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영구적으로 다른 나라로 은퇴하는 캐나다 거주자
- CPP, OAS, 직장 연금, RRIF 지급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되는 은퇴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집을 두고 매년 돌아오는 계절 체류자
- 출국세 양식과 납부 유예의 세부 내용
- 이주하는 나라의 세법
해외 은퇴 시 적용되는 세금 요약
해외 은퇴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해에는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며, 출국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과,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보는 대부분의 투자가 포함됩니다(CRA). 이후에는 캐나다가 원칙적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고, CPP, OAS, 연금, RRIF 지급금에는 25%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Income Tax Act s. 212).
다음에 해당하면 은퇴 이주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집을 그대로 두거나 여름마다 돌아오는 경우: 여전히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 비등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큰 경우: 간주 매각 때문에 실제로 판 돈이 없는데도 상당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연금이 두 개 이상이거나, RRSP를 현금화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할 계획인 경우: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6개월 넘게 캐나다 밖에 있으면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이주했지만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Service Canada에 알리지 않은 경우.
준비할 자료: 출국일과 증빙, 연금과 RRIF 명세서, 보유한 모든 투자의 취득 비용,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연수, 새 해외 주소.
해외에서 은퇴하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끝나나요? 겨울만 해외에서 지내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 은퇴는 주요 연고를 끊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새 거주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때에만 캐나다 거주자 지위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s. 250(5)). 겨울을 해외에서 보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RA는 캐나다에 연고가 남아 있으면 장기 일시 부재라도 거주자 지위를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Folio S5-F1-C1, 1.16항).
거의 항상 고려되는 연고는 캐나다에 있는 집,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집은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연고입니다(1.12항). 연고를 끊은 뒤의 가끔 하는 방문은 지위를 바꾸지 않지만, 연고가 남은 상태의 정기적인 방문은 불리하게 고려됩니다(1.20항). 함정은 가구가 갖춰진 집을 두고 매년 여름 돌아오면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보통 출국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출국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집을 팔기 위해 남더라도 보통 출국일이 기준입니다(CRA). 비거주자가 되는 날을 참고하시고, 미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경우는 계절 체류자와 미국 거주자 지위를 참고하세요.
은퇴자가 캐나다를 떠날 때 무엇에 과세되고 무엇에는 과세되지 않나요?
떠나는 날에는 소유한 재산 대부분을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발생한 이익은 출국 연도 신고서에 포함됩니다(s. 128.1(4)(b)). 대부분의 은퇴자에게는 비등록 주식, 펀드 등의 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산 | 출국 시 간주 매각 대상인가요? |
|---|---|
| 비등록 투자(주식, 펀드, 암호화폐) | 예 |
| RRSP, RRIF, TFSA, FHSA | 아니요 |
| 직장 연금 및 기타 연금 플랜 | 아니요 |
| CPP와 OAS 수급 권리 | 아니요 |
| 본인 집을 포함한 캐나다 부동산 | 아니요 |
등록 계좌, 연금, CPP·
캐나다 밖에 살면서도 CPP와 OAS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CPP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급여는 캐나다 밖에서도 지급됩니다(Service Canada). OAS는 18세 이후 캐나다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의 거주 기간을 합쳐 20년이 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OAS eligibility; while receiving OAS). 협정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협정은 사회보장 가입 범위에 관한 제한적인 협정이므로(China), 의존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협정 안내 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 급여 | 해외 거주 중 지급되나요? |
|---|---|
| CPP 노령연금 | 예 |
| OAS,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20년 이상 | 예 |
| OAS, 20년 미만이고 협정에 따른 합산 기간 없음 |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기면 중단될 수 있음 |
| 보장소득보충금(GIS) | 아니요,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음 |
사회보장 협정은 수급 자격을 갖추는 데만 도움이 되고 지급액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지급액은 각 나라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협정). GIS는 캐나다 밖에 6개월을 넘겨 있으면 중단됩니다(GIS). Service Canada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정보를 대조하므로, 떠나기 전에 알려 두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 있는 초과 지급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while receiving OAS).
해외에 살면 CPP, OAS, RRIF, 연금 지급금에서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는 한, 캐나다는 이 지급금마다 25%의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s. 212(1); Service Canada). 대부분의 경우 이 원천징수가 캐나다에서 내는 최종 세금이 됩니다(CRA).
| 지급금 | 법 조항 | 조세조약이 없을 때 세율 | 원천징수 주체 |
|---|---|---|---|
| CPP 또는 QPP 노령연금 | s. 212(1)(h), 연금 급여 | 25% | Service Canada(CPP) 또는 Retraite Québec(QPP) |
| OAS 연금 | s. 212(1)(h), 연금 급여 | 25% | Service Canada |
| 직장 연금 | s. 212(1)(h), 연금 급여 | 25% | 해당 연금 플랜 |
| RRIF 지급금 | s. 212(1)(q) | 25% | RRIF 발행 기관 |
| RRSP 인출 | s. 212(1)(l) | 25% | RRSP 발행 기관 |
해외에서 받는 OAS에는 소득이 높은 경우의 환수세와 매년 제출하는 OAS 소득 신고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연금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새 거주국도 같은 지급금에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해 주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가 줄어드나요? 내 나라의 세율은 어떻게 찾나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와 새 거주국 사이의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거나 지급금을 면세할 수 있고, 세율은 지급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의 표는 OAS, CPP 연금, CPP 사망급여를 따로 나열합니다(Service Canada). 조세조약이 없으면, CRA가 Form NR5로 더 낮은 금액을 승인하지 않는 한 25% 전체가 적용됩니다(10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이 경우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orm NR5를 참고하세요.
세율을 찾는 방법입니다.
- 해당 국가가 발효 중인 조세조약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CPP와 OAS는 Service Canada 세율표에서 해당 국가 행을 읽어 보세요.
- 직장 연금이나 RRIF는 조약의 연금 조항을 읽어 보세요. 조약의 연금 세율은 대체로 정기 연금 지급금에만 적용됩니다. 연간 최소 인출액의 2배와 연초 펀드 가치의 10% 중 큰 금액을 넘는 RRIF 지급금, RRSP 인출, 연금 플랜의 일시금은 정기 지급금이 아니므로(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25% 전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지급 기관에 비거주자임과 거주 국가를 알리세요.
국가별 안내 페이지에서 자주 선택하는 이주 국가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 멕시코, 태국, 필리핀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지급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낮춰 달라고 CRA에 요청하려면 Form NR5를 참고하세요.
은퇴한 비거주자도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된 연금과 RRIF 지급금뿐이면 일반적으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OAS를 받으면 CRA는 매년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CRA). 다만 해당 신고 연도에 거주 국가에 대한 CRA의 예외가 적용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ervice Canada는 이를 캐나다 연금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이 25%보다 낮은 나라에 사는 경우라고 설명하지만, CRA가 매년 국가 목록을 게시하고 연말에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CRA: OAS Return of Income; Service Canada). 4월 30일까지 보내세요. CRA가 받지 못하면 7월부터 OAS 지급이 중단됩니다. 별도로, section 217 신고서는 선택이며 총소득이 낮을 때 원천징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집을 임대하면 임대료에 별도의 원천징수와 신고가 따릅니다. 집을 유지할지 매각할지를 참고하세요.
section 217 신고서와 OAS 소득 신고서는 연금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해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출국 후 매년 신고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출국 전과 후 중 언제 RRSP를 인출하거나 RRIF로 전환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요?
두 세율을 비교하세요. 출국 연도의 캐나다 한계세율과 출국 후의 비거주자 세율입니다. 조세조약 세율은 정기 연금과 RRIF 지급금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국 후의 RRSP 일시금 인출이나 연금 일시금 전환에는 25% 전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인출하면 캐나다 소득에 더해져 한계세율로 과세됩니다. 출국 후에 인출하면 해당 지급금 종류에 대해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25%의 비거주자 세금이 적용되고, 새 거주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Service Canada, CRA, 각 지급 기관에 무엇을 언제 알려야 하나요?
출국 전에 Service Canada에 알리고, CRA에 출국일을 알리고, 캐나다의 모든 지급 기관과 금융기관에 더는 거주자가 아님을 알리세요.
| 대상 | 알릴 내용 | 시기 |
|---|---|---|
| Service Canada(CPP, OAS, GIS 담당 기관) | 이주, 새 주소, 은행 계좌 | 출국 전(OAS). 해외에서 주소나 계좌를 바꾸려면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 CRA | 출국일 | 출국할 때와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CRA) |
| 연금 플랜, RRIF· | 비거주자임, 새 주소와 국가 | 다음 지급 전. 비거주자 세금이 올바른 세율로 원천징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처럼 CRA가 지급하는 급여는 비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중단됩니다. 캐나다 출국 후 급여와 CRA에 출국 알리기를 참고하세요.
해외 은퇴 전에 준비할 자료
- 출국일 증빙: 항공권, 배우자가 출국한 날, 새 거주국 거주 증빙.
- 연고: 집, 자동차, 은행 계좌,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 연금 명세서: CPP와 OAS 명세서, 각 직장 연금, 모든 RRIF와 RRSP.
- 지급이 시작되면 원천징수된 금액이 표시된 NR4 명세서.
- 간주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비등록 투자의 취득 비용 기록.
-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연수와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의 거주 연수.
- Service Canada와 각 지급 기관에 알릴 새 해외 주소와 은행 정보.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으로 단순화한 금액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으로 은퇴하는 부부
두 배우자 모두 66세이고 온타리오 주에서 이주합니다. 각자 연간 CPP C$12,000과 OAS C$8,500을 받고, 한 명은 RRIF에서 연간 C$20,000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18세 이후 캐나다에 40년 거주했으므로 OAS는 해외에서도 계속 지급됩니다. 조세조약이 없다면 각 지급금에 25%가 원천징수됩니다. CPP는 각각 C$3,000, OAS는 각각 C$2,125, RRIF는 C$5,000입니다. 거주국과의 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할 수 있고, OAS, CPP, RRIF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RRIF의 조약 세율은 정기 지급 한도를 지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은퇴자
한 은퇴자가 취득 비용 C$250,000, 현재 가치 C$400,000의 비등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면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로 판 것이 없는데도 출국 연도 신고서에 양도소득 C$150,000이 신고됩니다. C$300,000의 RRIF와 직장 연금은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캐나다는 나중에 인출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합니다.
출생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자
한 은퇴자가 50세에 캐나다에 와서 18세 이후 이곳에서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와의 사회보장 협정에서 거주 기간을 OAS에 합산해 주는 출생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살거나 일한 기간이 해외에서 OAS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합산이 없으면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기는 순간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CPP 노령연금이 있다면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Service Canada에 알리지 않았거나,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미 떠난 경우: 늦은 신고, 가산세, 급여 초과 지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CRA에 알리지 않고 캐나다를 떠난 경우, 늦은 출국 양식을 참고하시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캐나다 집을 유지하거나 여름마다 돌아오는 경우: 거주자 지위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참고하시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비등록 투자 포트폴리오가 큰 경우: 간주 매각과 납부 유예 선택은 캐나다 출국에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개인 세금 전문가 검토로 숫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연금이 두 개 이상이거나 연금과 RRIF가 함께 있는 경우: 원천징수, 조세조약, section 217 선택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와 개인 세금을 참고하세요.
- 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할지 RRSP를 현금화할지 고민하는 경우: 해외 이주 시 직장 연금과 RRSP 현금화 시기를 참고하세요.
-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협정이 다른 나라에서의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OAS가 계속 지급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사회보장 협정과 개인 세금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집을 임대하는 경우: 집을 유지할지 매각할지와 개인 세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은퇴하는 경우: 두 나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와 국경 간 세금을 참고하세요.
- 출국 절차 전체 목록이 필요한 경우: 캐나다 출국 세금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확인함 |
| 비거주자 연금세가 이 세율보다 낮을 때 노령연금(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 면제 Service Canada는 캐나다 연금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이 더 낮은 경우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 25% | Service Canada: OAS 연금 환수세(OAS pension recovery tax)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캐나다 출국(Leaving Canada, 출국자)
- Income Tax Act, 제128.1조
- Income Tax Act, 제212조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개인의 거주 지위 판단(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Service Canada: OAS 수급 자격
- Service Canada: OAS 수급 중 유의사항
- Service Canada: GIS 수급 중 유의사항
- Service Canada: 해외에 살았거나 일한 사람의 CPP
- Service Canada: 사회보장 협정
- Service Canada: 해외에서 받는 연금과 급여에 대한 세금
- CRA: 비거주자 고령자
- CRA: OAS 소득 신고서(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 CRA: 캐나다 출국 시 재산 처분
- Service Canada: OAS 환수세
- Justice Canada: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
- Department of Finance: 발효 중인 조세조약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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