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올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해 미국 거주자가 된 분
- 새로 영주권을 받은 분, 그리고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근무 비자 소지자
- 캐나다 계좌를 아직 갖고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거나, 최근 해지한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S가 RRSP, TFSA, RESP, FHSA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 PFIC 규정이 적용되는 캐나다 펀드와 ETF
- 이중 신분(dual-status) 첫해 소득세 신고서
- 과거 연도에 누락한 FBAR 바로잡기
이사한 해에 캐나다 계좌로 FBAR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본인 소유이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모든 해외 계좌의 최고 잔액을 합한 금액이 그해 중 어느 시점이든 US$10,000 초과이면 그 역년의 FBAR를 제출합니다 (IRS FBAR 안내 페이지). RRSP와 TFSA만으로도 이 금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FBAR에서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영주권(green card)을 갖고 있거나,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는 올해 미국에 31일 이상 머물고, 올해 체류일 전부와 작년 체류일의 3분의 1, 재작년 체류일의 6분의 1을 합해 183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Publication 519; 31 CFR 1010.350(b); FinCEN 작성 안내). 과거 방문 기록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미국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고, 납세 근거지(tax home)가 캐나다에 있으며, 캐나다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Form 8840을 기한 내에 제출해 이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단,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Publication 519; 26 USC 7701(b)(3)). 이 경우 그해 FBAR에서는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도착한 해의 일부 기간에 대해 거주자로 취급받는 쪽을 선택하면(첫해 선택), IRS 매뉴얼은 FBAR에서도 미국 거주자로 봅니다. 캐나다에 남은 배우자는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위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근무 비자 소지자는 FBAR에서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IRM 4.26.16.2.1.2).
따라서 영주권자의 첫 FBAR는 영주권을 처음 보유한 해에 대한 것입니다.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 이사한 근무 비자 소지자는 그해 체류일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러면 첫 FBAR는 다음 해분입니다. 단, 첫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예외입니다. 첫해 선택에는 올해 미국에서 연속 31일 이상 체류,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날을 미국에 체류, 다음 해에 실질 체류 테스트 충족이 필요합니다 (26 USC 7701(b)(4); 자세한 내용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 참고).
다음 경우에는 첫해 신고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 계좌가 많거나 TFSA·
RRSP 안에 펀드가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받으려는 경우
- 부모님이나 회사 계좌의 서명자이거나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 이전 연도에 미국 거주자였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 영주권 발급일, 또는 올해와 앞선 두 해의 미국 체류일수. 캐나다 계좌마다 명의,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계좌 종류, 공동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는 계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사 전 달을 포함한 역년 전체의 모든 명세서. 이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합니다 (FinCEN 작성 안내).
이사 전 잔액도 첫 FBAR에 포함하나요?
규정 문구에는 일부 기간 예외가 없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하면 역년 전체를 포함합니다. 규정은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 각 연도"에 보고서를 요구하고 (31 CFR 1010.350(a)), FinCEN 작성 안내는 기준액과 각 계좌의 최고 잔액을 "역년 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FinCEN 작성 안내).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은 첫해 이주자에게 거주 시작일을 정해 주며 (Publication 519), Form 8938은 이 날짜로 보고 기간을 줄입니다. FBAR는 소득세상 거주 판정 기준을 사용하고, IRS 매뉴얼은 그 기준에 첫해 중간부터 거주가 시작되는 규칙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 기간만 거주자로 보는 규칙이 이사 전 잔액을 제외하는지는 어떤 공식 자료도 밝히지 않습니다. 각 계좌의 역년 전체 최고 잔액을 적는 방식은 규정 문구와 맞습니다. 이사 후 잔액만 적는 방식은 공식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해석에 의존합니다.
FBAR에 들어가는 캐나다 계좌는? RRSP, TFSA, FHSA, RESP
캐나다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펀드에 있는 계좌 중 본인 소유이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는 모두 목록에 넣습니다. IRS는 RRSP와 TFSA를 보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로 명시합니다 (Publication 5569). 캐나다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라는 점은 FBAR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캐나다 계좌 | FBAR 대상 여부 |
|---|---|
| 수시입출금(chequing)· | 예. 계좌마다 각각의 최고 잔액으로 적습니다 |
| 비등록 증권 계좌 또는 뮤추얼펀드 계좌 | 예 |
| RRSP, RRIF, TFSA | 예 (Publication 5569가 RRSP와 TFSA를 명시) |
| FHSA, LIRA, 잠금형 RRSP(locked-in RRSP) | 예. 같은 계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름을 명시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
| RESP | 가입자(subscriber)는 대체로 예. RESP와 미국 세금 참고 |
| 고용주를 통한 단체 RRSP 또는 단체 TFSA | 예. 계좌가 본인 명의인 경우 |
| 현금가치가 있는 종신보험 등 보험· | 예. 현금가치로 적습니다 (FinCEN 작성 안내) |
| 본인이 50% 초과 지분을 소유한 캐나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의 계좌 | 예. 계좌가 회사 명의여도 금융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로 보고합니다 (FinCEN 작성 안내) |
| 고용주 연금 플랜 | 해외 연금 신고 참고 |
| 캐나다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또는 파트너와의 공동 계좌 | 예. 본인 지분이 아닌 전체 잔액으로 적습니다 |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으로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 | 예.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으로 보고합니다 |
FBAR에는 가족 귀속 규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계좌는 본인 이름이 올라 있거나, 본인을 위해 보유되거나, 은행에 돈을 옮기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보고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된 가족은 자녀를 포함해 각각 따로 판단하며,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가 대신 제출합니다. 부부가 둘 다 거주자가 되면 각자 제출합니다. 다만 두 번째 배우자가 보고해야 하는 모든 계좌가 첫 번째 배우자와의 공동 계좌라면 FBAR 한 건으로 두 사람을 함께 신고할 수 있고, 이때 Form 114a에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합니다 (FinCEN 작성 안내). 공동 계좌, 서명 권한 계좌와 각각의 평가 방법은 FBAR에 포함되는 계좌에서 다룹니다.
이사 전후에 해지한 계좌도 첫 FBAR에 넣나요?
미국 거주자였던 기간에 보유한 계좌는 나중에 해지했더라도, 그해 FBAR를 제출하는 경우 그 FBAR에 넣습니다 (31 CFR 1010.350(a)).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해지한 계좌, 예를 들어 6월 이사 전 3월에 해지한 계좌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규정 문구에 일부 기간 예외는 없지만, 해당 계좌를 보유한 시점에는 아직 미국 거주자가 아니었고, 공식 자료도 이 경우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계좌가 열려 있던 동안의 최고 잔액으로 적는 방식이 규정 문구와 맞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명세서를 내려받아 두세요. 해지된 계좌의 명세서가 그 잔액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FBAR용 계좌 합산과 캐나다 달러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마다 캐나다 달러 기준 최고 잔액을 찾아, 각각 신고 연도 12월 31일자 재무부 환율로 환산하고, 다음 정수 달러로 올림한 뒤 합산합니다 (FinCEN 작성 안내). 합계가 US$10,000 초과이면 제출하고, 모든 계좌를 목록에 넣습니다.
-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해 명세서에 나온 가장 높은 잔액을 사용합니다. 명세서가 계좌의 최고점을 제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투자 자산이 든 계좌는 명세서와 명세서 사이에 최고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FinCEN 작성 안내).
- 최고점이 언제였든 해당 연도 마지막 날의 미국 재무부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을 사용합니다 (재무부 환율).
- 재무부는 환율을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로 표시하므로, 캐나다 달러 금액을 환율로 나눕니다. 캐나다 은행에 있는 미국 달러 계좌도 해외 계좌입니다. 이 경우 환산하지 않고 미국 달러 기준 최고 잔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단독 명의 계좌, 공동 계좌, 서명 권한 계좌를 모두 합산해 기준액을 판단합니다. 연중 한 캐나다 계좌에서 다른 캐나다 계좌로 옮긴 돈은 이 합계에 한 번만 계산하고, 각 계좌는 자기 최고 잔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IRM 4.26.16.2.6).
역년의 연말 환율은 그해가 끝난 뒤에 공시되므로, 환산은 이사할 때가 아니라 제출할 때 합니다.
첫 FBAR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FBAR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FinCEN의 BSA 전자 제출 시스템(BSA E-Filing System)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FinCEN; IRM 4.26.16.3.1). 제출 기한은 역년이 끝난 뒤 4월 15일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 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IRS FBAR 안내 페이지).
소득세 신고서의 기한 연장은 FBAR 기한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미제출에는 계좌당이 아니라 보고서 한 건(FBAR 1건)당 최대 US$16,536의 민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31 CFR 1010.821; Bittner v. United States). 제출 대상자와 일반적인 기준액은 해외 계좌 신고에서 다룹니다.
첫 미국 거주 연도의 Form 8938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Form 8938에는 FBAR에 없는 일부 기간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만 거주자라면 Form 8938의 보고 기간은 거주 시작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Form 8938 작성 안내). Form 8938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인 배우자와 부부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FBAR는 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Form 8938은 그 선택에 따라 본인을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으로 봅니다 (Form 8938 작성 안내).
이 기준액은 미국 밖에 살지 않는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납세 근거지가 외국이고, 과세연도로 끝나는 연속 12개월 중 외국에 330일 이상 온전히 체류한 신고자는 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연말 US$200,000 또는 연중 한 번이라도 US$300,000이며, 부부 합산 신고는 US$400,000 또는 US$600,000입니다 (Form 8938 작성 안내). 연중에 캐나다를 떠난 이주자도 33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작성 안내는 납세 근거지를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제출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 미국 거주 상황 | 해외 자산이 다음 금액을 넘으면 Form 8938 제출 |
|---|---|
|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 해당 연도 마지막 날 US$50,000, 또는 연중 언제든 US$75,000 |
| 부부 합산 신고 | 해당 연도 마지막 날 US$100,000, 또는 연중 언제든 US$150,000 |
두 규칙을 섞지 마세요. 같은 계좌에 대해 FBAR와 Form 8938이 모두 필요할 수 있으며, 기간, 기준액, 제출 시스템이 서로 다릅니다. 이중 신분 첫해에는 제출하는 신고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일부 기간 동안 조세조약으로 캐나다 거주자를 주장하면 FBAR가 여전히 적용되나요?
실질 체류 테스트로 거주자가 된 사람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이 IRS의 입장이지만, 규정 자체에는 조세조약 언급이 없습니다. FBAR 규정은 section 7701(b)의 거주 판정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를 정의하고 (31 CFR 1010.350(b)), IRS 매뉴얼은 그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세조약 조항이 FBAR상 거주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IRM 4.26.16.2.1.2).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법령상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되어 조세조약 혜택을 유지하고 IRS에 통지한 영주권자는 그 날짜부터 합법적 영주권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6 USC 7701(b)(6)). 따라서 영주권 기준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BAR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힌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IRS 매뉴얼은 IRS 직원을 위한 지침이며 규정 자체가 아닙니다. Form 8938은 다릅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이중 거주자가 Form 8833을 첨부하면 그 기간에는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m 8938 작성 안내). 조세조약상 입장은 Form 8938은 바꾸지만 IRS의 해석상 FBAR는 바꾸지 않으며, Form 8938 면제는 Form 8833을 첨부한 Form 1040-NR을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Form 8938 작성 안내).
캐나다 계좌 때문에 미국 신고서에서 또 무엇이 시작되나요?
미국 거주자로 신고하면 Schedule B에서 해외 계좌의 금융 이해관계나 서명 권한이 있었는지 묻고, FBAR가 필요 없어도 "예"에 체크합니다 (Schedule B 작성 안내). 거주자가 된 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국 세금 문제입니다. IRS가 RRSP, TFSA, RESP, FHSA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뮤추얼펀드와 ETF는 PFIC 규정이 적용되므로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같은 계좌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는 캐나다를 떠난 뒤 RRSP와 TFSA에서 다룹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C$)와 미국 달러(US$)로 표시합니다. 연말 환율은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 1.40으로 가정했습니다.
6월 1일에 이사한 근무 비자 엔지니어
그녀는 6월 1일 미국으로 이사해 근무 비자로 일하며, 그해 미국 체류일이 214일이라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합니다. 그해 최고 잔액은 수시입출금 C$8,000, TFSA C$40,000, RRSP C$90,000입니다. 환산하면 약 US$5,715, US$28,572, US$64,286이고, 합계는 기준액을 크게 넘습니다. 신중한 해석에 따라 첫 FBAR에는 세 계좌를 이 금액으로 모두 적고, 4월 기한 또는 자동 연장된 10월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Form 8938은 6월 1일 이후 계좌 가치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Form 8938 기준액을 넘을 때만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미국 거주자용의 낮은 기준액이 적용되며, 위에서 설명한 더 높은 기준액에 해당하면 그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3월에 증권 계좌를 해지한 영주권자
그는 3월에 C$30,000의 캐나다 증권 계좌를 해지하고 6월에 영주권으로 이사합니다. RRSP의 최고 잔액은 C$60,000(가정 환율로 약 US$42,858)으로 이것만으로 기준액을 넘으므로 FBAR를 제출합니다. 증권 계좌는 그 역년 중에 열려 있었고 규정 문구에 일부 기간 예외가 없으므로, 신중하게는 열려 있던 동안의 최고 잔액으로 적습니다. 계좌 접속이 끝나기 전에 명세서를 내려받아 둡니다.
어머니 계좌의 서명자
그녀는 미국으로 이사한 뒤에도 돈을 옮길 수 있는 위임장에 따라 어머니의 캐나다 계좌에 서명자로 남습니다. 이 계좌는 그녀의 것이 아니지만 서명 권한이 있습니다. 기준액 판단에는 이 계좌의 전체 최고 잔액을 본인 계좌에 더하고, FBAR의 서명 권한 항목에 적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계좌가 많거나, TFSA·
RRSP 안에 펀드가 있거나, 잔액을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 FBAR 제출을 참고하세요. - 부모님, 친척 또는 고용주 계좌의 서명자인 경우: FBAR 제출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법인 계좌가 본인의 FBAR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FBAR 제출과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기간 캐나다 거주자로 주장하려는 경우: FBAR 제출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 이전 연도에 미국 거주자였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FBAR 제출과 누락된 해외 신고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뮤추얼펀드나 ETF: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 이사 전체와 두 나라 신고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기록 보관 기간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4월 15일부터 계산하며, 4월 15일 이후에 제출했다면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대상은 각 계좌의 명의,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계좌 유형, 최고 가치입니다. | 5년 | FinCEN: FBAR 전자 제출 안내 확인함 |
|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 5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FBAR 제출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됩니다 | 4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BAR 자동 연장 기한 보고 대상 역년 다음 해입니다. 연장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0월 15일 | IRS: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확인함 |
| FBAR 비고의 위반 가산세 최대액 위반 건당(Bittner v. United States 판결에 따라 보고서 건당). 2025년 1월 17일 이후 부과하는 가산세에 적용되며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 US$16,536 과세연도 2025 | 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821, 가산세 조정 및 표(Penalty adjustment and table)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말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2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세무상 거주지(tax home)와 해외 체류 테스트를 충족한 경우.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3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 US$4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해외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해외 거주.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 US$6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5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US$75,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 US$10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 US$15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CEN: FBAR(FinCEN Form 114) 전자 제출 요건, BSA Electronic Filing Requirements
- 31 CFR 1010.350: 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 IRS: 국세청 업무 매뉴얼 4.26.16,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Internal Revenue Manual)
- IRS: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FinCEN: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IRS: Publication 5569, FBAR Reference Guide
- Treasury: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B (Form 1040)
- US Code: 26 USC 7701, Definitions (resident alien)
- Supreme Court: Bittner v. United States (2023)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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