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미 TFSA나 FHSA를 보유한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TFSA나 FHSA 안에 캐나다 ETF나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이중 국적자
- 미국인이 아닌 배우자가 TFSA나 FHSA를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어떤 투자 상품을 살지, 투자를 할지 말지
- TFSA나 FHSA가 해외 신탁인지 여부(Form 3520, Form 3520-A)
- 과거 연도에 빠뜨린 Form 8621, FBAR, TFSA 관련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
- TFSA와 FHSA 납입과 인출에 대한 캐나다 세금
미국 시민권자도 TFSA나 FHSA를 가질 수 있나요? 보유 자산별로 미국 신고서에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가질 수는 있지만 캐나다의 세금 혜택이 미국 신고서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TFSA 안의 소득이 생기는 해에 과세하며, FHSA에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IRS 지침도 없습니다. IRS가 각 등록 계좌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TFSA나 FHSA가 해외 신탁인지라는 미정 쟁점까지 포함해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계좌에서 매년 생기는 부담은 계좌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TFSA나 FHSA 안의 자산 | PFIC인가요? | 매년 미국 신고서에서 | Form 8621이 필요한가요? |
|---|---|---|---|
| 예금 또는 GIC | 아니요. 예금은 펀드가 아닙니다(고금리 예금형 ETF는 펀드이므로 다음 행 참고) | 이자, 미국 달러 기준 | 아니요 |
| 캐나다 ETF 또는 뮤추얼 펀드 | 대개 예 | 분배금은 일반 배당으로, 매도는 PFIC 특별 규정에 따라 | 예, 펀드마다 한 장. 모든 계좌에 보유한 PFIC 주식의 연말 가치 합계가 US$25,000 이하이고 매도 차익이나 초과 분배가 없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참고) |
| 미국에 설정된 미국 상장 ETF | 아니요, 미국 펀드입니다 | 배당과 매매차익은 일반 규정에 따라 | 아니요 |
| 일반 영업회사 한 곳의 주식 | 대개 아니요 | 배당과 매매차익은 일반 규정에 따라 | 해당 회사가 PFIC인 경우에만 |
| 본인이 매도한 옵션 | 펀드가 아닙니다 | 옵션을 청산하거나 만기가 되면 단기 손익(아래 참고) | 권리 행사로 넘어간 주식이 PFIC일 때만 |
보유 자산과 별개로, 해외 계좌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든 US$10,000를 넘으면 계좌 자체가 FBAR 대상이 되고(FinCEN), Form 8938 기준액을 넘으면 그 신고 대상도 됩니다(포함되는 계좌). 소득이 순투자소득세 기준액을 넘으면 PFIC 초과 분배와 매도 차익을 포함한 이 소득에도 순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26 CFR 1.1411-10(c)). 캐나다 세금을 내고도 IRS에 세금을 내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계좌에 캐나다 펀드가 여러 개 있거나, 펀드를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과거 연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시민권 포기를 계획한다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연도별 계좌 명세서, 모든 매수일과 취득가액, 날짜가 있는 모든 분배금, 각 펀드의 연말 가치를 모아 두세요.
TFSA 안의 캐나다 ETF는 PFIC인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외국 법인은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평균 가치 기준으로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만들거나 그러려고 보유하는 자산이면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입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펀드는 두 기준을 쉽게 충족합니다. 미국 주식만 담은 캐나다 상장 ETF도 캐나다 펀드이므로 TFSA에 담겨 있다고 해서, 또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소재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정 펀드가 미국 세법상 법인이어서 PFIC인지는 Form 8621 제출과 놓친 연도에서 다룹니다.
PFIC가 매년 추가하는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배금. 정기 분배금은 일반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PFIC는 적격 외국 법인이 아니므로 적격 배당이 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50). 직전 3년(보유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의 평균 분배금의 125%를 넘는 부분은 초과 분배이며, 매도 차익처럼 과세됩니다(다음 항목). 펀드를 보유한 첫해에는 초과 분배가 없습니다.
- Form 8621. 펀드마다 한 장씩 제출합니다(작성 안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모든 계좌의 PFIC 주식(RRSP를 통해 보유한 펀드도 포함될 수 있음) 가치 합계가 연말 기준 US$25,000 이하이고(부부 합산 신고는 US$50,000), QEF 선택을 하지 않았고, 초과 분배나 차익이 없었다면 그해에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6 CFR 1.1298-1(c)(2)).
- 조세조약 구제 없음. RRSP 안의 펀드에 대해 Form 8621을 면제하는 연금 예외는 조세조약이 연금 펀드로 보는 플랜에만 적용되며, TFSA와 FHSA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6 CFR 1.1298-1(c)(4)).
해외 근로소득 제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 이자, 양도차익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IRS).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투자와 PFIC 규정과 캐나다 세금을 내고도 IRS에 세금을 내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TFSA에 이미 캐나다 ETF가 있습니다. 지금 팔면, 나중에 팔면, 팔지 않으면 미국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매도 차익 전체가 초과 분배입니다. 이 차익은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걸쳐 일 단위로 배분됩니다. 매도한 해의 몫과 그 펀드가 본인에게 PFIC가 되기 전 연도의 몫은 일반 소득입니다. 이전 각 연도의 몫에는 그 연도의 최고 개인 세율이 적용되고, 그 연도 신고 기한부터의 이자가 붙습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Part V). 손실은 이 규정 밖입니다. 일반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지만, 다른 펀드의 PFIC 차익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 선택 | 미국 세금 | Form 8621 |
|---|---|---|
| 지금 매도 | 위와 같이 매도한 해에 차익 과세. 장기 양도소득 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그해에 필요 |
| 나중에 매도 | 같은 방식. 보유 연도가 하나 늘 때마다 최고 세율로 과세되는 연도가 하나 늘고 이자도 늘어남 | 소액 보유 예외를 넘으면 매년, 그리고 매도한 해 |
| 매도하지 않음 | 매도하거나 초과 분배가 있기 전까지 PFIC 세금 없음. 정기 분배금은 매년 일반 배당으로 과세. 사망 시 상속인은 미국 세법상 취득가액 상향이 없음(26 USC 1291(e)) | 소액 보유 예외를 넘으면 매년 |
| 선택하고 유지 | 그때부터 시가평가 방식(가치 변동분에 매년 과세) 또는 QEF 방식(펀드 소득 중 본인 몫에 매년 과세) |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
유지할 펀드에 대한 선택 방법과 선택한 첫해에 일어나는 일은 QEF와 시가평가 선택에서 다룹니다. 차익과 분배금은 미국 달러로 신고하며, 초과 분배에 대한 환산 규칙은 작성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TFSA에서 제가 매도한 옵션과 커버드 콜은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국은 TFSA 안에서 매도한 옵션을 Publication 550에 따라 일반 옵션 거래로 과세합니다. 옵션을 매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은 받을 때 소득이 아니며, 옵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매도한 옵션의 결과 | 미국 세법상 처리 |
|---|---|
| 만기 소멸 | 프리미엄이 단기 양도차익 |
| 되사서 청산 | 차액이 단기 양도차익 또는 손실 |
| 콜이 행사되어 주식이 매도됨 | 프리미엄이 주식 매도가에 더해짐 |
| 풋이 행사되어 주식을 매수함 | 프리미엄이 주식 취득가액을 줄임 |
권리 행사로 넘어간 주식이 캐나다 펀드라면 그 매도는 앞 항목과 같이 과세되는 PFIC 매도이며 Form 8621이 필요합니다. 콜이 적격 커버드 콜이 되려면 여러 조건 중에서도 전국 증권거래소나 재무부가 승인한 다른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고 깊은 내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래들 규정에 따라 손실이 이연될 수 있고, 콜을 매도할 때 주식을 이미 한 해 넘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콜이 끝난 때부터 주식의 보유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Publication 550).
TFSA나 FHSA를 해지하면 그해에 무엇이 과세되고 어떤 미국 양식을 계속 제출해야 하나요?
계좌 소득을 매년 신고했다면 현금을 인출해도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소득이 생길 때 이미 과세했기 때문입니다. 과세되는 것은 계좌를 비우려고 판 자산이며, 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금이나 GIC만 있는 계좌는 해지해도 신고 방식만 달라집니다.
해지한 해에도 다음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BAR. 그해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계좌 합계가 US$10,000를 넘었다면.
- Form 8938. 그해 해외 자산이 기준액을 넘었다면.
- Form 8621. 차익을 내고 판 모든 펀드, 또는 초과 분배를 지급한 펀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출합니다.
- Form 3520과 Form 3520-A. 계좌가 해외 신탁으로 취급된다면. 이는 미정입니다(등록 계좌 가이드).
해지한 해의 양식을 제출하고 나면 해지한 계좌와 관련해 더 제출할 미국 서류는 없습니다. 팔지 않고 펀드를 그대로 비등록 계좌로 옮기면 미국 신고 의무도 펀드를 따라갑니다. 그 이전이 미국 세법상 매도인지는 같은 미정의 신탁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FHSA에는 IRS가 다루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첫 주택용이 아니라서 캐나다가 과세하는 인출, 그리고 캐나다가 과세를 이연하는 RRSP·
배우자 명의의 TFSA나 FHSA이고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 부부 합산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계좌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미국 신고서에 올라가지 않으며, 배우자의 펀드는 본인의 PFIC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배우자를 소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게 되어(Publication 519), 계좌의 소득이 합산 신고서에 들어가고, 그 안의 캐나다 펀드마다 PFIC로서 Form 8621이 필요하며, 배우자는 Form 8938의 특정 개인(specified individual)이 됩니다(작성 안내).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미국 증여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연간 US$194,000까지 제외됩니다. 이를 넘거나 장래 권리를 증여하면 Form 709를 제출합니다(Rev. Proc. 2025-32; Form 709 작성 안내).
- 캐나다 귀속 규정.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배우자의 TFSA나 FHSA에 있는 동안에는, 계좌에 초과 금액이 없는 한 캐나다의 귀속 규정(sections 74.1 to 74.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74.5(12)(c)). 인출하면 이 보호는 끝납니다.
- 직접 납입. 해외 신탁에 무상으로 이전한 사람은 그 신탁의 설정자이며 Form 3520으로 보고합니다(작성 안내). TFSA나 FHSA가 해외 신탁인지는 미정이므로, 본인이 배우자의 계좌에 직접 납입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간접 이전도 포함하므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FBAR. 본인이 배우자 계좌에 금융 이해관계나 서명 권한이 없다면 배우자의 계좌는 본인의 FBAR 대상이 아닙니다(포함되는 계좌).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포기할 예정입니다. TFSA와 FHSA 관련 신고는 언제 끝나나요?
TFSA와 FHSA 관련 신고는 국적 포기일이 속한 해가 지나면 끝납니다. 국적 포기일은 일반적으로 미국 영사 앞에서 시민권을 포기한 날이며, 국적 상실 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그 이후에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전직 시민권자로서 FBAR, Form 8938, Form 8621의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적 포기한 해에는 그해 신고서에 Form 8854를 첨부합니다. Form 8938은 특정 개인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작성 안내). 해당 외국 거주 포기자(covered expatriate)라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국적 포기일 전날 매각한 것으로 보고, 제외 금액을 넘는 순차익에 과세합니다(Form 8854 작성 안내).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TFSA나 FHSA 안의 펀드도 포함됩니다. 계좌 자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같은 미정의 신탁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펀드의 간주 매각에 PFIC 세금과 이자가 적용되는지는 IRS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 거주 포기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 하나는, 국적 포기 전 5년 동안 모든 연방 세금 의무를 이행했다고 Form 8854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TFSA 자금이나 빠진 Form 8621이 있으면 이 확인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 세금 신고 정상화와 출국세를 참고하세요.
계좌 안의 펀드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펀드마다 매수한 날 또는 미국인이 된 날부터 PFIC 이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 매수 기록: 날짜(매도 차익을 몇 개 연도에 배분할지가 정해짐), 수량과 취득가액(재투자된 분배금 포함)
- 분배 기록: 직전 3년과 비교하는 125% 기준을 위한 날짜와 금액
- 매도 기록: 날짜, 수량, 매도 대금
- 연말 가치: 소액 보유 예외와 시가평가 선택에 필요
- 미국 달러로 환산할 때 쓴 환율(IRS)
- 제출한 모든 Form 8621, 그리고 QEF 선택을 했다면 펀드의 연간 정보 명세서
계좌에 대해서는 연간 명세서와 각 FBAR에 사용한 최고 잔액을 최소 5년 보관하세요. 펀드의 연말 가치는 정기 계좌 명세서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26 CFR 1.1298-1(c)(2)(iv)).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실제 신고서에서는 미국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4년간 보유한 캐나다 ETF를 매도하는 경우
캘거리에 사는 이중 국적자 마야는 TFSA에서 4년에 걸쳐 올인원 캐나다 ETF 하나에 C$40,000을 넣었고, C$12,000의 차익을 남기고 팝니다. 캐나다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국 신고서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차익 전체가 초과 분배입니다. 단순하게 연 C$3,000씩 고르게 배분된다고 가정합니다.
| 보유 기간 중 연도 | 차익 중 몫 | 미국 세법상 처리 |
|---|---|---|
| 1년차 | C$3,000 | 1년차의 최고 개인 세율에 1년차 신고 기한부터의 이자 가산 |
| 2년차 | C$3,000 | 2년차의 최고 세율에 이자 가산 |
| 3년차 | C$3,000 | 3년차의 최고 세율에 이자 가산 |
| 4년차, 매도한 해 | C$3,000 | 본인의 일반 세율로 일반 소득 과세 |
마야는 펀드 가치와 관계없이 매도한 해의 Form 8621을 제출합니다. 이전 연도에는 PFIC 주식이 연말에 소액 보유 예외를 넘은 해마다 제출해야 했으며, C$40,000은 환산하면 그 금액을 넘습니다. 실제로 시기를 달리해 산 매수분은 각각 자기 보유 일수에 따라 배분됩니다.
TFSA 예금 이자
레오는 TFSA 예금에 C$20,000을 넣어 두고 연 C$800의 이자를 받습니다. 이 이자를 매년 미국 달러로 환산해 미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예금은 펀드가 아니므로 Form 8621은 없습니다. 이 계좌는 FBAR 대상입니다. C$20,000은 환산하면 US$10,000 기준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인 남편의 TFSA에 자금 대기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가 캐나다인 남편에게 매년 C$7,000을 증여하고, 남편은 이를 자기 TFSA에 납입합니다. 이 증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연간 제외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Form 709는 필요 없습니다. 돈이 남편의 TFSA에 있는 동안 캐나다의 귀속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부가 합산 신고를 선택하지 않는 한 남편의 TFSA 소득은 아내의 미국 신고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내의 증여금을 남편이 납입한 것이 해외 신탁에 대한 간접 이전인지는 미정입니다(위의 배우자 항목 참고).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 펀드를 여러 개 보유했거나 차익을 남기고 팔려는 경우: 연도별 PFIC 계산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국경 간 세금 지원을 받아 보세요.
- 과거 연도의 Form 8621, FBAR, TFSA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놓친 FBAR 또는 TFSA 양식과 Form 8621 제출과 놓친 연도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지원도 받아 보세요.
- 펀드를 유지하면서 과세 방식을 바꾸고 싶은 경우: QEF와 시가평가 선택을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 포기를 계획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포기: 세금 신고 정상화, 출국세, 국경 간 세금 지원을 참고하세요.
-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 펀드를 산 경우: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 지금 미국에 살면서 TFSA를 계속 보유한 경우: 캐나다를 떠난 뒤의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 가족이 RESP를 가진 경우: RESP와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세금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모든 PFIC 주식의 총가치입니다. section 1291 펀드에만 해당하며, 초과 분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US$25,000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PFIC 수동적 소득 테스트 해외 법인 총소득의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입니다 | 75%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PFIC 수동적 자산 테스트 해외 법인 자산의 평균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 50%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PFIC 초과 분배(excess distribution) 비교 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보유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의 평균 분배금 대비 이 비율을 넘는 분배금은 초과 분배금입니다 | 125%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부부 합산 신고 부부 합산 신고 시 주주 합산 기준 | US$50,000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확인함 |
|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연간 증여 면제액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하는 적격 현재 이익 증여(present-interest gift).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US$194,00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42(2) 항 확인함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기록 보관 기간 보고 대상 역년의 다음 해 4월 15일부터 계산하며, 4월 15일 이후에 제출했다면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대상은 각 계좌의 명의, 계좌 번호,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계좌 유형, 최고 가치입니다. | 5년 | FinCEN: FBAR 전자 제출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8621 작성 안내
- govinfo: 26 CFR 1.1298-1, PFIC 보고 예외
- IRS: Publication 550, 투자 소득과 비용
- IRS: 해외 근로소득이란
- IRS: 외화와 환율
- IRS: Form 3520 작성 안내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IRS: Form 709 작성 안내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 IRS: Form 8854 작성 안내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74.5
- CRA: TFSA란
- CRA: FHSA에서의 인출과 이전
- IRS: Publication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
- govinfo: 26 USC 1291, 과세 이연에 대한 이자
- govinfo: 26 CFR 1.1411-10, PFIC에 대한 순투자소득세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