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고용주가 몇 주나 몇 달 동안 미국 현장에 보냈다가 돌아오는 캐나다 거주자
-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의 전기 기술자, 제어 기술자, 시운전 엔지니어와 그 밖의 작업팀
- 같은 해에 T4 명세서와 미국 Form W-2 또는 Form 1042-S를 모두 받은 근로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원격 근무나 통근으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캐나다인
- 미국 고객에게 직접 또는 본인 회사를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 독립 계약자
- 고용주의 급여 지급, Form 8233 수락,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신청, 고정사업장 문제
- 취업 허가와 비자, 기술 자격증, 노동조합 출장 규정
- 현장 체류 수당이 캐나다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교대 근무 중 받은 주식 보상
캐나다 고용주가 미국 현장에 보내면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고용주의 지시로 미국 건설 현장에 가면,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은 첫날부터 미국 현장 근무일의 급여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Article XV에 따라 다음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는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 경로 (a), 소액 급여: 미국 근무에 대한 급여가 역년 기준 미국 달러로 $10,000 이하입니다.
- 경로 (b), 단기 체류: 그해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느 12개월 기간 동안에도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이하이고, 미국 거주자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하지 않으며, 미국 내 고정사업장(미국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프로젝트)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담한다는 것은 그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자기 비용으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경로든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해 면제를 청구하고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캐나다는 급여 전체에 과세하고, 최종 확정된 미국 세금이 있으면 세액공제해 줍니다.
건설 기간이 한 해를 넘거나, 미국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재청구받거나, 교대 근무가 두 해에 걸치거나, 양국이 모두 원천징수했다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미국 | 캐나다 |
|---|---|---|
| 미국 현장 근무일의 급여 | Article XV가 적용되지 않으면 과세 | 항상 과세 |
| 신고서와 기한 | Form 1040-NR, 4월 15일 또는 6월 15일. 해당하면 주 비거주자 신고서 | T1 신고서, 4월 30일.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 |
|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기 | 사전에 Form 8233, 사후에 Form 1040-NR | T1 신고서로 환급. 원천징수를 줄이려면 감액 허가서 |
| 사회보장 | 사회보장 협정상 CPP가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잘못 공제되면 Form 843 | CPP 또는 QPP 계속 납입. EI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
| 이중과세 구제 | 조세조약상 면제 | 최종 확정된 미국 세금에 대한 Form T2209와 Form T2036 세액공제 |
| 주 | 조세조약을 따르지 않는 주도 있음. 텍사스 주는 소득세 없음 | 거주하는 주가 급여 전체에 과세 |
체류일수와 급여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교대 근무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각 경로를 따로 판단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급여 한도(경로 a)는 미국 달러 기준이며, "현물 지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급여에 역년 단위로 적용됩니다(미국 재무부 Technical Explanation). 미국 근무에 대한 급여, 초과근무 수당, 일당, 체류 수당, 현물 혜택을 모두 합산하세요. 같은 해에 두 번째 교대 근무를 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체 근무일수 중 미국 근무일수 비율로 나누고, 주거 관련 부가 혜택은 주된 근무지를 따릅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캐나다 달러 지급액을 하나하나 환산하고 계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체류일수(경로 b)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던 날수입니다. 주말, 휴무일, 입국일과 출국일도 포함됩니다. 기간이 이동하며 계산되므로, 가을에 120일, 이듬해 봄에 90일을 한 12개월 기간 안에서 체류하면 두 해 모두 경로 (b)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로 (b)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용주만 아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 미국 내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고용주의 프로젝트 자체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설치 프로젝트는 12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이 되며(Article V(3)), Article V(9)의 용역 규정으로도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한다"는 그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1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미국 관계회사나 미국 고객 같은 미국 거주자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남용 사례에서는 세무 당국이 형식상 지급자를 넘어 실질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담하는지, 미국 프로젝트가 얼마나 계속되는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고용주 입장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에서, 고용주의 미국 신고서는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급여에서 왜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Form 8233으로 막을 수 있나요?
고용주가 Form 8233을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 급여 담당자는 미국 근무일 급여에서 연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양식은 조세조약상 면제를 미리 청구하는 양식입니다. 미국 급여 지급이 없다고 해서 미국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Form 8233 규정(Form 8233 작성 안내):
-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가 필요합니다. 작업팀 대부분은 SSN이 없으므로 출국 전에 증빙 서류와 함께 Form W-7(ITIN 신청서)로 ITIN을 신청합니다. 처리 중인 Form W-7 사본을 Form 8233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마다, 고용주마다 새 양식이 필요합니다.
- 고용주는 5일 안에 양식을 IRS로 보내고, 이의가 있는지 최소 10일 기다립니다.
- 연도가 끝난 뒤에야 면제 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여전히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교대 근무가 12개월 기간에 걸치면 흔히 이렇게 됩니다.
수락된 Form 8233에 따른 면세 급여는 W-2 box 1이 아니라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조세조약으로 급여가 면제되어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나요? 기한은 언제인가요?
네.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Table A).
- 기한: 급여에서 미국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도 종료 후 4월 15일, 그렇지 않으면 6월 15일입니다.
- 면세 급여는 line 1a가 아니라 line 1k에 적고, Schedule OI item L에 캐나다, Article XV, 금액을 적습니다.
- Form 8233이 없었다면 W-2 급여에서 면세 금액을 빼고, W-2를 첨부하고, Form 8233에 들어갔을 정보를 적은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 아직 ITIN이 없다면 신고서에 Form W-7을 첨부합니다.
-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은 Article XV 청구에는 필요 없습니다.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US$1,000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Form 1040-NR로 청구합니다. 직접 입금받을 은행 계좌를 적지 않으면 IRS가 환급금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캐나다 주소도 됩니다(Form 1040-NR 작성 안내, line 35e). 급여 원천징수 세금은 연도 종료 후 4월 15일에 낸 것으로 보고(26 USC 6513), 환급은 신고서 제출 전 3년 안에 낸 세금으로 제한됩니다(26 USC 6511). 따라서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부터 3년 안에 신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조세조약으로 면제되어도 일한 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IRS는 "일부 주는 미국 조세조약 규정을 따르고 일부 주는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IRS: Tax treaties).
-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에 과세하며,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캘리포니아 주를 구속하지 않습니다(FTB Publication 1031).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미국 연방 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버지니아 주는 버지니아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연방 조세조약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Form 763 제출을 요구합니다(Virginia Tax).
- 텍사스 주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습니다(Texas Constitution, Article VIII, Section 24-a).
그 밖의 주는 해당 주의 비거주자 신고 안내와 신고 기준액을 확인하세요. 주 원천징수 세금은 그 주의 비거주자 신고서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중부 건설 현장은 출장 작업팀의 오하이오 시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T4와 W-2를 모두 받았습니다. 캐나다 신고서에 미국 급여를 어떻게 보고하나요?
T4 명세서 box 14 합계를 line 10100에 적습니다(CRA). 캐나다 고용주의 T4에는 보통 미국 현장 근무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W-2 급여를 다시 더하지 마세요. W-2는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입니다. 미국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처럼 T4에 빠진 미국 급여만 line 10400에 적습니다.
같은 급여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는 미국 세금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연방 세액공제는 Form T2209, 주 세액공제는 Form T2036으로 청구하고,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을 통해 퀘벡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세액공제액은 일반적으로 낸 외국 세금과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CRA: 40500번 줄).
- 미국 연방세: W-2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제출한 Form 1040-NR의 최종 세액을 청구합니다. 환급되었거나 환급될 세금은 낸 세금이 아닙니다(CRA Folio S5-F2-C1, paragraph 1.33과 1.35).
- 미국 주 소득세도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주를 외국 정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세조약은 조약에 어긋나지 않게 부과된 주 세금만 대상으로 하며, CRA는 주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낸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Article XXIV(2)(a)).
미국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세요. 기한이 더 빠릅니다. 양국이 모두 원천징수한다면 CRA에 감액 허가서(letter of authority)를 요청해 급여에서 캐나다 세금을 덜 원천징수하게 하세요(CRA: 캐나다 밖 고용; Form T1213). 계산 방법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다룹니다.
CPP와 EI는 계속 공제되나요, 아니면 미국 사회보장세를 내나요?
일시적으로 미국에 파견된 직원은 보통 최대 60개월 동안 캐나다 연금제도(CPP)에 남고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면제됩니다(CRA IC84-6). 고용주는 Form CPT56으로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를 신청하며, QPP는 Retraite Québec에 신청합니다. 출국 전에 요청하세요. IC84-6은 캐나다가 6개월 이하의 미국 방문에는 보통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Publication 519에 따라 급여가 미국 사회보장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사회보장 협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 직원으로 일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입니다(Publication 519).
- 잘못 공제된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요청하고, 그다음 W-2, 고용주가 환급한 금액에 대한 확인서, IRS 목록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다른 서류를 첨부해 Form 843으로 IRS에 청구합니다(IRS).
- 고용보험(EI)은 평소 캐나다에 거주하고, 고용주가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에 사업장이 있으며, 그 근무가 캐나다에서라면 보험 대상이고, 미국 법상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계속됩니다.
교대 근무가 길어져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조약의 체류일수 계산은 IRS 거주자 판정 기준과 다릅니다. 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르면 올해 31일, 3년 가중 합계 183일이면 미국 거주자가 됩니다(Publication 519). 밀접 관계 예외를 받으려면 올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캐나다에 세법상 주된 근무지(tax home)가 있고 캐나다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Form 1040-NR 기한까지 Form 88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예외를 잃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Form 8833과 함께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TN 비자를 가진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미국 체류일수와 급여를 입증하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매년 다음 기록을 보관하세요.
- 날짜가 적힌 체류 기록: 국경 출입국, 항공편, 숙박, 현장 출입증 기록
- 교대 근무별 근무일수와 급여 배분 내역, 환율 계산 내역
- T4, W-2 또는 1042-S, 급여 명세서
- 누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담하는지, 프로젝트가 얼마나 계속되는지에 대한 고용주의 서면 답변
- CPP 또는 QPP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 제출한 Form 1040-NR, 주 신고서, IRS 계정 기록(account transcript), 납부 증빙
CRA가 증빙을 요구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세율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주 애빌린에서 6주간 시운전
캘거리 전기 공사업체에 고용된 앨버타 주의 전기 기술자가 주말을 포함해 텍사스에 42일 체류하며 그 기간에 $15,000를 법니다. 경로 (a)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업체의 텍사스 공사 전체 기간은 4개월이고 관련된 다른 미국 작업은 없으며, 업체는 텍사스에 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고, 미국 회사에 재청구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경로 (b)로 급여가 면제됩니다.
급여 담당자는 Form 8233을 받지 않아 W-2에 $2,500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이 기술자는 4월 15일까지 Form W-7과 함께 Form 1040-NR을 제출하고, line 1k에 $15,000를 적고, item L을 작성하고, Form 8233에 해당하는 설명서를 첨부해 $2,500를 돌려받습니다. 텍사스 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T1 신고서에는 T4 box 14를 한 번만 보고하며, 세액공제할 미국 세금은 없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CPP에 남으며, W-2에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가 표시되어 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환급을 요청합니다.
한 해 넘게 진행되는 라우던 카운티 건설 현장에서 5개월 근무
온타리오 주의 시운전 엔지니어가 이전 미국 체류일 없이 버지니아 주에 150일 체류하며 그 기간에 $60,000를 법니다. 고용주의 설치 계약은 18개월간 진행되고 엔지니어의 급여가 그 계약에 비용으로 부과되므로, 경로 (b)는 충족하지 못하고 $60,000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엔지니어는 W-2 원천징수액을 청구하는 Form 1040-NR과 버지니아 주 Form 763을 제출합니다. T1 신고서에서는 원천징수액이 아니라 이 신고서들에 따른 최종 연방세와 버지니아 주 세금을 Form T2209와 Form T2036으로 세액공제하며, 그 급여에 대한 캐나다 세금이 한도입니다. 다음 해를 위해 CRA에 감액 허가서를 요청합니다. 다음 해에도 긴 교대 근무를 하면 실질 체류 테스트를 따져 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에서 3주 근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제어 기술자가 21일 일하고 $8,000를 법니다. 그해 유일한 미국 근무입니다. 경로 (a)로 연방세는 면제되지만 Form 1040-NR은 여전히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래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T1 신고서에서는 최종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세액공제하고,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보관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고용주인 경우: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를 참고하세요.
- 원격 근무나 통근으로 미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기를 참고하세요.
- 독립 계약자로서 또는 본인 회사를 통해 미국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체류 기간 때문에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거나 TN 비자를 가진 경우: TN 비자를 가진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 T1 신고서를 제출한 뒤 IRS가 미국 세금을 환급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대국이 신고서를 변경한 뒤의 수정 신고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영구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 현장에 파견된 경우: 캐나다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을 참고하세요.
- 양국이 모두 원천징수했거나, 건설이 한 해를 넘겼거나, 여러 주가 관련된 경우: 답은 양국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신고서든 제출하기 전에 국경 간 세무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무 수행 국가의 근로소득 한도 제XV조(2)(a)항: 상대국에서 수행한 근로에 대한 보수가 그 상대국 통화로 역년당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Fifth Protocol(다섯 번째 의정서)에 대한 재무부 기술 설명). 대안인 183일 테스트와는 별개입니다 | $10,00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조 제2항 (a)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일수 한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12개월 연속 기간 내에서 계산합니다 | 183일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근로 단기 체류 측정 기간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되거나 끝납니다 | 12개월 기간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V조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4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제V조 제3항에 따라, 설치 프로젝트가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제V조 제9항의 용역 규정은 제V조 제3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12개월 | 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제V조 확인함 |
| 고용주가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전달해야 하는 기한 직원의 Form 8233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원천징수 대리인이 서명한 사본을 IRS에 보냅니다 | 5일 | IRS: Form 8233 안내,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확인함 |
| 승인된 Form 8233을 IRS에 우편 발송한 후 대기 기간 Form 8233을 올바르게 우편 발송한 후 조세조약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기까지의 최소 대기 기간 | 10일 | IRS: Instructions for Form 8233 확인함 |
|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US$1,000 | 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
| 지연 제출한 최초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 소급 기간 환급은 일반적으로 지연 제출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3년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11(b)(2)(A) 확인함 |
| 늦게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급여 원천징수세는 과세연도 후 4번째 달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6 USC 6513(b)(1)). 환급액은 청구 전 3년(연장 기간 포함) 이내에 납부한 세액을 넘을 수 없으며(26 USC 6511(b)(2)(A)), 최초 신고서가 곧 환급 청구가 됩니다 |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부터 3년 | 26 USC 6513(b) 및 6511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상 일시 파견 한도 제V조(2)항: 일반적인 파견국 적용 규정이 적용되는 예상 파견 기간이며, 더 긴 파견은 사전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 60개월 | SSA: 미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US–Canadian Social Security Agreement) Article V(2) 확인함 |
| 캐나다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를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미국 방문 기간의 상한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한 일이나, 이 기간 이하의 미국 방문 중에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6개월 | CRA: Information Circular IC84-6,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 9항 확인함 |
| 실질 체류 테스트에 필요한 올해 미국 체류 일수 3년 동안 가중 일수 183일도 필요합니다 | 31일 | IRS: 실질 체류 테스트 확인함 |
| 실질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3년 가중 미국 체류 일수 당해 연도 일수에 직전 연도 일수의 3분의 1과 그 전 연도 일수의 6분의 1을 더한 값 | 183일 | IRS: 실질 체류 테스트 확인함 |
| 밀접 관계 예외(closer connection exception)를 주장할 수 있는 연간 미국 체류 일수(이 일수 미만) 외국에 tax home(주된 근무지)이 있어야 하고 해당 국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Form 8840(밀접 관계 예외 신고서)은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83일 | IRS: Publication 519, 외국과의 더 밀접한 관계 확인함 |
주요 출처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consolidated)
- US Treasury: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Fifth Protocol to the Canada–US convention(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5차 개정의정서 해설)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 IRS: Instructions for Form 8233
- IRS: Instructions for Form W-7
-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IRS: Tax treaties
- IRS: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and self-employment
- 26 USC 6511, limitations on credit or refund
- 26 USC 6513, time return deemed filed and tax considered paid(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간주 시점)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Guidelines for Determining Resident Status
- Virginia Tax: Residency status
- Texas Constitution, Article VIII, Section 24-a (Texas Property Tax Laws)
- CRA: Employment outside Canada (payroll)
- CRA: IC84-6, Canada–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greement
- CRA: Form CPT56, Certificate of Coverage (Canada–US)
- Retraite Québec: Québec–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greement form
- CRA: Line 10100, Employment income
- CRA: Line 40500, Federal foreign tax credit
- CRA: Income Tax Folio S5-F2-C1, Foreign Tax Credit
- Income Tax Act, section 126
- CRA: Form T1213, Request to Reduce Tax Deductions at Source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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