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PP, QPP, OAS, 연금, RRSP, RRIF를 받는 캐나다 비거주자
- 연금 면제를 받으려는 포르투갈, 필리핀 거주 은퇴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ection 217 신고서와 부속 명세서 작성 방법
- 국가별,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 새로 사는 나라에서 같은 연금에 붙는 세금
Form NR5로 CPP, OAS, 연금에 붙는 비거주자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네, CRA가 승인하면 앞으로 받을 지급액에 적용됩니다. 캐나다는 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CPP, OAS, 대부분의 연금에서 25%를 원천징수합니다(Service Canada). Form NR5는 CRA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를 덜 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서이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Form NR5).
- section 217 감액. CRA는 본인이 적은 추정 금액으로, section 217 신고서에서 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내는 편이 정률 원천징수보다 적은지 판단합니다. 적다면 지금부터 원천징수를 낮춰 주며, 승인된 연도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면제. 포르투갈, 필리핀 등 일부 국가 거주자는 연금의 조세조약 면제를 NR5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NR5 서식에는 이 승인에 캐나다 신고서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지만, Service Canada 페이지에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CRA 승인 서신의 안내를 따르세요.
캐나다 연금성 지급액이 소득의 대부분이고 전 세계 소득이 많지 않을 때, 또는 거주 국가의 조세조약 면제를 받으려면 이 서식이 필요할 때 NR5가 유리한 편입니다. section 217 승인의 대가는 승인된 모든 연도의 신고서 제출입니다.
지급자는 CRA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 세금을 줄여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CRA가 본인과 각 지급자에게 서신을 보냅니다(CRA: T4061).
두 나라에 소득이 있어 추정이 어렵거나, 캐나다 연금과 함께 해외 연금이나 일자리가 있거나, 승인된 연도의 신고서를 놓쳤거나, 거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다음을 모으세요.
- SIN 또는 ITN, 생년월일, 캐나다를 떠난 날짜
- 다음 연도에 받을 캐나다 급여 전부: CPP 또는 QPP, OAS, 연금, RRSP, RRIF(최소 인출액), 그리고 계좌 번호와 지급자 주소
- 그 밖의 캐나다 소득 추정액과 캐나다 밖 소득 추정액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 정보
-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다면 대리인 권한 부여서(power of attorney) 사본
원천징수를 낮추는 서식은 조세조약 세율, NR301, NR5 중 무엇인가요?
누가 지급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CPP와 OAS는 서식 없이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민간 지급자(연금제도, RRIF 제공 기관, 은행)는 Form NR301을 보고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CRA만이 NR5를 통해 section 217 감액이나, 이 서식이 필요한 조세조약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사용할 서식 | 제출처 |
|---|---|---|
| CPP, QPP, OAS의 조세조약 세율 | 보낼 서류 없음.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Service Canada가 안내합니다 | 자동 적용(Service Canada) |
| 민간 지급자의 회사 연금, RRIF, 이자, 배당의 조세조약 세율 | Form NR301 | CRA가 아니라 지급자 |
| CRA 승인이 필요한 연금 조세조약 면제(포르투갈, 필리핀, 서식 목록의 다른 국가) | Form NR5 | CRA |
| section 217 신고서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낮추려는 경우 | Form NR5 | CRA |
| 과거 연도에 이미 초과 원천징수된 세금 | section 217 신고서 또는 Form NR7-R | CRA |
지급자는 NR301로 본인이 실질 소유자이며 조세조약 거주자임을 확인한 뒤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CRA: T4061). 은행과 증권사가 지급자인 경우는 출국 후 캐나다 은행·
거주 국가에 CPP와 OAS 조세조약 세율이 이미 있으면 NR5가 필요 없나요?
조세조약 세율 자체를 받으려는 것이라면 보통 필요 없습니다. Service Canada의 국가별 표에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OAS, CPP, QPP 세율이 나와 있고,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감액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그래도 NR5가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거주 국가의 면제가 CRA 승인이 필요한 유형이거나, section 217 선택으로 조세조약 세율보다 더 낮게 원천징수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연말 전에 25%보다 적게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방법은 NR5뿐입니다.
조세조약 면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NR5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CRA 승인이 필요한 연금 면제를 주는 경우입니다. NR5 서식은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콰도르,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네갈,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거주자를 명시합니다(Form NR5). CRA의 연금 안내 페이지에는 폴란드도 나옵니다. 조세조약 면제만 신청할 때도 모든 항목을 작성하고, 캐나다 급여 전부와 순 전 세계 소득(공제 후 모든 나라의 소득)을 적습니다. 이때는 section 217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며, 서식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Service Canada 페이지는 매년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승인 서신을 확인하세요.
| 국가 | Service Canada 기준 연금 면제 | 요청 서식 |
|---|---|---|
| 포르투갈 | 캐나다 연금 합계 중 처음 $12,000(CPP 또는 QPP 사망 급여 제외) | NR5 |
| 필리핀 | 캐나다 연금 합계(CPP 또는 QPP 사망 급여 제외)가 $5,000 이하이면 전부 면제 | NR5 |
출처: Service Canada, CRA: pensions and similar payments.
포르투갈 조세조약은 정기 연금 지급에 면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 정기 지급액 중 $12,000를 넘는 부분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15%를 넘을 수 없고, 거주자 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Article 18). RRSP 인출 같은 일시금은 이 상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조세조약도 기준 금액을 정기 연금 지급에 적용합니다. $5,000를 넘더라도 처음 $5,000의 면제는 사라지지 않고, 초과분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초과분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Article XVIII). 서식에 나온 다른 국가는 신청 전에 캐나다 재무부 조세조약 페이지에서 해당 조약의 연금 조항을 읽어 보세요.
section 217 방식의 NR5는 언제 유리한가요?
연금성 지급액이 소득의 대부분이고 총소득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총액에 정률로 적용되고, section 217 신고서는 같은 지급액에 거주자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전 세계 소득으로 세율을 정합니다(제217조). 전 세계 소득 중 이런 캐나다 지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신고서에서 받는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방법은 section 217 신고서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해당하는 지급액은 CPP와 QPP, OAS, 대부분의 연금, RRSP와 RRIF 지급액, 퇴직 수당, 사망 급여, 고용보험 급여입니다(Form NR5). 이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본인이 아니라 CRA가 NR5에 적힌 금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금을 더 받는 대신 5개 과세연도 동안 신고 의무를 지는 거래입니다. 약속하고 싶지 않다면 NR5를 건너뛰고, 연도가 끝난 뒤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해 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서의 방법은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section 217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NR5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인하는 언제 시작되나요?
일찍 보내세요. CRA는 10월 1일까지 또는 첫 지급일 전에 제출하라고 합니다(CRA). Service Canada 페이지는 CPP와 OAS의 신청 기한을 10월 31일로 안내하고, 승인된 감액은 다음 해 1월 지급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Service Canada). 두 날짜가 다르므로 더 이른 날짜까지 보내면 둘 다 충족합니다.
NR5는 CRA의 비거주자 원천징수 담당 부서(Non-Resident Withholding Section)에 우편, 팩스, 또는 My Account의 서류 제출(Submit Documents) 서비스로 보냅니다(해외에서 CRA My Account 이용하기 참고). 주소와 팩스 번호는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Form NR5). 지급자가 CRA의 서신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세율대로 계속 원천징수합니다.
NR5 승인은 얼마나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 새 서식이나 수정 NR5를 제출해야 하나요?
승인은 보통 5개 과세연도 동안 유지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CRA: five-year policy).
| 변경 사항 | 해야 할 일 |
|---|---|
| 추정한 전 세계 소득이 바뀐 경우 | 30일 안에 수정 NR5 제출(Form NR5) |
| 캐나다 연금이 하나 더 생긴 경우 | 새 NR5 제출(Service Canada) |
| 해마다 물가에 따라 오르는 금액(물가 연동) | 할 일 없음. CRA가 이미 반영했습니다 |
| 중단하려는 경우 | CRA에 취소를 요청합니다. 이미 승인된 연도의 신고서는 그래도 제출해야 합니다 |
첫해에 승인된 수정은 처음의 5년 기간을 유지하고, 이후 연도에 승인된 수정은 새 신청으로 봅니다(CRA: five-year policy).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고, section 217 신고서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section 217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연도마다 다음 해 6월 30일까지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CRA 안내). 놓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전체 세금에서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만 뺀 나머지를 내야 합니다.
NR5 서식은 CRA가 늦게 제출된 section 217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다고도 안내하므로(Form NR5), 놓친 연도는 늦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매년 원천징수된 세금은 NR4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CRA가 NR5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는 기존 세율대로 계속되고, 연도가 끝난 뒤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해 해당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RA: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 거부되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정해진 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Form NR7-R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밀린 신고 정리 안내).
NR5와 함께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작성한 서명된 서식입니다.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orm NR5).
- 본인 확인 정보: SIN 또는 ITN, 생년월일, 출국일, 배우자 이름과 번호. SIN이나 ITN이 없다면 먼저 Form T1261을 제출하세요.
- 해당 연도에 받는 캐나다 급여별 추정 총액, 계좌 또는 증권 번호, 지급자 주소. RRIF는 최소 인출액을 적습니다.
- 그 밖의 캐나다 소득 추정액과 캐나다 밖 소득. 요구하는 곳에는 별지에 자세히 적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학업, 장애에 관한 세액공제 정보
- 서명.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다면 대리인 권한 부여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RRSP나 RPP로 옮기는 연금, 퇴직 수당, RRSP 금액에는 NR5를 쓰지 마세요. 이런 금액은 Form NRTA1을 사용합니다.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설명용 금액입니다.
포르투갈에 사는 은퇴자
CPP가 연 C$9,000, 회사 연금이 연 C$6,000으로 합계 C$15,000입니다. NR5가 없으면 CPP는 포르투갈에 대해 정해진 15%인 연 C$1,350가 원천징수되고, 회사 연금은 지급자가 적용하는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NR5가 승인되면 처음 C$12,000은 면제되고, 나머지 C$3,000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최대 15%인 C$450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C$15,000의 연금에 내는 세금이 더 적다면 그보다 낮아집니다. CRA의 서신이 지급자별로 원천징수 금액을 알려 줍니다. NR5 서식은 이 조세조약 면제만의 승인에는 section 217 신고서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적용 여부는 서신으로 확인하세요.
필리핀에 사는 은퇴자
캐나다 연금이 연 C$4,000의 CPP뿐입니다. NR5가 없으면 25%인 연 C$1,000가 원천징수됩니다. NR5가 승인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정기 연금은 연 C$5,000을 넘는 부분에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RRIF 때문에 합계가 C$7,000이 되면 처음 C$5,000은 계속 면제되고, 넘는 C$2,000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최대 30%인 C$600입니다. 이때는 새 NR5나 수정 신청서로 CRA에 알립니다.
RRIF가 있고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의 비거주자가 RRIF에서 연 C$20,000를 받고 다른 전 세계 소득은 적습니다. NR5가 없으면 25%인 연 C$5,000가 원천징수됩니다. CRA가 1년차에 section 217 방식의 NR5를 승인하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낮은 원천징수를 허용합니다.
-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매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3년차: 해외에서 일을 시작해 전 세계 소득이 늘어납니다. 30일 안에 수정 NR5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새 5년 기간으로 보므로 section 217 신고서는 5년차까지가 아니라 3년차부터 7년차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4년차 신고서를 놓친 경우: 4년차에는 낮춰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뺀 전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승인된 연도의 section 217 신고서를 하나 이상 놓친 경우: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보시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 section 217 신고서, Schedule C, OAS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section 217 신고서 안내를 이용하세요.
- 해외에서 RRSP를 RRIF로 전환하려는 경우: 비거주자의 RRSP를 RRIF로 전환을 참고하세요.
- 미국에 사는 경우: Service Canada 표에는 미국 거주자의 CPP, QPP, OAS에 캐나다 세금이 없다고 되어 있어 NR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Service Canada). RRSP, RRIF, 연금 지급액은 출국 후 RRSP와 TFSA를 보시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NR5나 section 217 연도에 관해 CRA에서 서신이 왔거나, 우편이 예전 주소로 간 경우: 해외에서 CRA 서신에 답하기를 보시고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비거주자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올해 떠난 경우: 신청하기 전에 캐나다 출국부터 보세요.
- 추정해야 할 소득이 두 나라의 연금, 일자리, 투자에 걸쳐 있는 경우: NR5에 적은 금액이 CRA의 결정과 5년간의 신고 의무를 좌우합니다. 개인 세금 신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원천징수 감액을 위한 NR5 신청일 CRA는 첫 지급 기한 전에 제출한 신청도 인정합니다 | 10월 1일 | CRA: Should you elect under section 217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 포르투갈 거주자의 캐나다 연금 중 캐나다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승인된 NR5 필요) CPP 또는 QPP 사망급여를 제외한 캐나다 연금 합계 중 처음 C$12,000(또는 유로 상당액).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연금 지급 | $12,000 | Service Canada: Lived or living outside Canada, taxes 확인함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캐나다 연금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필리핀 거주자가 면제됩니다(승인된 NR5 필요) CPP 또는 QPP 사망급여를 제외한 캐나다 연금 합계가 C$5,000 이하(또는 페소 상당액) | $5,000 | Service Canada: Lived or living outside Canada, taxes 확인함 |
| 캐나다–포르투갈 조세조약: 면제 금액을 넘는 정기 연금에 대한 캐나다 최고 세율 해당 연도 정기 연금 지급액 중 C$12,000를 넘는 부분의 15%와 거주자 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제18조 제2항) | 15% | Income Tax Conventions Implementation Act, 1999: Canada–Portugal convention, Article 18 확인함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C$5,000 기준액을 넘는 정기 연금에 대한 캐나다 최고 세율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총세액은 해당 연도 합계 중 C$5,000를 넘는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XVIII조 제1항) | 30% | Department of Finance: 캐나다-필리핀 협약(1976), 제XVIII조 확인함 |
| NR5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항상 다섯 개 과세연도를 포함합니다 | 5개 과세연도 | CRA: Form NR5 five-year administrative policy 확인함 |
| 감면된 CPP 및 OAS 원천징수에 대해 Service Canada가 밝힌 NR5 제출 시기 감면된 원천징수는 다음 해 1월에 시작됩니다. CRA 자체 페이지는 10월 1일 또는 첫 지급 전이라고 안내합니다 | 10월 31일 | Service Canada: Lived or living outside Canada, taxes 확인함 |
| 전 세계 소득 추정액이 변경된 후 NR5 수정 기한 Form NR5는 전 세계 소득 추정액이 바뀌면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 30일 | CRA: Form NR5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Form NR5
- CRA: Form NR5 (PDF, 2023 edition)
- CRA: Form NR5 five-year administrative policy
- CRA: Important reminder if you filed Form NR5
- CRA: Should you elect under section 217
- Service Canada: Lived or living outside Canada, taxes
- CRA: Pensions and similar payments to non-residents
- CRA: T4061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Income Tax Conventions Implementation Act, 1999: Canada–Portugal convention, Article 18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Philippines convention, Article XVIII
- Income Tax Act section 217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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