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밖의 플랫폼에서 광고비에 GST/HST를 청구받은 GST/HST 등록 사업체
- 같은 세금을 청구받은 미등록 사업체, 소규모 공급자,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체
- 고객을 대신해 광고를 구매하는 대행사 등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퀘벡 판매세(QST)와 주 판매세
- 매입세액공제를 뒷받침하려면 청구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
- 고객에게 다시 청구하는 광고비에 대한 GST/HST
- 판매자 측면: 해외 플랫폼이 등록해야 하는 경우
- 광고비의 소득세 처리
광고 플랫폼이 HST를 청구한 이유는 무엇이고, GST/HST 번호를 알려 주면 막을 수 있나요?
간이 등록 제도로 등록된 캐나다 밖의 플랫폼은 구매자의 통상 거주지가 캐나다에 있고, 구매자가 일반 GST/HST 등록의 만족스러운 증빙을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GST/HST를 청구합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은 이런 구매자를 지정 캐나다 수취인(specified Canadian recipient)이라고 부르며, 미등록 사업체와 등록은 했지만 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사업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등록 사업체가 플랫폼에 번호를 알려 주면 플랫폼은 세금을 청구할 의무가 없다고 CRA는 안내합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자는 간이 GST/HST 제도로 등록하며, CRA가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판매자 측 규정은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에서 다룹니다. 매입세액공제(ITC)는 GST/HST 등록 사업체가 매입 때 낸 GST/HST를 자신이 징수한 GST/HST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GST만, 어떤 주는 HST를 적용하므로 본인의 세율은 아래 온타리오 주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방 세금만 다루며, 퀘벡 판매세(QST)는 별도입니다.
다음 세 가지 때문에 상황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가 청구했는가. CRA의 간이 등록 명단에 오른 비거주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법인을 포함해 일반 방식으로 등록한 공급자에게는 일반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등록 효력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번호를 알려 주기 전 청구서에 대해서는 CRA Notice 322가 안내합니다. 일반 방식으로 등록한 구매자는 공급 당시 등록 효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면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증빙과 함께 플랫폼에 번호를 알려 준 날짜도 보관하세요.
- 등록 자체가 가능한가. 등록하지 않았거나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체는 알려 줄 번호가 없습니다.
CRA가 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예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마세요. 광고 청구서에서 청구한 회사의 법적 이름과 세금 항목 표시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이름을 CRA 명단에서 조회하세요. 비거주자가 판매하는 앱, 구독 같은 다른 온라인 서비스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상황 |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
| 등록함, 번호를 알려 줌, 청구서에 세금 없음 | 예. 번호를 알려 준 날짜의 증빙을 보관하세요 | 회수할 금액 없음 |
| 등록함, 번호를 알려 준 뒤에도 플랫폼이 세금 청구 | 플랫폼에는 청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CRA는 이 세금을 매입세액공제나 오납 환급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 등록함, 번호를 알려 준 적 없음, 간이 등록 명단에 오른 비거주자 공급자 | 새 청구를 막으려면 지금 번호를 알려 주세요 | CRA는 이미 낸 세금을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급 당시 등록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면서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등록함, 일반 방식으로 등록한 공급자의 청구서 | 일반 규정 적용 | 청구서가 요건을 갖추고, 광고가 상업 활동에 쓰이며, Quick Method를 쓰지 않는다면 일반 매입세액공제 |
| 미등록 | 알려 줄 번호 없음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불가. 세금은 대개 비용이 됩니다 |
| 면세 공급만 함 | 일반적으로 등록 불가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불가. 세금은 대개 비용이 됩니다 |
본인에게 해당하는 행을 찾으려면 청구서(청구 주체, 표시된 세금, 날짜), 본인의 등록 번호, 플랫폼에 번호를 알려 준 날짜의 증빙을 모으세요.
청구서마다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플랫폼이 세금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일부터 2년이므로 가장 오래된 달부터 기한이 지납니다.
어떤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하고, 공급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플랫폼에는 본인의 GST/HST 등록 번호, 즉 플랫폼의 고객인 사업체에 부여된 번호를 알려 주세요. 번호는 15자리 문자로, 9자리 사업자 번호, 문자 RT, 4자리 계정 번호로 구성됩니다. 예: 123456789 RT 0001 (CRA: RC4022). 플랫폼 청구서에 나온 번호는 공급자의 번호이므로 다른 번호입니다.
번호는 플랫폼의 고객이 누구인가에 맞아야 합니다. 소비세법은 수취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는지를 묻기 때문입니다(소비세법 제211.1조). 광고 계정은 본인 이름인데 법인이 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법인의 번호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정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은 개인이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공급자를 확인하려면 CRA의 GST/HST 등록부(GST/HST Registry)에서 앞 9자리만 입력해 조회하세요. 간이 제도로 등록한 비거주자 디지털 사업체는 법적 이름, 상호, 사업자 번호, 효력 발생일이 담긴 별도의 CRA 명단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등록 공급자가 청구한 세금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CRA의 정의 페이지는 어떤 것이 등록의 만족스러운 증빙인지 밝히지 않습니다(CRA: 정의). 플랫폼의 결제 또는 세금 설정에서 번호를 요구하는 곳에 입력하고, 날짜가 나온 화면 캡처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개인 용도로 소비자로서 하는 구매에 세금을 피하려고 사업자 번호를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세법 제211.2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플랫폼이 이미 세금을 청구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나요?
누가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급자가 간이 등록 명단에 오른 비거주자라면, CRA는 등록 증빙을 제공하지 않은 등록 사업체가 세금을 청구받으며 이를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CRA). 캐나다 법인을 포함해 일반 방식으로 등록한 공급자라면 일반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Quick Method를 쓰는 사업체는 광고 같은 운영 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매출을 올리는 데 쓴 광고(상업 활동), CRA가 정한 내용을 갖춘 청구서, 기한 안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등록자는 4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청구서에 필요한 내용은 영수증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신고서 작성은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간이 등록 명단 공급자의 세금을 세액공제로 청구했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CRA가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번호를 알려 줬는데도 청구됐습니다. 누가 환불해 주나요?
CRA가 아니라 플랫폼이 환불합니다. 번호를 알려 줬는데도 세금을 청구받은 등록 고객은 공급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CRA는 안내합니다(CRA: 국경 간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소비세법에 따라 공급자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 청구한 세금을 청구일 또는 징수일부터 2년 안에 환불하거나 공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대변 통지서(credit note)를 발행하며, 고객이 차변 통지서(debit note)를 발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소비세법 제232조).
소비세법은 공급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may)"고 정할 뿐, 플랫폼에 환불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청구서 번호, 청구된 세금, 플랫폼이 본인의 번호를 기록한 날짜, 세금을 청구한 날짜를 함께 알려 주세요.
공급 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었지만 번호를 나중에 알려 줬다면, 등록 효력이 이미 있었음을 증명하면서 플랫폼에 환불 또는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CRA Notice 322가 안내합니다. 플랫폼이 동의하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나 GST189 청구가 아니며, 이 둘은 계속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급일, 청구서, 번호가 기록된 날짜가 서로 다르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청구서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오납 환급(Form GST189)을 쓸 수 있나요?
간이 등록 명단의 플랫폼이 등록 사업체에서 징수한 세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세금은 매입세액공제나 오납 환급 신청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CRA는 안내합니다(CRA). 소비세법도 같습니다. 제211.17조는 간이 제도 등록자가 징수한 세금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공제, 환급, 환불, 면제를 금지합니다. 예외에는 제232조에 따른 공급자 본인의 환불 또는 공제, 자선단체와 적격 비영리 단체의 일부 환급(제259조), 당시 일반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구매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에 대한 오납 환급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급도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금액이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261조).
사유 코드 1C의 Form GST189는 일반 방식으로 등록한 공급자가 청구해서는 안 되는 세금을 청구한 경우처럼, 다른 공급자에게 잘못 낸 세금용입니다. CRA의 환급 안내서는 먼저 공급자에게 환불 또는 공제를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공급자가 거절하면 납부 후 2년 안에 신청하세요(CRA: RC4033). 기한은 각 금액을 낸 날부터 계산하므로 달마다 청구된 세금의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규모 공급자이거나 면세 공급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번호가 없으면 알려 줄 것도 없습니다. 번호를 받는 방법은 등록뿐입니다.
미등록. 대부분의 사업체는 연속된 네 개 역분기 동안, 그리고 어느 한 분기에서든 과세 매출이 $30,000 이하이면 등록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급자입니다. 이 기준은 영세율 매출과 관계회사의 매출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을 계산하며,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을 합산합니다. 캐나다에서 과세 공급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CRA: 등록 시점). 자발적 등록은 보통 요청한 날부터, 또는 최대 30일 앞선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더 이른 날짜는 서면 요청이 필요하며, 이미 등록이 필요했거나 등록자처럼 행동한 경우에 CRA가 허용합니다(CRA: 소급 등록). 등록만으로 이미 청구된 세금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에는 다른 의무도 따르므로 GST/HST 등록 시점으로 먼저 따져 보세요.
면세 공급만 함.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CRA는 안내합니다(CRA). 이런 사업체는 알려 줄 번호가 없고, 세금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됩니다. 자선단체나 적격 비영리 단체는 제259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모두 함. 등록하고 번호를 알려 줄 수 있지만, 광고가 면세 활동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번호를 알려 주면 플랫폼의 청구를 막을 수 있어도, 상업 활동에만 쓰이지 않는 수입 서비스에는 GST/HST를 스스로 계산해 납부(self-assess)해야 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17조). 이 판단 기준은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자의 청구서에, 세액공제 안분은 면세와 과세 매출이 섞인 의원에 있습니다.
고객을 대신해 광고를 사거나 광고비를 다시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금은 플랫폼의 고객을 따라가므로, 중요한 번호는 그 고객의 번호입니다.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 계정을 열고 고객에게 청구한다면 대행사가 플랫폼의 고객입니다. 대행사의 등록 번호로 청구를 피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GST/HST는 다시 청구하는 경비와 대납 비용을 따릅니다.
대행사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일한다면 플랫폼 공급의 수취인은 고객이므로 고객의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의 대납 비용에 대한 CRA 규정(GI-197)을 광고 계정에 유추해 적용한 것입니다. 공급자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일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률의 문제라고 CRA는 같은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행사는 자기 이름으로 알려 줄 번호가 없습니다.
지난 청구서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을 수 있고,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방법마다 기한이 따로 있고, 청구서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방법 | 기한 | 기산일 |
|---|---|---|
| 초과 청구된 세금의 플랫폼 환불 또는 공제(플랫폼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마감 한참 전에 요청하세요) | 2년 | 세금이 청구되거나 징수된 날(소비세법 제232조) |
| 오납 환급, Form GST189(등록자에게 청구된 간이 등록 명단 세금에는 해당 없음) | 2년 | 금액을 낸 날(소비세법 제261조) |
| 일반 매입세액공제 | 4년 | 신고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CRA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
| 기록 보관 | 6년 | 기록이 속한 연도 말부터(CRA: 보관 기록) |
청구 주체와 세금이 나온 청구서 전체, 은행 또는 카드 명세서, 플랫폼에 번호를 알려 준 날짜의 증빙, 환불 요청과 답변 전체, 대변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세금이 표시된 광고 청구서는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나요?
광고비와 세금을 별도 줄에 기록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처리하세요.
-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 세금(Quick Method 미적용): 광고비 계정에 넣지 말고 GST/HST 계정에 기록한 뒤 신고서에서 청구하세요. 개인사업자용 CRA 안내서는 공제 가능한 경비에 청구한 매입세액공제를 뺀 GST/HST가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CRA: T4002).
- 청구할 수 없는 세금: 광고비 계정에 그대로 두세요.
- 플랫폼의 환불 또는 대변 통지서: 세금을 기록한 경비 항목에서 차감하세요.
- GST189 환급: 같은 안내서는 환급액을 해당 경비에서 빼라고 설명합니다.
위 출처는 개인사업자를 다룹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되는 방식을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확인받으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등록 사업체가 연중에 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GST/HST에 등록한 온타리오 주 사업체가 매달 광고비로 C$10,000를 쓰고, 간이 등록 명단의 비거주자 플랫폼에서 매달 HST C$1,300(13%)를 청구받습니다. 4월 1일에 플랫폼 계정에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서에 붙은 세금은 모두 C$3,900입니다. 이 사업체가 그 기간 내내 등록되어 있었다면, 공급 당시 등록 효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플랫폼에 환불 또는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CRA Notice 322는 안내합니다. 플랫폼이 동의하고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며, 신고서에서 받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 4월부터는 청구서에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5월 청구서에 여전히 C$1,300가 표시되어 있다면 번호를 알려 준 뒤에 청구된 세금입니다. 이 경우 신고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한 안에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연간 과세 매출이 C$20,000인 온타리오 주의 디자이너가 광고비로 매달 C$500를 쓰고 HST C$65를 매달 청구받습니다. 등록 번호가 없어 알려 줄 것이 없으므로, 디자이너가 등록할 때까지 청구가 계속됩니다. 과세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 아래로 유지된다면 등록은 선택입니다. 등록은 의무와 비교해 따져 볼 선택이며, 지난 청구서를 바로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면세 공급만 하는 의원
면세 공급만 하는 의원은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어 알려 줄 번호가 없습니다. 광고 청구서의 HST는 일반적으로 광고비로 남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광고 청구서에 세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플랫폼에 번호를 알려 준 적이 없거나, 알려 줬는데도 청구됐거나, 광고 계정이 번호를 가진 사업체의 이름이 아니거나, 세금이 큰 금액이 되는 경우: 어떤 청구서를 아직 바로잡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록 상태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지, 금액이 신고서와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날짜와 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기한은 계속 흘러가므로, 전문가에게 청구서를 검토받으려면 장부 관리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플랫폼에서 낸 세금을 이미 세액공제로 청구한 경우: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CRA에서 서신을 받았다면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도 참고하세요.
- 고객에게 광고비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다시 청구하는 경비와 대납 비용을 따르세요.
-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 GST/HST 등록 시점을 읽어 보세요.
- 다른 해외 공급자도 세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외 공급업체와 계약자의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국경에서 낸 GST는 수입품 GST와 통관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려 있는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초과 GST/HST를 공급자가 조정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는 기간 Excise Tax Act subsection 232(1)에 따라 초과분이 부과되거나 징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오납 세금 환급(tax-paid-in-error rebate) 신청 기간 청구인이 Excise Tax Act subsection 261(3)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 또는 송금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61조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징수 시작 시점 확인함 |
| 신청 전 소급하여 인정되는 자발적 GST/HST 등록 효력 개시일의 가장 이른 날짜 CRA는 자발적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의 이른 효력 발생일을 인정합니다 | 30일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GST/HST 보관 기록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국경 간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 CRA: 간이 GST/HST 계정 번호 확인
- CRA: 디지털 경제 조치에 따른 용어 정의
- CRA: GST/HST Notice 322, 디지털 경제 조치에 따른 GST/HST 회수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일반 환급 신청서(RC4033)
- CRA: GST/HST 등록 시점과 징수 시작 시점
- CRA: 30일 넘게 소급하는 GST/HST 등록 요청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1.2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7조
- 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안내(RC4022)
- CRA: GST/HST 계정 번호 확인
- CRA: 수입과 수출에 대한 GST/HST
- CRA: GST/HST Info Sheet GI-197, 대납 비용
- CRA: GST/HST 보관 기록
- CRA: T4002, 제3장 경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1.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1.17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2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59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61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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