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캐나다 은행 계좌, 저축 계좌, 비등록 증권 계좌를 유지하는 분
-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Form NR301 작성을 요청받은 비거주자
- 금융기관이 잘못된 세율로 원천징수했거나 아직도 거주자용 명세서를 발급하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 연도에 계좌에 적용되는 출국세
- 출국 후 RRSP, RRIF, TFSA, FHSA 규정
- 새로 거주하는 나라에서 같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의 매각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은행 계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세법은 출국할 때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해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고객을 받을지는 금융기관마다 자체 규정으로 정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 지급인과 금융기관에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소득에는 비거주자(Part XIII)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이는 보통 해당 소득에 대한 마지막 캐나다 세금입니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 | 출국 후 캐나다가 원천징수하는 세금 |
|---|---|
| 은행 등 독립 당사자가 지급하는 이자 | 일반적으로 없음 |
| 본인이 소유한 법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이자 | 25%,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 |
| 캐나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 | 25%,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 |
| 캐나다 뮤추얼 펀드 신탁이나 ETF가 분배하는 소득 | 25%,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 |
| 그 밖의 캐나다 펀드가 분배하는 양도소득과 투자 원금 반환 | 일반적으로 없음. 단,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에서 생긴 양도소득은 예외 |
|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 비중이 큰 상장 펀드가 분배하는 양도소득 | 15% |
| 상장 주식이나 펀드를 매각해서 생긴 이익 |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금 없음. 단,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은 예외 |
25%보다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금융기관에 Form NR301을 제출하세요. CRA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 출국 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계좌가 계속 거주자용 명세서를 발급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비공개 법인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
- 캐나다에 남은 배우자나 친척과 공동 계좌를 보유한 경우
- 두 번째로 이주해 조세조약 적용 국가가 바뀐 경우
준비할 서류: 출국일, 새 주소와 세법상 거주 국가, 새 거주 국가가 발급한 납세자 번호(있는 경우), 작성을 마친 Form NR301, 출국 후 금융기관이 발급한 모든 명세서, 원천징수 내역이 나온 거래 내역서.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하나요?
네. CRA는 이민자가 캐나다 지급인과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기관은 Form NR301과 새 세법상 거주 국가, 해당 국가의 납세자 번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Part XIX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거주자의 계좌를 납세자 번호와 함께 CRA에 보고합니다. 요청받으면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할 때마다 $5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번호를 신청했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 기록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거주자 기간에 지급된 소득은 T5 같은 거주자용 명세서에 기재되고, 비거주자 기간에 지급된 소득만 NR4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출국 연도에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 T5 안내서는 지급인에게 비거주자의 소득을 T5 명세서에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 배당과 그 밖의 해당 소득에 원천징수가 시작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친척의 캐나다 주소를 그대로 두면, 금융기관이 계속 T5 명세서를 발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나 펀드 소득처럼 원천징수했어야 할 Part XIII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 세금은 본인 책임입니다. CRA는 본인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금융기관도 그 세금에 책임이 있어 본인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그 세금에 붙는 이자는 본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NR4 명세서를 읽는 방법은 NR4 명세서 가이드에서, CRA에 직접 알리는 방법은 CRA에 출국 알리기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받는 은행 이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나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에 있는 지급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캐나다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은행이나 공공 발행기관의 일반 저축 이자, GIC 이자, 채권 이자는 보통 전액 지급됩니다.
다음 두 종류의 이자는 여전히 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b)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 특수관계 이자: 본인 소유 법인이나 특수관계자(예: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상대가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단, 일부 정부 채권처럼 "전액 면제 이자(fully exempt interest)"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참가형 채무 이자: 이익, 매출, 현금흐름, 상품 가격, 배당 또는 캐나다 자산의 사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이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은 25%에서 시작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 세율은 캐나다의 비거주자 세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당과 펀드 분배금에서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 대상임을 금융기관에 증명하지 않으면 25%로 원천징수됩니다. 조세조약은 배당 세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거주 국가와 해당 조세조약의 배당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재무부의 발효 중인 조세조약 목록에서 새 거주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을 확인하세요. 캐나다가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전체 세율이 적용됩니다.
뮤추얼 펀드와 ETF는 분배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 캐나다 펀드 신탁이나 ETF가 분배하는 소득은 제212조 제1항 (c)호의 신탁 소득이므로, 펀드가 은행 이자나 채권 이자로 벌었더라도 25%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펀드가 분배하는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Part XIII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신탁 소득에서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배당에서 양도소득 배당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아래의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에서 생긴 양도소득입니다.
- "캐나다 자산 뮤추얼 펀드 투자(Canadian property mutual fund investment)"에서 나오는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제218.3조에 따라 1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가치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 자원 또는 목재 자산에서 나오는 상장 펀드 단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분배금처럼 다른 규정으로는 과세되지 않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CRA는 이 세금을 해당 금액에 대한 마지막 캐나다 세금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펀드 단위에서 손실이 난 비거주자는 Form T1262로 Part XIII.2 신고서를 제출해 이 세금을 손실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Form NR301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Form NR301은 비거주 개인이 캐나다 지급인에게 본인이 그 소득의 실질 소유자이며 조세조약 체결국에 거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을 밝히는 신고서입니다. CRA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CRA의 NR301 안내 페이지는 지급인을 위한 안내이며, 지급인은 이 서류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이후 6년간 보관합니다.
| 질문 | CRA의 답변 |
|---|---|
|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다만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하는 위험을 지급인이 부담합니다 |
| 증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인은 법정 세율 전체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 공동 계좌는 어떻게 하나요? | 공동 명의자 각자가 자기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어떻게 하나요? | CRA는 주소가 다른 나라로 바뀌면 수정한 서식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 서명한 해의 말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또는 조세조약 적용 자격이 바뀔 때까지 중 먼저 오는 시점입니다. 그 뒤에는 새로 제출하세요 |
| 미국에 거주하나요? | 지급인의 기록이 T4061 요건을 충족하면, NR301 없이도 미국 거주 개인에게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NR301은 한 조세조약 체결국에만 해당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주하거나 서식의 내용이 바뀌면 즉시 금융기관에 알리고 새 서식을 작성하라고 서식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적용되는 세율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다면 양국 입장을 모두 다루는 미국 이주 후 캐나다 계좌를 읽어 보세요.
비거주자가 캐나다 주식이나 펀드를 팔면 캐나다 세금을 내나요?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매각한 자산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일 때만 그 이익에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상장 주식과 펀드 단위는 가치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에서 나오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경우처럼 좁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공개 회사 주식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비거주자의 캐나다 자산 매각에서 다룹니다.
출국 전에 쌓인 이익은 간주 처분으로 출국 연도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의 투자 계좌를 참고하세요.
같은 은행의 RRSP, RRIF, TFSA, FHSA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 계좌는 각자의 규정을 따르며, 금융기관이 계좌마다 따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RRSP나 RRIF에서 인출할 때: 출국 전후 RRSP 현금화.
- 새로 납입할 때: 출국 후 RRSP나 TFSA 납입.
- FHSA: 캐나다를 떠날 때의 FHSA.
- 미국에 거주할 때: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
캐나다에 남은 배우자나 친척과 공동 계좌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한 명은 캐나다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전체 금액에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전액을 하나의 NR4 명세서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 계좌로 표시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명의자는 자신의 몫의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본인의 캐나다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기록된 소유 지분대로 계좌를 나누기도 하며, 이 경우 거주자의 몫은 T5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공동 명의자 각자가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자들이 세율이 다른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 CRA는 금융기관이 기록된 소유 지분에 따라 복합 세율을 적용하거나, 25%로 원천징수한 뒤 명의자가 Form NR7-R로 초과분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기록된 지분이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과 다르면, 그 소득을 누구의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이 가이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세율로 원천징수되었거나 은행이 아직도 거주자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먼저 금융기관에서 바로잡은 뒤, 초과 원천징수된 금액을 청구하세요.
- 금융기관에 거주지와 주소를 갱신하고 Form NR301(또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을 제출하세요.
- 가능하다면 출국 이후 기간의 명세서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Part XIII 세금이 너무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Form NR7-R을 제출하세요. 지급인이 세금을 납부한 달력 연도가 끝난 뒤 2년 이내에 CRA가 받아야 합니다. 일부 조세조약은 더 긴 기간을 허용합니다.
- 출국 후에 거주자용 명세서가 발급되었다면 금융기관에 NR4 명세서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을 본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거주자로서 캐나다 신고서에 기재했다면, 그 신고서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한 소득은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에서 다룹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예시용입니다.
호주로 이주한 뒤의 저축 이자와 배당
Lee는 호주로 이주하면서 캐나다 저축 계좌와 증권 계좌를 유지합니다. 다음 해에 저축 계좌에서 독립 당사자 관계인 은행이 지급한 이자 $2,000가 생기며, 캐나다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증권 계좌에서는 캐나다 배당 $5,000가 지급됩니다. NR301이 없으면 증권사는 25%인 $1,250를 원천징수합니다. 작성을 마친 NR301이 있으면 대신 캐나다·
공동 계좌, 배우자 한 명이 출국한 경우
Sam은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Alex는 온타리오 주에 남습니다. 지분이 같은 두 사람의 공동 저축 계좌에서 이자 $1,000가 생깁니다. 은행은 계좌 전체를 하나의 NR4 명세서에 $1,000로 보고하면서 공동 계좌로 표시합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의 이자이므로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Alex는 거주자 신고서에 $500를 신고합니다.
거주자용 명세서가 2년간 발급된 경우
Jordan은 캐나다를 떠났지만 증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1년 차: 증권사는 배당 $4,000에 대해 T5 명세서를 발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25%라면 $1,000를 원천징수했어야 합니다(조세조약이 적용되면 더 적습니다).
- 2년 차: 같은 일이 반복되어 또 $1,000가 빠집니다.
- 3년 차: Jordan이 주소를 갱신하고 NR301을 제출합니다. 이제 증권사는 조세조약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빠진 2개 연도는 NR301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Part XIII 세금 $2,000는 Jordan의 책임이며, 해당 명세서에는 Jordan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CRA는 Jordan에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도 그 세금에 책임이 있고 Jordan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자체 가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둘 다 함께 책임집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NR7-R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정정과 CRA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거주자용 명세서가 수년간 발급되었거나, 캐나다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출국 후 원천징수가 없었던 경우: 앞으로뿐 아니라 지난 연도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보시고, 명세서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면 개인 세금 상담을 문의하세요.
- 본인 소유 법인이나 가족 법인에서 받는 배당이나 이자: 특수관계 이자는 과세되고, 비공개 법인의 배당에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규모가 큰 포트폴리오나 여러 나라에 걸친 보유 자산: 조세조약 세율, 새 거주 국가의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나 친척과의 공동 계좌, 또는 두 번째 이주: 누가 어느 몫을 신고하고 어떤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금융기관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출국한 해의 처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 캐나다 출국과 출국 시 투자 계좌를 참고하세요.
- 지금 미국에 거주한다면: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 돈을 해외로 옮기려면: 캐나다에서 자금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연금, 임대료 등 다른 소득의 세율: 캐나다의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부동산 뮤추얼펀드(Canadian property mutual fund)의 과세 대상 분배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세금 소득세법 제218.3조. CRA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대한 마지막 납세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 15% | Income Tax Act, section 218.3 확인함 |
| 계좌 보유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의 요청에 외국 납세자 번호(TIN)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가산세 건당. 90일 이내에 TIN을 신청하고 받은 지 15일 이내에 제공하거나 TIN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81조 제3항) | $500 | 소득세법 제281조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More information on Forms NR301, NR302 and NR303
- CRA: Form NR301
- CRA: T4061, NR4 –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IC76-12R8, 조세조약에 따른 Part XIII 세금 적용 세율
- CRA: T4015, T5 Guide
- Income Tax Act, section 212
- CRA: Form NR301 (PDF with instructions)
- Income Tax Act, section 227
- Income Tax Act, section 218.3
- Finance Canada: Tax treaties in force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