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 해 중에 캐나다를 떠나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신고하는 사람
- 함께 떠나 각자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 들어가는 소득과 공제
- Form T1161, T1243, T1244 작성 방법
- 출국한 해 이후 연도의 신고서
- 퀘벡 주 신고서
해외로 이주한 뒤 캐나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떠나는 해에는 출국일에 살던 주나 준주의 일반 신고서 패키지를 사용하고, 그날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며, 1쪽에 출국일을 적습니다(CRA: 캐나다 떠나기). 비거주자용 패키지는 이후 연도에 쓰는 것이며 이 해에는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납부할 세금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주로 간주 매각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 중 한 번이라도 캐나다 거주자였던 사람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있거나 자본 자산을 처분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제1.1항). 캐나다를 떠나면 캐나다 부동산, RRSP나 TFSA 같은 등록 계좌, 캐나다에 고정된 장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봅니다. 최근 십 년 중 캐나다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라면 입국할 때 보유했거나 그 뒤 상속받은 재산도 제외됩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다음에 해당하면 출국 연도 신고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출국일에 신고 대상 재산의 합계가 $25,000를 넘거나(Form T1161), 신고할 간주 양도소득(Form T1243)이나 납부를 미룰 간주 양도소득(Form T1244)이 있는 경우. 이 서식들이 있으면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나라의 명세서나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
-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캐나다 은행 계좌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준비물은 캐나다 명세서 전부, 정확한 출국일, 새 해외 주소, 마지막 세액 결정 통지서, 출국일 가치로 평가한 계좌 명세서, SIN입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소득과 공제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가이드를 보세요.
캐나다를 떠나는 해에는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나요?
떠난 날 살던 주나 준주의 일반 소득세 패키지를 사용하세요. 한 해 내내 비거주자였던 사람을 위한 비거주자 패키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CRA의 이민자 안내 페이지가 이 규칙을 정하며 1쪽에 출국일을 적도록 요구합니다.
퀘벡 주에 살았다면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퀘벡 주 떠나기를 보세요. 12월 31일에 주에 살고 있어야 받는 공제는 대체로 출국하는 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떤 공제인지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민자 세금 신고서를 소프트웨어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나요?
대개 가능합니다. 신고 대행인이 EFILE로 제출하면 되지만 출국 서식이 첨부되면 안 됩니다. CRA의 EFILE 규정에 따르면 그곳에 열거된 최근 연도의 이민자 신고서는 받아 주지만, Form T1243, T1244, T1161이 포함되거나 Form T2203에 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서는 종이로 제출합니다.
| 출국 연도 신고서 | 제출 방법 |
|---|---|
| 명세서만 있고 출국 서식은 없음 | 신고 대행인을 통한 EFILE, 경우에 따라 NETFILE(아래 참조) |
| T1161, T1243 또는 T1244 포함 | 종이 |
| Form T2203에 자영업 소득이 있음 | 종이 |
| CRA의 허용 목록에 없는 연도의 신고서 | 종이 |
직접 제출하기: 인증된 소프트웨어로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서비스인 NETFILE의 제한 사항에는 이민자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는 주 신고서를 12월 31일에 살던 곳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출국 연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CRA 페이지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NETFILE에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NETFILE은 주소도 변경할 수 없지만, 종이 신고서나 EFILE 신고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받는 과세연도를 열거하며 매 시즌 규칙이 바뀝니다.
캐나다 밖에서 이민자 세금 신고서를 어디로 우편 발송하나요?
종이 출국 신고서는 CRA의 이민자 안내 페이지가 가리키는 이민자 우편 발송처 목록에 나온 세무 센터로 보내세요. 이 목록은 떠난 주나 온타리오 주 지역별로 나뉩니다. 서부 주, 준주, 온타리오 주의 일부 도시는 Winnipeg Tax Centre로, 대서양 연안 주, 퀘벡 주, 토론토, 배리, 서드베리는 Sudbury Tax Centre로 보냅니다. CRA의 일반 우편 발송 페이지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국가별로 나누므로, 두 곳이 서로 다른 세무 센터를 안내하면 CRA에 확인하세요. 우편으로 보내는 날 전체 주소를 다시 확인해 그대로 적으세요.
일반 페이지에는 국제 우편 지연 때문에 CRA가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팩스로도 임시 접수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것이 출국 연도 신고서에도 해당한다는 말은 없으므로, 우편 대신 팩스로 보내기 전에 CRA에 확인하세요.
일반 우편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보낸 신고서는 발송한 날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7항). 특정 외국 우편 서비스가 여기에 상응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우편만 언급하므로 민간 택배보다 추적 가능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날짜가 찍힌 영수증과 보낸 서류 전체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밖에서 T4, T5 등 명세서는 어떻게 받나요?
대부분의 명세서는 발행자가 제출하고 CRA가 처리하면 CRA 계정에 나타납니다. 해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은 캐나다 밖에서 CRA My Account 사용하기에서 다룹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발행자(이전 직장, 은행, 증권사)에 새 주소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명세서를 우편 발송하기 전에 각 발행자와 CRA에 주소를 변경하세요. CRA는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전화(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통화)로, 종이 또는 EFILE 신고서로, 또는 Form RC325로 주소 변경을 받습니다(CRA: 주소 변경).
캐나다 은행 계좌가 없으면 해외에서 납부할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CRA의 해외 송금 페이지에 있는 은행 정보를 사용해 캐나다 달러로 Receiver General for Canada에 송금하세요. 이 페이지는 납부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캐나다 달러로 송금하세요.
- 수수료 항목은 OUR로 설정해, 은행 수수료가 CRA가 받는 금액에서 빠지지 않게 하세요.
- 설명란에는 그 페이지에 있는 CRA 승인 번호를 적고, 이어서 SIN, 법적 성명 전체, 전화번호, 과세연도를 적으세요.
- 은행의 확인서 사본에 납부일, 금액, 확인 번호가 나오게 하여 그 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CRA에 팩스로 보내세요.
송금은 보낸 때가 아니라 CRA가 받은 때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보다 영업일로 며칠 전에 보내세요. 수수료가 빠져 금액이 모자라게 도착하면 남은 잔액에 계속 이자가 붙습니다. 캐나다 은행 계좌가 아직 있다면 떠나기 전처럼 그 계좌에서 납부해도 됩니다.
이민자 신고서의 기한은 언제이며, 자영업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와 납부할 세금은 떠난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본인이나 동거 중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그해에 사업을 운영했다면(지출이 주로 조세 피난 투자에 쓰인 사업은 제외) 제출 기한은 6월 15일로 미뤄지지만, 납부할 세금의 기한은 여전히 4월 30일입니다(CRA: 제출 기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제1항 (d)호).
기한이 주말이나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되거나 소인이 찍힌 신고서와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납부는 기한 내로 인정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늦게 제출하면 미납 세금의 5%에 더해 늦은 달마다 1%가 가산세로 붙으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출국 서식을 늦게 내면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출국 서식 지연 제출과 가산세를 보세요.
캐나다의 세금 신고 대행인이 출국 연도 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예. 신고 대행인은 규정이 허용하면 EFILE로, 아니면 본인이 서명한 종이 신고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EFILE을 하려면 먼저 Form T183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신고 대행인이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보내도록 허락하는 서식일 뿐 CRA와 대신 이야기할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행인이 본인 계정에 대해 CRA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려면 권한을 부여하세요. 주요 방법 세 가지는 아래와 같으며, CRA는 그 밖의 방법도 안내합니다(CRA: 대리인 권한 부여).
| 방법 | 해외에서 할 일 |
|---|---|
| CRA 계정 | 온라인으로 대리인을 추가합니다. 가장 빠릅니다 |
| 대리인의 요청 | CRA 계정에서 확인하거나, 처리된 지 여섯 달 이상 된 신고서의 세액 결정 통지서에 있는 정보를 대리인에게 알려 줍니다 |
| Form AUT-01 | 서명하고 서명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냅니다. 오프라인 접근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로그인할 수 없더라도, CRA가 여섯 달 이상 전에 처리한 신고서의 세액 결정 통지서 정보로 대리인의 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AUT-01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접근만 줍니다. 수임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출국세 신고서 비용에서 다룹니다.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 CRA에 전화로 문의할 때는 CRA의 연락처 페이지에 있는 번호로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통화를 받습니다.
이 신고서 이후에도 캐나다 신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국 연도 다음 해부터는 한 해 내내 비거주자이며, 예를 들어 그해에 캐나다 소득세를 내야 하거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있거나, 떠난 뒤에도 캐나다가 과세하는 재산(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을 제외 처분이 아닌 방식으로 팔았거나, 연말에 주택 구입자 플랜(HBP)이나 평생 학습 플랜(LLP) 잔액이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제1.1항 (b)호 (i), (iii), (iv)).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소득은 상당수가 신고서가 아니라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이후 연도에 맞는 신고서와 놓친 신고서를 따라잡는 방법은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소급 제출에서 다룹니다. 해외로 지급받는 환급은 비거주자의 세금 환급을 보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7월에 일본으로 이주하는 교사
이 교사는 T4 명세서가 하나이고 작은 은행 계좌가 있으며, Form T1161이나 T1243이 필요한 재산은 없고 약 $800의 환급을 예상합니다. 이전에 살던 주의 신고서 패키지를 사용해 7월 출국일을 적습니다. CRA의 EFILE 목록이 해당 연도의 이민자 신고서를 받아 준다면 신고 대행인이 EFILE로 제출하며 신고서에 일본 주소를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250,000 증권 계좌를 가지고 영국으로 이주하는 부부
부부는 각자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식은 출국 시 판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 신고서에 Form T1243과 Form T1161이 들어가고, 둘 다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4월 30일 전에 CRA의 이민자 목록이 떠난 주에 대해 안내한 세무 센터로 두 신고서를 추적 가능한 우편으로 보냅니다. 각자 $9,000을 납부해야 하며, 각자 따로 캐나다 달러로 송금하면서 수수료는 OUR로 설정하고, 설명란에 승인 번호와 본인의 SIN, 성명, 전화번호, 과세연도를 적고, 본인의 은행 확인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한 해 중간에 멕시코로 이주하는 프리랜서
그는 떠날 때까지 캐나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5일이지만 납부할 세금 $3,000의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3,000 전액이 4월 30일까지 CRA에 도착하면 6월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신고서에 T1161, T1243 또는 T1244가 있습니다: Form T1161과 Form T1243과 출국 양도소득을 보고, 해외에서 종이 신고서를 보내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두 나라의 명세서나 소득이 있습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 규정은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소득이 섞인 신고서는 개인 세금 상담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 납부할 금액이 크고 캐나다 계좌가 없습니다: 위의 송금 절차를 따르고, 납부액이 모자라거나 늦게 도착했다면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남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세요. 거주자 신분이 끝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세요.
- SIN이 만료됐거나 처음부터 없습니다: 유효한 SIN 없이 신고하기를 보세요.
- 출국 연도 신고서나 서식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출국 서식 지연 제출과 가산세를 보세요.
- 퀘벡 주에 살았습니다: 퀘벡 주 떠나기를 보세요.
- 이후 연도의 신고서를 놓쳤습니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소급 제출을 보세요.
- 떠나는 과정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캐나다 떠나기 체크리스트부터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6월 15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Part I 세액에 대해 | 5%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T1/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율 완료된 달마다 부과하며, 최대 12개월까지 | 1%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2조 확인함 |
| T1· 월별 가산세는 세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만 연체 개월에만 적용됩니다. | 12개월 | 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
| AUT-01 제출 기간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Form AUT-01을 CRA에 보냅니다 | 6개월 | CRA: Form AUT-01, 2쪽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