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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 Form 5471과 세금

홍콩 유한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은 보통 개인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5471을 제출하고, FBAR를 제출하며, Form 8938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 비상장 유한회사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미국 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취급됩니다. 홍콩의 속지주의 규정은 미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홍콩이 과세하지 않는 역외 이익은 보통 지배 주주인 미국 소유주에게 매년 과세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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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이나 홍콩에 살면서 홍콩 유한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홍콩 유한회사를 소유한 미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홍콩 이익세 신고서, 역외 소득 주장, 홍콩 회사법
  • Form 5471 스케줄별 작성 방법과 일반적인 section 962 계산
  • 누락한 연도의 늦은 제출 구제

홍콩 회사를 소유한 미국인은 IRS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홍콩 유한회사를 지배하거나, 해외 지배 법인(CFC)인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당이 없어도 보통 매년 개인 세금 신고서에 Form 5471을 첨부합니다. 단독 소유주는 보통 회사를 지배하며, 미국 주주가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 초과를 소유하므로 그 회사는 CFC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사업 이익이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소유주의 미국 신고서에 올라옵니다(Form 5471 작성 안내, 제951A조).

미국인이 아닌 친척이나 동업자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면 회사가 CFC가 아닐 수 있고, 주식을 사거나 파는 해에만 Form 5471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소유한 미국 법인은 같은 Form 5471을 자신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누구의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법인 소유주의 과세 방식은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이 제출하는 서식에 있습니다.

제출 서식홍콩 회사 소유주에게 해당되는 경우
Form 5471제출 유형에 해당하는 해마다 해외 법인마다 서식 1부를 제출합니다. 단독 소유주는 보통 유형 4(회사를 지배함)와 유형 5(CFC의 미국 주주)에 해당합니다.
Form 8992테스트 대상 소득이 있든 손실이 있든 CFC의 미국 주주인 해마다 제출합니다.
FBAR(FinCEN Form 114)본인이 50% 넘게 소유하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회사의 계좌를 포함한 해외 계좌의 합계가 연중 어느 때든 $10,000를 넘는 경우. 세금 신고서와 따로 제출합니다.
Form 8938해외 자산이 본인의 기준액을 넘는 경우. 미국에 사는 독신 신고자는 연말 $50,000 초과 또는 연중 $75,000 초과이며, 부부 합산 신고자와 해외 거주자는 더 높습니다. Form 5471에 적은 주식은 기준액에 포함되지만 다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Form 1040본인의 급여, 배당, CFC 소득 포함액.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역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홍콩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section 962 또는 사업체 분류 선택(check-the-box)을 검토하는 경우, 회사가 중국 본토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이전 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필수 Form 5471을 누락하면 회사별, 연도별로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회사의 재무제표와 홍콩 이익세 신고서, 회사의 모든 은행 계좌 명세서,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와 배당 기록, 본인과 회사 사이의 대여금을 준비하세요. 제출 유형, 가족 귀속, 스케줄은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이 제출하는 서식에 있습니다.

홍콩 유한회사는 미국 세법상 법인인가요?

네. 다만 비상장 회사가 다른 선택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 규정은 홍콩의 Public Limited Company를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인으로 나열하며, 홍콩에서 이 용어는 홍콩 회사법상 비상장 회사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유한회사를 뜻합니다(26 CFR 301.7701-2(b)(8)).

비상장 유한회사는 "선택 가능 사업체(eligible entity)"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 모두가 유한책임을 지는 외국 선택 가능 사업체는 법인으로 취급됩니다(26 CFR 301.7701-3(b)(2)). 홍콩 유한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소유주가 1명이어도 기본값은 법인입니다. 소유주가 1명인 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 회사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바꾸는 선택(check the box)을 할 수 있나요?

비상장 유한회사는 Form 8832를 제출해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소유주 1명) 또는 파트너십(소유주 2명 이상)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소유주의 신고서에 바로 올라가고, 소유주가 1명인 회사는 Form 5471 대신 Form 8858을 사용합니다.

이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고 서식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 간주 청산. 기존 법인을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바꾸면 회사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청산하여 본인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봅니다(26 CFR 301.7701-3(g)). 이는 변경한 해에 본인 주식의 과세 대상 교환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의 과세되지 않은 누적 이익 한도까지의 이익은 일반 배당으로 취급되고(section 1248) 나머지만 양도소득입니다.
  • 재선택 제한. 변경 후에는 보통 60개월 동안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영업세.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회사의 사업 이익은 본인의 사업처럼 신고하며, 자영업세 규정은 국내든 해외든 일반적으로 같습니다(Publication 54).

선택 시기, Form 8858, 회사를 닫거나 파는 해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에 필요한 정보 서식에 있습니다.

홍콩은 홍콩 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미국은 역외 이익에도 과세하나요?

네. 홍콩은 홍콩에서 발생했거나 홍콩에서 얻은 이익에만 이익세를 부과하므로, 홍콩 회사는 홍콩이 과세하지 않는 이익을 해외에서 벌 수 있습니다(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미국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CFC의 사업 이익은 홍콩이 과세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미국 주주의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입니다(제951A조).

개인 소유주에게는 이 소득 포함액이 회사가 번 해에 최대 37%의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미국 법인은 그 40%를 공제받고 회사가 낸 해외 세금 대부분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section 962 선택으로 법인처럼 과세받기로 해야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수동적 소득과 일부 특수관계자 간 판매·용역 소득은 더 오래된 CFC 규정(subpart F)에 따라 역시 번 해에 과세됩니다. section 962 비교는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이 제출하는 서식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생긴 이익은 다릅니다. 미국에서 개인 용역을 수행하면 회사의 미국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section 864(b)). 이 미국 원천 사업 소득은 테스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section 951A(c)(2)) 회사 자체에 과세되며, 회사는 Form 1120-F를 제출합니다(Form 1120-F 작성 안내). 조약이 없으면 회사는 그 이익을 미국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는 한 30%의 지점이익세도 냅니다(section 884).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업무를 수행한 장소로 정해집니다.

역외 소득 주장은 홍콩 세금을 줄여 줄 뿐 미국 세금은 줄이지 못합니다. section 962 선택이 없으면 개인 소유주는 회사가 낸 홍콩 세금을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없고, 그 세금은 포함 금액만 줄입니다. 따라서 역외 소득 주장을 해도 미국 세금 부담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아집니다.

홍콩 이익세는 미국의 고세율 예외 요건에 해당하나요?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CFC 소득은 선택에 따라 실효 해외 세율이 18.9%를 넘을 때만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법인 이익세율은 더 낮습니다.

홍콩 법인의 과세 대상 이익이익세율
HK$2,000,000까지8.25%
그 초과분16.5%

세율은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의 자료입니다. 높은 세율도 미국 기준보다 낮습니다. 실효세율은 미국 규정으로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국 기준 소득으로 계산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사이에 조세조약이 없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은 홍콩과 소득세 조약이 없습니다. IRS 조약 목록에는 중국이 있지만 홍콩은 없습니다(IRS 조약 A to Z). 세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 배당이 적격 배당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의 배당은 법인이 미국 영토에 있거나, 미국의 포괄적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주식이 미국의 확립된 시장에서 거래될 때만 적격 배당입니다(Publication 550). 홍콩 비상장 회사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격 배당의 최대 세율인 20%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CFC 규정으로 이미 과세된 이익을 포함해 배당 자체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해외 법인 배당에 있습니다.
  •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홍콩에 사는 영주권자는 조약을 이용해 미국 비거주자로 취급받을 수 없습니다.
  • 조약상 세율 인하나 구제가 없습니다.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회사 이익세는 section 962 선택이 있을 때만)와, 급여의 경우 해외 근로소득 제외로만 완화됩니다. 영주권자는 조약 체결국의 시민권자 또는 국민으로서만 해외 근로소득 제외의 진정한 거주자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 체류 테스트만 가능합니다(Publication 54).

홍콩 회사에서 받는 급여나 배당은 미국에서 각각 어떻게 보나요?

급여는 본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보통 회사의 테스트 대상 소득을 줄이며, 해외에 살면서 일하면 해외 근로소득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CFC 규정으로 이미 본인에게 과세된 이익에서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소득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급여배당
회사의 미국 기준 소득보통 공제되므로 테스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미국 세금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132,900까지의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세율이며 적격 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과세된 이익에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외국 고용주가 미국 밖에서 한 근무에 대해 지급한 급여에는 보통 부과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4).부과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는 미국 원천 소득이어서 해외 근로소득 제외를 쓸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외국 회사여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 급여이며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section 3121(b)). 제외와 세액공제 중 선택은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습니다. 홍콩 강제 적립 연금(MPF) 납입은 해외 연금 신고에서 다룹니다.

제 홍콩 회사가 중국 본토 자회사를 소유합니다. Form 5471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입니다. IRS 작성 안내는 제출 유형에 해당하는 각 해외 법인마다 Form 5471을 따로 작성하라고 하며, 홍콩 회사를 통해 소유한 주식도 그 자회사에 대한 본인의 소유 지분에 포함됩니다(Form 5471 작성 안내). 미국 세법상 법인인 자회사는 보통 별도의 테스트 대상 소득 또는 손실이 있는 두 번째 CFC이며, 홍콩 회사의 소득과 상계됩니다.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분류된 자회사는 홍콩 회사의 Form 5471에 Form 8858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규정은 중국 회사를 소유한 영주권자에 있습니다.

미국 서식을 위해 홍콩 회사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홍콩 재무제표와 이익세 신고서는 출발점일 뿐 답은 아닙니다. Form 5471은 손익계산서가 어떤 종류의 재무제표에서 나왔는지 묻고(현지 회계 기준에 따른 감사받은 재무제표 포함), 홍콩 달러와 IRS 환산율을 적용한 미국 달러로 둘 다 필요합니다(Form 5471 작성 안내). 그다음 이익을 배당 가능 이익과 테스트 대상 소득에 대한 미국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의 항목 외에 시산표와 원장, 역외 주장 서류, 회사 계좌별 최고 잔액, 주식 발행 또는 양도 날짜, 자회사가 있다면 같은 기록을 준비하세요.

예시

금액은 HK$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세율은 반올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소유주, 역외 이익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홍콩 컨설팅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합니다. 회사는 홍콩과 미국 밖에서 수행한 컨설팅으로 $300,000의 이익을 얻고 이를 역외 소득으로 보아 홍콩 이익세를 내지 않으며, 그녀에게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CFC입니다. 그녀는 Form 5471과 Form 8992를 제출하고, 약 $300,000의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이 같은 해 Form 1040에 일반 세율로 올라가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없습니다. 만약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했다면 그 이익은 Form 1120-F로 과세되는 회사의 미국 사업 소득이 될 수 있고, 지점이익세도 붙습니다. 그 이익을 나중에 배당하면 소득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시 과세되지 않지만, 달리 선택하지 않았다면 순투자소득세에는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외 법인 배당). section 962 선택으로 현재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나란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홍콩에 사는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홍콩에 살면서 회사를 전부 소유합니다. 회사는 급여 지급 전에 $250,000를 벌고 홍콩에서 한 업무에 대해 그에게 $120,000를 지급합니다. 물리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면 그 급여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로 제외될 수 있고, 아니면 홍콩 급여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나머지 $130,000에 대해 낮은 구간 세율로 홍콩 이익세를 냅니다(HK$2,000,000 구간 안에서 약 $10,700). 약 $119,300가 그의 미국 신고서에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으로 올라가며, section 962 선택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낸 $10,700에 대한 미국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실효세율은 약 8%로 고세율 기준보다 훨씬 낮으므로 고세율 제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체 분류 선택(check the box)을 하는 소유주

미국 시민권자 소유주가 오래 보유한 회사를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만들기 위해 Form 8832를 제출합니다. 이 변경은 청산으로 취급되므로 회사의 누적 이익과 자산 이익이 그해에 그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Form 5471 대신 Form 8858과 함께 Schedule C로 사업을 신고하고, 자영업세를 낼 수 있으며, 보통 60개월 동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과거 연도의 Form 5471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늦은 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를 보시고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section 962 또는 사업체 분류 선택(check the box)을 검토하는 경우: 둘 다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국경 간 세무 지원과 함께 비교하세요.
  • 미국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익 일부가 CFC 소득이 아니라 미국에서 회사에 과세될 수 있으니 국경 간 세무 지원으로 확인하세요.
  • 영주권을 받기 전이나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회사를 소유한 경우: 첫 미국 과세연도에 새로운 제출 의무가 생기며 이주 전에 계획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회사가 역외 주장으로 홍콩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내지 않은 경우: 매년 미국 세금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니 국경 간 세무 지원으로 계획하세요.
  • 회사 은행 계좌와 서명 권한: 해외 회사 계좌의 FBAR를 보시고, 과거 연도를 누락했다면 FBAR 지원을 받으세요.
  • 회사를 팔거나 닫으려는 경우: 미국 소유주의 해외 법인 매각을 참고하세요.
  • 회사가 중국 본토 회사를 소유하거나 본인이 그곳에 사는 경우: 중국에 회사가 있는 영주권자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미국 주주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소유 기준
의결권 또는 주식 가치. Form 5471 Category 2와 3에서 쓰는 기본 주식 기준이기도 합니다
1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외국 법인을 해외 지배 법인(CFC)으로 만드는 미국 주주의 소유 비율
연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 주주(각각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가 직접, 간접 또는 의제 보유한 의결권 총합 또는 총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26 U.S.C. 957(a)
50% 초과미국 법전(US Code): 26 U.S.C. 957
확인함
법인 계좌에 대한 FBAR 소유 기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비율을 넘게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기타 단체의 해외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50%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해외 금융계좌 보고(Report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5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75,000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10,000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Form 8832 반복 선택 제한
이전 선택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이 기간 동안은 분류 변경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설립 시점부터 효력이 있는 최초 선택은 예외입니다
60개월IRS: Form 8832 안내, line 2a 및 2b
확인함
개인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
section 1 표의 최고 세율. 개인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세율 테스트에서 쓰는 세율이기도 합니다 (Treas. Reg. 1.904-4(c)).
37%
과세연도 2026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확인함
미국 내국 법인의 CFC 테스트 소득(net CFC tested income)에 대한 공제
순 CFC 테스트 소득과 관련 section 78 금액에 대한 section 250 공제율. 과세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40%
과세연도 2026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250
확인함
지점이익세 세율
외국 법인의 세후 미국 사업 이익 중 미국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은 부분(배당 상당액, 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대한 section 884(a) 세금. 조세조약으로 낮아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IRS: Form 1120-F 안내, Section III
확인함
CFC 테스트 소득 순액 고세율(high-tax) 기준
유효 외국 세율은 이 세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규정은 이 세율을 미국 법인세율의 90%에서 도출합니다
18.9%
과세연도 2026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951A-2(c)(7)
확인함
홍콩 2단계 이익세: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 이익
과세 이익 중 처음 HK$2,000,000. 2018/19 과세연도부터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홍콩 달러입니다.
HK$2,000,000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확인함
2단계 구간 이하 과세 이익에 대한 법인 홍콩 이익세율
2018/19 과세연도부터의 2단계 세율
8.25%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확인함
법인에 대한 홍콩 이익세율(일반 세율 및 2단계 구간 초과분)
2008/09 과세연도부터의 일반 세율이며, 2단계 세율에서는 HK$2,000,000를 넘는 과세 이익에도 적용됩니다.
16.5%Hong Kong 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확인함
대부분의 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최고 세율
15% 양도소득 과세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이익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한도
적격자가 Form 2555로 제외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 최대액
$132,900
과세연도 2026
IRS: 2026 과세연도 물가 조정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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