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면세 의료 서비스와 과세 상품·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클리닉, 개인 진료소, 전문직 법인 - GST/HST 등록 여부를 정하려 하거나, 공통 임대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장비의 공제 방법을 정하려는 클리닉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의료인이 클리닉을 통해 일하고 클리닉이 고객의 결제금을 받을 때 누가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는지
- 신고서 제출과 등록 절차
- 퀘벡 판매세와 주 판매세
- 클리닉 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전문직 법인
클리닉의 어떤 서비스가 GST/HST 면세이고 어떤 서비스가 과세인가요?
대부분의 클리닉에서 의료 서비스가 면세가 되려면 소비세법 Schedule V의 Part II에 올라 있어야 하고, 주 건강보험이 비용을 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격 의료 공급이어야 합니다. 클리닉이 판매하는 그 밖의 것은 보통 과세이거나 영세율입니다. "의료"라는 말이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서비스의 종류, 공급자의 면허, 공급의 목적이 기준입니다(소비세법 Schedule V, Part II).
면세 진료와 과세 상품·
| 서비스 | 일반적인 처리 | 판단 기준 |
|---|---|---|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단과 치료 | 면세 | 그 사람이 주 법에 따라 의료 또는 치과 진료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 간호 | 면세 |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 검안, 척추 지압, 물리치료, 족부 치료, 족병 치료, 청각 치료, 언어병리, 작업치료, 심리 상담, 정신 치료, 상담 치료, 조산, 침술 또는 자연요법 | 면세 | 면허나 자격을 갖춘 의료인 |
| 영양 관리, 사회복지, 약사, 치위생사의 서비스 | 면세 | 각 서비스에 대해 소비세법이 정한 요건 |
| 의사, 목록에 오른 의료인, 승인된 간호사 또는 약사가 지시한 검사실 검사, 영상 검사 등 진단 검사 | 면세 | 의료 서비스(GST/HST) 규정이 정한 검사이고, 지시한 사람이 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주 건강보험이 지급하거나 상환하는 모든 것 | 지급하는 범위에서 면세 | 목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마사지 치료만 따로 판매하는 경우 | 과세 |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오른 의료인의 서비스 안에 포함된 마사지(예: 물리치료)는 그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주 건강보험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
| 의사가 아닌 사람의 정골요법 서비스 | 과세 |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
| 미용 목적의 서비스 | 과세 | 의료 또는 재건 목적이 아닙니다 |
| 이민, 고용, 보험, 운전면허, 법원 제출용 검진과 보고서 | 과세 | 목적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요청한 쪽의 결정입니다 |
| 클리닉이 의료인에게 받는 공간 임대료와 수수료 | 과세 |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가 아니며, 상업용 공간 임대는 면세가 아닙니다 |
| 클리닉이 재판매하는 제품 | 과세 | 처방약과 일부 의료기기· |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서비스가 면세와 과세로 갈립니다.
- 면허. 목록에 오른 의료인은 주에서 요구하는 곳에서는 면허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목적. CRA는 환자가 결과적으로 건강해졌는지가 아니라 공급의 주된 목적을 봅니다(CRA P-256).
- 묶음 서비스. 여러 서비스를 묶은 상품은, 가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따로 판매하면 각각 제5조~제7.3조에 따라 면세가 될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에 합리적으로 귀속된다면 Part II 제7.4조에 따라 면세입니다. 마사지 치료는 이 조항들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세법은 "대부분"을 정의하지 않으며, CRA의 예시는 이 규정이 아직 제안 단계였을 때 작성되었으므로 설명용으로만 참고하세요(CRA 공지 311).
- 정골요법 시술자. 7(f)호가 폐지되면서 정골요법 서비스는 의료인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주 법에 따라 의료 진료 자격이 있는 정골요법 의사는 의사로서 계속 면세입니다. 그 밖의 정골요법 서비스는 과세이며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폐지는 2025년 6월 5일 이후의 공급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1월 5일 전에 공급했고 세금을 부과·
징수· 납부하지 않은 정골요법 서비스는 예외입니다(2026, c. 3, 제163조, CRA GI-198). 이런 서비스를 면세로 청구한 클리닉은 과세 판매가 등록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클리닉은 세금을 부과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세금을 내야 하며(제225조), 등록했어야 하는 클리닉도 낼 수 있습니다. 등록했지만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정골요법 서비스는 공통 비용을 나눌 때도 과세 용도로 칩니다.
장부의 세금 코드는 면세, 영세율, 과세 대상 외를 참고하세요. 의료인이 클리닉을 통해 일하고 클리닉이 고객의 결제금을 받는다면 누가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참고하세요.
모든 판매가 면세인 클리닉도 GST/HST에 등록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GST/HST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CRA: 등록 시기, RC4022). 소비세법은 상업 활동 과정에서 과세 공급을 하는 사람에게 등록을 요구하는데, 상업 활동에는 면세 공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40조 제1항, 제123조).
과세 판매가 일부 있는 클리닉은 다릅니다.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효력 발생일부터 29일 안에 신청하고 그날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더 일찍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효력 발생일과 늦은 등록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과세 판매를 하는 소규모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최소 한 해 동안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C4022, 제242조 제2항). 등록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모든 과세 판매에 GST/HST를 부과하고, 공제는 비용 중 과세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공통 운영 비용에서 과세 용도의 비율이 10% 이하이면 그 비용은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어떤 판매가 $30,000 등록 한도에 포함되나요?
과세 판매만 포함되며, 영세율 판매도 과세 판매입니다. 전 세계 과세 판매액이 관련자의 과세 판매액과 합쳐서 한 역분기와 최근 연속 네 역분기 모두에서 $30,000 이하이면 소규모 공급자입니다(CRA: 등록 시기, 제148조). 이 판단은 지급 기한이 된 금액이나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도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
| 미용 서비스, 이민이나 보험용 검진을 포함한 과세 상품과 비의료 서비스 | 주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부분을 포함한 면세 의료 서비스 |
| 처방약 같은 영세율 판매 | 오래된 장비 같은 자본 자산의 매각 |
| 클리닉이 의료인에게 받는 공간 임대료와 수수료 | 금융 서비스 |
| 관련자의 과세 판매 | 영업권 |
관련자는 쉽게 말해 지배 관계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또는 같은 지배 아래 있는 두 법인이 그 예입니다(제127조). 클리닉과 그 제품을 파는 별도 회사는 함께 계산될 수 있습니다.
면세 진료와 과세 제품을 함께 파는 클리닉은 각각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제품만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종류별 매출을 역분기별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만들 기록입니다.
면세 공급만 하는 클리닉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ITC)는 등록 사업자만 받을 수 있고, 구매 중 상업 활동에 쓴 부분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면세 공급은 상업 활동이 아니므로, 면세 공급에 쓴 구매의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고 비용에 그대로 남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제169조).
공제를 받지 못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밖의 공급자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GST/HST를 부과하지 않았고, 클리닉이 이를 과세 판매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 클리닉이 일반적으로 그 세금을 직접 냅니다. 등록한 클리닉은 신고서에서, 등록하지 않은 클리닉은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는 별도 신고서로 냅니다(제217조~제219조).
등록한 클리닉은 구매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구매 | 공제 |
|---|---|
| 재판매용 재고처럼 과세 판매에만 쓴 것 | 낸 세금 전액 |
| 면세 서비스에만 쓴 것 | 없음 |
| 임대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처럼 양쪽에 함께 쓴 것 | 다음 항목에서 보듯이 계산한 비율만큼 |
임대료, 공공요금, 소프트웨어 같은 공통 비용에 매입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각 비용에서 과세 판매에 쓴 비율을 구한 다음, 아래 구간에 따라 청구서의 GST/HST 중 그 비율만큼 공제받습니다. CRA는 방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한 해 내내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CRA: ITC 적격 비율).
- 공통 비용을 하나씩 적습니다.
- 그 비용이 쓰이는 방식에 맞는 기준을 고릅니다. CRA 페이지는 승인된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임대료와 공공요금에는 바닥 면적, 공유 시스템에는 사용 시간이 실제 사용을 직접 반영합니다.
- 과세 용도를 전체 용도로 나누어 과세 비율을 구합니다.
- 그 비율이 속하는 구간을 적용합니다.
- 청구서마다 그 결과를 공제로 청구하며, 기간마다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비세법은 용도의 "대부분"이 과세이거나 면세일 때 그 용도 전부를 과세 또는 면세로 봅니다. CRA는 이를 90% 이상, 10% 이하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운영 비용에 대해 다음 구간을 따릅니다(CRA, 제141조).
| 비용 중 과세 비율 | 공제 |
|---|---|
| 90% 이상 | 낸 세금 전액 |
| 10% 초과 90% 미만 | 낸 세금 중 그 비율만큼 |
| 10% 이하 | 없음 |
관련자의 과세 판매를 합쳐도 $400,000 이내인 등록 클리닉은 대신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금이 포함된 과세 판매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공제는 자본 자산과 몇 가지 항목에만 받으므로 운영 비용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면세 판매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규정 Part IV). 대상, 비율, 기한은 간편 방식을 참고하세요.
식사와 접대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있으며, 공제가 없거나 일부만 되는 경비에서 다룹니다.
장비와 그 밖의 자본 구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장비는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주된 용도로 판단합니다. 치료 장비, 가구, 컴퓨터 같은 자본 동산은 클리닉이 주로 상업 활동에 사용하면 전액 공제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제199조 제2항, CRA 표).
| 장비의 과세 용도 비율 | 법인, 파트너십, 개인의 공제 |
|---|---|
| 50% 초과 | 낸 세금 전액 |
| 50% 이하 | 없음 |
클리닉이 소유한 건물에는 다른 표가 적용되며, 전부 또는 전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CRA 표).
| 부동산의 과세 용도 비율 | 법인, 파트너십, 개인의 공제 |
|---|---|
| 90% 이상 | 낸 세금 전액 |
| 10% 초과 90% 미만 | 낸 세금 중 그 비율만큼 |
| 10% 이하 | 없음 |
승용차와 항공기에는 개인과 파트너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며, 해당 표는 CRA 페이지에 있습니다.
배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일관되게 문서로 남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분마다 근거 자료를 보관하세요. 소비세법은 서면 방법을 요구하지 않지만, 등록 사업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금액을 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69조 제4항). CRA는 기록을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보관할 기록).
기록과 함께 한 쪽짜리 메모를 보관하면 배분을 쉽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메모에는 공통 비용별로 사용한 기준, 그 기준이 맞는 이유, 계산식, 자료의 출처, 기준을 정한 날짜를 적습니다.
| 비용 | 기준 예시 | 보관할 기록 |
|---|---|---|
| 임대료와 공공요금 | 과세 업무와 면세 업무에 쓴 바닥 면적 |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공용 공간 적용 규칙 |
| 공유 장비나 소프트웨어 | 사용 시간 | 예약 일정표나 사용 기록 |
| 공유 소모품 | 진료 횟수나 치료 시간 | 서비스별 예약 기록 |
일관성이란 같은 기준을 한 해 내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CRA 검토에서 등록 사업자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록입니다.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청구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공제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급자가 클리닉에 주는 청구서는 합계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며, 클리닉은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청구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매입세액공제 정보(GST/HST) 규정 제3조, CRA: 매입세액공제).
| 청구서 합계 |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항목 |
|---|---|
| $100 미만 | 공급자 이름, 청구서 날짜,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액 |
| $100 이상 $500 미만 | 위 항목에 더해 공급자의 GST/HST 등록 번호, 부과된 세금 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와 세율, 공급의 성격이 서로 다르면 어느 항목이 과세인지 |
| $500 이상 | 위 항목에 더해 클리닉 이름, 지급 조건, 각 공급의 설명 |
면세 항목과 과세 항목이 섞인 클리닉 청구서에는 어느 항목이 과세인지 표시해야 사업자 고객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해당 공제가 속한 기간이 끝난 뒤 4년 이내에 끝나는 마지막 신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청구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제225조 제4항). 지정 금융기관과 일부 대규모 등록 사업자에게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신고서 자체는 GST/HST 신고와 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한 해 동안 면세 판매와 과세 판매의 비중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CRA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한 해 내내 일관되게 사용하라고 요구할 뿐, 한 해 동안 비중이 바뀔 때의 처리 방법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적용 방법은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미리 서면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중이 크게 바뀐 클리닉은 그 방식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네 가지 변화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구간의 경계를 넘는 경우. 과세 용도가 10%일 때 공통 비용은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를 조금만 넘으면 그 비율 정도의 공제를 받습니다. 신고할 때마다 경계 근처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 과세 판매가 한도를 넘는 경우. 클리닉은 등록 가이드의 일정에 따라 등록합니다. 공제는 일반적으로 클리닉이 등록 사업자인 동안 납부 의무가 생겼거나 납부한 세금에 대해 생깁니다(제169조 제1항). 신규 등록 사업자는 등록할 때 상업적 용도로 보유한 재산을 구매한 것으로도 봅니다(제171조 제1항). 등록 전에 받은 서비스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등록 전 비용은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를 참고하세요.
- 과세 판매가 다시 한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등록한 소규모 공급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속 등록 상태입니다. 취소는 등록 후 최소 기간(한 해)이 지난 뒤의 회계연도 말 이후에 효력이 생깁니다(제242조 제2항). 등록이 끝나면 클리닉은 보유한 재고를 공정 시장가치로 판매하고 장비의 상업 활동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보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3항).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이를 계산해 보세요.
- 장비의 주된 용도가 바뀌는 경우. 주로 상업 활동에 쓰려고 마지막으로 취득한 장비가 주로 면세 용도로 바뀌면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보며, 클리닉은 그 장비의 기본 세금 함유분(basic tax content)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 냅니다. 반대로 바뀌면 클리닉이 간주 구매를 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00조 제2항, 제199조 제3항). 기본 세금 함유분은 자체 공식이 있는 정의된 용어이므로, 연말 신고서 전에 계산해 두세요.
예시
설명용 금액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온타리오 주 HST 13%를 적용합니다.
면세 서비스만 하는 물리치료 클리닉
온타리오 주의 한 물리치료 클리닉이 면세 의료 서비스로만 C$400,000을 법니다. 과세 판매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청구할 공제도 없습니다. 임대료 C$60,000에 붙은 HST C$7,800은 임대료 비용에 그대로 남습니다.
면세와 과세 판매를 함께 하는 클리닉
한 클리닉이 면세 서비스로 C$350,000을 벌고, 최근 네 역분기 동안 제품과 미용 시술 같은 과세 판매로 C$45,000을 벌었습니다. 과세 판매가 C$30,000을 넘으므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임대료와 장비는 등록 후에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임대료 C$60,000에는 HST C$7,800이 붙습니다. 서면 메모에 따라 임대료를 바닥 면적으로 배분하고 과세 업무에 쓰는 공간이 15%라면, 공제는 C$7,800의 15%인 C$1,170입니다. 나머지 C$6,630은 임대료 비용에 남습니다. 재판매용으로만 산 재고 C$5,000과 HST C$650은 C$650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양쪽에 쓰는 장비
같은 클리닉이 두 가지 업무에 함께 쓰는 치료실 장비 C$20,000과 HST C$2,600을 구매합니다. 사용 기록에 따르면 사용 시간의 60%가 과세 대상인 미용 시술에 쓰입니다. 절반을 넘으므로 클리닉은 C$2,600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50% 이하였다면 전혀 공제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장비를 주로 면세 서비스에 쓰게 되면 간주 판매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클리닉에서 면세 서비스와 과세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거나, 과세 판매가 한도에 가깝거나, 서면 배분 없이 공제를 받은 경우: 등록해야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공통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과거 공제를 바로잡아야 하는지는 모두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서비스별 매출, 평면도, 시간 기록, 과거 신고서로 각 기간을 장부 관리 지원과 함께 다시 정리하세요.
- 신고서에서 공제를 받은 뒤 실수를 발견한 경우: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 의료인이 클리닉을 통해 일하고 클리닉이 고객의 결제금을 받는 경우: 클리닉이 의료인을 대신해 대금을 받을 때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 신고서의 매출이 장부와 맞지 않는 경우: GST/HST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을 때를 참고하세요.
- CRA가 공제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전문직 법인을 통해 진료하는 경우: 전문직 법인을 참고하세요. 소규모 공급자 판단에는 소비세법이 정의한 관련자의 과세 판매가 더해집니다.
- 비영리 또는 자선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Schedule V에는 자선단체와 공공부문 기관의 공급에 대한 별도 부분이 있고, 공공서비스 기관에는 다른 등록 기준액과 판단 기준이 있으며, 자선단체나 적격 비영리 단체는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59조). 기준액은 CRA 등록 페이지에 있습니다.
- 클리닉이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고 신고서를 받습니다(RC4022). 퀘벡 판매세와 나머지 세 주의 주 판매세는 별개의 세금이며 각각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GST/HST만 다룹니다.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 29일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확인함 |
| 자발적으로 등록한 소규모 공급자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기간 소규모 공급자는 등록 후 이 기간이 지나야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해 | CRA: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RC4022) 확인함 |
| ITC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ITC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1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수준 대부분의 사업자는 영업 경비와, 개인 또는 파트너십 소유 승용차를 상업 활동에 이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전액 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9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Quick Method 매출 상한 CRA의 다섯 회계 분기 중 4개 분기 테스트에 따른, 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GST/HST 포함 과세 공급액입니다.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 $40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자본 동산의 상업적 사용 기준 차량이 아닌 대부분의 자본적 동산은 상업적 사용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전액 ITC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 이하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50% | CRA: ITC 적격 비율 확인함 |
| 자본 부동산 매입 ITC 전액 적용을 위한 상업적 사용 수준 등록 법인, 파트너십, 개인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금융기관과 공공 서비스 기관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90% 이상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자본 부동산 매입 ITC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적 사용 수준 등록 법인, 파트너십, 개인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 금융기관과 공공 서비스 기관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10% 이하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세부 세금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세금 내역과 공급자의 GST/HST 번호가 필수가 됩니다 | $100 | CRA: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확인함 |
| 구매자 정보를 위한 ITC 청구서 기준액 총 판매 금액이 이 수준이면 구매자 이름, 설명 및 지급 조건이 필수가 됩니다 | $500 | CRA: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 Part II(의료 서비스)와 제123조
- 의료 서비스(GST/HST) 규정(Health Care Services (GST/HST) Regulations) 제2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7조(관련자)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1조(상업 활동에서의 사용)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소규모 공급자)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매입세액공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1조(등록 사업자가 되거나 그만두는 경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99조(자본 동산)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00조(동산 사용 중단)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7조~제219조(수입 과세 공급)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순세액과 공제 기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59조(공공서비스 기관 환급)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등록)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2조(취소)
- 매입세액공제 정보(GST/HST) 규정(Input Tax Credit Information (GST/HST) Regulations)
- 간소화 회계(GST/HST) 규정(Streamlined Accounting (GST/HST) Regulations) Part IV(간편 방식)
- CRA: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 CRA: ITC 적격 비율 계산 방법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점
- CRA: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RC4022)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 CRA 정책 성명 P-256: 적격 의료 공급과 건강 검진·
평가· 보고서· 증명서 - CRA 공지 311(2019년 5월): 다학제 의료 서비스 면세 제안
- CRA GI-198: 정골요법 서비스 제공자
- 캐나다 제정법 2026년 c. 3 제163조(7(f)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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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