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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 법인 회계 비용: CO-17, QST, 결산

퀘벡 주 회계사의 수수료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견적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퀘벡 주 법인은 연방 T2 신고서와 별도로 Revenu Québec에 CO-17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되어 있으면 GST/QST 통합 신고서를, 직원이 있으면 퀘벡 주 원천공제 납부와 RL-1 명세서도 제출합니다. 견적서에 이 중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면 빠진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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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결산 견적을 비교하거나 회계사를 바꾸려는 퀘벡 주 법인
  •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소유주 경영 법인(직원 유무와 무관)
  • 퀘벡 주의 간단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소규모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회계사의 실제 수수료. 이를 정한 공식 출처는 없습니다
  • 퀘벡 주 밖의 T2 수수료와 견적
  • GST, HST, PST, QST를 부과하는 주
  • 다른 주에서 퀘벡 주로 판매하는 경우
  • 소유주 개인의 퀘벡 주 신고서

퀘벡 주 회계사에게 법인 결산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CRA도 Revenu Québec도 회계사의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여기에 쓴 공식 출처에도 수수료 비교는 없으므로 견적은 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퀘벡 주에서는 T2가 주 신고서를 겸하는 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서류 목록이 깁니다. 연방 T2 신고서, 별도의 퀘벡 주 CO-17 신고서, 등록한 뒤에는 GST/QST 통합 신고서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퀘벡 주 원천공제 납부, RL-1 명세서(퀘벡 주 근로소득 명세서), RL-1 요약서도 있습니다.

견적을 가장 빠르게 점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견적서에 T2, CO-17,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GST/QST 신고서, 직원이 있다면 급여 관련 서류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아무것도 적지 않은 견적서나 금액 차이가 큰 두 견적서는 수수료가 아니라 업무 범위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거나, 유급 근무 시간이 적거나 없거나(퀘벡 주 소기업 공제가 이 시간에 달려 있음), GST/QST 신고서나 명세서 또는 납부를 놓쳤거나, 퀘벡 주 밖에 매출·직원·소유주가 있거나, 회계사를 바꾸는 중이라면 퀘벡 주 결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최근 제출한 T2와 CO-17, GST/QST 제출 기록, 급여와 RL-1 기록, 결산 재무제표를 모아 두세요. 어느 주에서든 T2 수수료를 좌우하는 요인은 T2 신고서 비용에 있습니다.

퀘벡 주 법인은 결산 때 다른 지역 법인과 달리 무엇을 제출하나요?

한 과세연도 중 언제라도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었던 법인은 T2 외에 Revenu Québec에 CO-17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CRA는 퀘벡 주와 앨버타 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T2가 주 신고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며, 이 두 곳에서는 별도의 주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제출처적용되는 경우
T2 신고서CRA연방 세금. 대부분의 주에서 유일한 법인 신고서
CO-17 신고서Revenu Québec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모든 연도(아래 기준 참고).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제출
GST/QST 통합 신고서Revenu Québec등록한 뒤 모든 신고 기간. 납부할 금액이 없어도 제출. 소규모 공급자는 등록할 의무가 없음(Excise Tax Act, s. 240)
퀘벡 주 분납Revenu Québec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퀘벡 주 소득세와 자본세가 각각 $3,000 초과일 때. 매월 납부하며,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면 분기별로 납부
급여 원천공제 납부퀘벡 주 소득세, QPP, QPIP는 Revenu Québec, EI와 연방 소득세는 CRA법인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연도
RL-1 명세서와 RL-1 요약서Revenu Québec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퀘벡 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거나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요약서도 함께 제출
T4 명세서와 요약서CRA같은 직원. RL-1에 더해 제출
RL-3 명세서Revenu Québec퀘벡 주에 사는 개인 또는 퀘벡 주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50 이상의 배당이나 이자 같은 투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법인은 여러 기준에 따라 퀘벡 주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퀘벡 주에 고정 사업장(사무실, 지점, 창고, 작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주로 임대료를 얻으려고 쓰는 퀘벡 주 건물이 있는 경우, 퀘벡 주에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직원이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어디에도 사업장이 없다면 정관에 적은 본점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CO-17 안내서, 3.4절, 프랑스어만 제공).

CO-17 안내서는 제출자에게 완전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휴업 중인 법인은 재무상태표를 첨부하고, 퀘벡 주 첫 신고서에는 기초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신고서에는 주석이 달린 CRA의 GIFI(캐나다 법인 표준 재무정보 양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한 칸(39번 줄)은 퀘벡 주 기업 등기부의 법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칸입니다. 바뀐 내용이 있으면 연례 갱신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Québec: 연례 갱신 신고서). 연간 등록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은 기한 표에 있습니다.

GST/HST와 QST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고 얼마나 자주 내야 하나요?

퀘벡 주에 있는 GST/HST 및 QST 등록자는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 신고합니다(CRA: GST/HST와 퀘벡 주). Revenu Québec가 두 세금을 모두 관리하므로, 법인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도 신고 기간마다 통합 신고서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venu Québec는 법인과 특수관계 법인(associates)의 예상 과세 매출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간 중 하나로 신고 주기를 정해 등록 확인서에 표시하며, 등록자는 등록할 때 주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같은 회계연도를 쓰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연도와 같습니다(신고 주기).

신고 주기신고서 제출과 납부 기한연간 신고 횟수
월별 또는 분기별기간 종료 1개월 후12 또는 4
연간일반적으로 기간 종료 3개월 후. 일반적으로 분납 4회는 각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1

인보이스에 주별로 어떤 세금을 붙이는지는 GST, HST, PST, QST 부과에 있습니다. 퀘벡 주 밖의 사업자가 퀘벡 주에 판매하는 경우는 다른 주에서 퀘벡 주로 사업하기에 있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Revenu Québec에 무엇을 보내나요?

퀘벡 주의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퀘벡 주 소득세, 퀘벡 연금제도(QPP) 납입금, 퀘벡 부모보험제도(QPIP) 보험료와, 고용주 자신의 QPP, QPIP, 보건서비스기금 분담금을 Revenu Québec에 보냅니다. EI와 연방 소득세는 CRA에 보냅니다(CRA: T4001, 퀘벡 주 고용, Revenu Québec: 납부).

Revenu Québec는 법인의 납부액 규모에 따라 납부 주기를 정합니다. 규모가 작은 고용주는 연간, 분기별, 월별이고 규모가 큰 고용주는 월 2회 또는 매주입니다.

신고 주기납부 기한
연간대부분 1월 15일
분기별방금 끝난 분기에 대해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
월별전월 급여에 대해 매월 15일
월 2회 또는 매주25일과 10일, 또는 매주 기간이 끝난 뒤 세 번째 영업일

결산 후 법인은 직원마다 RL-1 명세서를, 전체에 대해 RL-1 요약서 한 부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요약서에는 고용주가 추가로 내는 두 가지 분담금, 즉 노동기준과 해당하는 경우 인력 기술 개발·인정 기금도 함께 적으며,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RL 명세서, 납부). RL-1에는 주주가 받는 과세 대상 혜택도 보고합니다. T4 명세서와 요약서는 CRA에 제출하며, CRA의 T4 안내서에는 퀘벡 주 직원용 칸이 따로 있습니다. T4 명세서를 늦게 제출했을 때의 가산세는 직원 및 배당 명세서 지연 제출에 있습니다.

퀘벡 주의 산재보험은 CNESST가 운영합니다(CRA: T4001). 보험료는 급여 원천공제 납부와 함께 Revenu Québec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연간 급여 명세는 CNESST에 따로 제출합니다(Revenu Québec: 정기 납부). 급여 견적서에는 이 업무가 포함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 중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거의 전부입니다. Revenu Québec는 CO-17과 GST/QST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RL 명세서는 일정 수량을 넘으면 온라인으로, 큰 금액의 납부는 전자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합니다(Revenu Québec 안내).

제출 서류온라인 제출 규정위반 시 가산세
CO-17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 CO-17 안내서는 보험사와 비거주 법인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열거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T2필수. CRA 예외 있음$1,000(CRA)
GST/QST 신고서자선단체를 제외한 모든 등록자첫 번째 신고서는 $100, 이후 신고서마다 $250
RL-1과 RL-3 명세서한 해에 같은 종류의 명세서가 5장을 넘는 경우명세서 수에 따라 $125 ~ $2,500
소득세 납부와 분납$10,000 초과는 전자 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T4와 T5 명세서(CRA에 제출)역년 기준 같은 종류가 5장을 넘는 경우(Income Tax Regulations, s. 205.1). RL을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연방 가산세. T4와 T5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Revenu Québec의 금액은 Revenu Québec의 제출 절차 페이지에 있습니다.

각 서류에는 어떤 기한이 적용되나요?

T2와 CO-17은 둘 다 결산 6개월 후가 제출 기한이지만, 세금 잔액의 납부 기한은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CRA의 잔액은 결산 2개월 후, 일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은 3개월 후입니다(CRA: T2 안내서). Revenu Québec의 CO-17 안내서는 퀘벡 주 잔액에 대해 2개월이라고 하고 더 긴 기간은 밝히지 않으므로, 연방 날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기 전에 퀘벡 주 날짜를 확인하세요(Revenu Québec: 법인 소득세, 프랑스어만 제공).

제출 서류기한
T2결산 후 6개월
CO-17결산 후 6개월.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감
퀘벡 주 잔액 납부이자를 피하려면 결산 2개월 후
연간 등록 수수료회계연도 종료 후 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 CO-17에서 등기부 정보를 확인한 경우이며, 별도 신고서는 자체 기간이 있음
GST/QST 신고서와 급여 원천공제 납부위 표의 날짜. EI와 연방 소득세는 CRA의 납부자 구분별 일정을 따름
RL-1 명세서, RL-1 요약서, RL-3 명세서다음 해 2월 말일, 수령인 사본도 같은 날짜까지(RL 기한)
T4 명세서와 요약서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

온타리오 주 법인 견적보다 퀘벡 주 견적에 더 많은 업무가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퀘벡 주 결산에는 제출 서류가 더 많으므로, 모든 서류를 적은 견적은 T2가 주 신고서를 겸하는 법인의 견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서에 드는 작업은 첫 번째 신고서의 복사가 아닙니다.

  • CO-17에는 별도의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위 항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소기업 공제에는 퀘벡 주 고유의 근무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캐나다 지배 소규모 민간 법인의 사업소득 중 첫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제율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지급한 유급 근무 시간이 법인 자체 과세연도 기준으로, 또는 직전 연도에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한 기준으로 5,500 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으면 공제율이 직선으로 낮아지며, 두 시간 중 큰 값을 씁니다. 두 시간이 모두 5,000 시간 이하일 때만 공제율이 0이 됩니다. 직원 한 명은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계산하고, 짧은 과세연도의 자체 시간은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며, 의결권 주식의 과반을 가진 사람이 일한 시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생산 업종이나 제조업 기준으로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CO-17 안내서, 프랑스어만 제공, CO-771-T 안내). 누군가가 시간을 계산해야 하며, 기준선에 가까운 법인은 계산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 두 기관이 급여와 판매세 제출을 나눠 맡습니다. GST/QST와 대부분의 급여 관련 금액은 Revenu Québec에, EI, 연방 소득세, T4 명세서는 CRA에 제출합니다. 직원은 T4뿐 아니라 RL-1도 받습니다.
  • 일부 안내는 프랑스어로만 제공됩니다. CO-17의 공식 버전과 법인 소득세 페이지는 프랑스어이고, 양식에는 영어 참고용 번역본이 있습니다.

CO-17, GST/QST 신고서, 급여 서류가 빠진 낮은 견적은 이를 포함한 높은 견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무소에 견적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열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주 간단한 퀘벡 주 법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법인이 직접 CO-17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 법인이라고 해서 어느 신고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Revenu Québec의 법인 소득세 파일에 등록하고, 재무제표를 마무리하고, 승인된 소프트웨어나 공인 제출 대행인을 통해 CO-17을 작성하고, 재무제표와 GIFI 양식을 첨부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잔액이 있으면 결산 2개월 안에 납부합니다(CO-17 안내서, 프랑스어만 제공). 간단한 신고서도 다음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 T2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 T2로는 퀘벡 주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CO-17을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며, 금액은 아래 누락 항목 표에 있습니다.
  2.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 거의 모든 법인이 CO-17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무상태표를 빠뜨리는 경우. 매출이 없는 휴업 법인도 CO-17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4. 근무 시간 기준을 건너뛰는 경우. 유급 근무 시간이 적으면 소기업 공제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업 등기부 갱신이나 연간 수수료를 놓치는 경우. CO-17의 칸은 여전히 맞는 정보만 확인할 뿐이며, 변경 사항은 별도의 갱신 신고서가 필요하고 수수료에는 자체 기한이 있습니다.

CO-17은 완전한 재무제표, 소기업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근무 시간 집계, 직원이 있으면 급여 기록을 요구합니다. 각각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직원이 있거나 신고서를 놓쳤거나 퀘벡 주 밖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만합니다. 연방 T2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은 법인 신고서 제출에 있습니다.

퀘벡 주 결산 견적서에는 어떤 항목이 줄마다 적혀야 하나요?

견적서에는 포함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적고, 별도로 청구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찾아볼 항목물어볼 것
GIFI 명세서를 포함한 T2포함되어 있나요?
첨부 서류를 포함한 CO-17, 등기 확인 또는 별도 갱신 신고서, 연간 수수료포함되어 있나요? 온라인 제출은 누가 하나요?
퀘벡 주 첫 신고서기초 재무상태표와 법인 소득세 파일 등록이 포함되어 있나요?
결산 재무제표누가, 어느 수준까지 작성하나요? 결산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와 연방 분납계산하고 추적해 주나요?
GST/QST 신고서법인이 등록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신고서는 몇 건(12, 4, 1)이며 납부액이 없는 신고서도 포함되나요?
급여원천공제 납부, RL-1 명세서와 요약서, T4 명세서와 요약서. 직원 수는 몇 명으로 가정했나요?
산재보험(CNESST)등록, 보험료 납부, 연간 급여 명세 제출이 포함되어 있나요?
배당 명세서T5와 RL-3이 포함되어 있나요?
장부 정리포함되어 있나요, 시간당으로 청구하나요? 월 장부 관리 비용을 참고하세요
Revenu Québec 또는 CRA의 서신누가 답변하나요?

회계사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법인 결산 점검표에 있습니다.

GST/QST 신고서나 명세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이자와 일부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며, 납부액이 없는 신고서도 신고서입니다. 그런 다음 놓쳤을 만한 다른 항목을 모두 정리하세요. Revenu Québec는 지연 제출과 미제출에 대해 다음을 부과합니다(지연 제출 가산세, 미제출).

놓친 항목가산세
법인 소득세 신고서 지연제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잔액의 5%, 여기에 늦은 기간이 한 달 꽉 찰 때마다 1% 추가, 최대 12개월
GST 신고서 지연미납 금액의 1%, 여기에 늦은 기간이 한 달 꽉 찰 때마다 0.25% 추가, 최대 12개월. 잔액이 0이거나 환급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
QST 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퀘벡 주 금액의 납부 지연7일까지 늦으면 7%, 8~14일 늦으면 11%, 그 이후에는 15%
신고서, RL 명세서 또는 요약서 미제출하루 $25, 최대 $2,500. 지연 가산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GST 신고서에는 부과되지 않음

이자도 함께 부과됩니다. Revenu Québec는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사건이나 Revenu Québec 자체의 오류 같은 열거된 상황에서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안내 페이지는 제3자의 실수를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열거하므로, 이전 회계사가 신고를 놓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면제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자발적 신고 신청을 통해 가산세와 이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GST/QST나 급여 관련 금액의 납부 기한 당시 재직 중이던 이사는 법인과 함께 해당 금액, 이자, 가산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 조건(예: 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이 충족된 뒤에만 가능하고, 이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이 없습니다(Excise Tax Act, s. 323, Income Tax Act, s. 227.1, Revenu Québec: 이사의 책임). 이 규정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로 재직한 때부터 2년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놓친 경우는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에 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른 미제출 GST/HST는 미제출 GST/HST 신고서에 있으며, 퀘벡 주 등록자는 대신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 연방 가산세와 구제는 가산세, 이자, 구제에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회계사에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사무소가 제출 서류 수를 셀 수 있게 아래 자료를 보내세요.

  • 최근 제출한 T2와 CO-17, 그리고 각각의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 결산 재무제표. 없다면 시산표와 은행 거래 내역서
  • 신고 주기가 적힌 GST/QST 등록 확인서와 제출한 신고서
  • 급여: 직원 수와 유급 근무 시간, 최근 RL-1 요약서, RL-1 및 T4 명세서, 납부 기록
  • 지급한 배당, 그리고 발행한 T5 및 RL-3 명세서
  • 퀘벡 주 밖의 매출, 직원, 재산, 소유주
  • Revenu Québec나 CRA에서 받은 서신, 그리고 놓친 것 같은 항목의 목록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직원이 없는 몬트리올 컨설팅 법인

매출이 C$150,000이고 직원이 없으며 GST/QST 신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법인은 T2, CO-17, GST/QST 통합 신고서 4건이 적힌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가 없으면 RL-1 명세서와 원천공제 납부도 없습니다. 소유주가 급여를 받으면 생깁니다. 직원이 없으면 계산할 유급 근무 시간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직전 연도의 시간, 사업에서 일하는 의결권 과반 주주의 시간, 업종 기준 중 하나가 적용되지 않으면 퀘벡 주 소기업 공제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소유주의 근무를 포함해 누가 시간을 계산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3명인 퀘벡 시티 빵집

매출이 C$600,000이고 직원이 세 명인 법인에는 자체 일정에 따른 퀘벡 주 원천공제 납부가 추가되고, RL-1 명세서 세 장, RL-1 요약서, T4 명세서 세 장이 필요하며 모두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L-1 명세서 세 장은 RL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다섯 장 초과 기준에 못 미치지만, CO-17과 GST/QST 신고서는 어느 쪽이든 온라인입니다. 과세연도 전체 기간을 일했고, 직원마다 약 1,800시간을 지급받았으며(주당 40시간 상한 이내), 소유주 근무 시간이 없고, 직전 연도의 시간이 5,500시간 이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유급 근무 시간은 약 5,400시간으로 5,000시간과 5,500시간 사이이므로, 퀘벡 주 소기업 공제가 직선 비율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시간이 더 많거나, 소유주의 근무 시간이 있거나, 제조업 기준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해가 끝나고 회계사를 바꾸는 라발 법인

새 사무소는 견적을 내기 전에 제출한 T2와 CO-17, GST/QST 제출 기록, RL-1 요약서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보니 분기별 GST/QST 신고서 4건 중 3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견적서에는 빠진 신고서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야 하며, 누락 항목 부분의 가산세는 지연될수록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 줍니다.

법인 세무

서로 맞지 않는 퀘벡 주 결산 견적을 받아 보고 있나요?

견적이 서로 다르거나 GST/QST 신고서 또는 명세서를 놓쳤다면 장부부터 T2 신고서와 CO-17 신고서까지 퀘벡 주 법인에 필요한 연말 제출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제출 업무, 각 견적의 범위, 서비스 범위를 살펴보며,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게 준비한 도움입니다.

  • 가지고 있는 견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T2와 CO-17 및 각각의 세액 결정 통지서.
  • GST/QST 등록 및 제출 기록,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RL-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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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퀘벡 주 법인 분납 기준액
퀘벡 주 법인은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의 퀘벡 주 소득세와 자본세가 각각 이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을 해야 합니다
$3,000Revenu Québec: 법인 소득 신고서 안내서(Guide de la déclaration de revenus des sociétés, CO-17.G), section 3.9.1 (프랑스어로만 제공)
확인함
RL-3 투자소득 신고 기준
연중 수령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입금된 투자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RL-3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50Revenu Québec: RL-3 명세서: 투자소득
확인함
RL-1 명세서의 일반 제출 및 직원 배부 기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의 일반 기한이며, RL-1 요약서도 포함됩니다. 납부 또는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말일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 제4.2절
확인함
T2 의무 전자 제출 가산세
section 150.1(2.1)에 따라 신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1,000Income Tax Act, section 162
확인함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첫 번째 GST/HST 및 QST 신고서에 대한 Revenu Québec 가산세
전자 제출이 의무인 등록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선단체는 제외됩니다
$100Revenu Québec: 제출 절차 미준수 가산세
확인함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후 GST/HST 및 QST 신고서마다 부과되는 Revenu Québec 가산세
첫 번째 신고서 이후의 각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자선단체는 제외됩니다
$250Revenu Québec: 제출 절차 미준수 가산세
확인함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RL 명세서에 대한 Revenu Québec의 최저 가산세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같은 종류의 명세서 1~50건에 대해 (RL-24 제외)
$125Revenu Québec: 제출 절차 미준수 가산세
확인함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은 RL 명세서에 대한 Revenu Québec의 최고 가산세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같은 종류의 명세서 2,501건 이상에 대해
$2,500Revenu Québec: 제출 절차 미준수 가산세
확인함
사업소득세 및 분납에 대한 Revenu Québec 전자 납부 기준액
이 금액을 넘는 소득세 납부 또는 분납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0,000Revenu Québec: 안내, 서류 발송과 전자 납부
확인함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퀘벡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의 CO-17.G, 제3.5.2절을 참조하세요.
6개월퀘벡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확인함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퀘벡 소기업 공제율 전액 적용을 위한 유급 근로 시간
해당 연도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직전 연도의 보수 지급 근무 시간. 관계 법인, 단축 과세연도, 업종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00Revenu Québec: 법인 소득세 안내서(Corporation income tax guide)
확인함
퀘벡 시간 기준 공제율이 영이 되는 유급 근로 시간 상한
과세연도 전체에 대한 시간 기준 테스트입니다. 주요 또는 제조 활동과 관계 법인 규정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0Revenu Québec: 법인 소득세 안내서(Corporation income tax guide)
확인함
법인의 미납 소득세에 대한 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기본 부분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때 제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잔액의 비율입니다. CO-17 안내서(3.5.4)는 법인에도 같은 5%와 1%를 적용합니다
5%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확인함
법인의 미납 소득세에 대한 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한 달이 꽉 찰 때마다 붙는 부분
신고서가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가산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1%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확인함
G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Revenu Québec 제출 불이행 가산세, 기본 부분
미납 금액의 비율입니다. 늦게 제출한 신고서의 잔액이 0이거나 환급액이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Revenu Québec: 미제출 가산세
확인함
GS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Revenu Québec 제출 불이행 가산세, 한 달이 꽉 찰 때마다 붙는 부분
신고서가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미납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비율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0.25%Revenu Québec: 미제출 가산세
확인함
QST 또는 급여 원천공제 납부가 7일 이하로 늦은 경우 Revenu Québec 가산세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거나 송금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7%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확인함
QST 또는 급여 원천공제 납부가 8~14일 늦은 경우 Revenu Québec 가산세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거나 송금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11%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확인함
QST 또는 급여 원천공제 납부가 14일을 넘어 늦은 경우 Revenu Québec 가산세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거나 송금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15%Revenu Québec: 지연 제출 가산세
확인함
신고서, RL 명세서 또는 요약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Revenu Québec 가산세, 일당
Tax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지연 제출 가산세에 더해 부과됩니다. GST 신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5Revenu Québec: 미제출 가산세
확인함
신고서, RL 명세서 또는 요약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Revenu Québec 가산세, 최대액
일별 제출 불이행 가산세의 상한
$2,500Revenu Québec: 미제출 가산세
확인함
퀘벡 이사 퇴임 후 책임 한도
Revenu Québec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재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세금 채무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2년Revenu Québec: 법인 이사의 책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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