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뒤 거주 여부나 출국일에 관한 CRA의 질문을 받은 분
- 출국 신고서나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은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거주 연고 판정 기준 전체 설명
- 심사 전에 CRA에 거주 지위 의견을 요청하기
- 출국세 계산과 양식
CRA 거주 여부 심사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CRA 서신에 적힌 기한까지 답하고, 서신에 나열된 질문에 모두 답하며, 모든 날짜와 사실을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일치시키세요. 기한 안에 답하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서신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연장을 요청하세요(CRA). CRA는 캐나다 안팎에서 머문 기간, 목적, 의도, 연속성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CRA).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주거 연고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은 거의 항상 중요한 연고로 봅니다(Folio S5-F1-C1, ¶1.11).
답해야 할 것은 본인 서신에 적힌 질문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 배우자, 자녀, 임대하지 않은 주택이 캐나다에 남아 있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짧거나 종료일이 없거나, 캐나다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
- 출국세를 신고했거나 여러 해가 걸려 있는 경우
-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 답변이 신고서의 출국일이나 해외 신고 내용과 모순될 수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아직 캐나다에 살고 있고 본인이 이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CRA는 본인을 계속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1.10, ¶1.13). 다만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예외입니다. 관계가 깨져 이미 따로 살고 있던 배우자는 연고로 보지 않습니다(¶1.13).
답하기 전에 준비할 것: 서신과 그 참조 번호, 출국 연도와 이후 연도의 신고서, 해외 신고 자료, 출국 증빙입니다. 출국 증빙에는 해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증서, 근로계약서나 취업 허가증, 캐나다 주택의 매각 서류 또는 독립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서, 해외 학교 등록 서류, 취소된 주 정부 건강보험, 여행 기록이 있습니다.
CRA는 왜 제 거주 여부를 묻나요?
CRA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입장이 신고서에 담겨 있을 때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신고서의 출국일, 비거주자 신고서, 환급 청구, 조세조약 적용 주장, 또는 본인이 주장한 지위와 맞지 않는 명세서입니다. 서신에 CRA가 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 각 항목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하세요.
앞서 Form NR73으로 CRA가 준 의견이 있어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Folio에 따르면 그런 의견은 전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사실에 근거하며, 나중에 더 상세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1.54–1.55).
CRA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Form NR73에 나오는 사실과 같은 내용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세요. CRA가 실제로 따지는 사실이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Form NR73).
| 주제 | CRA가 알고 싶어 하는 것 |
|---|---|
| 출국 | 출국일, 출국 이유, 얼마나 오래 떠나 있을 예정인지 |
| 캐나다의 주택 | 비워 두었는지, 친척에게 빌려주었는지, 시세보다 싸게 또는 계약서 없이 빌려주었는지, 아니면 독립 당사자에게 서면 계약으로 빌려주었는지 |
| 배우자와 부양가족 | 누가 캐나다에 남았는지, 왜 남았는지, 언제 뒤따라 왔는지 |
| 개인 소지품 | 캐나다에 남겨 둔 가구, 차량, 의류, 반려동물 |
| 금융 연고 | 캐나다의 은행 계좌, 신용카드, 투자 |
| 면허와 보험 | 주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주 정부 건강보험, 여권 |
| 일 | 캐나다 고용주, 귀국 시 보장된 일자리, 복귀 날짜가 있는 계약 |
| 의도와 방문 |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방문 기간과 빈도 |
| 해외 생활 | 새 나라에서의 주거지, 계좌, 면허, 건강보험, 회원 자격 |
| 해외에서의 세법상 지위 | 상대국이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지 |
연고 판정 기준 전체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직접 Form NR73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Form NR73은 본인이 거주 지위에 관한 CRA의 의견을 받으려고 스스로 하는 요청입니다(CRA). 거주 여부 심사는 본인이 이미 신고서에서 취한 입장을 CRA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묻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이제 그 답변이 제출한 신고서를 뒷받침하거나 뒤집습니다. 심사 전에 의견을 요청하려면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각 질문에 신고서와 일치하게 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곳에서 하나의 출국일을 쓰고, 남겨 둔 모든 연고를 설명하세요. Folio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이 각각 출국한 날 중 가장 늦은 날, 또는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1.22). 가족이 나중에 뒤따랐다면 언제, 왜 그랬는지 적으세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다른 나라에 살았고 그곳으로 돌아가 사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팔거나 이미 시작된 학년을 자녀가 마치도록 잠시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떠난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1.23).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밝히고 처음 캐나다에 온 날짜를 적으세요. 이 날짜가 정해지는 방식은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의 출국일, 출국세 양식, 해외 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충돌이 있다면 답변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며, 답변한 뒤에 바로잡으면 늦습니다.
- 나열된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세요. 캐나다를 여러 번 떠났다면 각 날짜를 목록으로 만들고 간단한 설명을 붙이세요(Form NR73).
- 남겨 둔 연고마다 설명하세요. 시장 조건으로 독립 당사자에게 임대한 주택은 그것만으로는 중요한 연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1.12). 배우자나 자녀가 학년을 마치려고 남았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들이 나중에 이주한 날이 보통 본인의 출국일이 됩니다. 신고서에 본인이 출국한 날을 썼다면 답변에서 이 점을 직접 언급하세요.
-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서류가 더 이상 없다면 서면 설명서를 대신 첨부하세요(CRA).
부차적 연고 하나만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1.14). 하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국 시점 전후의 날짜가 찍힌 서류로, 캐나다의 연고가 끝나고 해외의 연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내세요.
| 입증하는 내용 | 서류 |
|---|---|
| 해외 주거지 | 새 나라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증서 |
| 출국 이유와 체류 기간 | 취업 허가증, 근로계약서, 채용 제안서, 입학 허가서 |
| 캐나다의 주택 | 매각 서류, 또는 시장 임대료로 맺은 독립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서 |
| 가족 이주 | 배우자와 자녀의 이주 날짜, 해외 학교 등록 서류 |
| 보험 종료 | 주 정부 건강보험 해지 확인서, 해외 건강보험 |
| 여행 날짜 | 항공 기록, 여권 출입국 도장, 출입국 기록 |
| 해외의 납세 거주지 | 거주 증명서, 해외 신고서 또는 해외 세액 결정서 |
Form NR73 안내에 따르면 CRA는 상대국 정부에 거주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그곳에서 소득에 과세된다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Form NR73). 서신 오른쪽 위에 있는 참조 번호를 함께 적고, 스캔한 서류는 CRA 계정으로 올리거나 서신에 적힌 주소로 보내세요(CRA). 해외에서 답하는 방법은 해외 거주 중 받은 CRA 서신에서 다룹니다.
새 나라에서도 거주자입니다. 조세조약이 영향을 주나요?
네. 조세조약에 따라 본인이 상대국 거주자이고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라면, Income Tax Act는 본인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s. 250(5)). 그러면 그날이 출국일이 됩니다. 출국세의 간주 매각과 연도 분할이 그날부터 적용되며(s. 128.1(4)), 가족이나 주택이 아직 캐나다에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먼저 영구 주거지가 어디인지를 봅니다. 양국에 모두 있다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각 나라와의 개인적·
상대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1.43). 거주 증명서나 해외 세액 결정서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조세조약마다 문구가 다르며,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와는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답변을 보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CRA가 본인의 입장을 받아들이거나, 문제된 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거주자로 재결정하거나, 출국은 인정하되 다른 날짜로 정합니다. 제출한 신고서에 대해 CRA는 보통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이후 3년 안에서만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주의, 태만, 고의적 불이행, 사기로 인한 허위 신고인 경우, 포기서(waiver)에 서명한 경우, 또는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열거된 경우로는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도 Form T1135를 제출하지 않고 그 소득을 신고서에서 뺀 연도에 대해 3년 추가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매각에는 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ITA s. 152(4)(a), (b.2), (b.3)). 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날짜가 달라지면 소득이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 사이에서 이동하고 출국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RA가 계속 거주자라고 한다면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심사의 일반적인 단계는 CRA 심사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CRA의 거주 지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제출하세요. 조세조약이 관련되어 있다면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세요. 개인은 재결정 통지서 발송일부터 90일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부터 1년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 기한 이후 한 해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P148). 온라인으로는 CRA 계정에서, 또는 Form T400A로 이의 신청을 하세요.
양국이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주장하면, 이중 거주 판정은 두 나라 세무 당국 사이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지원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요청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 해당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기한이 없는 조약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요청했더라도 캐나다가 구제를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직 재결정할 수 있는 연도뿐이므로 일찍 요청하세요(IC71-17R6, ¶31).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이의 신청권을 지키고, 두 당국이 협의하는 동안 Appeals가 처리를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IC71-17R6, ¶11, ¶30, ¶46).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해외 계약, 가족은 나중에 합류한 경우
한 관리자가 3월에 미시소거를 떠나 리야드에서 삼 년 계약으로 일하고, 3월부터 비거주자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CRA가 그의 집과 가족에 대해 묻습니다. 그 집은 7월까지 가족의 집이었고 이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월 C$3,200에 이 년짜리 서면 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는 학년을 마친 7월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임대차 계약서, 자녀의 해외 학교 등록 서류, 근로계약서를 보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그에게는 캐나다에 집과 가족이 있었으므로, Folio의 가장 늦은 날 기준에 따라 CRA는 3월이 아니라 7월을 출국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산 적이 없어 예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의 전 세계 소득은 거주자 신고서에 들어가고, 출국세 평가액도 7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는 3월을 고집하지 않고 답변에서 이 점을 스스로 밝힙니다.
양쪽에 연고가 남은 경우
한 부부가 아시아로 이주하지만 방문용으로 밴쿠버 콘도를 비워 두고, 캐나다 신용카드와 주 정부 건강보험도 유지합니다. 이들의 답변에는 캐나다에 쓸 수 있는 주택과 여러 부차적 연고가 드러납니다. 새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그 나라 거주자로 정해지지 않는 한, CRA는 이들을 계속 거주자로 보고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을 확인하는 경우
한 졸업생이 멜버른으로 떠났고 CRA가 출국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임대차 시작일, 항공 기록, 채용 제안서를 보냅니다. 모두 출국 연도 신고서의 날짜와 일치하므로, 답변과 신고서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가 이미 거주자로 재결정한 경우: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보시고, 이의 신청 기한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양쪽 신고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를 참고하세요.
- 출국세, 여러 해, 이중 거주가 걸려 있는 경우: 답하기 전에 캐나다 출국 규정을 확인하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배우자와 자녀가 아직 캐나다에 사는 경우: 답하기 전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시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캐나다 주택을 임대 중이고 임대료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의 법인 거주 지위를 보시고 법인세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출국 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경우: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특정 해외 사안에 대한 소득세 재결정 기간 연장 지정 비거주자 거래, 해외 관계회사 금액 또는 T1135와 미신고 소득 요건의 일반 기간이 지난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4)(b) 및 (b.2) 확인함 |
| 결정 통지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이 기간이 지난 날과 제출 기한 후 한 해가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신고 기한 후 T1 이의 신청 기간 개인은 제출 기한 후 이 기간이 지난 날과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년 | CRA: Income Tax Act에 따른 이의 신청 권리 확인함 |
| 늦은 소득세 이의 신청, 요청 가능 기간 CRA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이의 신청의 경우입니다 | 한 해 | CRA: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른 분쟁 해결,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 (P148) 확인함 |
| 대부분의 캐나다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 납세자가 해당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때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조세조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다자간 협약(MLI)이 조세조약의 기한을 바꿀 수 있습니다 | 2년 | CRA: IC71-17R6, 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 지원 안내(Guidance on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para. 30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CRA: 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
- CRA: Form NR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 (Leaving Canada)
- CRA: Responding to us
- CRA: P148, Resolving your dispute
- CRA: IC71-17R6, Competent Authority Assistance under Canada's Tax Conventions
- Income Tax Act, section 250
- Income Tax Act, section 152
- Income Tax Act, section 128.1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