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 사업을 접을지, 해외에서 계속 운영할지 고민하는 자영업자
- 장비, 재고, GST/HST 계정, 직원이 있는 사업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개인 재산에 대한 출국세와 출국 연도 전체 신고서
- 법인 닫기 또는 유지
- 이주한 뒤 해외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기
- 퀘벡 판매세(QST) 정리 절차
캐나다를 떠날 때 사업을 정리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을 접는다면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마무리하세요. 사업이 끝나는 날까지의 소득은 Form T2125에 신고하고, 보유하는 장비와 재고는 공정 시장 가치로 판 것으로 보며, GST/HST 계정을 취소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급여 계정을 닫습니다.
| 계정 또는 항목 | 해야 할 일 |
|---|---|
| 사업 소득 | 출국 연도 신고서에 폐업일까지를 다룬 마지막 Form T2125 |
| 보유하거나 매각하는 장비 | 마지막 T2125에 환입 또는 최종 손실로 반영 |
| 재고와 영업권 | 매각하거나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 |
| GST/HST 계정 | 등록되어 있다면 폐업일부터 취소하고, 각 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최종 신고서 제출 |
| 급여 계정 | 7일(달력 기준) 이내에 마지막 납부, 30일 이내에 T4 또는 T4A 명세서 제출 |
| 기록 | 마지막 연도 이후 6년 동안 보관 |
출국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거나, 가치가 큰 재고나 영업권을 보유하거나, 직원이 있었거나, 퀘벡 주에서 사업을 했거나(QST 계정이 별도로 있음), Form T1161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이 $25,000를 넘는다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출국세와 출국 신고서 자체는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가 되는 날부터 시작되며, 캐나다에 배우자, 자녀, 주택이 남아 있으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참고).
출국 전에 준비할 서류:
- 사업용 장비와 차량 목록: 취득 원가, 클래스, 미상각 자본비용, 폐업일의 가치.
- 폐업일의 재고 수량과 원가, 가치.
- 그날 기준 미수 고객 청구서와 미지급 청구서.
- 마지막으로 제출한 GST/HST 신고서와 해당 기간.
- 연도 급여 기록: 급여, 공제액, 납부 내역.
개인사업을 반드시 닫아야 하나요, 아니면 출국 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반드시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어디서 영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캐나다의 출국 규정은 개인사업자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제128.1조 제4항).
| 출국 후 상황 | 회계 기간 | 장비, 재고, 영업권 | 이후 제출할 서류 |
|---|---|---|---|
| 출국 전에 사업이 중단됨 | 사업이 중단될 때 종료 |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했거나 매각한 것으로 처리 | 최종 신고서만 제출하며 그 이후는 없음 |
| 사업은 계속되지만 캐나다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지 않음(예: 노트북과 고객을 해외로 가져감) | 출국 직전에 종료 |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 | 여전히 캐나다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다름.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 가이드 참고 |
| 사업이 캐나다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계속됨 | 계속됨 |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음 | 캐나다 사업 소득에 대해 매년 비거주자 신고서 |
고정사업장이란 사무실, 지점, 작업장, 창고 같은 고정된 사업 장소입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주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직원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에 서명할 수 있거나 본인의 재고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gulation 8201). 자택 사무실이나 공유 사무 공간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로 이주하면 조세조약이 정한 고정사업장의 의미가 대신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조세조약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인도하는 데만 쓰는 장소를 제외합니다. 출국 시 어느 정의가 적용되는지는 조세조약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출국 후 캐나다는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CRA). 해외에서 캐나다 고객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에서 다룹니다. 사업을 법인을 통해 운영한다면 법인 닫기 또는 유지를 참고하세요.
출국세가 사업용 장비, 재고, 영업권에도 적용되나요?
네. 단, 출국할 때 사업이 캐나다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위되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소득세법은 그런 사업의 자본 자산, 영업권(Class 14.1), 재고를 출국 시 간주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옮겨지면 그 제외가 사라집니다(제128.1조 제4항 (b)(ii), CRA).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출국 전 10년 중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이 60개월 이하라면, 입국할 때 이미 소유했던 재산이나 그 이후 상속받은 재산도 제외됩니다(제128.1조 제4항 (b)(iv)).
제외 규정이 없으면 각 항목은 출국 직전의 공정 시장 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
- 재고는 사업 소득을 만듭니다. 가치에서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 장비와 차량은 해당 클래스에서 환입이나 최종 손실을 만들고, 원래 취득 원가보다 가치가 높은 자산에는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 영업권은 해외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다른 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중단되는 사업의 영업권은 그날의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호, 명단을 여전히 팔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용한 가치의 근거를 보관하세요.
출국 전에 사업이 중단되고 장비를 개인 용도로 계속 쓴다면, 개인 용도로 바뀐 것 자체가 공정 시장 가치로 판 것으로 취급됩니다(제13조 제7항 (a)호). 어느 쪽이든 사업 자산은 사업에서 나가는 시점에 한 번 평가됩니다.
캐나다 고정사업장에 두는 사업 자산도 Form T2061A로 선택하면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CRA). 이 선택으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제128.1조 제4항 (d)호). Form T1161에 재산을 기재하는 방법은 캐나다 출국 시 재산 목록에서 다룹니다.
연도 중간에 출국하면 사업의 회계 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출국할 때 사업이 계속 운영되지만 캐나다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는다면, 회계 기간은 거주자 지위가 끝나기 직전에 종료되고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제128.1조 제4항 (a.1)호). 따라서 출국일이 T2125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보다 먼저 사업을 접었다면 마지막 T2125는 사업이 중단된 날까지의 소득을 다룹니다. 사업이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계속된다면 회계 기간은 평소대로 이어집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좌우하므로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T2125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마지막 T2125는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사업의 전체 결과를 마지막 날까지 보고합니다. 이 이익은 같은 신고서의 CPP 납입에도 반영됩니다.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 폐업일까지 번 소득: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발생주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출국 후 고객이 지급하는 돈도 이 신고서에 속합니다(T4002).
- 재고는 매각했거나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처리하며, 기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환입 또는 최종 손실은 장비 클래스마다 계산합니다. 차감하는 처분 대금이 클래스 잔액을 넘으면 환입이 생기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 클래스에 속한 자산이 더 이상 없으면 최종 손실이 생깁니다(T4002).
- 비용은 폐업일까지의 것만 포함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에는 출국 전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CRA). CCA 클래스, 환입, 최종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본비용 공제에서, 양도소득 부분을 포함한 장비와 영업권 매각은 사업 자산 매각에서 설명합니다.
GST/HST 계정은 어떻게 닫고, 보유하는 재산에 GST/HST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RA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Form RC145로 계정을 취소하세요. 취소일은 사업을 닫는 날입니다(CRA). 그 전날로 끝나는 기간의 신고서를 해당 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제출하고, 월말까지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짧은 신고서를 한 번 더 제출합니다. 등록한 적이 없다면(등록하지 않기로 한 $30,000 미만의 소규모 공급자) 닫을 계정이 없고 보유하는 재산에 GST/HST도 없습니다(Excise Tax Act 제171조 제3항).
등록 사업자 지위가 끝나면, 세법은 사업용으로 보유한 재산을 그 직전에 판 것으로 봅니다(Excise Tax Act 제171조 제3항).
| 보유하는 재산 | 납부해야 하는 GST/HST |
|---|---|
| 재고와 소모품 |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GST/HST |
| 사업에 50% 넘게 사용한 장비 | 기본 세금 포함액: 대략 취득 시 낸 GST/HST를 현재 가치에 맞춰 줄인 금액 |
주의할 점: 매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최종 신고서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폐업일 전에 판 재산은 대신 일반적인 과세 대상 매각이며 그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절차, 두 번째 짧은 신고서, 승용차는 GST/HST 계정 닫기에서 다룹니다.
사업이 캐나다의 장소를 통해 계속 운영되면 GST/HST 계정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고 신고도 계속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급여 계정도 닫아야 하나요?
사업자 번호 아래의 프로그램 계정(GST/HST, 급여 등)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마다 닫습니다. Form RC145로 한 번에 하나 이상을 닫을 수 있습니다(RC145). 급여 계정에는 별도의 마지막 절차가 있으므로 먼저 처리합니다.
급여 계정을 닫기 전에 모든 공제액을 납부하고, 마지막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에게 T4 또는 T4A 명세서를 줍니다(CRA). 사업이 중단되면 마지막 납부는 7일(달력 기준) 이내에(CRA), 명세서와 요약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CRA). 출국하기 전에 처리하세요. 이 기한은 해외에 정착한 때가 아니라 사업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출국 후 사업 손실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해의 사업 손실은 최종 손실을 포함해 먼저 출국 연도 신고서의 다른 소득을 줄입니다. 출국 전에 번 급여와 출국세에서 나온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그 예입니다(제3조 (d)호). 남은 금액은 비자본 손실이 되어 이전 신고서에 3 과세연도 소급하거나 20개 과세연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에는 이월 손실이 캐나다 사업에서 나온 소득처럼 캐나다가 여전히 과세하는 캐나다 소득만 상계합니다(제111조, 제115조 제1항).
손실이 남았는데 출국 후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없다면 이월 손실은 상계할 소득이 없습니다. 이전 연도로의 소급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국 연도 신고서와 함께 Form T1A(손실 소급 공제 요청서)로 신청합니다(CRA). 소급 공제의 작동 방식은 사업 손실에서, 출국 후에도 남는 손실과 세액공제는 캐나다 출국 시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와 손실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출국 후 CRA와는 누가 연락하나요?
사업이 끝난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사업 기록을 보관하세요. 세법은 CRA가 다른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 한 캐나다 내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보관하라고 규정합니다(제230조 제1항).
해외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여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tax services office)에 요청해 CRA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CRA). 허가가 없으면 기록은 캐나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국 전에:
- 해외에서도 CRA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CRA My Account 사용하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의 누군가가 CRA와 연락할 예정이라면 대리인을 승인하세요. 개인 신고서는 My Account, GST/HST와 급여 계정은 My Business Account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Form AUT-01은 오프라인 접근만 부여합니다(CRA).
- 최종 신고서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도록 우편 주소를 갱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6월에 일을 그만두고 리스본으로 이주하는 토론토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는 출국 전날 모든 일을 끝내고 노트북과 모니터(하나의 CCA 클래스)를 개인 용도로 계속 씁니다. 취득 원가는 C$8,000에 HST C$1,040이며 전부 세액공제로 청구했습니다. 클래스 잔액은 C$6,000이고 폐업일의 가치는 C$4,000입니다.
- 소득세: 개인 용도로 바꾼 것은 C$4,000에 판 것입니다. 클래스에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남은 C$2,000은 폐업일까지를 다룬 마지막 T2125의 최종 손실입니다.
- GST/HST: 그녀는 폐업일부터 계정을 취소합니다. 기본 세금 포함액은 대략 C$1,040 × (C$4,000 ÷ C$8,000) = C$520이며 최종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리스본에서 해외 고객을 위해 계속 일했다면 회계 기간은 출국 직전에 끝나고 같은 장비가 출국 시 판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토론토 창고를 유지하는 온라인 소매업자
그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C$30,000 어치의 재고를 임대한 토론토 창고에 두고 가며, 그곳에서 직원이 주문을 처리합니다. 창고와 그의 재고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직원은 Regulation 8201에 따라 사업에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거주 국가의 조세조약은 이를 더 좁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는 출국 시 매각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회계 기간도 이어집니다.
- 매년 캐나다 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GST/HST 계정과 급여 계정을 유지합니다.
출국 전에 공구를 파는 계약자
그는 공구 전부를 C$12,000에 팔았습니다. 클래스 잔액은 C$8,000이고, 원가보다 비싸게 팔린 공구는 없습니다.
- 소득세: 초과분 C$4,000은 마지막 T2125의 환입입니다.
- GST/HST: 이 매각은 과세 대상 매각이므로 구매자에게 부과하고 그의 최종 신고서에 보고합니다. 남은 재산이 없으므로 보유 재산에 대한 세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해외에서 캐나다 고객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과 해외 고객을 위한 원격 근무를 참고하세요. 두 나라가 과세하므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 캐나다에 사업장, 직원,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매년 비거주자 신고서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가치가 큰 재고나 영업권이 있거나, 간주 매각 선택을 하거나, Form T1161에 포함되는 재산이 $25,000를 넘는 경우. 출국 신고서는 평가와 서식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출국 신고서 상담을 예약하세요.
- 직원이 있었거나 퀘벡 주 QST 계정이 있는 경우. 닫는 절차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GST/HST 계정 닫기를 보시고, 순서를 짜려면 상담을 예약하세요.
- 신고서나 GST/HST 기간을 놓친 경우. 늦은 기간에는 이자와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출국 후에도 매년 신고하나요를 보시고, 밀린 신고 정리 상담을 예약하세요.
- 캐나다에 있는 가족이 사업을 넘겨받는 경우. 자산, GST/HST 계정, 직원은 각각 따로 이전되며 세금 결과도 각각 다릅니다. 인계일 전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닫기 또는 유지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마감 기간 신고서 제출 기한 취소 시 생성되는 각 보고 기간(연간 신고자의 단기 기간 포함) 이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두 번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cise Tax Act 238(1)(b), 238(2), 251(2) 참조이며 CRA의 예시도 같습니다. | 한 달 | CRA: Close your GST/HST account 확인함 |
| 사업 중단 후 최종 급여 원천공제액 납부 사업 운영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7일(달력 기준) | CRA: When to remit payroll deductions 확인함 |
| 사업 중단 후 최종 급여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사업 운영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30일 | CRA: When to file payroll information returns 확인함 |
| 법인이 아닌 사업이 끝난 뒤의 보관 기간 사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이후. 총원장과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이 아닌 사업이 끝났을 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CRA가 안내합니다 | 6년 | 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5800(1)(c)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비자본 손실 소급 기간 Income Tax Act, 제111조 제1항 (a)호 | 3 과세연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1조 확인함 |
| 비자본 손실 이월 기간 Income Tax Act, 제111조 제1항 (a)호 | 20개 과세연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1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 128.1: Emigration
- Income Tax Regulations, s. 8201: Permanent establishment
- Income Tax Act, s. 13: 감가상각 자산의 용도 변경
- Income Tax Act, s. 3: Income for taxation year
- Income Tax Act, s. 111: Losses deductible
- Income Tax Act, s. 115: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번 과세소득
- Income Tax Act, s. 230: Records and books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emigrants)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T4002, Chapter 4, 자본비용 공제(Capital cost allowance)
- CRA: Close your GST/HST account
- Excise Tax Act, s. 171: Ceasing to be a registrant
- CRA: Closing CRA program accounts
- CRA: Form RC145, 사업자 번호 프로그램 계정 닫기 요청서
- CRA: When to remit payroll deductions
- CRA: When to file payroll information returns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and how long
- CRA: Authorize a representative
- CRA: T4002, Chapter 1, 사업 및 전문직 소득
- CRA: Form T1A, 손실 소급 공제 요청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