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파트너십

캐나다 홈오피스 공제: T2125 사업용 주거 비용

캐나다 자영업자는 집의 업무 공간이 주된 사업장이거나, 사업 소득을 얻는 데만 쓰면서 고객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공간이면 Form T2125(사업·전문직 소득 명세서)의 9945번 줄에서 집 비용 중 사업 몫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고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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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Form T2125로 홈오피스를 공제받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 본인 집의 업무 공간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파트너
  • 업무용으로 집, 콘도, 아파트를 쓰는 임차인과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직원의 홈오피스 공제(Form T2200과 Form T777):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지만 다룹니다
  • 법인이 소유주에게 집 비용을 돌려주는 경우
  • 퀘벡 주 세법 규정
  • 집 비용에 대한 GST/HST 매입세액공제
  • 일부를 사업에 쓴 집을 팔 때의 세금

혼자 일하고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홈오피스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업무 공간이 주된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요건에서만 중요하므로, 집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도 첫 번째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 비용 중 사업 몫은 Form T2125의 Part 7에서 계산하고, 결과를 9945번 줄에 적습니다(Income Tax Act, s. 18(12), CRA guide T4002, chapter 3).

다음 세 가지로 내 경우가 단순한지 판단합니다.

  • 이 방이 사업을 주로 운영하는 곳인가요? CRA의 Income Tax Folio(사업용 주거 공간 편)(법 조항에 대한 CRA의 공식 해석)은 최소 사용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의 예시처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그 방을 개인 공간으로도 쓰나요? 개인 용도로 쓰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시간 기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 사업이 이익을 내고 있나요? 집 비용으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아래 규칙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그 집에 CCA를 공제한 적이 있는 경우, 배우자나 공동 소유주와 집 또는 집 비용을 나누는 경우, 이전 연도에 CRA가 서로 다른 답을 준 경우, 사업을 본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개인이 대신 낸 사업 경비 참고)가 그렇습니다. 모두 공제 가능 금액이나 나중에 집을 팔 때의 세금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마지막의 "상황이 다르다면?"을 읽어 보세요.

먼저 준비할 자료: 업무 공간의 면적과 집 전체 면적, 그해의 월세 또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공과금과 수리비 내역. 방을 함께 쓴다면 업무에 쓴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캐나다 연방 규정을 다룹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주 소득세 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하며, 그 규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이고, "주된 사업장"은 무슨 뜻인가요?

집 안의 업무 공간은 Income Tax Act section 18(12)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또한 그 집이 독립된 주거 단위(self-contained domestic establishment)여야 합니다. Folio는 이를 출입이 제한되고 주방, 욕실, 침실 시설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주택, 아파트, 콘도 같은 유사한 주거 단위가 이 설명에 맞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건법이 요구하는 내용Folio의 추가 설명
1. 주된 사업장업무 공간이 본인의 주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주된(principal)"은 사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Folio는 시간 기준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용도로 써도 되지만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 고객 면담그 공간을 사업 소득을 얻는 데만 쓰면서, 고객이나 환자를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야 합니다.독점 사용이란 방처럼 구분된 공간을 사업에만 쓰는 것입니다. 면담은 대면이어야 합니다. 하루 다섯 명의 환자를 주 5일 만나면 인정되고, 주 한두 번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Folio는 시간 비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봅니다. 서류 작업은 집에서 하고 공사는 고객 현장에서 한 시공업자는 요건 1을 충족했습니다. 고객을 거의 임차한 사무실에서만 만난 변호사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두 요건 중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하면 집 비용의 어떤 부분도 업무 공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도 본인 집에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파트너십이 이미 어떤 비용을 장부에 올렸거나 돌려주었다면, 파트너가 그 비용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Form T2125, Part 6).

어떤 집 비용이 인정되나요? 월세, 재산세, 모기지 이자,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집에 살면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사업 몫이 인정됩니다. 집 자체를 사거나 개선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CRA가 안내하는 항목은 난방비, 주택 보험료, 전기료, 청소용품, 재산세, 모기지 이자이며, 임차인은 월세입니다.

비용인정 방식
월세업무 공간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비율.
모기지 이자대출이 s. 20(1)(c)의 차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몫. 아래 "임차인과 소유주" 항목을 참고하세요.
재산세, 주택 보험료,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청소용품사업 몫.
수리 및 유지 보수업무 공간만 고치는 수리는 보통 따로 나눌 필요가 없지만, 그 방을 개인 공간으로도 쓴다면 나눕니다. 보일러 점검처럼 집 전체에 하는 작업은 나눕니다. 침실 도배처럼 업무 공간과 관련 없는 작업은 대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Folio).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자본 자산이며, 보통 해당 물품에 대한 CCA로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합니다. 첫해 공제 규정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비용이 아닙니다.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개인 생활비공제되지 않습니다(s. 18(1)(h)).

각 비용은 한 번만 공제합니다. 9945번 줄에 넣은 금액을 T2125의 다른 줄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비 줄은 캐나다 자영업자의 경비 항목에서, 식비와 교육비 등 다른 비용은 CRA가 인정하는 사업 경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콘도 관리비, 인터넷, 전화 요금도 공제되나요?

인터넷과 전화 요금은 업무 공간 비용이 아니라 일반 사업 경비입니다. 콘도 관리비 중 난방, 전기, 수도, 보험료를 충당하는 부분은 CRA가 열거한 비용과 같지만,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CRA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Folio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은 업무 공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몫에 한해 일반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9945번 줄이 아니라 일반 경비 줄에 넣으세요. CRA 안내서는 전화에 대해 더 구체적입니다. 집 전화의 월 기본요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화로 건 업무용 장거리 통화료, 업무 전용으로 따로 둔 회선의 기본요금, 휴대전화 통화료 중 사업 몫은 인정합니다.

콘도 관리비. Folio와 자영업자용 안내 페이지는 콘도 관리비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콘도 관리 법인에 확인하세요. 관리비 중 자본적 수리를 위한 적립금이나 일회성 특별 부과금은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경우 CRA는 콘도 관리비 중 공과금 부분(전기, 난방, 수도)을 공제 가능 항목으로 명시합니다(CRA).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적 기준과 시간 기준

업무 공간 면적을 집 전체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 방을 개인 공간으로도 쓴다면, 이 비율에 업무에 쓴 시간 비율을 곱해 줄입니다. CRA는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1. 면적 비율. 업무 공간 면적을 집의 전체 마감 면적으로 나눕니다. Folio는 복도, 욕실, 주방도 전체 면적에 포함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도 인정합니다.
  2. 적용. 그해의 공제 대상 비용 합계에 면적 비율을 곱합니다.
  3. 시간 기준(방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에 그 방을 사업에 쓴 시간을 모두 더해 24로 나누고, 2단계에서 구한 금액에 그 값을 곱합니다(CRA guide T4002).
  4. 주 단위·연 단위 일부 사용. 사업을 한 주나 한 해의 일부 기간에만 운영한다면 그에 맞춰 공제액을 줄입니다.
  5. GST/HST. 비용에 포함된 GST/HST를 매입세액공제로 받는다면 그 공제액만큼 경비를 줄입니다(CRA guide T4002). GST/HST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요건 2를 충족하는 방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므로 면적 비율만 적용합니다. 비율과 그 근거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공제액이 사업 이익보다 클 수 있나요?

아니요. 공제액은 이 공제를 적용하기 전 그해 사업 소득을 넘을 수 없으므로,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의 업무 공간 비용으로 취급합니다(s. 18(12)(b) and (c)).

양식의 Part 7은 올해의 사업 몫, CCA, 전년도 이월액을 더합니다. 그 합계를 조정 후 순소득(5D 금액)으로 제한하고, 이월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Form T2125). 파트너의 경우 이 금액은 Part 6에서 공제한 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므로, 그 경비만큼 집 비용 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Folio는 이월에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두 요건 중 하나를 계속 충족하는 동안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 소득이 있는 가장 빠른 해에 써야 합니다. 같은 사업의 소득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업무 공간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인터넷과 전화 요금을 포함한 다른 경비는 계속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주는 무엇이 다르고, 모기지 원금도 비용인가요?

임차인은 월세 중 합리적인 비율을 공제합니다. 소유주는 보유 비용과 운영 비용을 공제하되, 본인 공간의 임대 가치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Folio). 모기지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 원금. 대출 상환은 자본에 대한 지급이며,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s. 18(1)(b)). 이자만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 공간 요건을 충족하면 그 중 업무 공간 몫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제20조 제1항 (c)호도 충족해야 하며, 이 조항은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을 얻으려고 빌린 돈을 요구하므로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Folio). 휴가 같은 개인 용도로 쓴 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집에 CCA를 공제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집의 사업용 부분에 대한 자본비용 공제(CCA)는 선택 사항이며, CCA를 공제하면 양도소득과 환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CRA가 경고합니다.

CRA의 주 거주지 Folio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일 때 CRA는 부동산 전체를 주 거주지로 봅니다.

  • 사업 용도가 거주 목적보다 부차적입니다.
  • 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 CCA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업무 공간이 있는 납세자도 CCA를 제외한 경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CCA를 공제하면 그 취급이 끝나고, 사업 용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업용 부분의 용도가 일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개인 용도로 돌리면 이미 공제한 CCA가 환입될 수도 있습니다(Folio paragraphs 2.60 및 2.64). subsection 45(2) 선택으로 이 간주 매각을 미룰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CCA를 공제하면 그 선택이 해당 연도 첫날부터 취소되므로(paragraphs 2.48 및 2.62) 둘을 함께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집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지금 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교환 관계입니다. CCA는 위의 이익 한도에도 포함됩니다. 매각 자체는 주 거주지 면세를, CCA의 작동 방식은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홈오피스는 어느 쪽으로 공제하나요? 어느 신고서에 넣나요?

두 공제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넣지만 양식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사업 공간은 T2125로 처리합니다. 고용 공간은 고용주가 서명한 Form T2200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내야 했고 고용주에게서 보전받지 않았으며 보전받을 권리도 없는 공제 대상 경비만 해당됩니다(Income Tax Act, s. 8(1)(i)).

사업 공간고용 공간
양식T2125, Part 7 후 9945번 줄T777, 합계는 22900번 줄
결과가 들어가는 곳신고서의 사업·전문직·수수료 소득기타 고용 경비
요건주된 사업장이거나, 독점 사용에 고객 면담을 더한 경우고용주가 재택근무를 요구했고, 그 공간에서 50% 초과의 시간 동안 최소 4주 연속 일했거나, 고용 소득을 얻는 데만 쓰면서 고객을 정기적으로 만난 경우
모기지 이자와 CCA포함할 수 있음(CCA는 위의 매각 위험 있음)공제할 수 없음
보관 서류본인 기록Form T2200, 신고서와 함께 보내지 않음

출처: Form T2125, 직원용 CRA 페이지 자격 요건, 공제 가능 경비, 신청 방법.

CRA 페이지는 고용주를 위한 일과 본인 사업을 함께 하는 한 방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본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한다면 개인이 대신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CRA가 요청하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고, 무언가를 보내야 하나요?

T2125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은 보관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CRA는 기록을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6년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CRA guide T4002, chapter 1).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면 제출한 날부터 최소 6년 보관해야 합니다(Income Tax Act, s. 230(5)).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있으면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자료:

  • 업무 공간과 집 전체 마감 면적을 보여 주는 평면도나 실측 자료.
  • 임대 계약서, 또는 모기지 이자 명세서와 재산세 고지서.
  •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청구서와 콘도 관리비 내역.
  • 방을 함께 쓴다면 업무에 쓴 시간을 적은 간단한 기록.
  • Part 7의 매년 이월액과 그 근거가 되는 청구서. CRA는 보관 기간이 이월 금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그 금액을 마지막으로 쓰는 해 이후에도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Folio는 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만 하며, 형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챙길 전체 목록과 업무·개인 혼합 청구서를 나누는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에게 줄 자료를 참고하세요.

CRA 상담원 두 명이 서로 다르게 말했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규칙은 section 18(12)와 CRA가 공개한 Folio에 있으며, 전화로 받은 일반 답변은 사전 소득세 결정(advance income tax ruling)이 아닙니다. 내 공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두 답변이 갈릴 때는 사실관계가 기준입니다. 그 방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무슨 용도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 CRA는 기술 해석이 특정 납세자의 세금 처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서면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인 사전 소득세 결정은, 제안한 거래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되면 그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CRA를 구속한다고 봅니다(IC70-6R12).
  • CRA의 잘못된 안내 때문에 가산세나 이자가 생겼다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RA의 구제 안내문은 납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를 구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로 꼽습니다. 구두 답변이라면 날짜, 시각,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상담원 번호, 들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기한과 신청 방법은 가산세, 이자와 구제에 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날짜, 시각, 상담원 번호, 질문과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각 업무 공간은 표시된 기간 내내 주된 사업장이라고 가정합니다. 디자이너와 콘도 소유주는 둘 다 집 비용을 공제하기 전 순사업소득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기에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월세로 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월세 아파트에서 혼자 일하며, 그곳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 업무 공간은 업무에만 쓰는 10 m² 방이고 아파트는 80 m²이므로, 면적 비율은 12.5%입니다. 그해 월세, 공과금, 주택 보험료는 합쳐서 C$24,000입니다. 면적 비율 12.5%를 C$24,000에 적용하면 C$3,000입니다. 그 방이 주된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9945번 줄에서 C$3,000을 공제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별도의 일반 경비입니다.

이익이 적은 해와 이월

한 컨설턴트의 1년 차 집 비용 공제 전 순소득은 C$4,000이고, 집 비용의 사업 몫은 C$6,000입니다. 공제액은 C$4,000으로 제한됩니다. 순소득은 C$0이 되고 C$2,000이 이월됩니다.

2년 차에는 집 비용 공제 전 순소득이 C$10,000이고, 집 비용의 사업 몫은 C$5,000입니다. 이월된 C$2,000을 더하면 C$7,000으로 C$10,000 한도 아래입니다. 컨설턴트는 C$7,000을 공제하고 순소득은 C$3,000이 되며,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년 차에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C$2,000을 이월할 수 있는 Folio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유 공간을 쓰는 콘도 소유주

남는 방은 콘도 면적의 10%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손님방으로 쓰며, 이 방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합니다. 그해 공제 대상 비용은 모기지 원금을 제외하고 C$18,000입니다.

  • 면적 비율: C$18,000의 10%는 C$1,800입니다.
  • 시간: 24시간 중 8시간은 3분의 1이므로 C$600입니다.
  • 요일: 7일 중 5일을 적용하면 약 C$430으로 줄어듭니다.

그는 9945번 줄에서 약 C$430을 공제합니다.

개인 세금 신고

이익이 적거나, 집을 공유하거나, 매각을 앞두고 있나요?

사업에서 손실이 났거나 이익이 적거나, 집을 공동 소유주와 함께 쓰거나, 이전 홈오피스 공제를 놓쳤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T2125와 관련된 이전 신고서를 저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집과 업무 공간의 면적, 그리고 임대차 또는 소유 서류.
  • 공과금, 인터넷, 콘도 관리비, 보험료 청구서, 그리고 문제가 되는 각 연도의 T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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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르다면?

  • 손실이 난 해이거나 이익이 적은 경우: 공제는 이익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에만 이월됩니다. 개인 세금 상담으로 내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 배우자나 공동 소유주와 집 또는 집 비용을 나누는 경우: CRA 자료는 두 사람이 한 집의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든 공제하기 전에 정해야 할 판단 사항입니다. 임대 계약서나 소유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CRA가 서로 다르게 답해서 이전 연도에 공제했거나 건너뛴 경우: 수정 신고를 할지는 해당 연도마다 그 공간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세금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CRA에서 서신이 왔다면 CRA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그 해들의 청구서와 영수증이 없다면 먼저 기록을 복원해야 합니다. 밀린 장부 정리하기 또는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 집을 팔 계획이거나 그 집에 CCA를 공제한 경우: 먼저 주 거주지 면세를 읽고, 집을 팔기 전에 개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집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집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경우: 집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집 비용을 돌려주거나 Form T2200을 받은 경우: 개인이 대신 낸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 신고서에는 CRA와 다른 별도의 홈오피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T2125를 Schedule C로 옮기는 방법과 미국 홈오피스 공제를 참고하거나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집 비용에 GST/HST를 낸 경우: GST/HST 매입세액공제를 참고하세요.
  • 집 비용이 개인 계좌에 섞여 있어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 세금 문제이기 전에 장부 관리 작업입니다. 이익에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자영업 소득에 세금이 붙는 방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직원 재택근무 시간 요건
최소 연속 네 주 동안 재택근무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전용 회의 공간 테스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RA의 현행 T4044는 2025년을 다룹니다.
50% 초과CRA: 2025년 근로 경비
확인함
소득세 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
해당 기록과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이 기간입니다. CRA는 기록을 신고서와 함께 보내지 말고, CRA가 요청할 때를 대비해 보관하라고 안내합니다.
6년CRA: Guide T4002, chapter 1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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