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출국 시 직장 연금: 유지 vs 일시금 이전

캐나다를 떠난다고 해서 등록된 직장 연금을 받을 권리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유지하면 해외에서 받는 지급액마다 25%가 원천징수되며, 정기 지급액은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연금의 일시금은 규정된 금액(prescribed amount)까지만 비과세로 잠금 계좌에 이전할 수 있고, 초과분은 과세 대상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며 이미 비거주자라면 25%가 원천징수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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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회사를 떠나 출국하면서 등록 연금 플랜(registered pension plan)에 가입해 있는 직원
  • 이연 연금, 일시금 이전, 현금 수령 중에서 고르려는 가입자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과 그룹 RRSP를 가진 출국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 후 LIRA나 LIF의 잠금을 푸는 방법
  • Form NR5 또는 제217조 신고서 제출
  • 퇴직 위로금, 퇴직 수당, CPP와 OAS
  • 새 거주국이 연금에 과세하는 방식

확정급여형 연금을 두고 캐나다를 떠날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캐나다 직장을 떠나면 연금 플랜은 보통 나중에 받는 이연 연금, 일시금 가치를 잠금 계좌로 옮기는 일시금 이전(commuted value transfer),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현금 수령을 제시합니다.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는 연금법과 플랜 규정이 정하고, 각 선택의 세금 비용은 세법이 정합니다.

선택비거주자가 된 뒤의 캐나다 세금주의할 점
이연 연금 유지지급액마다 25% 원천징수, 정기 연금은 조세조약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새 거주국도 지급액마다 과세할 수 있음
일시금 이전규정된 금액까지는 비과세(출국 후에는 Form NRTA1이 있어야 함), 초과분은 과세 대상 현금초과분이 크면 출국 후 25%가 원천징수됨
플랜이 허용하면 현금 수령25% 원천징수, 조세조약의 연금 세율은 일반적으로 일시금에 적용되지 않음전액이 한꺼번에 과세됨

일시금이 크거나, 배우자에게 유족 급여 권리가 있거나, 출국일과 지급일이 가깝거나, 이사 가는 나라도 연금에 과세한다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명세서, 플랜 관리자가 알려 주는 일시금과 규정된 금액, 출국일, RRSP 공제 한도를 미리 준비하세요.

캐나다를 떠나면 내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등록 연금을 받을 권리는 제128.1조에서 "제외 권리 또는 이익(excluded right or interest)"에 해당하므로 출국 시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돈이 실제로 지급될 때만 생깁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출국세는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연금을 유지하면 해외에서 받는 지급액에 캐나다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마다 Part XIII 세금(비거주자에게 붙는 일률 원천징수세)으로 25%를 원천징수합니다(제212조 제1항 (h)). 정기 연금 지급액에는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으며,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15%를 상한으로 정합니다(조세조약). 다른 나라는 해당 조세조약이나 CRA의 Part XIII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IC76-12R8).

지급 기관은 해마다 지급액을 NR4 명세서에 보고하며, 정기 연금은 코드 39, 일시금은 코드 40으로 적습니다(CRA).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최종 세금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T4058).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외에서 받는 캐나다 연금의 원천징수 낮추기를,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제217조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일시금 중 얼마가 비과세로 이전되고,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급여형 플랜에서는 규정된 금액(prescribed amount)만 비과세로 잠금 RRSP, 잠금 은퇴 계좌(LIRA), RRIF, 또는 다른 플랜의 확정기여형(money purchase)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제147.3조 제4항). 캐나다 등록 플랜만 해당되며, 새 거주국의 연금 플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Regulation 8517은 포기하는 연간 평생 연금액에 연령 계수를 곱해 이 금액을 정하며, 계수는 50세 미만 9.0에서 64세와 65세 12.4까지 오른 뒤 내려갑니다. 전액을 인출할 때 규정된 금액은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의 잔액입니다(Regulation 8517(2)). 이전 시점에 이미 비거주자라면 먼저 플랜 관리자에게 Form NRTA1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이전액에도 25%가 원천징수됩니다(제212조 제1항 (h)(iii.1)).

나머지가 초과분입니다. CRA는 초과분이 소득에 포함되며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Newsletter 04-1). 연금법상 현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계좌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급되어 납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되며 RRSP 초과 납입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의 RRSP 납입 공제는 사용하지 않은 RRSP 공제 한도 안에서만, 초과분을 보고하는 신고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지급되면 마지막 거주자 신고서에서, 출국 후에 지급되면 제217조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RRSP 초과 납입을 참고하세요. 초과분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RRSP나 RRIF로 들어가 한도를 넘었다면, 그 부분을 인출하고 Form T1043으로 인출액을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제147.3조 제13.1항). 비과세 부분이 들어가는 잠금 계좌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출국 후 LIRA 잠금 해제를 참고하세요.

비거주자일 때 현금 일시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금은 일시금 이전의 과세 대상 초과분을 포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될 때 25%가 원천징수됩니다(제212조 제1항 (h)). 정기 연금에 적용되는 조세조약 세율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RA는 조세조약의 정기 연금 지급 정의에 일시금과 전부 또는 일부 일시 환산 지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IC76-12R8). 조세조약의 연금 조항은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약을 확인하세요. 호주 조약은 일시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의 상한을 15%로 정하지만(조세조약 제18조), 미국과 영국 조약은 정기 지급액에만 혜택을 줍니다.

연금 금액을 RRSP, RPP, RRIF로 직접 이전하면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고 먼저 Form NRTA1을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013-G). 이 면제는 거주자였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이거나 좁은 롤오버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제212조 제1항 (h)(iii.1)). 등록 연금 플랜 일시금의 과세 대상 초과분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므로 RRSP로 들어가더라도 원천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이 출국일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한가요?

네. 아직 거주자일 때 지급되면 초과분이나 현금은 마지막 거주자 신고서에 들어가 연방세와 주세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받습니다. 출국일 이후에 지급되면 Part XIII 지급으로 보아 25%가 원천징수되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보통 그것이 최종 세금이고, 신고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T4058).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캐나다 거주 지위가 끝나는 날의 앞뒤 중 언제 지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날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사 시점이나 연고를 끊은 시점 같은 사실로 정해집니다. 플랜은 지급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플랜 관리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물어보고 출국 사실과 비교하세요.

확정기여형 플랜이나 그룹 RRSP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money purchase) 잔액은 전액을 비과세로 잠금 RRSP, LIRA, RRIF 또는 다른 플랜으로 직접 옮길 수 있으며, 이미 비거주자라면 Form NRTA1이 필요합니다(제147.3조 제1항). 규정된 금액도 과세 대상 초과분도 없습니다. 플랜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다른 연금 일시금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그룹 RRSP는 연금 플랜이 아니라 RRSP입니다. 계속 본인 소유이고 출국 시 과세되지 않으며 인출은 RRSP 규정을 따릅니다. 인출 시기는 출국 전후 RRSP 현금 인출을 참고하세요.

해외에서 일하며 쌓은 연금은 일부 면제되나요?

아주 일부만 면제됩니다. 제212조 제1항 (h)는 캐나다 거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캐나다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가끔만 근무한 과세연도의 근무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연금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12조). 캐나다 거주자로 있으면서 해외에서 일한 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랜 관리자가 이 구분을 적용해 주는지 물어보고, 일한 곳과 기간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선택하기 전에 플랜 관리자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1.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요? 이연 연금, 일시금 이전, 현금 수령, 아니면 캐나다를 떠나기 때문에 잠금 해제가 가능한가요?
  2. 일시금, 규정된 금액, 과세 대상 초과분은 각각 얼마인가요?
  3. 비과세 부분은 어디로 옮길 수 있으며, 잠금 계좌인가요?
  4. 초과분이나 현금은 언제 지급되며, 원천징수 세액은 얼마인가요?
  5. 직접 이전에 Form NRTA1을 받아 주나요? 매월 지급액에 조세조약 세율이나 CRA가 승인한 NR5 세율을 적용해 주나요? 거주 증빙으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6. 각 선택에서 배우자는 어떤 유족 급여를 잃게 되며, 배우자가 포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7. 이 플랜은 연방 규제인가요, 주 규제인가요?

캐나다를 떠났다는 이유로 플랜이나 잠금 계좌의 잠금을 풀 수 있는지는 해당 플랜을 규율하는 연금법에 달려 있습니다. 출국 후 LIRA 잠금 해제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캐나다 달러를 쓰며, 계산하기 쉽게 반올림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알버타 주를 떠나 호주로 가는 45세 엔지니어

이 엔지니어의 일시금은 C$400,000입니다. 규정된 금액은 약 C$300,000(연간 평생 연금 약 C$33,300에 50세 미만 계수 9.0을 곱한 값)이며, 이 금액은 비과세로 LIRA에 옮겨집니다. 초과분 C$100,000은 과세 대상입니다. 출국 후에 지급되면 NR4 명세서에 코드 40이 표시됩니다. 기본 원천징수는 C$25,000(25%)이지만, 호주 조세조약이 일시금을 포함한 연금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15%로 제한하므로 지급 기관에 Form NR301을 내면 C$15,000이 원천징수됩니다. 출국 전에 지급되면 마지막 거주자 신고서에 누진세율로 들어갑니다.

영국으로 이주하는 66세 은퇴자

이 은퇴자는 월 C$3,000의 연금을 유지합니다. 지급액은 모두 정기 연금입니다. 캐나다-영국 조세조약에 따르면 정기 연금은 영국에서만 과세되므로, 지급 기관이 그의 거주 신고서를 받으면 캐나다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2003 Protocol 제VIII조). 그래도 해마다 코드 39가 적힌 NR4 명세서를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플랜 가입자

한 직원이 출국 전에 확정기여형 잔액 C$50,000을 세금 없이 LIRA로 옮깁니다. 비거주자가 되고 역년으로 2년이 지난 뒤, 그는 이 계좌에 적용되는 비거주 규정에 따라 LIRA의 잠금을 풀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캐나다–호주 조세조약상 연금과 연금 계약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제18조 제2항: 해당 연도에 받은 연금 또는 연금 계약 지급액의 이 비율과, 수령인이 원천지국 거주자라면 내야 할 세액 중 적은 금액. 협약은 연금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 협약 시행법(ITCIA) 제5조에 따라 일시금을 포함한 모든 등록 연금 플랜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15%Finance Canada: 캐나다–호주 소득세 협약(1980년 및 2002년 통합본), 제18조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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