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신고서로 환급을 기대하는 전 거주자와 비거주자
- Form NR7-R로 과다 원천징수된 Part XIII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신고 의무가 있는지, 소득에 맞는 신고서는 무엇인지
- section 216 임대 소득 신고서와 section 217 연금 신고서 계산
- 해외에서 CRA 채무를 이의 제기하거나 납부하는 방법
CRA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비거주자나 해외 거주 신고자에 대한 CRA의 공개 처리 기간은 16주 이내입니다. 전자 제출 신고서는 별도 그룹으로 2주라고 안내하지만, 출국 신고서나 전자 제출한 비거주자 신고서가 어느 그룹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CRA가 제출 기한 당일이나 그 전에 신고서를 받았을 때만 적용됩니다(CRA: 세금 환급). 늦게 제출한 신고서에는 공개된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CRA가 신고서를 더 자세히 검토하거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환급도 더 오래 걸리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환급액은 세액 결정 통지서와 함께 또는 그 뒤에 도착합니다(Guide T4058).
환급액이 크거나, 여러 해에 걸치거나, 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이 섞여 있거나, 오래된 채무와 겹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하세요.
- 명세서(T4, T4A, T4A-NR, NR4)와 각 명세서에 표시된 원천징수 세금
- CRA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 새 주소
- 본인 명의로 아직 열려 있는 캐나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계좌 정보
- 캐나다를 떠난 날짜와 떠난 뒤 해외에서 번 소득 기록
- 본인이 내야 할 금액에 관한 CRA나 혜택 관련 통지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환급을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있는지(10년(달력 기준)까지)는 비거주자로서 캐나다 신고서 제출에서 다룹니다. 해외에서 신고서를 보내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신고서 제출에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어떤 캐나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캐나다 신고서로 과세되는 소득(예: T4 명세서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신고서상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이자, 연금 같은 항목에 부과되는 비거주자 정률 원천징수인 Part XIII 세금(조세조약 감면 전 대체로 25%)은 다릅니다. "Part XIII 세금은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예외는 임대료에 대한 section 216 선택과 연금 및 유사 지급액에 대한 section 217 선택이며,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환급 대상 | 청구 방법 | 자세한 설명 |
|---|---|---|
| 캐나다 급여나 기타 T4/T4A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캐나다 신고서 제출 | 비거주자 신고서 |
| 임대료에 부과된 Part XIII 세금 | section 216 신고서 | 비거주자 임대인 |
| 연금, RRSP, RRIF 지급액에 부과된 Part XIII 세금 | section 217 신고서, 대체로 6월 30일까지 | section 217 신고서 |
| Part XIII 세금이 과다 원천징수된 경우(예: 조세조약 세율을 무시한 경우) | Form NR7-R, 대체로 지급자가 세금을 CRA에 보낸 역년이 끝난 뒤 2년 이내(일부 조약은 더 길게 허용) | NR4 명세서와 NR7-R |
| 다른 소득에 올바르게 부과된 Part XIII 세금 | 환급 불가 | NR4 명세서 |
캐나다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가 보류한 돈은 별도 절차입니다. 구매자가 매각 대금을 보류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은행 계좌가 없으면 CRA는 환급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캐나다 계좌가 없으면 CRA가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우편 발송합니다. "직접 입금은 캐나다 은행과 신용협동조합 계좌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CRA: 개인 직접 입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직접 입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환급은 수표로 옵니다(CRA: 세금 환급).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 옛 주소. 수표가 옛 캐나다 주소로 갔다가 반송되면 CRA는 앞으로의 지급이 "계산은 되지만 주소가 갱신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CRA: 세금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소를 갱신하세요.
- 해외 은행 수수료. 캐나다 달러 수표를 받아 주는 해외 은행은 수수료를 받거나 자체 환율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은행에 물어보세요.
캐나다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CRA 계정이나 그 은행을 통해 직접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등록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며, 우편 양식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CRA: 개인 직접 입금).
CRA가 환급을 해외 은행 계좌로 입금해 줄 수 있나요?
직접 입금으로는 안 됩니다. 캐나다 수표를 받지 않는 나라에 산다면 해외 계좌로 해외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직접 입금 FAQ).
소득세 환급 수표의 경우 CRA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CRA: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
- 국제 송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거래 은행에 물어보세요.
- 원하는 통화, 은행 이름과 주소, 계좌 번호와 종류, 은행 분류 코드나 IBAN, SWIFT/BIC 코드, 본인 이름과 주소, 손으로 쓴 서명을 담은 서신을 쓰세요. CRA는 전자, 디지털, 도장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와 서신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세요. Attention: Team Leader, Direct Deposit and Program Support,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5C1, Canada. 이미 수표를 반송했다면 서신만 보내세요.
수표를 반송해서 해외 송금이나 다른 통화로 재발급받을 때마다 CRA에 이 정보가 매번 필요합니다. Part XIII 환급(NR7-R 청구나 비거주자 세금 계정)만 Form NR304를 사용하며 Non-Resident Withholding Section, P.O. Box 20000, Station A, Sudbury ON P3A 5C1로 보냅니다(CRA: 비거주자 직접 입금).
CRA 수표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수표도 캐나다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분실되거나 도난당했거나 도착하지 않은 수표는 CRA에 전화하세요(캐나다나 미국에서는 1-800-959-8281,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1-613-940-8499). PWGSC 535 보증 및 면책 서약서 같은 작성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승인되면 재발급합니다(CRA: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
Form NR304는 누가 쓰고, CRA 계정은 누가 쓰나요?
Form NR304는 두 부류의 비거주자를 위한 직접 입금 양식입니다. NR7-R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과 비거주자 세금 계정(NR로 시작하고 문자 하나와 숫자 6자리가 이어지는 번호) 보유자입니다. 둘 다 양식이나 계정과 이름이 일치하는 캐나다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CRA: 비거주자 직접 입금).
| 해당 유형 | 지급 설정 방법 |
|---|---|
| 캐나다 계좌가 있고 일반 신고서나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 | CRA 계정(Profile, Direct deposit) 또는 캐나다 거래 은행 |
| NR7-R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 NR7-R과 함께 NR304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CRA 계정의 "Submit documents"로 제출 |
| 비거주자 세금 계정이 있는 경우 | NR304, 또는 온라인 비거주자 세금 계정의 Profile |
| 캐나다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세 환급: 서명한 은행 정보 서신과 함께 수표 반송. Part XIII 환급: NR304와 함께 반송 |
해외에서 CRA 계정에 들어가는 방법은 캐나다 밖에서 CRA My Account 사용에서 다룹니다.
CRA가 환급의 일부나 전부를 보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RA는 나머지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이 갚아야 할 돈에 환급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s. 164(2)). CRA가 밝히는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CRA: 세금 환급).
- CRA에 갚아야 할 금액이나 확정 대기 중인 금액
- 가족 부양비 압류 명령
- 학자금 대출 같은 다른 연방, 주, 준주 채무
- 고용보험, 사회부조, 이민 대출, 훈련 수당의 초과 지급액
- 미제출 GST/HST 또는 급여 신고서, 미납 급여 원천공제 납부액,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의 GST/HST 또는 급여 채무
캐나다를 떠난 뒤 지급된 혜택은 초과 지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의 혜택을 참고하세요. CRA는 그 채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중에도 환급액을 채무 납부에 쓸 수 있습니다(IC98-1R8). 다투는 채무나 갚을 수 없는 채무는 해외 거주 중 CRA 체납 세금을 참고하세요.
환급이 오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미제출 신고서. CRA는 알고 있는 신고서가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어떤 금액도 환급하거나 충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서뿐 아니라 GST/HST나 Underused Housing Tax 신고서도 포함됩니다(s. 164(2.01)).
- 소액. $2 이하의 환급은 대체로 지급되지 않습니다(CRA: 세금 환급).
CRA는 늦은 환급에 이자를 주나요?
네. CRA는 개인 소득세 환급에 지정 이율로 매일 복리 이자를 지급하지만,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GST/HST 크레딧 같은 혜택·
그래서 늦게 제출하면 시작일이 뒤로 밀립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되기 전에는 환급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CRA가 채무에 충당한 금액에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해외에서 환급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CRA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신고서 상태, 환급액,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1-800-959-8281로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1-613-940-8495로 합니다. 이 번호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만 받습니다(CRA: 세금 환급). 지급이 분실되었거나 반송된 것 같으면 CRA는 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을 기다린 뒤 전화하라고 합니다(CRA: 직접 입금 FAQ).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과다 원천징수된 급여
준은 5월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고용주가 C$9,000를 원천징수했고, 일부 기간 세금은 C$6,500로 계산됩니다. 그는 기한 안에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므로 C$2,500 환급에 CRA의 공개 처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계좌를 닫았기 때문에, 환급은 신고 전에 CRA에 알린 해외 주소로 수표로 옵니다.
해외에서 받은 수표
파티마의 C$1,200 환급 수표가 마닐라에 도착했는데, 그녀의 은행은 캐나다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해외 송금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그 정보를 적어 서명한 서신을 써서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와 함께 Sudbury Tax Centre로 우편 발송합니다. CRA에는 해외 송금으로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채무에 충당된 환급
레오의 C$800 환급은 떠난 뒤 몇 달간 지급된 C$1,100 혜택 초과 지급에 충당됩니다. 통지서에는 환급액이 사용되었다는 내용과 C$300가 아직 남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여러 해의 환급이 남아 있는 경우: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이전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CRA가 환급을 보류하는 경우: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큰 환급이 검토 때문에 보류되었거나 CRA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답하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NR4 명세서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NR4 명세서와 NR7-R 환급을 참고하세요.
- 연금, RRSP, RRIF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section 217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임대료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비거주자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다투는 채무나 갚을 수 없는 채무에 환급이 쓰인 경우: 해외 거주 중 CRA 체납 세금을 참고하세요.
- 혜택 초과 지급이 환급을 가져간 경우: 캐나다를 떠난 뒤의 혜택을 참고하세요.
- 해외에서 CRA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캐나다 밖에서 CRA My Account 사용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늦게 제출한 개인 신고서에 대한 캐나다 재량 환급 한도 subsection 164(1.5)의 적용을 받으려면 개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년(달력 기준) | 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164(1.5)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CRA가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개인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환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 CRA: 세금 환급(Tax refunds)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세금 환급(Tax refunds)
- CRA: 비거주자 직접 입금(Direct deposit for non-residents)
- CRA: 개인 직접 입금(Direct deposit for individuals)
- CRA: 직접 입금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direct deposit)
- CRA: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s of Canada)
- CRA: T4058 비거주자와 소득세(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Uncashed cheques)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64
- CRA: IC98-1R8 세금 징수 정책(Tax Collection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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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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