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세금과 신고: 이주 안내

캐나다는 본인 돈을 해외로 보내는 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세금은 보유한 자산과 현금화하는 계좌에서 생깁니다. 대부분의 비등록 보유 자산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세가 적용되고, RRSP나 RRIF 인출에는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은행은 큰 해외 송금을 FINTRAC에 보고하며, 본인은 $10,000 이상의 현금이나 은행 수표를 가지고 나갈 때 CBSA에 신고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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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저축과 투자자산을 새 나라로 옮기려고 캐나다를 떠나는 분
  • 현금, 수표, 은행 수표를 가지고 캐나다를 출국하는 여행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투자자산별 출국세 계산
  • 출국 전에 RRSP를 인출할지 후에 인출할지 결정
  • 도착 국가의 세금 또는 신고 규정

캐나다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면 세금이 있나요?

아니요. 캐나다는 본인 돈을 해외로 옮기는 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캐나다 당좌 계좌에서 저축을 송금하는 것은 소득도 매각도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캐나다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은 현금을 옮겨서가 아니라 투자자산을 가지고 떠나거나 플랜을 현금화할 때 생기므로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하는 일캐나다 세금이 있나요?누가 신고하나요
이미 가진 현금을 송금하거나 이체송금에는 없음은행이나 송금 업체가 기준액에 해당하면 FINTRAC에 보고
투자자산을 보유하거나 등록 플랜을 현금화있을 수 있음.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산에 출국세, 플랜 인출에 원천징수간주 처분은 본인이 출국 신고서에서 신고하고, 인출 시 플랜 발행 기관이 원천징수
현금, 수표, 은행 수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음없음본인이 기준액에 해당하면 CBSA에 신고

금액이 크거나 자금이 매각에서 나왔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6자리 금액의 RRSP, 주택 매각 대금, 본인 법인 주식, 이익이 큰 투자자산이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출국세, 원천징수,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운 신고와 연결됩니다.

해외 가족에게 현금을 주는 것도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을 주면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차익은 본인이 신고합니다(Income Tax Act 제69조 제1항 (b)호).

돈을 옮기기 전에 준비할 자료는 모든 계좌(은행, 비등록, RRSP, RRIF, TFSA, FHSA, RESP)의 최근 명세서, 큰 금액의 출처를 보여 주는 기록(매매계약서, 급여 명세서, 만기 예금), 출국일, 투자자산 취득 원가, 외화 잔액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에 한도가 있나요?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큰 금액은 신고만 유발합니다. 송금은 은행이 신고하고, 가지고 나가는 현금이나 금융 증서는 본인이 신고합니다. 두 신고 모두 세금이 아닙니다.

큰 해외 송금은 누가 신고하며, 제가 제출할 것이 있나요?

신고는 은행이나 자금서비스업체가 제출하며, 송금에 대해 본인이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자금서비스업체는 직접 개시하거나 최종 수신하는 $10,000 이상의 해외 전자 자금 이체를 건마다 FINTRAC에 보고해야 합니다(FINTRAC 안내). FINTRAC는 이를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의 보고로 분류합니다(FINTRAC).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신고는 본인 신고서의 Form T1135 하나입니다. 거주자였던 해에 해외 재산의 취득 원가가 합계 $100,000를 넘으면 제출합니다. T1135에 포함되는 보유 자산을 보세요.

송금을 나눠 보내도 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의뢰인이나 수취인이라고 사업자가 알면, 24시간 안에 합계 $10,000 이상인 해외 이체 둘 이상을 합쳐 보고합니다. 외화 금액은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해 기준액을 판단합니다(FINTRAC 안내).

은행이 돈의 출처와 송금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매각, 급여, 만기 예금 등 출처를 보여 주는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현금이나 은행 수표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0,000 이상의 통화나 금융 증서를 가지고 나가면 출국 전에 CBSA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그 금액을 소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금융 증서에는 수표, 은행 수표, 우편환, 여행자 수표, 주식, 채권이 포함됩니다(CBSA).

  • 항공편: 출국장 층의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전에 도착장 층에 있는 CBSA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CBSA 사무소가 없는 작은 공항은 탑승 전에 가장 가까운 CBSA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 육로, 해상, 철도: CBSA 사무소에 가서 출발 전에 신고하세요.
  • 양식: 본인 돈은 E677,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가는 돈은 E667입니다.

전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CBSA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금액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5%부터 50%까지의 가산세를 낸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CBSA).

출국 전후에 비울 때 세금이 드는 계좌는 무엇인가요?

캐나다 달러 은행 예금과 TFSA 인출에는 대체로 캐나다 세금이 없습니다. 비등록 투자자산, 외화 잔액, RRSP·RRIF에는 보통 세금이 있습니다. 출국 시 캐나다는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부동산, 등록 플랜,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은 제외됩니다. 또 출국 전 10년 중 캐나다에 60개월 이하로 살았다면, 도착 당시 이미 소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도 제외됩니다. 캐나다 달러 현금에는 과세할 차익이 없습니다(CRA; Income Tax Act 제128.1조).

계좌돈을 가져가기 위한 캐나다 세금세부 내용
캐나다 달러 은행 계좌 또는 GIC원금에는 없음. 이자는 거주자인 동안 소득이며 비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징수가 없음출국 후 은행 계좌
비등록 투자자산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일 기준 차익에 출국세출국 시 투자 계좌
RRSP 또는 RRIF인출 시 원천징수. 퀘벡 주 밖의 거주자면 최대 30%가 원천징수되고(퀘벡 주는 별도 세율), 이는 한계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비거주자면 25%이며, 일시금 인출에는 조세조약도 이를 낮춰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출국 전후 RRSP 인출
TFSA인출 시 캐나다 세금 없음출국 후 RRSP와 TFSA
FHSA돈이 나오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다름출국 시 FHSA
RESP누구의 돈인지와 수익자의 행동에 따라 다름해외 이주 시 RESP

RRSP나 RRIF의 경우 캐나다의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그 지급액에 대한 최종 캐나다 세금인 것이 일반적이며,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면 달라집니다(CRA T4058).

TFSA는 출국 후에도 유지할 수 있으며 내부 증식분에는 캐나다 세금이 없습니다. 비거주자일 때의 새 납입금에는 월 1%의 세금이 붙고, 새 거주 국가가 계좌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CRA).

출국 시 $25,000를 넘는 재산을 소유하면 Form T1161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국 시 재산 목록 양식을 보세요.

주택 매각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각 자체에 과세되는지는 주택 양도소득 면제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법인에 있는 돈은 법인이 지급하기 전에는 송금할 수 있는 본인 돈이 아니며, 지급 방식과 시기에 따라 캐나다 세금이 정해집니다.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보세요.

출국 전에 투자자산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옮겨야 하나요?

대부분의 비등록 투자자산은 출국 전에 팔든 보유하든 같은 시점까지의 차익에 과세됩니다. 어느 쪽이든 출국세는 출국일에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 취득가액은 그 가치로 재설정되므로, 비거주자일 때의 이후 매각은 그 자산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경우에만 캐나다 세금이 추가됩니다(Income Tax Act 제128.1조). 예외로, 최근 10년 중 캐나다에 60개월 이하로 살았다면 가지고 온 투자자산은 출국 시 간주 매각되지 않으므로, 출국 전에 팔면 보유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캐나다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는 캐나다 부동산과 그 가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이 포함됩니다. 상장 주식과 펀드 지분은 최근 60개월 중 어느 시점에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한 종류의 25% 이상을 소유했고, 그때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 재산에서 나온 경우에만 해당합니다(Income Tax Act 제248조). 본인의 비상장 법인 주식은 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인 차이는 증권사가 비거주자 계좌를 유지해 주는지, 그리고 출국세 납부를 미루려고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선택하는지입니다. 이연된 연방세가 $16,500를 넘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전 퀘벡 주 거주자는 $13,777.50를 넘을 때입니다. 투자 계좌 안내가 둘 다 다룹니다.

환전 차익에도 과세되나요?

캐나다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꾸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통화를 사는 것은 매각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외화(예: 미국 달러 저축 계좌)를 쓰거나 바꿀 때 받은 시점보다 캐나다 달러 가치가 올랐다면 그때 차익이 생깁니다. 개인의 경우 외화 처분에서 생긴 그해 순이익이나 순손실은 $200까지 무시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이나 양도손실이 됩니다(Income Tax Act 제39조 제1.1항).

그래서 오래 보유한 큰 미국 달러나 유로 잔액은 거주자일 때 바꾸든 출국 후까지 보유하든 신고해야 할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화는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는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Income Tax Act 제128.1조). 환전할 때마다 날짜와 환율을 기록하세요.

캐나다 계좌를 유지해야 하나요? 은행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캐나다 세법은 캐나다 계좌를 닫으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알려야 올바르게 원천징수합니다. 독립 당사자인 지급자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배당은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25%가 원천징수됩니다(CRA T4058). 지급자는 Form NR301 같은 신고서를 받아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CRA).

계좌 제한, NR301, 초과 원천징수 환급은 출국 후 캐나다 은행·증권 계좌에서 다룹니다.

새 거주 국가는 제가 가져온 돈에 과세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나요?

캐나다 쪽 규정은 국경에서 끝납니다. 가져오는 돈, 캐나다에 유지하는 계좌, 등록 플랜에 대한 규정은 새 거주 국가가 따로 정합니다. 도착 국가를 확인하세요.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인도, UAE, 호주, 포르투갈, 한국, 영국, 미국이 있습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저축을 호주로 송금하는 부부

부부가 당좌 계좌에서 $250,000를 보냅니다. 송금에는 캐나다 세금이 없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FINTRAC에 보고합니다. $80,000의 비등록 ETF 계좌는 출국일에 간주 매각되었으므로 그 날짜까지의 차익은 출국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이후 ETF를 팔아도, 소액 지분의 일반 상장 ETF 지분처럼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라면 보통 캐나다 세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RRSP를 가진 은퇴자가 포르투갈로 이주

은퇴자에게 $300,000의 RRSP가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인출하면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일회성 인출은 "정기 연금 지급액"이 아니므로 많은 조세조약이 연금에 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아직 거주자일 때 인출하면 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전액이 캐나다 신고서에서 그의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RRSP 인출 안내가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현금과 은행 수표를 들고 서울로 가는 학생

학생이 현금 $4,000과 $8,000의 은행 수표를 가지고 갑니다. 합계가 $12,000이므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 전에 Form E677로 둘 다 CBSA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로 들여오거나 캐나다에서 가지고 나가는 통화와 금융 증서에 대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신고 기준액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CAN$10,000 이상의 통화나 금융 증서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신고해야 합니다
$10,000CBSA: Travelling with CAN$10,000 or more
확인함
FINTRAC 국제 전자 자금 이체 보고 기준액
금융 기관은 한 번의 거래에서 캐나다 달러로 이 금액 이상인 국제 전자 자금 이체를 개시하거나 최종 수취하면 보고합니다. 24시간 규칙에 따라 소액 이체도 합산됩니다
$10,000FINTRAC: Reporting electronic funds transfers
확인함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100,000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CBSA가 미신고로 압수한 통화를 되찾기 위해 부과되는 최저 가산세
가산세 범위는 압수된 자금의 5%~50%입니다
5%CBSA: Travelling with CAN$10,000 or more
확인함
CBSA가 미신고 통화를 압수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해 부과되는 최고 가산세
가산세 범위는 압수된 자금의 5%~50%입니다
50%CBSA: Travelling with CAN$10,000 or more
확인함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중간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중간 구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30%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비거주자의 TFSA 납입에 대한 월별 세율
예외인 적격 이체나 면제 납입이 아닌 한, 비거주자 납입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달마다 적용됩니다
1%CRA: 비거주자 신분이 TFSA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상장 주식이나 펀드 단위 한 종류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될 수 있는 보유 비율
상장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단위는 지난 60개월 중 어느 때라도 한 종류의 이 비율 이상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재산에서 나왔을 때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25%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개인에 대해 무시하는 연간 순 외화 손익 금액
신탁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며,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외화 처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적용됩니다
$20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39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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