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 주로 이주하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자문업자의 핵심 인력(principal)
-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를 떠나는 개인
- 떠나는 주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계속 두는 운용사의 파트너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리드 인터레스트(운용 측이 받는 펀드 이익 몫)의 상세한 소득 원천 판단과 연방 보유 기간 규정
- 사업체 이전 절차, 급여 지급 등록, 텍사스 주 프랜차이즈세 계산
- 해외 이주와 연방 출국세(expatriation tax) 계산
뉴욕 주는 언제부터 저를 거주자로 보지 않나요?
뉴욕 주 거주자 과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 영구적인 집을 마련하고 뉴욕 주의 연중 거주자 기준을 피할 때 끝납니다. 먼저 이주를 기록으로 남기고, 떠나기 전 날짜를 포함해 뉴욕 주에 있었던 날을 모두 세세요.
주소지(domicile)는 영구적인 집, 즉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가려는 곳을 말합니다. 뉴욕 주는 뉴욕 주 주소지를 버리고 새 주소지를 마련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플로리다 주 주소지 선언서(declaration of domicile), 유권자 등록,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이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집, 가족, 사업, 일상생활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뉴욕 주 거주자 지위 FAQ.
뉴욕 주 법정 거주자(statutory resident) 규정에 따르면, 연중 거의 전부 동안 뉴욕 주에 영구 거주 공간을 유지하고 그곳에서 184일 이상 보내면 이주 연도 전체에 대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 공간(abode)은 소유든 임차든 연중 내내 살기에 적합하고 본인이 유지하는 집을 말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보통 하루로 세며, 업무 방문과 이주 전 날짜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가 바뀐 뒤에도 연중 거주자로 과세되고 Form IT-201을 제출합니다. Form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뉴욕 주 세무조사 정책은 주거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10개월 초과를 "연중 거의 전부"로 봅니다. 일시적인 임대가 있어도 거주 공간 유지가 반드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집을 쓸 수 있었는지, 본인과 그 집이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욕시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다면 뉴욕 주 체류일과 뉴욕시 체류일을 따로 세세요.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 법정 거주.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의 거주자 기준은 뉴욕 주와 같나요?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는 각각 자체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 주의 일수 한도 미만으로 머물렀다고 해서 다른 주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떠나는 주 | 무엇 때문에 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나요? | 이주 전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나요? |
|---|---|---|
| 캘리포니아 주 | 일시적이거나 잠시 지나가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거나,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둔 채 일시적으로만 떠나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9개월을 초과해 머물면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 떠나는 것이 영구적인지, 가장 강한 개인적· |
| 뉴저지 주 | 좁은 예외를 제외한 뉴저지 주 주소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뉴저지 주에 영구적인 집이 있고 그곳에서 183일을 초과해 머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집, 실제 이주, 계속 남아 있는 연결. GIT-6 |
| 코네티컷 주 | 예외를 제외한 코네티컷 주 주소지.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연중 내내 코네티컷 주에 영구 거주 공간이 있고 코네티컷 주에서 183일을 초과해 머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네티컷 주의 집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영구적인 집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DRS 거주자 정보 |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 관련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는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유지한 채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연속 546일 이상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영구 이주자는 위의 일반 거주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 세이프하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재방문은 과세연도마다 합계 45일 이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 과세연도에 무형 소득이 $200,000를 초과하거나 부재의 주된 목적이 개인 소득세 회피라면 세이프하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거주자 분석으로 돌아갈 뿐이며, 그 자체로 거주자임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FTB Publication 1031, 세이프하버.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는 개인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떠나는 주가 언제 거주자 과세를 끝내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플로리다 주 세무국; 텍사스 주 감사원(Texas Comptroller).
뉴욕 주에 출국세가 있나요?
뉴욕 주는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 주로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의 특별 귀속(special accrual) 규정에 따라 현금을 받기 전이라도 소득이 거주 기간에 귀속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산정할 수 있고 본인에게 제한 없이 받을 권리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떠나기 전에 이미 벌어서 금액이 확정된 상여금은 떠난 후에 지급되더라도 거주 기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을 때 한 할부 판매(installment sale)의 이연된 차익도, 인정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주 기간에 귀속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떠날 때 모든 미실현 투자 차익에 과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Form IT-203 작성 안내, 특별 귀속.
뉴욕 주 Tax Law section 639는 의무 귀속 대신 인정되는 보증 증권(bond)이나 기타 담보를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거주 지위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이후 연도에 과세됩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기만 바뀝니다. 신고 전에 귀속 항목과 제안할 담보 방식을 검토받으세요. 이연을 선택하면 별도의 등기우편 안내에 따라 담보와 Form IT-260(보증 증권) 또는 IT-260.1(담보물)을 이주 연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본인이 서명하고, 부부 합산 신고서라면 배우자도 서명하며, IT-260에는 보증인도 서명합니다. 담보는 이연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과거 뉴욕시 거주자였던 사람은 이후 연도에 이 귀속 금액을 신고할 때 뉴욕시 거주자 세금도 내야 합니다. Section 639; 특별 귀속과 담보 작성 안내.
코네티컷 주도 확정된 상여금, 퇴직금(severance), 이연된 할부 판매 차익을 거주 기간에 귀속합니다. CT-12-717A(보증 증권) 또는 CT-12-717B(담보물)로 담보 제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부 합산 신고서의 배우자가 서명하고, CT-12-717A에는 보증인도 서명합니다. 담보는 따로 보내고, 서식과 귀속 명세서는 이주 연도 CT-1040NR/PY에 첨부하세요. 이연 약정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상속인과 상속재산 대리인도 구속합니다. 귀속 대상 금액이 모두 같은 해 안에 나중에 들어오면, 담보 없이 코네티컷 주 원천 비거주자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12-717(c); DRS 담보 작성 안내; 특별 귀속 규정.
별도의 연방 출국세(expatriation) 규정은 주 사이의 이주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 포기나 미국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 지위 종료에 관한 것입니다. 출국세와 연방 출국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거주자 세무조사에서 어떤 기록이 이주를 뒷받침하나요?
거주지 주장을 하려면 어디에 살았고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날짜가 적힌 증거가 필요합니다. 뉴욕 주의 다섯 가지 주요 주소지 판단 요소는 집, 적극적 사업 관여, 시간, 개인적으로 중요한 소지품, 가족 관계입니다.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 주소지 판단 요소.
| 요소 | 준비할 기록 |
|---|---|
| 집 | 매매· |
| 적극적 사업 관여 | 사무실 계약· |
| 시간 | 항공· |
| 개인적으로 중요한 소지품 | 어느 집이 영구적인지 보여 주는 소지품의 이사 물품 목록과 배송 기록 |
| 가족 관계 | 가구 전체의 이주, 자녀 학교 등록, 직계 가족이 평소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증거 |
펀드 매니저가 뉴욕 주 회사를 원격으로 계속 운영하면 그 사실은 사업 요소에서 여전히 고려됩니다. 몸이 뉴욕 주에 없다고 적극적 관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뉴욕 주에 둔다는 사실만으로 주소지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 적극적 사업 관여.
떠나기 전에 날짜별 체류 기록을 시작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뒷받침 기록을 보관하세요.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거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거나, 가족이 남아 있거나,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이주 날짜를 근거로 삼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핵심 인력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와 K-1 분할, 운용사와 GP의 주·
이주 연도에 K-1은 어떻게 나뉘나요?
뉴욕 주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보고 연도의 일수에 따라 본인의 파트너십 소득을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으로 나눕니다. 거주 기간 몫에는 모든 원천의 소득이 포함되고, 비거주 기간 몫에는 뉴욕 주 원천에서 나온 소득만 포함됩니다. Tax Law section 639(f).
일할 계산 방법(proration)을 쓰는 통상적인 운용사 소득의 경우:
- 연간 몫에 (거주 일수 ÷ 사업체 보고 연도의 총일수)를 곱합니다.
- 연간 몫에 (비거주 일수 ÷ 같은 총일수)를 곱한 다음, 사업체의 뉴욕 주 배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두 금액을 더하면 뉴욕 주 소득 금액이 됩니다.
분모는 사업체의 보고 기간이며, 본인의 역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분 비율과 뉴욕 주 파트너별 Schedule K-1인 Form IT-204-IP는 파트너십에서 받으세요. 현금 분배 날짜로 이 분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Form IT-203 작성 안내, 파트너십 소득과 일할 계산 방법.
대신 사업체의 연방 회계 방법으로 각 기간에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을 구분하는 직접 계산 방법(direct accounting)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가 이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항목만 고르지 말고 그 사업체의 모든 항목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세요. 사업체마다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떠나는 시점 전후에 큰 차익이나 수수료가 몰려 있으면 방법 선택의 영향이 큽니다. 방법은 본인이 서명하는 이주 연도 IT-203에서 선택합니다. 신고 전에 날짜를 뒷받침하는 장부를 요청하세요. Form IT-203 작성 안내, 직접 계산 방법.
캘리포니아 주도 파트너십 소득을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으로 나누어, 거주 일수에는 모든 원천의 소득에, 비거주 일수에는 캘리포니아 주 원천 소득에 과세합니다. 실제 실현 날짜를 알면 그 날짜를 쓰고, 모르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FTB Legal Ruling 2003-1. 뉴저지 주와 코네티컷 주는 자체 계산이 필요합니다. Publication 1031, 파트너십 소득.
이주 후에도 뉴욕 주가 운용사 소득에 과세할 수 있나요?
뉴욕 주는 비거주 파트너의 운용사 소득 몫 가운데 뉴욕 주 영업에서 나온 부분에 계속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력이 새 집으로 옮겨도 회사의 사무실, 직원, 사업 활동이 회사의 소득 배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Tax Law section 632.
비거주 파트너도 어느 한 지역 구역(zone)에 귀속되는 자영업 순소득이 $150,000를 초과하면 광역 통근 교통 이동세(MCTMT)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주 후에는 본인 개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뉴욕 주 MCTMT 안내.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IT-2658로 본인을 대신해 뉴욕 주 추정세를 납부하며, 본인은 IT-203에서 그 납부액을 청구합니다. 본인 신고와 추정세 납부 의무를 직접 이행하겠다고 확인하는 IT-2658-E에 서명해 파트너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외와 납부 세부 사항은 펀드의 주 신고서와 비거주자 납부에서 다룹니다. IT-2658 작성 안내; 면제 확인서.
이주로 회사의 실제 영업과 소득 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회사의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문의하세요. 장부와 기록 또는 승인된 대체 방법을 쓰지 않는 한, 파트너십은 재산, 급여, 총소득 요소를 평균합니다. 뉴욕 주 사무실이 직접 또는 그 사무실을 통해 수행한 용역은, 그 사무실과 연결된 직원의 업무를 포함해 뉴욕 주 수입으로 셀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만 바꿨다고 용역이 옮겨졌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Form IT-204 작성 안내, 사업 소득 배분.
급여도 받고 주된 사무실이 뉴욕 주에 남아 있다면, 고용주가 원격 근무지에 진정한(bona fide) 사무실을 두지 않는 한 원격 근무일은 일반적으로 계속 뉴욕 주 근무일입니다. 직원 소득 원천 규정은 파트너십 배분과 따로 검토하세요. 뉴욕 주 원격 근무 FAQ.
관리 수수료(management fee)와 GP의 인센티브 배분은 구분하세요. 파트너십 항목은 연방 세법상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욕 주 규정은 사업 소득과 무형 자산 소득을 구분합니다. 운용사의 소득 배분을 GP의 소득에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617, 631 및 632.
떠난 후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가 캐리(성과보수)에 과세할 수 있는지는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에서 다룹니다.
이연된 상여금, 수수료, 보장 지급금도 뉴욕 주에서 계속 과세되나요?
떠난 후 받는 지급금도 과거 뉴욕 주에서 한 업무나 운영한 사업과 관련되면 뉴욕 주 소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 기간 귀속 항목을 확인한 다음, 떠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 금액의 원천을 판단하세요. TSB-M-10(9)I.
이 지침서(memorandum)는 직원 보수와 사업 소득을 구분합니다. 여러 주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지침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 소득을 낳는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연도의 사업 소득 배분 비율을 사용합니다. 지급 연도에 줄어든 뉴욕 주 활동 규모가 이연 수수료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계약서, 소득을 번 기간의 기록, 과거 배분 내역을 보관하세요. TSB-M-10(9)I, 사업.
파트너에게 주는 보장 지급금(guaranteed payment)은 파트너십 소득 원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금을 파트너의 주 밖 용역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뉴욕 주 비거주 파트너십 규정이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Section 632(b).
미국 연방법은 과세하는 주의 거주자도 아니고 그 주에 주소지도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특정 은퇴 소득을 보호합니다. 대상 플랜에는 적격 은퇴 플랜과 개인 은퇴계좌(IRA)가 포함됩니다. 요건을 갖춘 서면 은퇴 파트너 약정을 포함한 특정 비적격 약정은 기대 여명 동안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적어도 매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 초과 급여 은퇴 플랜(excess-benefit plan)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분할 지급한다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제 플랜을 4 USC 114와 대조해 검토하세요.
운용사도 이전해야 하나요?
운용사 이전은 핵심 인력의 이주와 별개의 결정입니다. 사업체 주소를 바꾸기 전에 업무가 실제로 어디서 이루어질지, 어떤 사무실과 직원이 남는지, 그 결과 어떤 주·
| 운영 방식 선택 | 무엇을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
|---|---|
| 핵심 인력만 이주하고 뉴욕 주 사무실과 팀은 남는 경우 | 계속되는 뉴욕 주 파트너십 소득 배분과 핵심 인력의 사업 연결 |
| 회사가 플로리다 주나 텍사스 주에 사무실을 열고 뉴욕 주 직원을 유지하는 경우 | 용역과 사업 활동이 두 지역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 두 주에서 계속되는 의무 |
| 회사가 영업을 이전하고 뉴욕 주 사무실을 닫는 경우 | 이전의 증거, 남은 뉴욕 주 활동, 이전 업무에 귀속되는 소득 |
이런 선택은 뉴욕 주 파트너십 작성 안내에 따른 소득 배분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 주소만 바꾼다고 소득을 버는 장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여러 주에서 사업하는 회사의 용역 수입을 고객이 효익을 받는 곳에 배분합니다. 직원을 텍사스 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효익을 받는 수수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1031, 사업 소득.
뉴욕시 비법인 사업세(UBT)는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핵심 인력의 뉴욕시 개인 소득세와 별개입니다. 통상적인 운용 용역의 경우 뉴욕시 수입 배분은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며, 특정 사업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뉴욕시 직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핵심 인력이 떠난 뒤에도 뉴욕시 수입이 유지될 수 있고, 업무를 실제로 이전하면 배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NYC-204 작성 안내와 펀드 운용사의 UBT를 참고하세요.
텍사스 주로 이전하는 운용사나 GP는 수동적 사업체(passive entity) 지위의 법적 형태 요건을 포함해 텍사스 주 프랜차이즈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LLC는 연방 세법상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더라도 수동적 사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또는 사업 신탁(business trust)이 아닌 신탁만 해당될 수 있으며, 회계 기간 전체 동안 그 법적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LLC에서 전환한 경우 그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텍사스 주 수동적 사업체 FAQ.
법적 절차, 고용주 식별번호(EIN), 선택 신고는 회사를 다른 주로 옮기기에서, 남는 직원의 급여 지급은 다른 주의 직원에서 다룹니다.
이주 연도에 어떤 신고서를 제출하고, 뉴욕시에서는 무엇이 바뀌나요?
뉴욕 주 일부 기간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Form IT-203을 쓰고, 뉴욕시 거주 지위가 바뀌면 Form IT-360.1도 씁니다. 뉴욕시 개인 소득세는 위의 특별 귀속 규정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비거주 기간에는 끝나지만, 사업체의 UBT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를 고르기 전에 법정 거주자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모든 IT-203 제출자는 Item H를 작성합니다. 본인이나 부부 합산 신고서의 배우자가 연중 어느 기간이든 뉴욕 주에서 쓸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었다면 IT-203-B의 Schedule B도 작성하세요. Form IT-203 작성 안내.
| 떠나는 주 | 신고 의무가 있을 때의 개인 신고서 |
|---|---|
| 뉴욕 주 | 일부 기간 거주자는 IT-203, 뉴욕시 거주 지위 변경은 IT-360.1. 연중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IT-201이 필요합니다. IT-203 작성 안내 |
| 캘리포니아 주 | 일부 기간 거주자는 Form 540NR. Publication 1031 |
| 뉴저지 주 | 일부 기간 NJ-1040. 뉴저지 주 원천 소득으로 비거주자 신고 의무가 생기면 NJ-1040NR도 제출합니다. GIT-6 |
| 코네티컷 주 | 일부 기간 거주자는 CT-1040NR/PY. DRS 정보 |
배우자 한 명은 연중 뉴욕 주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은 일부 기간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경우, 연방 부부 합산 신고서를 내더라도 일반적으로 뉴욕 주 신고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거주자는 IT-201을, 다른 배우자는 필요하면 IT-203을 냅니다. 대신 IT-201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두 배우자의 소득 모두 연중 거주자로 과세됩니다. IT-203 작성 안내, Item A.
뉴욕 주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는 거주자 지위가 끝난 후에도 뉴욕 주 원천 소득입니다. 비거주 기간 IT-203 계산에 포함하세요. 신고 방법은 임대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세요. Tax Law section 631(b)(1)(A).
요건을 갖춘 뉴욕시 일부 기간 거주자 파트너는 IT-219 작성 안내에 있는 일부 기간 거주자 UBT 배분 워크시트(Part-year resident UBT allocation worksheet)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Part 1의 5번 줄에 적습니다. IT-219 작성 안내와 UBT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주 연도 소득에 따라 필요한 추정세 납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K-1이 늦을 때의 신고 선택과 납부 시기는 늦게 오는 펀드 세금 서식에서 다룹니다. 뉴욕 주 신고서는 과세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연장을 포함한 신고 기한 후 60일 초과 지연 제출한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100 또는 기한 내 납부액·
예시
가상의 맨해튼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7월 1일에 마이애미에 주소지를 마련하고, 이주의 일환으로 맨해튼 아파트를 정리해 다른 뉴욕 주 주거를 전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용 파트너십은 역년과 일할 계산 방법을 씁니다. 이 매니저의 파트너십 수수료 소득 연간 몫은 US$2,000,000이고, 파트너십의 뉴욕 주 배분 비율은 90%입니다. 특별 귀속이나 기타 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매니저는 윤년이 아닌 이 해에 거주 일수 181일, 비거주 일수 184일입니다. 이 기간 배분 일수는 실제로 뉴욕 주에 머문 일수와 다릅니다.
| 구성 요소 | 계산 | 뉴욕 주 소득(미국 달러 단위 반올림) |
|---|---|---|
| 거주 기간 | US$2,000,000 × 181 ÷ 365 | US$991,781 |
| 비거주 기간 | US$2,000,000 × 184 ÷ 365 × 90% | US$907,397 |
| 합계 | 거주 기간 금액 + 뉴욕 주 원천 비거주 기간 금액 | US$1,899,178 |
이 매니저가 아파트를 연중 내내 유지하고 실제로 뉴욕 주에서 184일 이상 보냈다면, US$2,000,000 전액이 거주자 소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사의 뉴욕 주 배분 비율이 높게 유지되므로, 이주 후에도 수수료 소득 몫의 대부분이 뉴욕 주 소득 계산에 남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 금액이며 납부할 세금이 아닙니다. 뉴욕 주는 먼저 연간 전체 소득으로 기본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안분하므로, 최종 세액은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까지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이 예시는 캐리와 뉴욕시의 별도 세금 계산을 제외합니다. Form IT-203 작성 안내.
내 상황은 다른가요?
- 큰 K-1 금액, 이연 보수, 유지하는 집, 회사 이전: 헤지펀드 세무 계획을 위해 날짜별 체류 기록, 임대차 계약서, K-1, 사업체 장부, 이연 계획을 가져오세요.
- 떠난 후에도 캐리가 남아 있는 경우: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을 참고하세요.
- 펀드 K-1에 여러 주의 소득이 나오는 경우: 펀드 투자자의 주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PTET)에 대한 비거주자 세액공제를 기대하는 경우: PTET 선택을 참고하세요.
- 뉴욕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운용사의 UBT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 미국 떠나기를 참고하세요.
- 해외로 이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거주 중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뉴욕 주 법정 거주자(statutory resident) 판정 일수 기준 이사 전 날짜를 포함해 과세연도 전체 기간의 실제 체류 일수입니다. 그해 대부분 동안 영구 거주 공간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중 일부도 일반적으로 하루로 셉니다. | 184 | New York DTF: IT-203 작성 안내, 거주자 정의 확인함 |
| 뉴욕 주 취득· 2022 과세연도부터 세무조사 부서는 취득 또는 처분 연도에 이 기간을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그해 대부분으로 봅니다. 일시적 임대가 반드시 유지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10개월 | New York DTF: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Nonresident Audit Guidelines), 49–50쪽 확인함 |
| 캘리포니아 고용 관련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무형 소득 한도 계약이 유효한 과세연도 중 어느 해라도 무형 소득(주식, 채권, 어음 등 무형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고용 계약에 따른 부재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00,000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section E, 세이프하버(Safe Harbor) 확인함 |
| 광역 통근 교통 이동세(MCTMT) 자영업자 순소득 기준액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뉴욕 주 세무국 안내에 따르면 이 자영업 순소득 기준은 거주 여부나 부부 합산 신고와 관계없이 MCTD 구역별로 개인 단위로 계산합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New York DTF: 뉴욕시, 용커스, MCTMT 확인함 |
| 뉴욕 주 개인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이자나 가산세 없이 Form IT-203(뉴욕 주 비거주자· | 4월 15일 | New York DTF: Form IT-203 작성 안내, 제출 시기와 주요 날짜 확인함 |
| 뉴욕 주 최소 지연 제출 가산세 적용 기준 신고 기한 연장을 반영한 법정 제출일 후부터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적 태만이 없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 New York Tax Law: Section 685(a)(1)(B) 확인함 |
| 뉴욕 주 최소 지연 제출 가산세 연장을 포함해 60일 넘게 늦게 제출하면 이 금액과, 기한 내 납부액과 신고서상 세액공제를 뺀 후 표시해야 할 세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0 | New York Tax Law: Section 685(a)(1)(B)–(C) 확인함 |
주요 출처
- New York: 거주자 지위와 신고 FAQ
- New York: 비거주자 세무조사 지침(Nonresident Audit Guidelines)
- California FTB: Publication 1031
- New Jersey: GIT-6, 일부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 Connecticut DRS: 거주자 소득세 정보
- New York Tax Law: Section 639
- New York: Form IT-203 작성 안내
- New York Tax Law: Section 632
- New York Tax Law: Section 617
- New York Tax Law: Section 631
- New York: Form IT-204 작성 안내
- New York: TSB-M-10(9)I, 과거 뉴욕 주에서 운영한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
- US Code: 4 USC 114, 특정 은퇴 소득
- New York City: Form NYC-204 작성 안내
- New York: Form IT-260 및 IT-260.1 작성 안내, 특별 귀속(special accrual)과 담보
- New York: Form IT-219 작성 안내
- Texas Comptroller: 수동적 사업체(passive entity) FAQ
- Texas Comptroller: 소규모 사업체 세금 정보
- Florida Department of Revenue: 개인 소득세 신고
- IRS: 출국세(expatriation tax)
- Connecticut: Section 12-717, 거주 지위 변경
- Connecticut DRS: 특별 귀속 담보 작성 안내
- Connecticut: Regulation 12-717(c)(4)-1
- New York: MCTMT 신고 안내
- New York: Form IT-2658 작성 안내
- New York: Form IT-2658-E, 비거주자 면제 확인서
- New York Tax Law: Section 685, 지연 제출 가산세
- California FTB: Legal Ruling 2003-1, 일부 기간의 파트너십 소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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