제출한 뒤, 그해에 대해 정정 명세서나 NR4 명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비거주자 세금은 지급인이 원천징수했는지와 관계없이 제212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연도가 저절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는 많은 사람에게 예외입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T4058). 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AMENDED로 표시한 정정 명세서를 본인과 CRA에 사본으로 보내 명세서를 정정합니다(CRA: T5 안내서). 지난 연도의 명세서를 정정할지는 지급인이 결정하지만,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급인은 전액에 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 본인의 계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15조 제6항). CRA가 본인에게 직접 세액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도 함께 집니다(제227조 제8.1항 및 제10.1항).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여러 해가 걸려 있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출국 후 T4나 T4A 명세서가 왔는데, 언제 그 급여를 캐나다 신고서에 넣어야 하나요?
출국 후에 받은 급여라도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것이라면 여전히 캐나다 신고서에 넣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로 업무의 소득에 과세되며, 거주자였을 때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업무의 소득에도 과세됩니다(제115조). CRA는 캐나다에 살 때 다닌 직장에서 나온 휴가 수당, 병가 수당, 상여금, 주식 매수 선택권 이익을 예로 들며, 고용주가 T4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고 밝힙니다(T4058).
출국 후에 받은 캐나다 근무 급여는 지급된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10100번 줄에, 그 소득을 번 주(province) 기준으로 기재합니다(T4058, 5013-G).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신고서 묶음을 쓰는지는 비거주자 신고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퇴직 보상금, 퇴직 수당, 마지막 급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국 후 퇴직 보상금과 마지막 급여를 참고하세요.
전적으로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한 T4A 명세서가 왔다면, 명세서 때문에 캐나다에서 과세되나요?
그 일을 했을 때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명세서가 세금을 만들어 내지는 않으며, 세법이 정합니다. 아직 거주자일 때 해외에서 한 일은 캐나다에서 과세되고, 일부 근로 급여는 제115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 15% Regulation 105 원천징수는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혼합 계약은 캐나다 작업과 해외 작업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IC75-6R2 32항).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수수료는 T4A-NR 명세서에 기재합니다(CRA).
캐나다 지급인이 해외에서 한 일에 대해 거주자용 T4A 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명세서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청구서와 일한 장소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출국 다음 해부터는, 새 거주 국가에서 조세조약으로 면세되는 경우 캐나다 거주 고용주가 해외 근무에 지급한 급여가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에서 다룹니다.
명세서에 캐나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오면, 환급받으려고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NR4 명세서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T4나 T4A-NR 명세서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의 세금에 대한 선납이며 신고서를 통해서만 돌려받습니다.
| 명세서 | 원천징수가 최종 세금인가요? |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법 |
|---|---|---|
| NR4 (Part XIII 세금) | 올바른 금액이 공제되었다면 그렇습니다 | 일반 신고서를 제출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원천징수는 Form NR7-R로 별도 청구합니다(T4061). NR4 명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T4 | 아닙니다. 본인의 세금에 대한 선납입니다 | 해당 연도의 캐나다 신고서를 통해 |
| T4A-NR | 아닙니다. 본인의 세금에 대한 선납입니다 | 비거주자 신고서를 통해 43700번 줄에 청구합니다 |
CRA는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도 Part XIII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Non-residents of Canada). 임대료와 연금에 대한 선택 신고서는 예외입니다. 연금·
명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예전 캐나다 주소로 갔다면, 명세서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고용주나 발행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CRA의 My Account를 사용한다면 그곳에서 명세서를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CRA My Account 사용하기에서 다룹니다(CRA: 명세서 사본). 대부분의 명세서는 2월 말까지 도착하며, T3 명세서는 3월 말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CRA: Tax slips).
명세서가 계속 오지 않으면 급여 명세서나 거래 내역서를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고,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 소득 종류, 명세서를 받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적은 메모를 함께 포함하세요(CRA: 명세서 사본). 종이로 제출한다면 급여 명세서나 거래 내역서 사본을 첨부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면 보관하세요. 아직 거주자였을 때 지급된 이자는 T5 명세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며, 이 명세서는 $50 미만의 금액에는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5013-G). 비거주자임을 알릴 때는 모든 지급인에게 새 주소를 알려 주세요.
새 거주 국가의 신고서를 위해 어떤 캐나다 명세서를 보관하나요?
전부 보관하세요. 캐나다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는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거주 국가가 같은 소득에 과세하면서 캐나다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NR4와 T4 명세서가 캐나다에 낸 세금의 일반적인 증빙입니다. 출국 연도를 나눌 때 사용한 지급일 기록도 보관하세요. 그래야 양국의 신고서에 같은 금액과 날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과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아래 시나리오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출국 연도에 명세서가 두 장인 경우
Priya는 6월 30일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증권사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배당 C$1,800에 대해 T5 명세서를,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C$1,600에 대해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된 NR4 명세서를 보냅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에는 C$1,800 부분만 넣습니다. NR4의 세금은 세율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C$1,600에 대한 마지막 캐나다 세금입니다.
출국 3년 후에도 T5 명세서가 오는 경우
Marc는 3년 전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증권사는 여전히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배당 C$4,000에 대해 T5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Marc는 증권사에 비거주자임을 알리고 증권사가 요청하는 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뒤로 증권사는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NR4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명세서에 대해서는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정정해 줄 수 있는지 증권사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증권사가 빠뜨린 비거주자 세금을 자신에게 구상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서는 25%인 약 C$1,000이고(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면 더 적음), 원천징수가 없었던 이전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국 후 지급된 상여금
Lena는 12월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이듬해 2월에 이전 고용주가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상여금 C$10,000를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한 T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이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된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내야 할 세금을 넘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 출국 연도에 여러 지급인의 명세서가 있거나 출국 후에 상여금이나 주식 보상이 지급된 경우: 지급일과 업무 수행 장소에 따른 구분이 신고서를 정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지급인이 이미 출국한 해에도 T5나 T3 명세서를 보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금액은 소득 종류, 조세조약 세율, 해당 연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명세서가 본인 법인에서 나온 경우: 법인의 NR4 명세서, 원천징수, 해외에서 보수를 받는 방법이 함께 바뀝니다. 법인 세금 상담을 받거나 해외 이주 후 본인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참고하세요.
- 새 거주 국가도 그 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양국의 신고서가 같은 구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NR4 명세서를 읽거나 초과 원천징수된 Part XIII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NR4 명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명세서가 연금, RRSP, RRIF에 관한 것인 경우: 비거주자의 연금·
RRSP 소득 을 참고하세요. - 출국 후 매각한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T5008 명세서를 받은 경우: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증권 계좌 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비거주자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출국세를 아직 계산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NR4 연간 총소득 보고 기준액 연중 지급하거나 지급 처리한 총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더 적은 금액도 신고합니다 | $50 | CRA: NR4 안내서 확인함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늦게 제출한 개인 신고서에 대한 캐나다 재량 환급 한도 subsection 164(1.5)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64(1.5) 확인함 |
| T5 소액 지급 예외 한 수령인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한 신고 대상 금액 합계가 이 금액 미만이면 T5 명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50 | CRA: T5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T4061 NR4 –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Non-residents of Canada
- CRA: 5013-G Guide for non-residents, Step 1 total income
- CRA: Get a copy of your tax slips
- CRA: Tax slips
- CRA: T4015 T5 Guide, amending slips
- CRA: Tax treatment of non-residents who perform services in Canada
- CRA: IC75-6R2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 Income Tax Act, section 114
- Income Tax Act, section 115
- Income Tax Act, section 212
- Income Tax Act, section 215
- Income Tax Act, section 227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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