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12월 31일이 아닌 날을 회계연도 말로 쓰는 GST/HST 등록 사업자
- 청구서, 대금 지급, 신고서가 신고 기간 말이나 회계연도 말에 걸쳐 있는 등록 사업자
- 다른 신고 빈도나 회계연도로 바꾸려는 등록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신고서 항목, 매입세액공제, 온라인 제출 방법
- 보증금, 미수금 청구서, 환급, 대손
- 지연 제출 가산세와 이자
- GST/HST와 QST를 Revenu Québec과 처리하는, 퀘벡 주에 있는 사업자
- 지정 상장 금융기관과 자선단체
내 사업에는 어떤 GST/HST 신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신고 기간은 연간, 분기, 월간 중 얼마나 자주 신고하느냐를 뜻하고, 회계연도는 연간 신고서가 다루는 12개월입니다. CRA는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매출을 포함해 직전 회계연도의 과세 매출로 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각 사업체의 매출은 연환산하는데, 그 연도의 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하므로 단축된 연도에서는 실제 매출보다 더 자주 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연관 관계는 일반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양쪽이 같은 제3자와 연관된 경우를 뜻합니다(CRA; CRA RC4022; Excise Tax Act 제249조).
| 직전 회계연도의 연환산 과세 매출 | 지정되는 신고 기간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
|---|---|---|
| $1,500,000 이하 | 연간 |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후(일부 개인은 다름, 아래 참조) |
| $1,500,000 초과, $6,000,000 이하 | 분기 | 각 분기가 끝난 뒤 1개월 |
| $6,000,000 초과 | 월간 | 각 월이 끝난 뒤 1개월 |
이 테스트는 회계연도 중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포함해 이번 회계연도 누적 과세 매출이 상한액을 넘으면 신고 기간을 더 짧은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연간 신고 사업자의 매출이 $1,500,000를 넘으면, 첫 분기 매출이 이미 넘었을 경우 두 번째 회계 분기부터, 첫 두 분기 매출이 넘었을 경우 세 번째 분기부터 분기 신고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분기 신고를 합니다. $6,000,000를 넘으면 누적 매출이 이를 넘은 분기의 다음 회계 분기부터 월간 신고로 바뀝니다. 연도 중에 바뀌는 연간 신고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에 대해 단축 신고서를 제출하며 그 기한은 해당 기간이 끝난 뒤 1개월입니다. CRA는 전화로 변경을 알리라고 요청합니다(CRA RC4022; 제245조 제2항; 제248조; 제249조; 제238조 제1항).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영세율 판매는 이 금액에 포함됩니다. 면세 판매, 캐나다 밖에서 한 판매, 영세율 수출, 영업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CRA RC4022). 신규 등록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연간 신고 기간이 지정됩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는 퀘벡 주 밖의 사업자를 위한 것이며, 퀘벡 주에 있는 사업자의 GST/HST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관할합니다. 지정 상장 금융기관과 자선단체도 제외하는데, 이들의 신고 기간과 기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2항; 제238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체 때문에 합산 매출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 법인의 회계연도 말이 바뀐 경우
- 잘못된 기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어느 기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구서나 대금 지급이 신고 기간 말에 걸쳐 있어 장부와 CRA의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
CRA 계정에서 확인한 신고 기간과 기한, 회계연도 말, 직전 회계연도와 올해 누적 과세 매출(본인과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매출), 각 기간 마지막 며칠의 청구서와 대금 지급일을 준비하세요.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 아니면 신고서 기한은 언제인가요?
월간 또는 분기 신고서와 납부 기한은 기간이 끝난 뒤 1개월입니다. 7월 31일에 끝나는 월은 8월 31일이, 3월 31일에 끝나는 분기는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이고 역년 분기를 쓰는 분기 신고 사업자는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연간 신고서는 몇 월이든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후가 기한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접수해도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CRA).
| 연간 신고 사업자 | 회계연도 말 | 신고서 기한 | 납부 기한 |
|---|---|---|---|
| 법인 | 8월 31일 | 11월 30일 | 11월 30일 |
| 법인 | 9월 30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법인 | 12월 31일 | 3월 31일 | 3월 31일 |
| 사업을 영위한 개인 | 12월 31일 | 6월 15일 | 4월 30일 |
|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개인 | 12월 31일 | 3월 31일 | 3월 31일 |
6월 15일 신고서 기한은 회계연도가 역년이고 사업을 영위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납부는 여전히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Excise Tax Act 제238조; 제228조). 개인이 아닌 파트너십은 3개월 규칙을 따르고, 역년이 아닌 사업 회계연도를 선택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은 "carried on a business(사업을 영위)"라고 쓰고, CRA 페이지는 "business income for tax purposes(세법상 사업 소득)"라고 씁니다. 손실이 있거나 소득이 없거나 임대 소득만 있다면 CRA 계정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분기와 월은 하나의 회계연도 안에 있으며, 첫 번째 기간은 회계연도 첫날에 시작하고 마지막 기간은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제243조). 12월이 아닌 달이 회계연도 말인 분기 신고 사업자의 분기는 1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말을 따릅니다. 정확한 기간은 CRA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서는 어느 기간에 속하나요?
대부분의 사업자는 판매에 대한 GST/HST를 대금을 받은 날과 지급 기한 중 빠른 날이 속한 기간에 넣습니다. 지급 기한은 세 날 중 가장 이른 날입니다.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날과 청구서에 적힌 날짜 중 이른 날, 부당한 지연이 없었다면 청구서를 발행했을 날, 서면 계약에 정한 지급일입니다(제168조; 제152조). 인도일이나 완료일은 표의 물품 행과 그 뒤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먼저 나왔다면 현금이 들어온 날도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CRA도 같은 규칙을 제시합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발행한 청구서의 세금은,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서 날짜가 속한 기간에 넣습니다(CRA RC4022).
| 상황 | GST/HST를 넣는 기간 |
|---|---|
| 청구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음 | 청구서를 처음 발행한 날과 청구서에 적힌 날짜 중 이른 날이 속한 기간 |
| 청구서 없이 먼저 대금을 받음(보증금 제외) | 대금을 받은 날이 속한 기간 |
| 서면 계약이 더 이른 지급일을 정함 | 그 날짜가 속한 기간 |
| 부당한 지연으로 청구서가 보류됨 | 청구서를 발행했을 날이 속한 기간 |
| 일반 물품 판매에서 소유권이나 점유가 넘어간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일부 대금이 지급되지도, 지급 기한이 되지도 않은 경우 | 그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마지막 날이 속한 기간(물품에만 적용하며 서비스에는 이런 기본 규칙이 없음) |
| 나누어 대금을 받거나 청구함 | 각 부분을 자기 날짜가 속한 기간에 넣음 |
물품 행은 제168조 제3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승인 조건부, 위탁, 반품 조건부 판매 물품은 고객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재판매하는 달이 기준입니다. 나누어 받는 행은 제168조 제2항에서 나옵니다. 장기 공사 계약, 유보금, 부동산 매각, 서면 계약에 따른 임대와 라이선스는 고유한 시기 규정이 있습니다(제168조; 제152조 제2항). 공사는 건설 유보금과 하도급을 참조하세요.
이 규칙에 따르면 12월 30일에 발행하고 같은 날짜로 적은 청구서를 1월 10일에 받았다면 12월 기간에 속하고, 회계연도 말이 12월인 연간 신고 사업자는 그해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12월 30일에 끝난 작업을 1월 2일에 청구했다면 1월에 속합니다. 다만 지연이 부당했거나 더 이른 지급일이 적용되면 다릅니다. 청구서를 1월 2일 날짜로 적었더라도 12월 30일에 발행했다면 1월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작업을 마친 때 수익을 기록하는 장부와 청구서 날짜를 따르는 신고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며칠 동안 날짜가 찍힌 청구서를 정리하고, GST/HST 미지급금 잔액을 신고서와 맞춰 보세요. 보증금과 미수금 청구서는 보증금과 미수금 청구서의 GST/HST를, 신고서 항목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조하세요. 이미 잘못된 기간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조하세요.
월간, 분기, 연간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더 자주 신고하는 기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덜 자주 신고하는 기간으로 바꾸려면 법령과 Form GST20이 기준 금액(직전 회계연도의 연환산 매출에 연관 관계 매출을 더한 금액)을 선택하는 기간의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분기는 $6,000,000, 연간은 $1,500,000입니다(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매출 감소는 별도 조건이 아니므로 자발적으로 월간으로 옮긴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CRA의 계정 변경 페이지는 12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기간의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CRA), CRA가 본인의 경우에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하세요. CRA 계정의 선택 서비스나 Form GST20을 사용합니다.
| 변경 | 규칙 |
|---|---|
| 연간에서 분기나 월간으로, 또는 분기에서 월간으로 | 선택합니다. 법령은 모든 등록 사업자가 월간 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분기 신고는 매출이 분기 상한액 안에 있는 동안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
| 월간에서 분기나 연간으로, 또는 분기에서 연간으로 | 기준 금액이 선택하는 기간의 상한액 안에 있다면 회계연도 첫날부터 선택합니다. CRA 페이지에는 12개월 조건이 추가로 있습니다(위 참조). |
| 매출이 상한액 아래로 떨어짐 | 저절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지정된 기간을 유지합니다. |
| 매출이 상한액 위로 올라감 | 더 짧은 기간으로 옮겨야 하며 선택이 아니고 연도 중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 항목 참조). CRA는 변경을 알리라고 요청합니다(CRA RC4022; 제247조; 제248조). |
선택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첫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날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 신고 사업자가 연간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제250조; 제248조). 예외가 둘 있습니다. 연간 신고에서 밀려난 연간 신고 사업자는 회계 분기 첫날부터 월간 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제246조 제2항), 신규 등록 사업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또는 그보다 늦다면 등록 효력일까지 선택합니다. 그 밖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연도 중 변경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의무적인 변경에는 별도의 시기 규정이 있습니다.
달력의 월이나 분기 대신 내 회계 기간을 쓸 수 있나요?
CRA가 해당 회계연도 첫날 전에 승인하면 쓸 수 있습니다. CRA 계정이나 Form GST71로 요청하고 회계연도마다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CRA가 월과 분기(CRA의 표현으로는 역년 기준)를 지정하며, 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CRA RC4022). 이 기간도 회계연도 안에 들어가야 하므로(제243조) 지정된 기간은 CRA 계정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월은 28일에서 35일이며, 분기의 첫 달과 마지막 달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회계 분기는 84일에서 119일이며, 연도의 첫 분기와 마지막 분기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분기마다 35일보다 긴 회계 월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GST/HST 회계연도는 무엇이며, 바꿀 수 있나요?
GST/HST 회계연도는 보통 소득세 과세연도와 같지만,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쓰는 법인은 역년을 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CRA RC4022). 개인과 개인 구성원이 있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역년을 씁니다. 다만 사업이나 파트너십 사업의 회계 기간이 다른 개인이나 신탁은 그 기간을 쓰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첫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역년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날 또는 그 전에 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택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나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첫날부터만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도 그날 또는 그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44조).
- CRA 계정이나 Form GST70으로 합니다.
이 선택은 신고 기한을 바꾸고 단축 회계연도를 만들므로, 선택하기 전에 새 기한을 확인하세요. 소득세와 GST/HST에 모두 역년이 아닌 연도를 쓰는 법인은 소득세 과세연도를 바꿀 때 CRA에 바로 알려야 CRA가 GST/HST 회계연도도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역년 선택이 없으면 회계연도는 소득세 과세연도이므로, 지배권 취득 같은 이유로 소득세 과세연도가 간주 종료되면 GST/HST 회계연도도 끝납니다(제123조 제1항; Income Tax Act 제249조 제4항). 두 연도가 일치해야 하는지는 결산일 선택과 변경에서 다룹니다.
회계연도를 바꾼 뒤에는 어떤 기간에 신고하나요?
회계연도를 바꾸면 단축 회계연도가 생깁니다. 이전 연도의 첫날부터 새 연도 시작 전날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회계연도로 보며 별도의 신고서가 필요합니다(CRA Policy Statement P-068). 연간 신고 사업자의 단축 연도 신고서는 그 연도가 끝난 뒤 3개월이 기한입니다. 분기나 월간 신고 사업자의 단축 연도 기간은 그 안에 들어가야 하고(제243조), 마지막 기간은 새 연도 시작 전날에 끝납니다. 본인의 회계 기간을 쓴다면 단축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CRA에 승인을 요청하세요. 다음 연도의 신고 기간은 단축 연도 매출을 연환산해 테스트합니다(제249조 제1항).
선택 철회도 같은 방식입니다. 연도 첫날부터 철회 효력이 생기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하나의 회계연도입니다. P-068은 오래된 정책 설명서이고 CRA는 이후 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히므로, 변경 후에는 CRA 계정에서 기간을 확인하세요.
연간 신고 사업자도 분기별 분납을 해야 하나요?
연간 신고 사업자는 순세액(net tax, 일반적으로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GST/HST에서 매입세액공제와 조정액을 뺀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3,000 이상이었고 올해도 $3,000 이상이면 분기별로 분납해야 합니다(CRA; CRA 분납 테스트; 제237조 제2항, 제3항). 각 분납은 각 회계 분기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냅니다. 보통 직전 연도 순세액을 넷으로 나눈 금액이며, 올해 추정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37조; CRA). 첫해가 짧았다면 그 순세액을 연환산(등록한 일수로 나누고 365를 곱함)합니다. 실제 순세액이 $3,000 미만이었더라도 다음 해에 분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RC4022; 제237조 제2항). 연간 신고가 연도 중에 끝날 때의 단축 신고서에도 같은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말이 12월이면 분납 기한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입니다. CRA 계정의 분납 계산기에서 본인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CRA). 추정액으로 분납하다가 부족하면 CRA가 차액에 분납 이자를 부과합니다.
지정된 신고 기간과 기한은 어디에서 보고, 기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CRA 계정에 신고 기간과 기한이 표시됩니다(CRA).
CRA의 기간이 본인이 알던 것과 다르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매출. 그 과세 매출도 본인의 상한액에 포함됩니다.
- 올해 누적 매출. 연도가 끝나기 전에 신고 기간이 더 짧은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말 변경. 회계연도를 바꾸면 단축 연도와 새 기한이 생깁니다.
-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사업자의 첫 기간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제251조).
등록 사업자는 보고할 내용이 없어도 모든 기간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제출하지 않은 무실적 GST/HST·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8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연간 신고 사업자
어떤 법인의 회계연도 말은 8월 31일이고 연간 신고를 하며 그해 과세 매출이 C$400,000이었습니다. 신고서와 납부 기한은 모두 11월 30일입니다.
이후 이 법인은 1월 1일 또는 그 전에 그날부터 역년을 쓰도록 선택합니다(소득세 과세연도는 바뀌지 않음).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축 회계연도가 되어 신고서 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다음 신고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루며 이듬해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122일의 단축 연도 과세 매출이 C$130,000였다면, CRA는 역년의 신고 기간을 C$130,000 × 365 ÷ 122, 약 C$388,934로 테스트합니다.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개인사업자
사업 매출이 C$90,000인 개인사업자가 연간 신고를 합니다. 그해 잔액은 4월 30일이 기한이고 신고서는 6월 15일이 기한입니다. 6월 15일에 제출해도 4월 30일 납부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기 신고 사업자, 분기 말에 걸친 청구서
역년 분기를 쓰는 분기 신고 사업자가 9월 28일 날짜로 C$20,000에 GST(5%) C$1,000을 더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고객은 10월 20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청구서 날짜가 먼저이므로 C$1,000은 10월 31일이 기한인 7월부터 9월까지의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같은 작업을 10월 2일에 청구했다면 지연이 부당하지 않은 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잘못된 기간으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조하고, 어떤 매출이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법인의 회계연도 말이 바뀌었거나 바뀔 수 있는 경우: 결산일 선택과 변경을 참조하세요. GST/HST 회계연도도 바꾸면 단축 연도가 생기므로 선택하기 전에 새 기간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장부가 연도 분할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청구서가 기간 말에 걸쳐 있고 장부가 CRA의 잔액과 더는 맞지 않는 경우: CRA에 낼 GST/HST 미지급금 대사를 참조하고, 법인이라면 법인 결산 마감 체크리스트도 참조하세요. 차이가 계속되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아 어떤 매출이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 다시 정리하세요.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무실적 GST/HST·
PST 신고서 ,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조하세요. 여러 기간을 따라잡는 일은 누락된 기록을 위한 장부 관리 지원에서 시작합니다. -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의 GST/HST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관할하므로 이 페이지의 CRA 계정과 절차는 대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 서식, 기한은 Revenu Québec에 확인하세요. 퀘벡 주 제출 방식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를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연간 보고 상한 지정된 연간 보고 기간에 대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CRA의 제외 규정과 특수관계자 규정을 확인하세요 | $1,5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분기별 보고 상한 연간 과세 공급 기준액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지정 보고 기간이 월별이 됩니다 | $6,000,000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연간 신고자의 분납 기준액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 순세액이 모두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짧은 첫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를 테스트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3,000 | CRA: GST/HST 분납 송금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신고 요건과 기한
- CRA: GST/HST 계정 변경
- CRA: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안내(RC4022)
- CRA: Form GST20, GST/HST 신고 기간 선택
- CRA: Form GST70, GST/HST 회계연도 변경 선택 또는 선택 철회
- CRA: Policy Statement P-068, 회계연도 변경 선택으로 생기는 기간
- CRA: GST/HST 분납이 필요한지 확인
- CRA: GST/HST 분납 시기
- CRA: GST/HST 분납액 계산
- Excise Tax Act 제152조 (대가의 지급 기한)
- Excise Tax Act 제168조 (세금 납부 시기)
- Excise Tax Act 제228조 (납부)
- Excise Tax Act 제237조 (분납)
- Excise Tax Act 제238조 (제출 의무)
- Excise Tax Act 제243조 (회계 분기와 회계 월)
- Excise Tax Act 제244조 (회계연도 선택)
- Excise Tax Act 제245조 (신고 기간)
- Excise Tax Act 제247조 (회계 분기 신고 기간 선택)
- Excise Tax Act 제248조 (회계연도 신고 기간 선택)
- Excise Tax Act 제249조 (기준 금액)
- Excise Tax Act 제250조 (선택의 서식과 제출)
- Excise Tax Act 제251조 (신규 등록 사업자)
- Excise Tax Act 제246조 (회계 월 선택)
- Excise Tax Act 제123조 제1항 (회계연도)
- Income Tax Act 제249조 (과세연도)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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