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LIRA, 잠금형 RRSP, LIF 등 잠금형 계좌를 가진 전 캐나다 거주자
- 현금 인출과 RRSP·
RRIF 이체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는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거주자가 된 시점과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 고용주 연금제도에서 일시금 환산액(commuted value)을 받는 경우
-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외 다른 주의 세부 규정 - 새 거주 국가가 인출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비거주자도 LIRA나 LIF를 해제할 수 있나요?
대체로 가능합니다. 연방,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의 연금법은 모두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면 잠금형 계좌를 해제하도록 허용하지만, 대기 기간과 증빙은 각각 다릅니다. 해제 후 현금을 인출하면 캐나다 원천 지급금으로 보아 25%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만 낮아집니다(CRA).
결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제도가 결정합니다.
| 질문 | 결정하는 곳 | 확인할 곳 |
|---|---|---|
| 돈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돈의 출처가 된 연금법(연방 또는 특정 주) | 계획 또는 계좌 명세서, 그다음 해당 감독기관 |
| 캐나다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연방 소득세법(Income Tax Act)과 거주 국가의 조세조약 | CRA와 조세조약 |
잠금형 은퇴저축계좌(LIRA)는 잠금형 RRSP입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RRSP 규정과 연금법의 잠금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IC72-22R10). 생애소득펀드(LIF)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법의 RRIF 규정을 적용받습니다(IC78-18R7). 세금 면에서 LIRA 지급금은 RRSP 지급금이고, LIF 지급금은 RRIF 지급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연금법이 적용되는 계좌(법마다 대기 기간, 증빙, 양식이 다름), 서명해야 하는 배우자 또는 파트너, 연중 출국(연방 기준 기간이 1년 늦게 시작될 수 있음), 미국 이주(두 나라가 모두 과세), 현금과 이체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큰 잔액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 전에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적용 법이 적힌 계좌 명세서, 출국일, CRA 거주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LIRA에는 연방 규정과 주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원래 직장 연금제도에 적용되던 연금법의 관할이 기준입니다. 연방 규제 업종에서 일했다면 연방 Pension Benefits Standards Act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연금제도에서 마지막으로 일한 날 근무지였던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앨버타 주 안내서는 통상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연방 규제 업종이 아니고 연금제도에 따른 고용의 마지막 날 앨버타 주에서 일했다면 앨버타 주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연방 규제 업종에는 은행, 통신, 항공, 해운, 주 간 운송이 있으며, 연방 공무원, 군인, RCMP, 준주(territories)에서의 고용도 연방 소관입니다(앨버타 주).
LIRA나 LIF 계약서에는 적용 법을 밝힌 부속 문서(addendum)가 붙어 있습니다. 명세서에 없으면 금융기관에 부속 문서가 어느 연금법을 따르는지 문의하세요. CRA 자체도 해제 관련 문의는 연방 또는 주 연금 감독기관으로 안내합니다(CRA FAQ).
얼마나 오래 떠나 있어야 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적용 법에 따라 다릅니다. 연방 규정은 역년 단위로 계산하며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24개월을 요구하고 CRA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2년 부재와 CRA 증거를 요구합니다. 앨버타 주는 별도의 대기 기간은 정하지 않고 CRA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적용 법 | 대기 기간 | 비거주 증빙 | 배우자 또는 파트너 |
|---|---|---|---|
| 연방 | 최소 2년 동안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OSFI는 역년 단위로 계산하며, 캐나다에 183일 이상 있었던 해는 거주한 해로 봅니다 |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출국 사실과 캐나다 체류일을 어떤 증빙으로 받아 주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 법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온타리오 주 | 출국일로부터 최소 24개월이 지난 후 신청 | 비거주자라는 CRA의 서면 판정 | 배우자의 동의서, 또는 배우자가 없거나 별거 중이라는 본인 진술서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2년 이상 부재했다는 본인 서명 진술서 | CRA가 비거주를 확인했다는 서면 증거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명한 배우자 포기서(Schedule 3의 Form 1) |
| 앨버타 주 | CRA 판정 외에 명시된 기간 없음 | 비거주를 확인하는 CRA 확인서 | 연금 파트너 포기서(Form 6 또는 Form 13) |
출처: Pension Benefits Standards Regulations, 1985, 제20조 제1항 (e), 제20.1조 제1항 (n), 제20.2조 제1항 (f), 제20.3조 제1항 (o), OSFI, 온타리오 Reg. 909, Schedule 3 제7조(LIRA) 및 Schedule 1.1 제10조(LIF), B.C. Reg. 71/2015, 제109조·
연방 역년 기준의 함정. 규정에는 "최소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방 감독기관인 OSFI는 역년 단위로 계산하고 캐나다에 183일 이상 있었던 해를 거주한 해로 봅니다. 금융기관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출국한 해에 캐나다 체류가 183일 미만일 때만 그 해가 2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CRA 확인서 받기. Form NR73을 제출해 CRA에 의견을 요청합니다(CRA). 앨버타 주 안내서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면 CRA가 확인서를 보내 줍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NR73 제출 방법은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에서 설명합니다.
직장 연금제도에서 아직 옮기지 않은 경우. 돈이 아직 연방 연금제도 안에 있다면 연금제도 가입 회사와의 고용도 끝나 있어야 하며, 연금제도는 자금을 내줄 수 있지만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OSFI). 일시금 환산액과 연금제도에 돈을 남겨 두는 방법은 해외 이주 시 직장 연금을 보세요.
배우자나 파트너가 서명해야 하나요?
연방법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법에서는 필요하며, 배우자·
연방: 비거주 해제에는 배우자 동의가 요구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이 자체 절차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OSFI). 온타리오 주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류가 서명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접수되면 무효로 봅니다(Reg. 909). 연방 금융기관이 선서 진술서를 요구하면, 새 거주 국가의 공증인 또는 선서 진술서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OSFI).
현금 대신 RRSP나 RRIF로 옮길 수 있나요?
연방 규정과 앨버타 주 규정에서는 가능합니다. 해제된 돈을 원천징수 없이 본인의 RRSP나 RRIF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비거주 규정은 잔액 전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그 일시금을 RRSP나 RRIF로 직접 지급해 주는지 문의하세요.
세법은 직접 이체를 허용합니다. 금융기관이 LIRA 잔액을 본인 명의의 RRSP나 RRIF로 바로 옮기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46조 제16항) 비거주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체 전에 금융기관에 Form NRTA1(비거주자 면세 승인서)을 제출하세요. 제212조 제1항 (l)호와 (q)호는 지급인이 그 규정된 승인서에 따라 이체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212조, T4040). 본인에게 먼저 지급된 돈은 인출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LIF에서는 그해의 최소 지급액이 남아 본인에게 지급되며, 이 지급액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제146.3조 제2항 (e.1)호·
이체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이후 RRIF에서 받는 정기 지급금은 일시금보다 낮은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항목). 비거주자의 RRSP를 RRIF로 전환하기를 보세요.
비거주자가 LIRA나 LIF에서 인출하면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거주 국가의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각 지급금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RRSP·
| 지급 유형 | 조세조약의 "정기 연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 LIRA 또는 RRSP의 일시금 | 대체로 아닙니다. 계획의 전부나 일부를 현금화하는 지급은 정기 연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한도 이내의 LIF 또는 RRIF 지급금 | 연간 한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RRSP를 RRIF로 전환하기를 보세요 |
| 한도를 넘는 LIF 또는 RRIF 지급금 | 대체로 아닙니다 |
정의는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에 있고, CRA는 IC76-12R8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세율은 조세조약마다 다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서는 정기 연금 지급금이 15%로 제한됩니다. 다른 지급금까지 포함하는 조세조약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약의 연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금융기관에 거주지와 조세조약 적용 자격을 신고하는 Form NR301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인은 법정 세율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IC76-12R8). 미국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뒤의 RRSP와 TFSA를 보세요.
원천징수가 캐나다의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면 신고해야 하나요?
올바른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지급금에 대한 캐나다 최종 세금이며, 이에 대한 캐나다 신고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CRA). 원한다면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캐나다 소득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이 적을 때는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CRA는 이 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만 선택으로 인정합니다.
제217조 신고서가 도움이 되는지는 연금·
금융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언제 떠났는지, CRA가 비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적용되는 연금법이 드러나는 최신 LIRA 또는 LIF 명세서와 계약 부속 문서.
- 출국일과 출국한 해의 캐나다 체류일수(연방 기준).
- Form NR73에 대한 CRA의 서면 비거주 판정(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보세요.
- 적용 법이 요구하는 배우자·
파트너 동의서 또는 포기서(기한 내 서명). -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Form NR301.
- RRSP나 RRIF로 이체하려는 경우 Form NRTA1과 계좌 정보.
예시
아래 예시는 캐나다 달러를 쓰며, 설명용으로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온타리오 주 LIRA, 현금 인출
한 소유주가 C$80,000 상당의 온타리오 주 LIR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영국으로 이주했고 비거주자임을 확인하는 CRA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국 후 24개월이 지난 뒤 확인서와 배우자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잔액 전부를 인출합니다. 금융기관은 25%인 C$20,000를 원천징수하고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일시금은 대체로 정기 연금 지급이 아니므로, 조세조약의 낮은 연금 세율은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LIF, 역년 계산
한 소유주가 연방 규제 업종의 LIF C$150,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24년에 캐나다에 190일 머문 뒤 7월에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 2024년: 캐나다 체류 183일 이상이므로 거주한 해입니다.
- 2025년: 비거주자로서 첫 번째 역년입니다.
- 2026년: 비거주자로서 두 번째 역년입니다.
- 2027년: 비거주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OSFI의 역년 계산 기준).
앨버타 주 LIRA, 현금 대신 이체
한 소유주가 C$40,000 상당의 앨버타 주 LIR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CRA 확인서와 파트너의 Form 13 포기서를 제출하고, 해제된 돈을 원천징수 없이 본인의 RRSP로 바로 옮깁니다. 나중에 이를 RRIF로 전환해 정기 지급 한도 이내에서 매년 받으며, 각 지급금에는 조세조약이 정기 연금에 정한 세율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 아직 비거주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와 캐나다 떠나기부터 보세요.
- 둘 이상의 법이 적용되는 계좌,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 연중 출국, 큰 잔액이 있는 경우: 계좌마다 대기 기간, 동의서, 원천징수가 달라지고 현금과 이체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인출과 이후 신고서에 대한 도움 받기.
- CRA가 확인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아직 거주자라고 하거나, 거주 관련 질문서를 보낸 경우: CRA 거주 지위 질문서와 신고서 작성 도움 받기를 보세요.
-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IRS도 인출 금액에 과세합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의 RRSP와 TFSA를 보고 국경 간 세금 도움을 받으세요.
- 원천징수가 너무 많았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제217조 신고서를 보세요.
- 돈이 아직 고용주 연금제도 안에 있는 경우: 해외 이주 시 직장 연금을 보세요.
- 잠금형이 아닌 일반 RRSP인 경우: 캐나다 출국 전후의 RRSP 현금 인출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OSFI: 연금제도 또는 잠금형 은퇴저축계좌의 자금 해제
- 온타리오 주: Pension Benefits Act, R.R.O. 1990, Reg. 909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Pension Benefits Standards Regulation, B.C. Reg. 71/2015
- 앨버타 주: 개인용 안내, 연금 자금 인출 (2026년 1월)
- 앨버타 주: Employment Pension Plans Regulation, Alta. Reg. 154/2014
- CRA: IC72-22R10, 등록 은퇴저축계좌(RRSP)
- CRA: IC78-18R7, 등록 은퇴소득펀드(RRIF)
- CRA: RRSP/RRIF 자주 묻는 질문
- CRA: 거주 지위 판정
- Pension Benefits Standards Regulations, 1985, 제20조
- CRA: T4040, RRSP 및 기타 등록 은퇴 계획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3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 CRA: 인출 시 세율
- CRA: IC76-12R8, 조세조약 체결국에 적용되는 Part XIII 세금 세율
- CRA: 캐나다 비거주자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