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받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 캐나다 RRSP 또는 RRIF의 수익자로 지정된 비거주자
- 캐나다 주택, 임대 부동산, 투자자산을 상속받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인의 최종 신고서와 사망 시 간주 매각 자세히 보기
- 상속받은 캐나다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단계별 안내
- 국가별 조세조약 세율과 거주 국가에서의 상속 과세
해외에 살면 캐나다에서 받는 상속에 캐나다 세금을 내나요?
상속 자체에는 내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어서, 고인이 소유했던 재산에서 본인 몫을 받는 것에는 캐나다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후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 등록 계좌의 일부,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생기는 차익에는 세금이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주로 고인과 상속재산이 냅니다.
- 고인의 최종 신고서. 사망하면 고인이 자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최종 신고서에 올립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0조(5)). 이 신고서는 사망 시 세금을 보세요.
- 사망 후 상속재산의 소득. 유언집행자가 정리하는 동안 상속재산에서 생긴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소득은 상속재산에 과세되고, 수익자에게 지급되면 수익자에게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인 본인. 본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귀속된 상속재산 소득에는 Part XIII 세금이 붙습니다. 캐나다 지급자가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떼는 비거주자 정률 세금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세율은 25%입니다(제212조(1)(c), T4061).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RRSP나 RRIF가 있는 경우, 보유하거나 팔 캐나다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도 해외에 사는 경우, 고인의 과거 신고서가 빠져 있는 경우, 그리고 거주 국가의 세법이 상속 자체에 과세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준비할 자료: 유언장, 유언집행자의 연락처, 본인의 세법상 거주 국가와 해외 납세자 번호, 보유한 캐나다 SIN 또는 기타 캐나다 납세자 번호, 상속받을 재산 목록(현금, 투자자산, RRSP, RRIF 또는 TFSA, 부동산), 등록 계좌의 수익자 지정서, 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는지 여부, 상속재산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NR4 또는 T4RSP 명세서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제 몫에서 무엇을 왜 원천징수하나요?
유언집행자는 고인의 소유 재산에서 받는 몫이 아니라, 본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귀속된 상속재산의 소득에 대해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제212조(1)(c)는 신탁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의 상속재산 소득에 과세합니다. 고인의 현금, 주택, 투자자산처럼 이미 최종 신고서에서 과세된 원금(capital) 몫은 상속재산 소득이 아닙니다.
| 받는 것 | Part XIII 원천징수 여부 |
|---|---|
| 고인의 현금, 투자자산, 재산 중 본인 몫(원금) | 일반적으로 없음 |
| 사망 후 상속재산에서 생겨 본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귀속된 이자, 배당 등 소득 | 있음, 25% 또는 조세조약 세율 |
| 상속재산이 재산에서 받아 본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 있음, 상속재산 소득으로 처리 |
| 사망 후 상속재산에서 생겨 본인에게 지급되는 양도차익 | 있음, 상속재산 소득으로 처리. 상속재산은 양도차익을 비거주자 수익자에게 지정할 수 없습니다(제104조(21)(b), 제212조(11)). 상속재산이 양도차익을 보유하면 상속재산이 세금을 냅니다 |
|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TFSA | 사망 시점 가치에는 없음. 그 가치를 넘는 금액을 사망 다음 해 말일 전에 받으면 있음(제146.2조(9), 제212조(1)(p)) |
|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등록 계좌의 지급금 | 누구에게 과세되는지에 따라 다름(RRSP 항목 참조) |
원금과 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지급 내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Part XIII에서는 상속재산이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귀속시키는 금액을 "원천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212조(11), IC76-12R8, 36항). 그래서 은행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면 면제됐을 이자도 상속재산을 거쳐 오면 과세됩니다. 원금 부분은 여전히 과세되지 않지만, 유언집행자의 기록에서 각 지급액 중 어느 부분이 원금이고 어느 부분이 소득인지 확인될 때만 그렇습니다.
- 조세조약 세율의 적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CRA는 상속재산이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조세조약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IC76-12R8, 36항). 본인 국가의 조세조약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유언집행자는 본인에게서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T4061). 그래서 유언집행자는 기록에서 원금이 무엇인지 확인되고 본인이 조세조약 세율 적용 자격을 증명할 때까지 전체 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NR4 명세서를 받나요? 그것 때문에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이 본인에게 $50 이상의 Part XIII 소득을 지급했거나 귀속시켰다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었더라도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신탁 소득은 소득 코드 11을 씁니다. 상속재산의 NR4 신고서 기한은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T4061). 상속재산은 비거주 수익자에게 소득을 배분한 해에 T3 신고서도 제출합니다(T3 Trust Guide).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Part XIII 세금이 그 소득에 대한 최종 캐나다 세금이며, 캐나다 신고서에 올리지 않습니다(T4058). 상속재산 소득은 비거주자가 제217조 신고서로 신고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원천징수됐다면, 예를 들어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허용하는데 전체 세율로 징수됐다면, 세금을 낸 역년이 끝난 뒤 2년 안에 CRA에 서면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7조(6)). NR4는 보관하세요. 거주 국가가 그 소득의 신고를 요구하고 캐나다에 낸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각 칸에 무엇이 표시되는지는 NR4 명세서 안내에 있습니다.
비거주자로서 RRSP나 RRIF를 상속받으면 지급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아니라면, 사망 시점 RRSP 전체 가치가 고인의 최종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수익자는 사망 후 해당 계좌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C4177). RRIF도 같은 방식입니다(RC4178). 거주자 수익자는 그 소득을 T4RSP 또는 T4RIF 명세서로 확인하고, 비거주자는 금액과 원천징수된 Part XIII 세금이 표시된 NR4를 받습니다(T4061).
비거주 수익자에게 Part XIII는 RRSP와 RRIF 지급금 중 수익자가 캐나다에 살았다면 수익자의 소득이 되었을 부분에만 적용됩니다(제212조(1)(l) 및 (q)).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관계 | 사망 시점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사람 | 지급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것 |
|---|---|---|
| 성인 자녀, 형제자매, 또는 의존하지 않는 모든 사람 | 고인, 최종 신고서에서 | 사망 후 생긴 부분에 대한 Part XIII |
|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배우자 | 지급금이 고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지정되면 본인일 수 있음("보험료 환급(refund of premiums)") | 본인에게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Part XIII |
계좌 발급 기관이 본인에게 과세되는 부분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어떤 금액과 NR4 소득 코드를 썼는지 문의하고 위 NR4 항목의 환급 규정을 보세요.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고인의 세금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받은 수익자는 RRSP나 RRIF 때문에 최종 신고서에 추가된 세금에 대해 상속재산과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160.2조). CRA는 언제든지 이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수익자에게 청구합니다.
- 제217조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RSP와 RRIF 지급금은 비거주자가 제217조 신고서로 신고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에 포함됩니다(T4058). 제217조 신고서를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미국 쪽에서 신고할 것이 더 있습니다. 미국인이 캐나다 RRSP, RRIF, TFSA를 상속받는 경우를 보세요.
캐나다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보유, 임대, 매각 시 어떻게 되나요?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캐나다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하면 임대료에 원천징수가 붙고, 매각하려면 제116조 통지가 필요하며, 사망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만 과세됩니다. 부동산은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70조(5)(b)). 그 이후 오른 가치는 팔 때 본인의 양도차익입니다. 사망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은 고인의 최종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 본인이 하는 일 | 비거주 소유자에게 이어지는 결과 |
|---|---|
| 비워 두거나 가족이 사용 | 신고할 캐나다 소득은 없지만, 나중에 매각할 때는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임대 | 세입자나 대리인이 별도로 선택하지 않는 한 총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
| 매각 | 매각 후 10일 안에 CRA에 통지하고 제116조 증명서를 신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유보합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보세요 |
캐나다 부동산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므로, 비거주자의 매각은 제116조 절차를 거칩니다(IC72-17R6). 상속재산이 분배 전에 부동산을 팔면 사망 후 양도차익은 상속재산의 몫입니다. 상속재산이 보유하면 상속재산에 과세되고, 지급하면 본인에게 Part XIII 상속재산 소득이 됩니다. 더 이상 누진세율 적용 상속재산(graduated rate estate)이 아닌 상속재산(늦어도 사망 후 36개월)이 이런 양도차익이나 임대료를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급하면 Part XII.2 세금도 냅니다(제210.2조, 제210조(2)).
유언집행자는 왜 납세 확인서를 기다린 뒤에 지급하나요?
CRA가 상속재산의 세금이 정산됐다고 확인하기 전에 지급한 유언집행자는 그 세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 확인서(clearance certificate)는 그 확인입니다. 상속재산이 내야 할 모든 소득세, GST/HST, 이자, 가산세를 냈다는 뜻입니다. 확인서 없이 재산을 분배한 유언집행자는 "분배한 자산의 가치를 한도로 미납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CRA). CRA는 필요한 신고서가 제출되어 세액이 결정되고 잔액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뒤에야 발급하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보호가 됩니다. 세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받은 가치를 한도로 그 세금에 대해 언제든 세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제160조).
유언집행자는 Form TX19로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현금 외의 재산을 받는 수익자 명단과 그들의 납세자 번호를 첨부하며, CRA가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액을 충당할 만큼 남겨 두면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T3 Trust Guide). 절차는 사망 시 세금에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비거주자이면 상속재산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CRA는 상속재산이나 신탁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며, 유언집행자의 거주지가 이를 "항상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T3 Trust Guide). 해외의 유언집행자가 핵심 결정을 내린다면 상속재산 자체의 거주지가 쟁점이 되고, 이는 누가 원천징수하고 누가 신고하는지를 바꿉니다. 비거주 유언집행자도 고인의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 확인서를 받고, 제116조 매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거주지는 누가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T3 Trust Guide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에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올바른 세율을 적용하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다음을 보내세요.
- 조세조약 적용 자격 증빙. Form NR301은 본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이며 그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 주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는 전체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IC76-12R8, 12항 및 19항).
- 해외의 영구 거주지 주소. 캐나다 우편 주소가 아닙니다.
- 해외 납세자 번호. NR4의 30번 칸에 기재됩니다(T4061).
- 캐나다 SIN 또는 기타 캐나다 납세자 번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세 확인서 신청서에는 현금 외 재산을 받는 각 수익자의 납세자 번호를 적습니다.
- 지급 안내. 해외 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돈 옮기기에서 다룹니다.
상속재산에 본인을 위한 가족 신탁의 현존 수익권이 있다면 규정이 다릅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가족 신탁 수익자를 보세요. 미국 신고서에서 상속을 신고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받는 증여와 상속에서 다룹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아들이 온타리오 주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경우
C$900,000의 상속재산을 두 자녀가 나눕니다. 유언집행자가 투자자산을 팔고, 사망 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최종 신고서가 냅니다. 한 해 뒤 납세 확인서를 받은 후, 유언집행자는 최종 신고서의 세금과 상속재산 비용을 뺀 본인 몫의 원금 C$400,000을 아들에게 지급합니다. Part XIII 세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상속재산이 사망 후 이자 C$20,000을 벌어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 C$20,000에는 25% 또는 조세조약 세율로 Part XIII 원천징수가 붙고, 아들은 소득 코드 11의 NR4 명세서를 받습니다.
영국에 사는 딸이 어머니의 RRIF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 시 RRIF의 가치는 C$150,000입니다. 딸은 성인이고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았으므로 C$150,000은 어머니의 최종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계좌는 지급 전까지 C$3,000을 벌었습니다. 의존하지 않는 성인 자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C$3,000이 딸의 소득의 전부이므로, 여기에 25% 또는 영국 조세조약 세율로 Part XIII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RRIF 때문에 늘어난 세금을 내지 못하면 CRA는 그 몫을 딸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두 형제자매가 밴쿠버 콘도를 상속받는 경우
사망 시점 콘도 가치는 C$700,000이고, 그때까지의 양도차익은 부모의 최종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형제자매는 한 해 보유한 뒤 C$740,000에 팝니다. 각자 제116조에 따라 CRA에 통지하고,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에 양도차익 C$40,000의 절반을 신고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CRA가 만족할 때까지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유보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가 있거나 최종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납세 확인서는 이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망 시 세금과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주택이나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유, 임대, 매각하려는 경우: 제116조, 임대료 원천징수, 비거주자 신고서가 모두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 비거주 임대인,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본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RRSP나 RRIF가 있는 경우: 본인과 고인 중 누가 과세되는지, 제217조 신고서가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제217조 신고서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본인이 해외에 사는 유언집행자인 경우: 상속재산의 거주지와 본인의 개인 책임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유언집행자나 계좌 발급 기관이 전체 세율로 원천징수했거나 원금에 원천징수한 경우: CRA에 서면으로 하는 환급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NR4 명세서 안내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다른 소득이나 놓친 연도 때문에 캐나다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와 개인 세무 상담을 보세요.
- 미국에 사는 경우: 상속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는 증여와 상속과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NR4 연간 총소득 보고 기준액 연중 지급하거나 지급 처리한 총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더 적은 금액도 신고합니다 | $50 | CRA: NR4 안내서 확인함 |
|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NR4 제출 기한 T4061 문구: "상속재산이나 신탁의 경우 해당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과세연도 2026 | CRA: T4061 NR4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또는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 사망 시 소득 산입에 대한 수익자의 연대 책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한 제160.2조 제3항: Minister는 언제든지, 플랜에서 금액을 받은 사람에게 사망한 해의 연금 가입자(annuitant) 세금 중 그 사람의 몫을 결정(assess)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60.2조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5% | 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
|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 1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Part XIII 세금)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0조(납세자 사망)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2조(RRSP·
RRIF 연대 책임) - CRA: T4061 NR4 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CRA: IC76-12R8 Applicable rate of Part XIII tax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 CRA: T4013 T3 Trust Guide
- CRA: RC4177 Death of an RRSP Annuitant
- CRA: RC4178 Death of a RRIF Annuitant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04조(신탁과 수익자)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2조(TFSA)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양수인 책임)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0.2조(Part XII.2 세금)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Part XIII 세금 초과 납부분 환급)
- CRA: Clearance certificate
- CRA: TX19 Asking for a Clearance Certificate
- CRA: IC72-17R6 Section 116 dispositions by non-resid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