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 자영업자

캐나다 개인사업 T2125를 Schedule C로 옮기기

Schedule C는 T2125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래에서 새로 계산하는 미국 세금 계산입니다. 먼저 신고할 연도와 사업이 별도의 통화 단위인지부터 정하세요. 그다음 한 출처의 공시 환율로 금액을 환산하고, CCA를 미국 감가상각으로 바꾸고, 차량과 홈오피스를 다시 계산하며, Schedule C에 해당 줄이 없는 항목은 뺍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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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T2125에 개인사업 소득을 신고하는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해당 사업으로 아직 제출하지 못한 미국 신고서가 한 해 이상 있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따라잡기 방법 선택,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와 캐나다 계좌 양식
  • 미국 자영업세, CPP, 사회보장 적용 증명서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 근로소득 제외 중 선택
  • 재고와 매출원가
  • 외국 사업체가 제출하는 정보 신고서(Form 8858 등)
  • 캐나다 법인, 파트너십, 미국 주 신고서

미국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캐나다 개인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캐나다 개인사업은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Schedule C(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비용 명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IRS). 순 자영업 소득이 US$400 이상이면 총소득이 낮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ublication 54).

Schedule C는 T2125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거래에서 새로 계산하는 미국 계산입니다. 두 서식은 통화, 과세연도, 회계 방식, 감가상각, 차량, 홈오피스에서 다릅니다. 연도마다 기록에서 새로 만들고, T2125는 합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세요.

다음 순서로 시작하세요.

  1. 신고할 연도를 정합니다. 따라잡기 방법에 따라 몇 해를 신고할지 정해집니다(제출하지 못한 미국 신고서 따라잡기).
  2. 연도마다 모을 자료: CCA Schedule이 붙은 T2125, CRA 세액 결정 통지서, 은행과 카드 명세서, 매출 청구서와 GST/HST 신고서, 구입일과 가격과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짜가 있는 자산 목록, 차량 운행 일지, 집의 전체 면적과 사업용 면적, 이미 제출한 미국 신고서.
  3. 모든 연도에 적용되는 선택을 정합니다. 통화(아래 통화 단위 질문 참고), 환율 출처, 회계 방식, 차량 방식, 홈오피스 방식,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세액공제입니다.
  4. 연도마다 워크시트를 하나씩 만듭니다. T2125 합계, 환산, 아래 조정 순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 캐나다에만 신고했습니다. 빠진 미국 연도마다 Schedule C, 환율, 자산 명세서가 따로 필요하며, 신고할 연도, 환율과 감가상각 방식,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세액공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사업이 캐나다 달러 장부를 따로 둡니다. 별도의 통화 단위일 수 있으며, 그러면 아래 모든 금액의 환산 방식이 달라지고 Form 8858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첫 미국 신고서보다 먼저 구입했습니다. 미국 감가상각은 미국 신고서가 없는 해라도 자산이 사업에 쓸 준비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기한이 있는 간편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 홈오피스 방식, 소액 자산 비용 처리 선택,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각각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또는 그 기한에 묶여 있어,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첫 신고서에서는 규정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두 세금 제도가 하나의 이익에 과세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나 세액공제, 그리고 미국 자영업세와 캐나다 연금제도(CPP)는 Schedule C를 바꾸지 않고 세금을 바꿉니다.

T2125 항목은 Schedule C로 어떻게 옮겨지나요?

대부분의 소득과 비용 항목은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의미대로 옮겨집니다. CCA, 차량, 홈오피스, 식비는 미국 규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T2125 항목Schedule C달라지는 점
매출, 커미션 또는 수수료 (8000)1번 줄선택한 환율로 환산합니다. 아래 GST/HST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초 재고, 매입, 기말 재고 (8300, 8320, 8500)Part III기본 구성 요소는 같지만 방식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매출원가).
광고비 (8521)8번 줄환산합니다.
식비와 접대비 (8523)24b번 줄캐나다는 둘 다 50%를 인정합니다. Schedule C는 업무 식비의 50%만 인정하고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쓴 전체 금액에서 계산하세요.
보험료 (8690)15번 줄환산합니다. 직원 건강보험은 14번 줄에 넣습니다.
이자와 은행 수수료 (8710)16a, 16b번 줄. 은행 수수료는 Part V미국 규정은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이자를 추적합니다.
전문가 수수료 (8860)17번 줄환산합니다.
경영 및 관리 수수료 (8871)Part V, 그다음 27b번 줄. 회계나 법률 수수료는 17번 줄환산하고 종류별로 나열합니다. CRA의 이 항목에는 은행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사무용품비 (8810), 문구와 소모품 (8811)18번, 22번 줄환산합니다.
임차료 (8910)차량과 장비는 20a번 줄, 그 밖의 재산은 20b번 줄환산합니다.
수리 및 유지비 (8960)21번 줄재산을 복구하거나 교체하는 데 쓴 금액은 취득 원가에 더해 감가상각합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9060)26번, 14번 줄환산합니다.
사업세, 면허료, 회비 (8760), 재산세 (9180)23번 줄. 회비는 Part V소득세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출장비 (9200), 공과금 (9220)24a번, 25번 줄출장 중 식비는 24b번 줄로 옮깁니다.
차량 비용 (9281)9번 줄다시 계산합니다. 차량 부분을 참고하세요.
CCA (9936)13번 줄미국 감가상각으로 대체됩니다.
홈오피스 (9945)30번 줄다시 계산합니다. 홈오피스 부분을 참고하세요.
대손금 (8590), 배송비 (9275), 기타 비용 (9270)Part V, 그다음 27b번 줄종류별로 나열합니다. 대손금은 그 매출이 이미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출처: Schedule C 작성 안내, Schedule C, CRA T4002 3장.

GST/HST. T2125의 매출 계산표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포함한 매출에서 시작하며, 8000번 항목 앞에 GST/HST를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CRA T4002 2장). Schedule C 작성 안내는 주와 지방의 판매세만 언급하고 GST/HST는 언급하지 않습니다(IRS). 신고서 작성자가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GST/HST는 별도 계정에 두세요. 캐나다 쪽 처리는 징수한 GST/HST가 소득인지를 참고하세요.

Schedule C는 어떤 과세연도와 회계 방식을 쓰나요?

Schedule C는 본인의 미국 과세연도(대부분의 개인은 역년)를 쓰며,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일관되게 쓰는 방식을 씁니다. T2125는 보통 발생주의이므로 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CRA는 자영업 개인이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결산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CRA T4002 1장). IRS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역년을 채택해야 하며, 장부가 회계연도를 따르는 경우에만 회계연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Publication 538). 캐나다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으면 무엇이든 환산하기 전에 미국 과세연도를 정하세요.
  • 회계 방식. CRA는 자영업 소득에 발생주의를 요구하지만, 농업인, 어업인, 수수료 대리인은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IRS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또는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는 다른 방식을 허용하며,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면 재고에 발생주의를 요구합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F번 줄).
  • 다른 점. 발생주의 T2125는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매출과, 전문직의 경우 진행 중인 작업을 포함합니다(CRA T4002 2장). 현금주의 Schedule C는 그해에 받은 소득과 지급한 비용만 포함합니다. 연도마다 T2125 순소득에서 Schedule C 순이익까지의 조정표를 보관하세요.

첫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을 처음 신고하는 납세자는 허용되는 어떤 방식이든 채택할 수 있으며, 규정은 기한 내 제출이라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26 CFR 1.446-1(e)(1), Publication 538). 이후 변경은 일반적으로 IRS 승인이 필요하며, 보통 Form 3115(회계 방식 변경 신청서)로 하고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정액을 반영합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IRS 안내는 여러 건의 늦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첫 해를 입력하기 전에 방식을 한 번 정하고, 신고서 작성자에게 확인받으세요.

캐나다 달러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사업이 별도의 통화 단위가 아니라면(아래 참고) 각 항목을 받은 때, 지급한 때, 발생한 때의 환율을 씁니다. 환율이 여러 개면 소득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씁니다(IRS: 외화). IRS에는 공식 환율이 없으며 일관되게 쓰는 공시 환율이면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IRS: 연평균 환율).

방식환율 출처참고
입금과 지급마다 환율 적용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공시된 일별 환율IRS의 일반 규정을 따르며 작업량이 가장 많습니다
한 해에 평균 환율 하나IRS 연평균 환율표 또는 다른 공시된 연평균IRS는 캐나다 금액을 표의 환율로 나누라고 하며, 표에는 최근 몇 해만 나옵니다. 일반 규정은 각 항목 날짜의 환율이므로, 장비 구입 같은 일회성 구입은 그 날짜의 환율로 유지하세요

출처 하나를 정해 한 해의 모든 금액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워크시트에 적어 두세요. 모든 연도에 같은 출처를 쓰면 연도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미국 달러로 지급한 소득은 이미 미국 달러이므로 T2125의 캐나다 달러 수치를 다시 바꾸지 말고 청구서나 명세서의 금액을 쓰세요. 장부 쪽은 외화로 지급한 비용을, 과거 연도의 미국 달러 소득은 온라인 결제 미국 달러 소득 재구성을 참고하세요.

사업이 별도의 통화 단위인가요? 일반 규정은 미국 달러를 본인의 통화로 봅니다(IRS: 외화). 예외는 적격 사업 단위(QBU)입니다. 개인은 QBU가 아니지만, 개인의 사업은 분개장과 원장 같은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두면 QBU입니다(26 CFR 1.989(a)-1).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QBU는 활동이 주로 달러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업을 운영하고 장부를 기록하는 곳의 통화, 여기서는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26 U.S.C. 985, 26 CFR 1.985-1(b)). 그러면 각 자산의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을 포함한 모든 미국 소득세 계산을 캐나다 달러로 한 뒤 그해 평균 환율로 환산하며(IRS, 26 U.S.C. 989), section 987에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단계와 예시는 미국 달러를 가정합니다. 외국 QBU는 Form 8858 기준으로 해외 지점이기도 합니다(Form 8858 작성 안내, 외국 회사의 정보 신고서 참고). 첫 해를 준비하기 전에 신고서 작성자가 이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CCA를 그대로 옮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IRS는 어떤 감가상각을 인정하나요?

자본비용 공제(CCA)는 캐나다 제도이므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주로 미국 밖에서 쓰는 유형 자산에는 IRS가 대체 감가상각 제도(ADS)를 요구하고 section 179 공제와 특별(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비를 구입한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Publication 946, 26 U.S.C. 168(g)).

캐나다 CCA미국 밖에서 쓰는 재산의 미국 감가상각
공제 청구선택 사항: 0부터 최대 한도까지 아무 금액(CRA T4002 4장)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액만큼 취득가액이 줄어듭니다(Publication 946)
계산 단위자산 종류별로, 잔액에 요율을 적용(대부분 체감잔액법)자산별로, ADS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 동안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
첫해보통 해당 종류의 순 추가분의 절반. 반기 규정이 가속 투자 인센티브 재산 같은 일부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T2125의 첫해 CCA와 다를 수 있습니다(CRA T4002 4장)대부분 자산마다 반년분. 그해 추가분의 상당 부분을 마지막 3개월에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대신 분기 중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매각 시CCA 환입 또는 종료 손실자산의 조정 취득가액에서 구한 손익, Form 4797(사업용 재산 매각 신고서)에 기재

ADS 세법상 감가상각 기간은 승용차, 경량 트럭, 컴퓨터는 5년, 사무용 가구는 10년, 종류별 사용 연수가 없는 개인 재산은 12년입니다. 그 밖의 자산은 Publication 946 부록 B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신고서에는 Form 4562(감가상각 및 상각 신고서)를 첨부하며, 차량 같은 listed property(사용 기록이 필요한 재산)는 매년 첨부합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13번 줄).

소액 자산은 기한 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서 선택하면 대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구입 비용 처리를 참고하세요.

각 자산의 취득 원가를 미국 달러로 다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항목은 평균 환율을 쓰더라도 가격은 대금을 지급한 날짜의 환율로 환산하고, 그 미국 달러 금액을 취득 원가로 유지하세요. IRS 규정은 항목을 지급할 때 환산하는 것이며(IRS: 외화), 구입한 재산의 취득 원가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Publication 946).

  1. 사업에 쓴 모든 자산을 나열합니다. 설명, 구입일, 가격, 대금 지급일,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짜입니다.
  2. 가격은 한 번만 환산합니다. 이후 환율이 움직여도 취득 원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은 첫 신고 연도가 아니라 자산이 사업에 쓸 준비가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Publication 946). 미국 신고서가 없는 해에 인정될 수 있었던 감가상각도 앞으로 감가상각할 잔액을 줄입니다. 이는 당시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인이 되었다면 어떤 취득 원가와 개시일을 적용하는지 IRS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 작성자가 정해야 합니다.
  4. 개인 용도로도 쓰는 자산은 사업 부분만 포함합니다. 처음에 개인 용도로 쓰다가 사업으로 옮긴 자산은 사업으로 옮긴 날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며, 그날의 조정 취득가액과 공정시장가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Publication 551).
  5. 자산에 대한 GST/HST를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았다면 신고서 작성자가 취득 원가를 정하게 하세요. CRA는 청구한 공제액만큼 CCA 원가를 줄이며(CRA T4002 4장), IRS 안내는 취득 원가에 GST/HST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다루지 않습니다.

운행 일지가 킬로미터로 되어 있으면 차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IRS는 마일을 쓰므로 일지를 환산하세요. 사업 사용 비율은 킬로미터로 세든 마일로 세든 같으며, 1마일은 약 1.6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 표준 마일리지 요율과 실제 비용 중에서 선택합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9번 줄).

  • 표준 마일리지 요율: 사업 주행 마일에 IRS 요율을 곱하고 주차비와 통행료를 더하며, 별도의 감가상각, 리스료, 운영비는 없습니다. 요율은 마일당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다르며 일부 연도에는 연중에 바뀌었습니다(IRS: 표준 마일리지 요율).
  • 실제 비용: 연료, 수리, 보험의 사업 비율에 13번 줄의 감가상각 또는 20a번 줄의 리스료를 더합니다. 승용차는 연간 감가상각에 금액 한도가 있으므로(Publication 463) 캐나다 Class 10.1 금액은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두 기관 모두 주행 기록을 요구합니다. CRA는 매 주행의 날짜, 목적지, 목적, 킬로미터와 기간 시작과 끝의 주행계 수치를 요구합니다(CRA T4002 3장). Publication 463은 사업 사용마다 날짜, 주행 거리, 목적지, 목적을 요구합니다(Publication 463). 완전한 캐나다 일지는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단위만 환산하면 되고, 연간 합계만 있는 일지는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일지 재구성을 참고하세요.

오래된 차에 관한 두 가지 주의점입니다.

  • 시기. 소유한 차에 표준 요율을 쓰려면 사업에 처음 쓸 수 있게 된 첫해에, 연장 기한을 포함한 그해 신고서의 기한까지 선택해야 합니다(Publication 463). 그 첫해 신고서의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규정상 기한이 지난 것이고, IRS 안내에는 구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요율을 쓰기 전에 신고서 작성자가 확인합니다.
  • 이미 청구한 감가상각. 차에 대해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제도(MACRS) 감가상각, section 179 공제, 특별 감가상각을 이미 청구했다면 표준 요율을 쓸 수 없습니다(Publication 463). Publication 946은 ADS를 MACRS 방식의 하나로 나열하므로 ADS 감가상각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미국 밖을 오가며 운행하는 미국인의 자동차는 해외 사용 ADS 규정의 예외입니다(26 U.S.C. 168(g)(4)).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차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선택 자체는 표준 마일리지와 실제 차량 비용을 참고하세요.

미국 쪽에서 홈오피스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IRS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쓰는 집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며, 재고나 제품 견본 보관과 보육은 예외입니다(Publication 587, 가정 보육 장부 참고).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 한도, 이월이 다르므로 캐나다 공제가 그대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A (9945번 항목)IRS (Schedule C 30번 줄)
공간 기준주된 사업장이거나, 사업 소득을 버는 데만 쓰고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데 쓰는 공간(CRA T4002 3장)주된 사업장, 고객을 만나는 장소, 또는 별도 구조물로서 독점적이고 정기적으로 사용. 재고 보관과 보육은 예외(Form 8829 작성 안내)
한도이 비용을 빼기 전의 사업 순소득. 손실을 만들거나 늘릴 수 없음집의 사업적 사용에서 생긴 총소득에서 일부 다른 비용을 뺀 금액(Publication 587)
쓰지 못한 금액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실제 비용 방식: 본인의 Form 8829에서 이월. 간편 방식: 이월 없음(Schedule C 작성 안내)

IRS는 두 방식을 제공합니다. Form 8829는 실제 비용을 씁니다. 집 비용에 사업 비율을 곱하며, 면적이나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정하고 감가상각을 포함합니다(Form 8829 작성 안내). 간편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최대 300제곱피트)에 평방피트당 US$5를 곱하고 감가상각은 없으며, 기한 내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됩니다(Publication 587). 선택은 간편 방식과 실제 비용 방식의 홈오피스 공제를 참고하세요.

Form 8829로 집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도 같은 해외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집의 사업 부분은 일반적으로 ADS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며 40년 정액법입니다(26 U.S.C. 168(g), Publication 946). Publication 587의 39년이 아닙니다.

Schedule C에 해당 줄이 없는 캐나다 항목은 무엇인가요?

본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소득세와 CPP는 Schedule C에 줄이 없고, 작성 안내는 GST/HST를 다루지 않으며, CCA는 감가상각으로 대체됩니다.

  • 캐나다 소득세. Schedule C는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Form 1116 작성 안내는 해외 소득세를 사업 비용이 아니라 세액공제 또는 Schedule A의 항목별 공제로 다룹니다(Form 1116 작성 안내, Schedule C 작성 안내, 23번 줄). 어느 쪽을 쓸지는 캐나다 세금을 냈는데도 IRS에 세금이 남는 이유에 있습니다.
  • CPP 납입액. Schedule C 작성 안내에는 CPP를 넣을 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CPP가 미국 자영업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캐나다 거주 미국인의 자영업세와 CPP에 있습니다.
  • 징수하고 납부한 GST/HST. Schedule C 작성 안내는 주와 지방의 판매세만 언급합니다. 신고서 작성자가 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GST/HST는 별도 계정에 두세요.
  • 환차익과 환차손. IRS는 납세자가 section 988에 따라 일정한 외화 거래에서 외화 손익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IRS: 연평균 환율). 신고서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캐나다 달러 청구서의 청구일과 입금일을 보관하세요.
  • 캐나다의 이월액과 준비금. 쓰지 못한 홈오피스 금액과 CCA 잔액에는 미국 대응 항목이 없으며, 미국 수치는 거래에서 다시 만듭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로 사업 소득을 줄일 수 있나요?

Schedule C에서는 줄일 수 없으며 전체 이익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외가 적용되면 Form 2555가 제외된 금액을 소득세 계산에서 뺍니다(IRS: 해외 근로소득 제외). 자영업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세금이 아예 발생하는지는 미국-캐나다 사회보장 협정에 달려 있으며, 일반 규정상 자영업자는 거주국 제도만 적용받습니다(Publication 54). 캐나다 거주 미국인의 자영업세와 CPP를 참고하세요.

  • 한도: 이 페이지의 과세연도에는 US$132,900이며, 다른 연도마다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근로소득: 자본과 본인의 개인 용역이 모두 소득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면,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만 인정되며 고용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자영업세 공제를 뺀 순이익 중 본인 몫의 30%까지입니다. 자본이 소득을 만드는 요소가 아니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26 CFR 1.911-3(b)).
  • 늦은 신고서: 늦은 신고서에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1년 이내에, 또는 제외 후 미국 세금이 없거나 IRS가 누락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26 CFR 1.911-7).
  • 공제도 줄어듭니다. Schedule C에는 여전히 모든 비용을 나열하지만, 제외된 소득에 배분되는 부분은 Form 2555 44번 줄에서 공제가 부인됩니다(Form 2555 작성 안내, Publication 54).

누가 해당하는지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요건에 있습니다. 제외와 세액공제 중 무엇을 택할지, 그 선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제외 또는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신고할 연도가 여러 해라면 선택하기 전에 모든 연도를 함께 보세요.

여러 해를 한꺼번에 따라잡을 때 무엇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연도마다 T2125에서 Schedule C로 가는 워크시트와 차량 및 홈오피스 수치가 따로 필요합니다. 환율 출처, 자산 명세서(각 자산이 사업에 쓰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 신고하지 않는 해를 포함한 모든 연도로 이어짐), 3단계의 선택은 모든 연도에 걸칩니다. 네 가지 선택은 신고서나 그 기한에 묶여 있습니다.

선택묶이는 대상근거
회계 방식처음 제출한 신고서. 이후 변경은 일반적으로 Form 3115 필요Publication 538, 26 CFR 1.446-1
간편 홈오피스 방식기한 내 제출한 원본 신고서Publication 587
소액 자산 비용 처리연장 기한을 포함해 기한 내 제출한 원본 신고서IRS
표준 마일리지 요율차를 사업에 처음 쓸 수 있게 된 해, 연장 기한을 포함한 그 신고서의 기한까지Publication 463

뒤의 세 가지에는 기한이 있으며, 그 기한 뒤에 제출하는 첫 신고서에서는 규정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IRS 안내에는 구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자가 구제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 연도는 실제 비용(실제 집 비용, 감가상각한 소액 자산, 실제 차량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회계 방식 행은 첫 신고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기한 내 제출 조건이 없습니다.

몇 해를 신고해야 하는지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제출하지 못한 미국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비용 자체를 다시 만드는 방법은 신고하지 않은 연도의 사업 비용 재구성을, IRS가 문제 삼는 비용은 IRS가 의문을 제기하는 Schedule C 비용을 참고하세요.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미국 세금 신고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장부가 은행 명세서와 맞고 장비나 차량이 없는 한 해라면 대부분 환산 작업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답이 열려 있거나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고서 작성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빠진 연도가 둘 이상입니다. 연도마다 환율과 자산 명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 장비나 차량이 첫 미국 신고서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전에 인정될 수 있었던 감가상각이 앞으로 감가상각할 잔액을 줄입니다.
  • 시기에 관한 선택을 이미 놓쳤을 수 있습니다(위 표).
  • 통화 단위 또는 Form 8858 문제에 해당합니다.
  • 제외와 세액공제 중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택은 계속 이어집니다.
  • IRS나 CRA 통지서를 받았거나 합계가 T2125와 맞지 않습니다.

수수료도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자산과 차량의 수, 매출이 미국 달러로 들어왔는지 여러 계좌로 들어왔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견적을 움직이는 요인과 두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은 해외 거주자 세금 신고 대행 비용과 국경 간 회계사 선택에 있습니다.

예시

이 수치는 설명용입니다. 사용한 환율은 실제 환율이 아닙니다. 금액은 표시한 대로 캐나다 달러(C$) 또는 미국 달러(US$)입니다. 사업의 통화가 미국 달러라고 가정합니다.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 한 해

T2125에는 매출 C$125,000, 비용 C$50,000이 나옵니다. US$1당 C$1.25로 환산하면 Schedule C의 매출은 US$100,000, 비용은 US$40,000이므로 순이익은 US$60,000입니다. 이는 모든 비용 항목이 그대로 옮겨질 때만 성립합니다. C$50,000에 CCA, 차량, 홈오피스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먼저 다시 계산하며 미국 합계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Form 2555로 제외를 선택하더라도 Schedule C는 여전히 US$60,000으로 나옵니다.

컴퓨터 장비와 감가상각

1년차에 C$10,000에 구입하여 그날 바로 사업에 쓸 수 있게 된 컴퓨터 장비는 구입일 환율로 US$8,000이고, 이 금액이 취득 원가로 유지됩니다. 소유주는 캐나다에서 C$1,000의 CCA만 청구했으며, CCA는 선택 사항이므로 허용됩니다. 소유주가 당시 미국인이었고 컴퓨터를 캐나다에서만 쓴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Schedule C에서 이 컴퓨터는 section 179 선택 없이 ADS 5년 재산입니다. 반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첫해는 5분의 1의 반년분인 US$800이고, 이후는 매년 US$1,600입니다. 캐나다에서 청구한 C$1,000은 미국 수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 해

연도마다 워크시트가 따로 있고, 같은 서면 출처의 환율을 쓰며, 컴퓨터의 감가상각 일정을 이월합니다.

연도T2125 매출환율(US$1당 C$)Schedule C 수입컴퓨터 감가상각
1C$125,0001.25US$100,000US$800
2C$135,2001.30US$104,000US$1,600
3C$114,0001.20US$95,000US$1,600

컴퓨터는 US$8,000의 취득 원가를 유지하며, 2년차와 3년차의 환율은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1년차보다 2년 전에 구입했다면 반년분 금액이 신고하지 않은 연도에 해당하고, 그 연도에 인정될 수 있었던 감가상각은 이미 앞으로 감가상각할 잔액을 줄였을 것입니다.

국제 세무

캐나다 개인사업자 장부를 미국 신고에 맞게 준비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제출하지 않은 미국 신고서가 있다면, 저희가 사업 장부를 연도별로 다시 만들고 이에 의존하는 신고서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빠진 연도, 기록이 뒷받침하는 내용,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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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근거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기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자영업 순소득이 이 수준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US$400IRS: Publication 54
확인함
식대·접대비의 일반 소득세 공제 비율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에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67.1 조문
확인함
사업상 식사비의 일반적인 공제 가능 비율
그렇지 않았다면 공제 가능했을 식음료 비용에 대한 비율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74(n)(1) 및 (2))
50%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74
확인함
간편 홈 오피스 방식: 최대 면적
홈 오피스 전체에서 적격 사업 전체를 합산해 간편 공제 계산에 쓰는 면적 한도
300제곱피트IRS: Publication 587, 주택의 사업적 사용
확인함
간편 홈 오피스 방식, 제곱피트당 요율
적격 사업 면적(제곱피트)에 규정된 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원 신고서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US$5IRS: Publication 587, 주택의 사업적 사용
확인함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한도
적격자가 Form 2555로 제외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 최대액
US$132,900
과세연도 2026
IRS: 2026 과세연도 물가 조정
확인함
자본과 서비스가 모두 소득을 만드는 비법인 사업의 근로소득 상한 (해외 근로소득 제외)
소유주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소유주 몫 순이익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순손실이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54, Example 4).
30%26 CFR 1.911-3(b)(2) (govinfo)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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