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고객이 법인 청구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보낸 캐나다 법인 소유주
- T2 신고서나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장부를 정리하려는 소유주와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이미 꺼낸 돈이 과세 대상 주주 대여금인지, 그리고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나은지
- 주 법인세, QST, 퀘벡 주 자체의 주주 대여금 규정. 이 페이지는 캐나다 연방 규정을 다룹니다
- 계약이 소유주 개인 명의여서 사실상 소유주 본인의 소득인 경우
- 여러 해에 걸친 미제출 신고서 제출, CRA 심사에 대한 회신
고객이 제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제 소득인가요, 법인의 소득인가요?
법인이 한 일에 대해 고객이 낸 돈은 어느 계좌에 들어왔든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며(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CBCA) 제15조),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법인을 별개의 "person"으로 보아 자기 과세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을 내게 합니다(제2조, 제248조 제1항). 누구의 소득인지는 사실관계, 주로 누가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청구서가 우선하는 증거이며, 고객이 돈을 넣은 계좌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연방 법인은 설립 증명서에 적힌 날짜에 성립합니다(CBCA 제9조). 그 전에 판매한 업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성립하기 전에 법인 명의로 또는 법인을 대신해 체결한 서면 계약을 법인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CBCA 제14조 제2항).
청구서가 법인 명의이고 돈이 곧 법인에 들어간다면 단순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다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 돈이 법인의 결산일을 넘겨 개인 계좌에 있습니다.
- GST/HST를 징수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1년을 넘는 기간이 얽혀 있습니다.
- 계약이 소유주 개인 명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1년 기한을 넘겨 법인에 갚지 못한 금액은 개인 소득에 합산될 수 있고, 입금액에 붙은 GST/HST가 모든 신고서에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계약서와 청구서, 해당 기간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명세서, GST/HST 번호, 법인 결산일, 관련 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캐나다 법인에 개인 은행 계좌를 써도 되나요?
캐나다 사업회사법(CBCA)은 "adequate accounting records"를 요구하지만 은행 계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제20조 제2항). CRA는 믿을 수 있고 완전하며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CRA: 납세자의 책임). 어느 쪽도 은행 계좌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법인의 돈이 법인의 돈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돈과 법인 돈이 섞인 개인 계좌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입금마다 청구서와, 꺼내 쓴 개인 지출마다 증빙과 맞춰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것은 법인 명의 청구서와 맞는 입금입니다. 법인 계좌를 따로 만들고 새 청구서에 그 정보를 적어 두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주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 해당 법의 기록 조항을 읽어 보아야 하며, 이 페이지는 연방법 조항을 인용합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수입을 법인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청구서가 법인의 것이라면 보통 법인에는 매출을 기록하고, 본인이 가진 돈은 법인에 갚아야 할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돈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세요.
| 단계 | 차변 | 대변 |
|---|---|---|
| 법인 명의로 발행한 청구서 | 매출채권 | 매출, 그리고 부과한 GST/HST는 납부할 금액으로 |
| 고객이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 | 주주 미수금(Due from shareholder) | 매출채권 |
| 본인이 그 돈을 법인 계좌로 입금 | 은행 계좌 | 주주 미수금(Due from shareholder) |
위 표는 이미 번 수수료에 대한 청구서가 아직 장부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미 매출채권에 있다면 마지막 두 행만 기록하세요. 매출은 청구서 날짜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속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b)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청구하는 경우는 고객 선수금과 이연 수익, GST/HST 시점은 선수금과 미수 청구서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두 분개는 돈이 실제로 움직인 날짜로 기록하고, 개인 계좌 명세서의 해당 줄을 각각 함께 보관하세요. 같은 계좌에서 낸 사업 비용은 별도 분개입니다. 개인 계좌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잔액이 어느 방향이어야 하는지는 주주 대여금 계정 가이드에 있습니다.
분개는 채무를 기록할 뿐 없애 주지 않습니다. CRA는 대여금이나 채무가 있는지는 회계 분개로 정해지지 않고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밝힙니다(Folio S3-F1-C1, 1.14항).
돈이 개인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 CRA는 어떻게 하나요?
장부에 본인이 법인에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주주 대여금 규정인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돈을 받은 연도의 본인 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안에 갚았고, 그 상환이 일련의 대여나 다른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예: 갚고 나서 법인에서 다시 빌리는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 제2.6항). 그해에 생긴 채무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입금일이나 본인의 역년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일부터 셉니다.
서면 계약이나 대여금·
| 사실관계 | 적용될 수 있는 규정 | 결과 |
|---|---|---|
| 법인에 갚아야 하는 돈이고 기한까지 갚음 | 제15조 제2.6항 | 상환이 일련의 거래의 일부가 아님이 입증되면 제1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 혜택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법인에 갚아야 하는 돈이고 기한까지 갚지 못함 | 제15조 제2항 | 돈을 받은 연도의 본인 소득에 합산 |
| 채무를 입증하는 계약이나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음 | 제1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 혜택이 본인 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 |
| 법인의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 법인 자체의 신고서 | 법인의 소득과 GST/HST가 과소 신고됨 |
제1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에 갚아야 할 잔액에 CRA의 지정 이자율(prescribed rate)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잔액이 남아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 혜택이 본인 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며, 연말 전에 갚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80.4조 제2항, Folio S3-F1-C2, 2.33항 및 2.36항). 이미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잔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15항). 주주 대여금 이자를 참고하세요. 꺼낸 돈이 과세 대상 대여금이 되는 경우는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나요? 돈을 법인으로 옮기나요,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지급하나요?
위의 1년 기한 전에 돈을 법인에 입금하거나, 법인이 본인에게 줄 급여, 상여금, 배당을 잔액과 상계해서 잔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법인이 본인에게 줄 금액만큼 본인이 법인에 갚을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CRA는 배당, 급여, 상여금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련의 거래의 일부가 아니라고 밝힙니다(Folio S3-F1-C1, 1.82항 및 1.86항).
| 정리 방법 | 필요한 것 | 주의할 점 |
|---|---|---|
| 돈을 법인에 입금 | 본인 자금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며 기한 전 날짜여야 함 | 새로 빌린 돈으로 이체했거나 이체 후 법인에서 다시 빌리면 일련의 거래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1.84항, 1.85항).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
| 급여 또는 상여금 | 원천징수를 거친 실제 급여 지급. 실수령액을 상계함 | 인출을 사후에 급여라고 이름만 바꿔서는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사후 급여 지급을 참고하세요 |
| 배당 | 이사들이 선언하고 장부에 기록한 배당을 잔액과 상계 | 이사는 법인이 해당 준거법의 지급 능력 요건을 통과할 때만 배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연방 법인은 CBCA 제42조). 배당은 별도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됩니다. 배당 선언과 지급을 참고하세요 |
어느 방법이 가장 깔끔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법인의 이익과 현금,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또는 배당을 참고하세요.
법인은 이 매출의 GST/HST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 매출에 붙는 GST/HST는 대금이 어느 계좌에 들어왔든 법인이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징수해야 하며(물품세법(Excise Tax Act) 제221조 제1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순세액을 납부합니다(제228조). 법인이 CRA에 세금을 내므로, 징수한 세금은 법인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순세액에 대해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개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되며, 그 사람이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제323조).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청구서의 세금은 법인의 GST/HST 신고서에 올리고, 비용에 붙은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과한 세금은 여전히 국가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돈입니다(제222조 제1항, 등록 전에 부과한 GST/HST 참고). 법인의 과세 대상 판매는 영세율 판매와 특수관계 법인(associates)의 판매와 함께 $30,000의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되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자산, 영업권은 제외됩니다. 한 역년 분기 안에 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넘긴 판매부터 등록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연속된 최근 네 개 역년 분기에 걸쳐 한도를 넘으면 그 분기 다음 달 말에 소규모 공급자 자격이 끝납니다(CRA: 등록 시기). 개인 계좌의 입금액이라고 해서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등록 시기, 신고서 제출,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고하세요.
이 소득을 개인 신고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제 이름으로 발행된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신고서에는 법인이 본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급여, 배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된 금액,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혜택입니다. 법인의 매출은 법인 신고서에 올리며, 신고서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입니다(소득세법 제150조 제1항). 법인에는 명세서 의무도 있습니다. CRA는 주주 혜택을 T4A 명세서에 보고하며, 간주 이자 혜택도 마찬가지라고 밝힙니다(CRA: 주주 혜택, Folio S3-F1-C2, 2.40항).
계약이 본인 명의이거나 법인이 성립하기 전에 판매한 업무인데 법인이 그 계약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소득은 법인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전문가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한 일에 대해 고객이 본인 이름으로 명세서를 발행한 경우는 별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본인 앞으로 발행된 수수료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어떤 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믿을 수 있고 완전하며 증빙 서류로 뒷받침되는 기록을,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기록 보관 장소와 기간). 법인의 의사록, 주식 기록, 원장, 분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는 법인이 해산한 뒤 2년까지 보관합니다(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5800조 제1항 (a)호). 늦게 제출한 신고서와 그 밖의 변경 사항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맨 앞에 열거한 서류를 보관하세요. 개인 계좌 명세서에는 법인 입금액을 표시해 두고, 법인으로 이체한 은행 기록, 잔액을 정리하는 데 쓴 급여나 배당 기록, GST/HST 신고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결산일마다 그해에 생긴 금액에 대한 기한이 따로 시작되므로, 오래된 금액은 이미 기한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금액은 돈을 받은 연도의 본인 소득에 포함되며, 그 이전 연도의 개인 신고서를 수정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Folio S3-F1-C1, 1.16항 및 1.73항). 소득에 포함된 금액을 나중에 상환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법인 쪽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장부에 들어오지 않은 매출은 T2 신고서에서 빠지고, 그에 붙은 GST/HST도 미신고 상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을 다시 정리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복원하기와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매출을 빼고 GST/HST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CRA에서 이미 서신을 보냈다면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고 연방 규정만 적용합니다.
결산 전에 법인으로 이체한 경우
한 컨설턴트가 3월에 앨버타 주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9월까지 법인 계좌를 열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법인 명의 청구서에 대해 C$18,000를 개인 당좌 계좌로 보냈습니다. 법인의 결산일은 12월 31일입니다. 법인은 C$18,000의 매출과, 컨설턴트가 법인에 갚아야 할 C$18,000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11월에 컨설턴트가 C$18,000를 법인 계좌로 이체하므로 결산 시점에는 갚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남아 있던 기간에 대한 이자 혜택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쓴 경우
같은 상황이지만 컨설턴트가 C$18,000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썼습니다. 다음 해 12월 31일이 지난 뒤에도 갚지 못했다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액이 돈을 받은 해의 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그 날짜 전에는 법인의 이익, 현금, 회사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C$18,000의 배당을 선언하고 이를 잔액과 상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CRA의 Folio는 이를 일련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남아 있던 기간의 이자 혜택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고, 배당은 별도 규정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과세됩니다.
GST가 붙은 매출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컨설팅이 앨버타 주에서 이뤄진 과세 대상 공급이라고 가정합니다. 컨설턴트가 법인 명의 청구서로 C$10,000에 5% GST(C$500)를 더해 청구했고, 고객은 C$10,500를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C$10,500 전체가 법인의 돈입니다. 즉 C$10,000는 매출이고 C$500는 법인 신고서에 올릴 GST입니다. C$10,000만 법인에 들어갔더라도 법인은 CRA에 C$500를 내야 하고, 컨설턴트는 법인에 C$500를 갚아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돈이 법인 결산일을 넘겨 계좌에 있었거나 1년을 넘는 기간이 얽혀 있는 경우: 금액마다 기한이 따로 있고, 상환, 급여, 배당 중 무엇을 고를지는 날짜와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 관리 상담을 받으세요.
- GST/HST를 징수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여러 해의 입금액이 있는데 장부가 없는 경우: 빠진 신고서와 장부를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제출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상담을 받으세요.
- 계좌에 개인 입금과 사업 입금이 섞여 있어 청구서와 맞춰 볼 수 없는 경우: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복원하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성립하기 전에 대금을 받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뒤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고객이 미국 달러로, 또는 캐나다 밖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경우: 통화 문제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 장부와 은행을 참고하세요.
- CRA에서 서신을 받은 경우: 심사,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고객이 본인 이름으로 명세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이 아닌 본인 앞으로 발행된 수수료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본인의 개인 지출을 대신 낸 경우(반대 상황):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새로 만든 경우: 신규 CCPC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퀘벡 주 자체 규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으며 다를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과 함께 확인하려면 장부 관리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주주 대여금 상환 예외 기한 법인이 대출자이고 상환이 일련의 대출 또는 기타 거래와 상환의 일부가 아닌 경우 subsection 15(2.6)이 적용됩니다 | 대출이 이뤄진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한 해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6)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법인 해산 후 CRA 보관 기간 법인의 세금 의무와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록은 해산일 후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48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50
- CRA: Income Tax Folio S3-F1-C1, Shareholder Loans and Debts
- CRA: Income Tax Folio S3-F1-C2, 주주 대여금과 채무에 대한 간주 이자 혜택
- CRA: Shareholder benefits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80.4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9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4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15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42
- Justice Laws: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section 20
- CRA: Where to keep your records, for how long
- CRA: 법이 요구하는 기록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과 요건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5800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1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2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8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 CRA: When to register for and charge the GST/H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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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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