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법인 · 개인

미국 공동창업자가 있는 캐나다 법인: 어디에 설립할까

미국 거주 창업자가 지분의 절반 이하를 갖고 법인을 지배하지 못하면, 캐나다 법인은 소기업 세율, 환급 가능한 SR&ED 세액공제, 양도차익 면제를 유지합니다. 델라웨어 법인은 미국 창업자와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창업자는 지분을 취득한 해에 Form 5471을 제출하고, 매년 PFIC 여부를 점검하며, FBAR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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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 명은 캐나다, 한 명은 미국에 사는 창업자가 있는 스타트업
  •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 거주 공동창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창업자가 모두 캐나다에 사는 스타트업
  •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
  • Form 5471 스케줄, 가산세, 구제 방법 자세히 보기
  • 국가별 급여 계정 등록 절차

창업자 지분 비율이 결론을 대부분 정합니다. 캐나다 법인은 비거주자가 지배하지 않을 때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입니다(제125조 제7항). 미국 거주 창업자가 지분의 절반 이하를 갖고 다른 비거주자 주주가 없으면, 캐나다 법인은 연방 소기업 세율 9%, 환급 가능한 SR&ED 세액공제 35%, 캐나다 창업자의 양도차익 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넘으면 세 가지를 모두 잃고, 미국 창업자에게 이 법인은 해외 지배 법인(CFC)이 됩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미국 창업자는 캐나다 법인과 관련해 미국에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한 해에는 10% 이상 보유 시 Form 5471, 매년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 점검, 그리고 FBAR와 Form 8938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지배권을 바꾸는 옵션이나 거부권,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창업자, 미국에서 계약에 서명하는 미국 창업자, 은행에 쌓인 투자금입니다. 지분 현황 자료, 주주 간 계약서, 창업자별 거주지와 시민권, 근무지를 준비하세요.

한 명은 캐나다, 한 명은 미국: 캐나다 법인, 델라웨어 법인, 아니면 둘 다?

캐나다 법인은 캐나다 창업자에게, 델라웨어 법인은 미국 창업자와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한 창업자는 엑시트 때 세금 혜택을 얻고, 다른 창업자는 신고 부담을 집니다.

캐나다 법인델라웨어 법인델라웨어 모회사 + 캐나다 자회사
CCPC 혜택예. 비거주자가 지배하지 않는 동안받지 못함받지 못함. 자회사를 비거주자가 지배하기 때문
캐나다 창업자의 엑시트적격 주식은 양도차익 면제 가능, 한도 C$1,275,000면제 없음면제 없음
미국 창업자의 엑시트QSBS 불가. 캐나다 법인은 미국 국내 C corporation이 아니기 때문QSBS 가능모회사 주식에 QSBS 가능
미국 창업자의 신고Form 5471, PFIC 점검, 대개 FBAR와 Form 8938회사 차원에서 추가 신고 없음추가 신고 없음. 모회사가 Form 5471 제출
캐나다 창업자의 신고추가 신고 없음Form T1134. 회사도 T2 신고서를 낼 수 있음모회사에 대한 Form T1134

적격 소기업 주식(QSBS)은 "국내 법인"의 주식이어야 하므로(26 U.S.C. 1202),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가진 미국 창업자는 이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델라웨어 법인이면 5년 보유 후 양도차익의 1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제외). 캐나다의 양도차익 면제는 CCPC 주식이어야 합니다(제110.6조). 델라웨어를 택하면 캐나다 창업자의 신고 의무와 캐나다가 그 회사에 과세할 위험은 미국 법인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에서 다룹니다. 창업자 모두 캐나다에 살고 미국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스타트업은 델라웨어 법인과 캐나다 법인 중 무엇이 좋을까를 보세요.

캐나다에서 설립한 법인은 이사회가 어디서 열리든 캐나다 거주 법인이며(제250조 제4항), 미국은 이 법인을 외국 법인으로 봅니다. 미국인 이사가 있어도 두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공동창업자가 있으면 캐나다 법인은 CCPC 자격을 잃나요?

절반 이하이면 잃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정으로 비거주자가 지배하게 되면 잃습니다. section 125(7)에는 지배 여부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이 있고, section 251(5)(b)가 세 번째 변수를 더합니다.

  • 비거주자의 지배. 비거주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은 CCPC가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실질 지배도 포함됩니다. 행사하면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모든 영향력이 해당합니다(제256조 제5.1항). 결정권 행사(casting vote), 이사회 과반, 일상 업무에 대한 거부권만 있어도 지분이 절반씩인 회사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주식을 한 사람의 보유로 합산. 비거주자가 가진 모든 주식을 한 사람이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게 되면 CCPC가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온 미국 엔젤 투자자의 주식도 미국 창업자의 주식에 더해집니다.
  • 옵션과 권리. 현재든 장래든 주식을 취득할 권리는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제251조 제5항(b)). 절반을 가진 미국 창업자가 더 많은 주식을 살 옵션을 가졌다면, 이미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준은 시민권이 아니라 거주지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이 테스트에서 거주자이므로, 회사가 CCPC이면서 동시에 CFC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보세요. 나중에 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져가면 과세연도가 일찍 끝납니다. 외국 투자자 때문에 CCPC 자격을 잃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창업자는 매년 무엇을 신고하나요?

미국 창업자는 지분을 취득한 해에 Form 5471을 제출하고, 회사가 CFC가 되면 매년 제출합니다. 그 밖의 서식은 PFIC 여부, 계좌 서명 권한, 주식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식미국 창업자가 제출하는 시점
Form 5471, Category 3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으로 10%에 이르는 주식을 취득한 해, 추가로 10%를 더 취득한 해, 또는 그 비율 아래로 내려간 해
Form 5471, Category 2창업자가 임원이나 이사이면 같은 해에 제출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Form 5471, Category 5 (절반 초과 시 Category 4 포함)회사가 CFC인 모든 해
Form 8621회사가 PFIC인 해 중 제출 사유가 있는 해
FBAR (FinCEN Form 114)회사의 캐나다 계좌에 서명 권한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고, 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US$10,000를 넘는 경우
Form 8938주식을 포함한 창업자의 해외 자산이 기준액을 넘는 경우. 예: 미국에 사는 독신 신고자는 연말 기준 US$50,000

Form 5471 작성 안내가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서식을 빠뜨리면 가산세는 US$10,000부터 시작합니다. 카테고리별 내용, 가산세, 구제 방법은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에서 다룹니다.

FBAR는 서명 권한만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 지분이 50%를 넘는 창업자는 회사 계좌에 대한 금융 이해관계도 갖습니다(IRS FBAR 안내, 31 CFR 1010.350). 기한 내에 제출한 Form 5471이나 Form 8621에 보고한 주식도 Form 8938의 기준액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캐나다 회사가 미국 창업자에게 CFC나 PFIC가 될 수 있나요?

CFC는 미국 주주의 합산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PFIC는 수동적 소득이나 수동적 자산만 있으면 됩니다. 미국 창업자가 딱 절반이면 CFC는 피하지만, PFIC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는 언제 CFC가 되나요?

외국 법인은 미국 주주가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 초과를 소유할 때 CFC입니다(26 U.S.C. 957). 미국 주주는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이며, 귀속 규정에 따라 가족의 주식도 합산합니다. 미국 주주를 모두 더하세요. 절반을 가진 미국 창업자에 10%를 가진 미국 엔젤 투자자가 더해지면 CFC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캐나다 공동창업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전 스타트업도 PFIC가 될 수 있나요?

예. 외국 법인은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 내면 PFIC입니다(26 U.S.C. 1297). 조달한 현금의 이자가 유일한 소득인 스타트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그 현금은 자산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 창업 첫해 예외. 총소득이 처음 생긴 첫 해에만 적용되며, 이후 2년간 PFIC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26 U.S.C. 1298(b)(2)). 이자도 총소득이므로, 첫 매출이 나기 전에 이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주식 매각 차익은 초과 분배로 보아 보유 기간 전체에 나눕니다. PFIC였던 이전 연도 몫은 최고 세율에 이자 부담을 더해 과세하고, 나머지는 일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 QEF 선택. 창업자가 매년 회사의 일반 이익과 순양도차익 중 자기 몫을 소득에 포함합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포함액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PFIC 연간 정보 명세서(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적용 첫 해의 신고서 기한(연장 포함)까지 Form 8621로 합니다.
  • 배당. 지급한 해나 그 전해에 PFIC였던 회사의 배당은 적격 배당이 아닙니다(26 U.S.C. 1(h)(11)(C)(iii)).

회사가 CFC인 동안, CFC 주식을 가진 미국 주주는 일반적으로 그 주식에 대해 PFIC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5년 미국 세법 개정으로 외국 회사의 미국 소유주에게 무엇이 달라졌나요?

Public Law 119-21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CFC 규정을 바꿨습니다. 두 가지 소유 규정은 외국 법인의 과세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Public Law 119-21, sections 70323, 70353, 70354).

  • GILTI는 순 CFC 검증 소득(net CFC tested income)으로 바뀌었고, 유형자산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폐지되었습니다. 유형자산이 적은 스타트업은 폐지로 잃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 비례 배분. 연중 어느 하루라도 CFC 주식을 가진 미국 주주는 보유한 기간만큼의 subpart F 소득을 포함합니다. 연말 마지막 날의 소유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향 귀속 제한 복원. 미국인은 다시 외국인이 가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로 외국 모회사가 있는 그룹에 영향이 있고, 개인 창업자 두 명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적습니다.

순 CFC 검증 소득에 적용하는 법인용 공제와 세액공제 비율은 section 962 선택을 해야만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을 보세요.

캐나다 법인은 창업자에게 어떻게 돈을 주고,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보수는 창업자가 일하는 곳을 따르고, 배당은 창업자가 사는 곳을 따릅니다.

지급 유형원천징수 주체와 내용
캐나다 창업자가 캐나다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회사가 캐나다 급여 처리를 합니다. 창업자가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고용보험(EI)은 없습니다(EI Act, section 5(2)(b))
미국 창업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미국 원천 급여입니다(IRS 원천 규정). 회사는 외국 고용주로서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IRS)
캐나다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원천징수 없음. T5 명세서로 보고
미국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배당Part XIII 세금 25%. 개인에게는 조세조약 제X조 제2항에 따라 15%로 낮아짐

회사가 배당에서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부족분은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제215조 제6항). 이사회에 있는 미국 창업자를 포함한 이사는, 회사가 공제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캐나다 원천징수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이사직을 떠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책임이 남습니다(제227.1조). 미국 급여에서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이 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26 U.S.C. 6672).

캐나다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중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분에만 과세합니다(제115조 제1항(a)(i)). 미국 창업자가 캐나다에서 일한 날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국 급여 계정과 주 규정은 국경을 넘는 직원 고용에서, 조세조약 서식과 NR4 명세서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서 다룹니다.

미국 창업자가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미국에서 회사를 대신해 계약에 상습적으로 서명하면 조세조약 제V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사에 미국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그러면 캐나다 법인이 미국 세금을 내고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연방 소득세만 다루므로(제II조 제2항(b)), 창업자가 어떤 주에서 일하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를 보세요.

미국 창업자의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는 CCPC가 아니게 되고 CFC가 됩니다. 양쪽 모두 잃는 것이 있습니다.

  • 캐나다 세금. 소기업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적극적 사업 소득에 연방 일반 세율 15%에 주 세율이 더해집니다. SR&ED는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15%로 줄어 세금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캐나다 창업자는 양도차익 면제를 잃습니다.
  • 창업자의 미국 세금. 회사 재무제표와 함께 매년 Form 5471을 제출합니다. 조달한 현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subpart F 소득이지만, subpart F 소득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을 넘을 수 없어서 손실이 난 해에는 보통 소득에 포함할 금액이 없습니다(26 U.S.C. 952(c)). 이후 이익이 나는 해에 이를 환입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순 CFC 검증 소득을 매년 소득에 포함합니다.
  • 고세율 제외. 일반 세율을 내는 비CCPC 회사는 18.9% 고세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 여부는 주와 그해의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을 보세요.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누가 주식 인수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지배 구조와 서류를 정리하세요. 둘 다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 모든 권리를 합산한 지분율. 옵션, 워런트, 컨버터블 증권도 캐나다에서는 지배 판단에 들어갑니다. 설립 시점뿐 아니라 첫 투자 라운드 이후 미국 창업자의 지분이 어디가 될지 계획하세요.
  2. 이사회와 거부권. 누가 이사회를 선임하는지, 누구에게 결정권(casting vote)이 있는지, 어떤 사안에 미국 창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하세요.
  3. 누가 미국인인지. 모든 창업자와 가족 주주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확인하세요.
  4. 창업자별 근무지와 계약 서명자. 급여 처리 방식과 미국 고정사업장 위험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5. 정보 제공 권리. Form 5471에 필요한 재무제표와 PFIC 연간 정보 명세서를 회사가 제공할 의무를 주주 간 계약서에 넣으세요.
  6. 권리 확정.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정되는 주식을 가진 미국 창업자는 주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83(b) 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26 U.S.C. 83(b)(2)). 권리가 확정되는 창업자 주식을 보세요.
  7. 은행 서명자. 미국 창업자가 캐나다 계좌에 서명자로 등록되면 FBAR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예시이며, 미국 달러로 표시한 것 외에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연방 세금만 다룹니다.

절반씩 나눈 경우: 토론토와 시애틀

  • 온타리오 주 법인이 주식의 50%를 토론토 창업자에게, 50%를 시애틀 창업자에게 발행합니다. 이사회는 동수이고 결정권(casting vote)은 없습니다. 이 법인은 CCPC이며, 시애틀 창업자는 CFC 소유자가 아닙니다.
  • 주식 발행 연도에 시애틀 창업자는 Form 1040과 함께 Form 5471(Category 3, 이사이므로 Category 2도)을 제출합니다.
  • 이후 회사는 캐나다 엔젤 투자자에게서 CA$2,000,000를 조달하고 매출 없이 이자 소득 CA$60,000를 벌었습니다. 총소득이 모두 수동적 소득이므로, 이후 2년간 어느 PFIC 테스트도 통과하지 않아 창업 첫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PFIC입니다. 시애틀 창업자는 QEF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에 연간 정보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60/40: 미국 창업자가 더 많이 보유

  • 시애틀 창업자가 60%를 보유합니다. 회사는 CCPC가 아니며 CFC입니다.
  • 회사가 SR&ED 적격 급여로 CA$500,000를 지출했다고 합시다. CCPC라면 35%인 CA$175,000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금은 15%인 CA$75,000를 받는데, 환급되지 않고 상계할 세금이 생길 때까지 이월됩니다.
  • 시애틀 창업자는 매년 Form 5471을 제출합니다. 회사 현금에서 나온 이자는 subpart F 소득이지만, 손실이 난 해에는 이익잉여금 한도 때문에 소득 포함액이 0입니다.

시애틀 창업자에게 지급

  • 지분이 절반씩인 회사에서, 캐나다 법인이 시애틀에서 한 업무에 대해 시애틀 창업자에게 US$120,000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미국 급여 처리를 하며 캐나다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CA$20,000의 배당도 지급합니다. 25%(CA$5,000) 대신 조세조약에 따라 15%인 CA$3,00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 토론토 창업자는 캐나다 급여 처리를 통해 급여 CA$100,000를 받습니다. 의결권의 50%를 지배하므로 고용보험(EI)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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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9%CRA: 법인 세율
확인함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우대 세율
지출 한도 내에서 적격 CCPC와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
35%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미국 주주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소유 기준
의결권 또는 주식 가치. Form 5471 Category 2와 3에서 쓰는 기본 주식 기준이기도 합니다
10%IRS: Form 5471 작성 안내
확인함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C$1,275,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5년 이상 보유한 신규 주식에 대한 QSBS 제외율
2025년 7월 4일 이후 취득한 주식. 모든 section 1202 조건이 적용됩니다
100%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02(a) 조문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50,000IRS: Form 8938 작성 안내
확인함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US$10,000IRS: Form 5471 작성 안내
확인함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50%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외국 법인을 해외 지배 법인(CFC)으로 만드는 미국 주주의 소유 비율
연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 주주(각각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가 직접, 간접 또는 의제 보유한 의결권 총합 또는 총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26 U.S.C. 957(a)
50% 초과미국 법전(US Code): 26 U.S.C. 957
확인함
PFIC 수동적 소득 테스트
해외 법인 총소득의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입니다
75%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PFIC 수동적 자산 테스트
해외 법인 자산의 평균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50%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40%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15%CRA: 법인 세율
확인함
연방 SR&ED 투자 세액공제(ITC) 기본 세율
CCPC도 적격 캐나다 상장법인도 아닌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15%
과세연도 2026
CRA: SR&ED 투자 세액공제
확인함
CFC 테스트 소득 순액 고세율(high-tax) 기준
유효 외국 세율은 이 세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 세율을 미국 법인세율의 90%에서 도출합니다
18.9%
과세연도 2026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951A-2(c)(7)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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