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곧 떠나며 RRSP 현금화를 고민하는 사람
- 캐나다에 둔 RRSP에서 인출하려는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새 거주국이 인출금에 과세하는 방식
- section 217 신고서와 Form NR5 절차의 세부 내용
- RRSP를 RRIF로 전환, 잠금 플랜, 출국 후 납입
캐나다 출국 전과 후의 RRSP 인출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인출 날짜가 세금을 정합니다. 아직 거주자일 때 RRSP에서 꺼낸 돈은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일반 소득이 되어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출국일 이후에 꺼낸 돈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계좌 발행 기관이 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하고, 그것이 보통 캐나다에서 내는 최종 세금입니다(CRA; T4058).
| 출국 전 인출 | 출국 후 인출 | |
|---|---|---|
| 세금 종류 | 일반 소득세(Part I) | 비거주자 세금(Part XIII) |
| 원천징수 | 금액에 따라 10% / 20% / 30% (퀘벡 주: 연방 세율이 더 낮고 퀘벡 주 세금이 추가됨) | 25%,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있으면 더 낮은 조약 세율 |
| 최종 세금 | 한계세율이며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정산 | 보통 원천징수액이며,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음 |
| 함께 합산되는 소득 | 출국일까지의 급여, 출국세 대상 이익 | 캐나다에서 합산되는 소득 없음. section 217 선택 시에는 다른 캐나다 연금성 지급금과 전 세계 소득이 세율을 정함 |
어느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더 낮은 것은 아닙니다. RRSP가 크거나, 출국세도 내야 하거나, 계좌가 퀘벡 주에 있거나, 배우자 RRSP이거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미국 쪽에는 별도 규정이 있음)에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정확한 출국일, RRSP 잔액과 계좌 유형(배우자 RRSP 여부, 최근 3년간 배우자 납입 내역), 상환하지 않은 Home Buyers' Plan 또는 Lifelong Learning Plan 잔액, 출국 연도의 예상 캐나다 소득과 출국세 대상 이익, 이주할 나라.
캐나다를 떠날 때 RRSP를 꼭 현금화해야 하나요?
아니요. RRSP는 출국 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므로 떠난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캐나다에서 계속 투자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CRA). Form T1161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돈이 나올 때만 과세합니다. 출국 후 새 납입에 대해서는 캐나다 출국 후 RRSP·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RRSP를 인출하면 무엇이 원천징수되고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인출 전액이 출국 연도의 소득에 더해져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계좌 발행 기관이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CRA).
| 인출 금액 | 퀘벡 주 밖의 원천징수율 |
|---|---|
| $5,000까지 | 10% |
| $5,000 초과 $15,000까지 | 20% |
| $15,000 초과 | 30% |
퀘벡 주에 있는 자금은 연방 세율이 더 낮고 퀘벡 주 세금도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CRA는 이 금액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의 세금에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므로, 큰 금액을 인출하면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납부할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함정은 소득이 겹쳐 쌓이는 것입니다. 그 신고서에서 인출금은 출국일까지의 급여와 출국 시 간주 매각 이익 위에 더해집니다. 같은 해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상당 부분이 가장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출을 거주자인 두 해로 나누는 것은 두 해 모두 거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 전체는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캐나다를 떠난 뒤 RRSP를 인출하면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는 얼마인가요?
캐나다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RRSP 총액에 Part XIII 세금 25%를 부과합니다(Income Tax Act, 212(1)(l)항). 계좌 발행 기관이 원천징수하고, section 217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지급금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내는 최종 세금입니다(T4058).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현금화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에 따라 RRSP 지급금은 연금으로 취급되지만, 계좌 만기 전의 지급이나 일시금 전환(계좌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현금화)은 "정기 연금 지급금(periodic pension payment)"이 아닙니다. 많은 조약이 낮은 세율을 정기 연금 지급금에만 적용하므로, RRSP 일시금 인출은 25%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IC76-12R8). 새 거주국과의 조약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시고,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이주나 중국으로 돌아갈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과 후 중 캐나다에서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은지는 무엇이 정하나요?
거주자로서 인출할 때의 연방·
| 요소 | 출국 전이 캐나다에서 세금이 더 적은 경우 | 출국 후가 캐나다에서 세금이 더 적은 경우 |
|---|---|---|
| 인출 금액 | 적어서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는 경우 |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닿는 경우 |
| 출국 연도의 다른 소득 | 급여나 출국세 대상 이익이 적은 경우 | 급여가 많거나 출국세 대상 이익이 큰 경우 |
| 조약 세율 | 해당 국가의 조약 혜택이 없는 경우 | 조약이 계획한 지급금의 세율을 낮추는 경우 |
| section 217 선택 | 해당 없음 | 인출한 해의 전 세계 소득이 낮은 경우 |
이는 경향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비교에는 출국 연도의 수치와 새 거주국의 조약이 필요하며, 새 거주국의 세금이 두 번째 층의 세금입니다(아래에서 설명).
배우자 RRSP: 출국 전에 인출하면, 배우자가 그 해나 그 전 두 해에 납입했다면 납입한 배우자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에 어느 한쪽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146(8.7)항). 출국일이 서로 다르면 배우자의 출국일이 다른 경우를 참고하세요.
출국 후 RRSP 인출에 대한 세금을 section 217 신고서로 낮출 수 있나요?
가끔 가능합니다. RRSP 지급금은 비거주자가 section 217에 따라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는 "캐나다 급여(Canadian benefits)"에 포함되므로, 정액 원천징수 대신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Income Tax Act, 제217조). CRA는 이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합니다(CRA). 캐나다 지급금이 적고 그해 전 세계 소득이 낮을 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금은 전 세계 소득이 도달하는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소득 대부분이 캐나다 소득이 아니면 개인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신고서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Form NR5를 포함한 절차는 연금·
인출을 여러 해로 나누거나 RRIF로 전환하면 세율이 낮아지나요?
출국 후 일시금 인출을 여러 해로 나눠도 25% 세율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액이 작아지면 section 217 신고서가 더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RRIF로 전환해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Interpretation Act 정의의 한도 안에 있는 RRIF 지급금은 정기 연금 지급금이 될 수 있고, 많은 조약이 이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로서 RRSP를 RRIF로 전환을 참고하세요. 잠금 플랜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출국 후 LIRA 잠금 해제를 참고하세요.
새 거주국은 RRSP 인출에 어떻게 과세하나요?
새 거주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인출 전액에 과세할 수 있고, 조세조약이 그 권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세금을 공제해 주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에 달려 있으므로, 캐나다 세금이 최종 세금이라고 해서 인출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이 발효 중인지는 Finance Canada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상환하지 않은 Home Buyers' Plan 또는 Lifelong Learning Plan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하지 않은 잔액은 비거주자가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출국 연도 소득에 더해집니다. 이 소득 가산은 출국 전에 한 RRSP 현금화와 합산됩니다. 캐나다 출국 시 Home Buyers' Plan 잔액을 참고하세요.
비거주자로 인출한 뒤 조약 세율과 NR4 명세서는 어떻게 받나요?
지급 전에 계좌 발행 기관에 Form NR301을 제출하세요. 지급 기관은 이를 보고 낮은 조약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25% 전체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세요(CRA). 계좌에서 조약 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지급 기관이 세금을 납부한 역년이 끝난 뒤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Form NR7-R로 CRA에 초과분을 요청하세요(T4058). 발행 기관에 새 주소와 비거주자 지위, 정확한 비거주자가 되는 날을 알리세요. 해가 끝나면 발행 기관이 총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적힌 NR4 명세서를 보내며, 새 거주국 신고서와 section 217 신고서에 필요합니다. NR4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단순화한 설명용 수치입니다.
3월에 C$40,000 인출, 8월에 출국
퀘벡 주 밖에서 한 번에 C$40,000을 인출하면 계좌 발행 기관이 30%인 C$12,000을 원천징수합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번 급여에 C$40,000 전액이 더해집니다. 신고서에서 본인의 한계세율로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C$12,000은 그 세금에 대한 기납부액으로 처리되므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C$40,000을 8월 출국 후 인출
계좌 발행 기관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25%인 C$10,000을 원천징수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 때문에 출국 연도 신고서는 여전히 제출하지만 이 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C$10,000이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급여가 전 세계 소득에 포함되므로 올해는 section 217 선택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고, 다른 소득이 적은 이후 연도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거주국도 C$40,000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교: 이 경우 캐나다 세금은 C$10,000입니다. 출국 전에 인출했다면 급여 위에 C$40,000이 더해져 본인의 연방·
C$200,000 RRSP를 그대로 둔 경우
계좌 보유자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RRSP는 출국 시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며, 투자 상태로 두면 돈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RRIF로 전환해 매년 지급받는데, 그 지급금이 정기 연금 지급금이고 새 거주국과의 조약이 그 세율을 낮춘다면, 캐나다는 일시금에 흔히 적용되는 25%보다 적게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RRSP가 크거나 같은 해에 출국세가 있는 경우: 시기 선택에 따라 출국 연도 세금이 달라지므로, 인출하기 전에 본인의 숫자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미국은 RRSP를 자체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와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출국 후 전 세계 소득이 낮은 경우: 연금·
RRSP 소득에 대한 section 217 신고서 를 참고하세요. - 조약 세율로 정기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 비거주자로서 RRSP를 RRIF로 전환을 참고하세요.
- 상환하지 않은 Home Buyers' Plan 또는 Lifelong Learning Plan이 있는 경우: 캐나다 출국 시 Home Buyers' Plan 잔액을 참고하세요.
- 배우자 RRSP, 배우자의 출국일이 다른 경우, 퀘벡 주 플랜, 또는 두 나라가 같은 인출금에 과세하는 경우: 두 나라 신고서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서비스 또는 국경 간 세금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첫 구간까지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퀘벡 주 거주자는 연방 세율이 더 낮고 퀘벡 주의 원천징수가 추가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0% | 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
|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중간 구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첫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중간 구간 한도까지(한도 금액 포함)에 적용됩니다 | 20% | 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
|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중간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중간 구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30% | 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
| 캐나다 거주자의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원천징수 구간의 상한 이 금액까지는 가장 낮은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 $5,000 | 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
| 캐나다 거주자의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에 적용되는 중간 원천징수 구간의 상한 중간 세율은 첫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이 금액까지(이 금액 포함)에 적용됩니다 | $15,000 | CRA: 인출금 세율 확인함 |
|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월 3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
|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 구입자 플랜(HBP)과 평생 학습 플랜(LLP) 상환 기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해야 하며, 그보다 늦게 납부하면 출국 연도 소득 포함액이 줄지 않습니다. | 60일 | Income Tax Act, 제146.01조 제5항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