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RRSP를 보유한 채 조세조약 체결국에 사는 전 캐나다 거주자
- 이미 RRIF에서 돈을 받고 있으며 조세조약의 정기 연금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대신 RRSP를 현금화할지 여부
- 특정 국가의 조세조약 세율
- 미국에 사는 분의 RRIF에 대한 미국 세금
- 잠금 계좌(LIRA, LIF)와 상속받은 RRIF
비거주자도 RRSP를 RRIF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section 146.3은 RRIF를 개설하는 데 거주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또 section 146(16)에 따라 RRSP는 자산을 같은 가입자의 RRIF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RRSP는 가입자가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 만기를 맞춰야 합니다. RRIF로 전환하면 그 뒤에도 돈을 등록 계좌에 둘 수 있습니다. 대신 현금화할지는 출국 전과 후의 RRSP 현금화에서 다룹니다.
캐나다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RRIF 지급액마다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많은 조세조약은 정기 연금 지급액에만 세율을 낮춰 주며, RRIF 지급액은 그해 지급 총액이 연간 한도를 넘지 않을 때만 정기 지급으로 봅니다.
다음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펀드 규모가 크거나 연간 한도를 넘는 인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연중에 RRIF를 개설하고 같은 해에 바로 지급받으려 합니다.
- 연중에 거주 국가를 옮겼거나,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RRIF 승계 가입자인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비물: 1월 1일 기준 RRIF 가치(첫해에는 RRSP를 이전한 날짜와 금액), 연초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 거주하는 조세조약 체결국, 작년 NR4 명세서, 서명한 Form NR301.
일부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제한합니다.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RRSP를 RRIF로 전환하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RRSP에서 RRIF로 직접 이전하는 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section 146(16)(c)가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없으므로 이전 자체에는 Part XIII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RA는 금융기관에 제대로 이전된 자금에서 세금을 떼지 말라고 안내합니다(IC78-18R7).
세금은 RRIF에서 돈을 받을 때부터 붙습니다.
비거주자의 RRIF 인출에 붙는 원천징수세는 얼마인가요?
section 212(1)(q)에 따라 기본 세율은 RRIF 총지급액의 25%입니다. 최소 인출액도 포함됩니다. 비거주자는 최소 인출액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RRIF 지급액 전부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CRA의 T4058도 RRIF 지급액을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조약이 연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조세조약상 RRIF 지급액은 소득세 조세조약 해석법 section 5에 따라 연금으로 봅니다(IC76-12R8, 62항). 얼마나 낮아지는지는 거주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급 유형 | 캐나다가 적용하는 세율 |
|---|---|
| 조세조약 체결국의 정기 연금 지급액 | 해당 조세조약의 연금 세율(일부 조약은 연간 일정 금액 미만의 연금을 면제) |
| 일시금, 또는 정기 한도를 넘는 RRIF 지급액 | 25%(조세조약이 일시금까지 다루는 경우는 예외) |
| 조세조약 없음 | 25% |
적용 세율은 발효 중인 조세조약 목록에서 해당 조약을 직접 확인하거나 캐나다의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주요 이주 국가는 국가별 가이드에서 조약 내용을 다룹니다. 홍콩, 대만, 중국, 영국, 호주 가이드가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미국의 조세조약은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세금을 15%로 제한합니다. 미국에 사는 분은 캐나다 출국 후의 RRSP와 TFSA를 읽어 보세요.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해당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최종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NR301이 없어서 금융기관이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세금이 납부된 해의 말일부터 2년 안에 Form NR7-R로 CRA에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ection 227(6)).
어떤 RRIF 지급액이 정기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그해 지급 총액이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이하이면 RRIF 지급액은 정기 지급입니다.
- 그해 최소 인출액의 두 배, 그리고
- 연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10%.
이는 소득세 조세조약 해석법 section 5 (c)호가 정한 "정기 연금 지급"의 정의입니다. 조세조약 내용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모든 조세조약 체결국에 같은 기준선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누계로 계산합니다. 그해 지급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넘긴 지급액과 그해 이후 지급액은 더 이상 정기 지급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25%를 원천징수합니다(section 215(1)). 한도는 매년 1월에 새로 시작합니다.
최소 인출액만 받으면 항상 한도 안에 있습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입니다. 한도 안에 머무르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금융기관에 올해 한도를 문의하거나, 1월 1일 가치로 직접 계산합니다.
- 정기 지급액을 한도 이하로 설정합니다.
- 더 필요하면 정기 지급이 끝난 연말에 받거나 다음 해 1월까지 기다립니다. 한도를 넘기는 지급액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조세조약 세율을 잃습니다.
- 연말 이후 NR4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RRIF 최소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소 인출액은 연초 펀드의 공정시장가치에 법으로 정한 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section 146.3(1), IC78-18R7).
| 연초 기준 나이 | 계수 |
|---|---|
| 71세 미만 | 1 ÷ (90 − 나이) |
| 71세 이상 | 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7308의 표로 정해지며, 95세까지 매년 올라간 뒤 고정됩니다 |
본인 대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해당 펀드에서 첫 지급을 받기 전에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배우자가 사망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더 젊으면 계수가 작아져 최소 인출액이 낮아집니다.
RRIF 첫해 지급액에 전액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RRIF를 개설한 해에는 최소 인출액이 없습니다(section 146.3(1)). IC78-18R7도 그해 지급액은 모두 최소 인출액을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정기 지급 테스트에서는 소득세 조세조약 해석법 section 5가 그해 중 펀드로 이전된 돈을 1월 1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최소 인출액의 두 배 쪽은 여전히 없는 셈이므로, 첫해 한도는 이전한 금액의 10%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첫해에 돈을 받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세요.
이전한 다음 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펀드에 연초 가치가 있고 최소 인출액도 전액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RRIF 지급액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Form NR301을 CRA가 아니라 RRIF 금융기관에 제출하세요. 이 서식은 본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살고 있으며 연금 소득에 대해 그 나라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25%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 서식은 서명한 해의 말일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며, 자격이 바뀌면 그보다 일찍 끝납니다(NR301 작성 안내).
- 거주 국가가 바뀌면 즉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금융기관은 매년 지급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NR4 명세서로 보고합니다. 조세조약 세율에 맞는지 확인하고, 너무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위와 같이 Form NR7-R을 사용하세요.
조세조약이 연간 일정 금액 미만의 연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NR301로는 부족합니다. 서식 작성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승인받은 Form NR5가 필요합니다. 계좌와 NR301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출국 후 캐나다 은행·
section 217 신고서나 Form NR5가 RRIF 소득에 도움이 되나요?
전 세계 소득이 적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하면 RRIF와 기타 연금 소득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하고, 일률적인 원천징수 대신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T4058). 제출 기한은 해당 연도 다음 해의 6월 30일입니다. 환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Form NR5는 CRA에 원천징수 세율을 미리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승인은 5개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그 기간 매년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자세한 내용은 해외에서 받는 캐나다 연금의 원천징수 낮추기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의 나이를 쓰거나 배우자가 승계 가입자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더 젊은 배우자의 나이를 쓰면 최소 인출액이 낮아지고, 따라서 정기 한도의 "최소 인출액의 두 배" 쪽도 낮아집니다. 대략 70세 전에는 10% 쪽이 어차피 더 크므로 정기 지급 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71세부터는 보통 최소 인출액의 두 배 쪽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젊은 배우자의 나이를 쓰면 매년 조세조약 세율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으니 첫 지급 전에 결정하세요.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 가입자가 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산다면,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RRIF 지급액에도 Part XIII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은 배우자 본인 거주국의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이때 배우자는 금융기관에 새 NR301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존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비거주자의 캐나다 상속재산 상속에서 설명합니다.
예시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조세조약 세율"은 독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조세조약이 정한 정기 연금 세율을 뜻합니다.
65세, 1월 1일 기준 펀드 가치 C$300,000
- 최소 인출액: C$300,000 × 1 ÷ (90 − 65) = C$12,000.
- 최소 인출액의 두 배: C$24,000. 연초 가치의 10%: C$30,000.
- 정기 한도: 둘 중 큰 금액인 C$30,000.
그해 C$30,000까지의 지급액에는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12월에 C$10,000를 추가로 인출하면 합계가 C$40,000가 되므로, 그 지급액에는 Part XIII 세금 전액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6월에 C$200,000의 RRSP를 전환, 60세(12월에 61세가 됨)
- 1년 차: 최소 인출액이 없으므로 그 두 배도 없습니다. 이전한 C$200,000를 1월 1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정기 한도는 10%인 C$20,000입니다. 그해에 돈을 받는다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년 차: 1년 차에 인출이 없었다면 1월 1일 펀드 가치는 C$203,000이고, 그날 가입자는 61세입니다. 최소 인출액은 C$203,000 ÷ 29 = C$7,000입니다. 그 두 배는 C$14,000이고 10%는 C$20,300입니다. C$20,300까지의 지급액에는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RRIF 소득이 적은 채 해외에서 은퇴한 경우
은퇴한 분이 RRIF에서 매년 C$20,000를 받고, 어느 나라에서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모든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을 뗍니다. 매년 section 217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NR5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세금이 원천징수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대신 현금화하려는 경우. 출국 전과 후의 RRSP 현금화를 참고하세요.
- 미국에 사는 경우. 미국 조세조약과 RRIF에 대한 미국 세금은 캐나다 출국 후의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 돈이 잠겨 있는 경우. 출국 후 LIRA 잠금 해제를 참고하세요.
- 연중에 거주 국가를 옮겼거나,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거나,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조세조약 세율과 NR301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고, 배우자 나이 기준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 지급 전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 큰 금액의 인출, 첫해 지급, 또는 전액 세율이 표시된 NR4 명세서. 정기 한도를 넘어 제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section 217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는 한 최종 세금입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넘어 원천징수된 세금은 2년 안에 Form NR7-R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를 받으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세요.
- 새로 사는 나라도 RRIF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 캐나다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그 나라가 공제해 주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과 조세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신고서를 맞추려면 상담을 예약하세요.
- 해외 은퇴 전반. 캐나다에서 해외로 은퇴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소득세 조세조약 해석법 section 5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46.3(RRIF)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46(RRSP 만기와 이전)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12(Part XIII 세금)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7(Part XIII 초과 세금 환급)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15(원천징수 의무)
- Justice Laws: 소득세법 시행규칙 section 7308(RRIF 계수)
- Justice Laws: 소득세 조세조약 해석법 section 5
- CRA: IC78-18R7 등록 은퇴소득펀드(RRIF)
- CRA: IC76-12R8 조세조약 체결국에 대한 Part XIII 세금 적용 세율
- CRA: T4058 비거주자와 소득세
- CRA: Form NR301
- CRA: Form NR301(작성 안내 포함 PDF)
- CRA: Form NR5 5년 행정 정책
- 캐나다 재무부: 발효 중인 조세조약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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