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법인

캐나다 출국 전 법인 청산 vs 유지 비교

출국 전에 청산하면 납입 자본금을 넘는 지급액은 거주자 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이 되고, 출국세를 계산하는 시점에는 주식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출국 후에 청산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출국세와 같은 지급액에 대한 비거주자 세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유지하면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출국세도 어차피 적용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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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비거주자가 되는 캐나다 민간 법인 소유주
  •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산 절차와 CRA 계정 폐쇄 단계별 안내
  • 법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 새로 거주하는 나라의 세금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법인을 청산해야 하나요, 떠난 뒤에 청산하나요, 유지하나요?

선택지는 세 가지이고 기한이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거주자 세율로 과세되는 청산은 본인이 아직 거주자일 때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출국일이 지나면 나머지 두 가지만 남고, 현금 위주의 법인이라면 같은 가치에 캐나다 세금이 두 번 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는 법인의 가치, 납입 자본금(보통 설립 때 주식 대금으로 낸 적은 금액), 법인 안에 쌓인 양도차익, 새 거주국과의 조세협약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경우에 더 저렴한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법인 안의 돈에 대한 캐나다 세금주식에 대한 출국세출국 후 연간 신고
출국 전에 청산납입 자본금을 넘는 지급액은 거주자 신고서에서 배당으로 과세됨거의 없음: 주식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거의 없음최종 T2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하고, 해산하면 이후 신고 없음
출국 후에 청산납입 자본금을 넘는 지급액은 배당으로 보아 25%의 비거주자 세금 또는 조세협약 세율로 과세됨있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출국일의 주식 가치에서 취득 원가를 뺀 금액해산할 때까지
법인을 유지받는 배당마다 비거주자 세금있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출국일의 주식 가치에서 취득 원가를 뺀 금액매년 T2 신고서 제출, 본인에게 지급하면 NR4 명세서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주자일 때 지급한 배당은 주식 가치를 낮추고, 따라서 출국세도 낮춥니다. 그 뒤에 청산하든 거의 빈 법인을 유지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했거나 이익잉여금이 클 때, 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로 캐나다에 남을 때, 새 나라에서 법인을 운영할 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각 지급액, 주식, 법인 자체에 대한 세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다음 숫자를 모으세요.

  • 최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현금
  • 납입 자본금과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원가
  • 법인 안에서 차익이 생긴 자산(부동산, 투자 자산, 장비)과 현재 가치
  • 출국일 기준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주식 가치
  • 법인의 자본 배당 계정(capital dividend account) 잔액
  • 새 거주국과 캐나다 사이 조세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의 배당 세율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법인을 청산하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캐나다 법인이 청산하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분배할 때, 주식의 납입 자본금을 넘는 금액은 모두 배당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4조 제2항). 지급 시점에 본인이 아직 거주자라면 이 배당은 총액 가산과 배당 세액공제를 적용한 일반 거주자 배당 세율로 캐나다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법인에 자본 배당 계정이 있으면(예를 들어 과거 양도차익 중 과세되지 않은 절반에서 생긴 금액) 그 부분을 자본 배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거주자에게는 비과세입니다(제83조 제2항). 같은 자본 배당이라도 출국 후에 지급하면 Part XIII 세금이 부과됩니다(제212조 제2항 (b)).

간주 배당은 주식의 처분 대가에도 함께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54조 처분 대가) 같은 돈이 양도차익으로 한 번 더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모두 지급하고 나면 해산이 나중에 끝나더라도 출국일 현재 주식 가치는 거의 없으므로, 출국세가 과세할 금액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현금 대신 재산을 받으면 법인이 그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제5항). 그 재산의 양도차익과 감가상각 환입분은 지급하기 전에 법인의 최종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에 청산하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캐나다가 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본인은 주식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간주되어 차익에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제4항 (b)). 이후 법인이 청산하면 납입 자본금을 넘는 지급액은 비거주자에 대한 간주 배당이 되어, 조세협약이 낮추지 않는 한 25%의 Part XIII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제2항; CRA T4061).

청산하면 주식에서 손실도 생깁니다. 주식의 취득 원가가 출국일 가치로 재설정되었고 간주 배당은 처분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에 대한 캐나다의 구제(제128.1조 제8항)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주식에만 적용되며, 보통 가치가 주로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이 해당합니다. 현금을 보유한 일반적인 운영 법인이나 컨설팅 법인의 주식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세금이 같은 가치에 모두 남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새 거주국이 두 캐나다 세금 중 하나라도 공제해 주는지는 그 나라의 법과 조세협약에 달려 있습니다.

출국 후에 캐나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소유주가 떠난 뒤에도, 조세협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상 계속 캐나다 거주 법인입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그래서 매년 의무가 이어집니다.

계속 드는 비용내용
T2 신고서소득이 없어도 매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제출(제150조 제1항 (a))
이사이사가 4명 미만인 연방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 이사가 최소 1명 필요합니다(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105조 제3항). 주 법률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하는 지급배당에는 Part XIII 원천징수와 NR4 명세서가 필요합니다(CRA T4061)
소기업 세율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이 아니므로(제125조 제7항), 연방 소기업 세율 9%을 잃고 일반 세율 15%을 냅니다. 이 변경으로 과세연도도 끝나므로 T2 신고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합니다(제249조 제3.1항)
거주 지위 위험이사회가 새 거주국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나라도 이 법인을 자국 거주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이 정하며 규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법인이 설립된 곳에 두는 나라도 있고, 두 나라 세무 당국이 합의하도록 맡기는 나라도 많은데 이 경우 합의가 나올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상대국이라면 캐나다는 이 법인이 떠난 것으로 봅니다(제250조 제5항)
출국세출국한 해에 주식에 대해 여전히 부과됨

원천징수, NR4, 캐나다 지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보세요. 이중 거주와 법인 출국세 25%는 소유주가 해외로 이주한 뒤 법인의 거주 지위를 보세요. 유지한 법인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별 과세는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보세요.

활동이 없는 법인이나 지주회사를 해외에서 저축 수단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는 있지만, 법인 안의 투자소득에는 소기업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은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은 투자소득에 연방 세금 28%에 추가로 10 2/3%를 내며, 이 중 일부는 과세 대상 배당을 지급할 때 환급됩니다. 비거주자가 지배하게 되면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이 아니므로 추가 세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23.3조). 투자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일반 세율 15%로 과세됩니다. 단, 캐나다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공제되는 대신 환급 가능한 Part IV 세금 38 1/3%가 부과됩니다(제186조 제1항). 이는 남아 있는 배우자처럼 캐나다 거주 개인이 법인을 지배하지 않을 때만 해당합니다. 지배하면 실질적 CCPC가 되어 추가 세금이 계속 적용됩니다(제248조 제1항).

이후 받는 배당마다 Part XIII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을 유지해도 출국할 때 주식은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 안에 쌓인 투자 자산과 현금을 포함한 주식의 차익에 출국세가 적용됩니다. 지주회사의 과세는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을 보세요.

어느 쪽을 택해도 주식에 출국세가 적용되나요?

출국일에 주식이 없어졌거나 가치가 거의 없지 않은 한 적용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간주 처분에서 제외되는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제128.1조 제4항 (b)).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 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주식이나 그 뒤에 상속받은 주식은 제외됩니다. 도착한 뒤에 설립한 법인의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국일에 주식이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이라면 평생 양도차익 면제로 차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해 내내 거주자였다면 출국한 해 전체를 거주자로 봅니다(제110.6조 제5항). 현금이나 투자 자산이 대부분인 법인은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출국 전 양도차익 면제 활용을 보세요.

Form T1244로 주식을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간주 처분에 대한 연방 세액이 $16,500(전 퀘벡 주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CRA가 적절한 담보를 요구합니다(CRA: 재산 처분). 이연은 세금을 미루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가치 평가와 계산은 비상장 법인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출국일 전에 법인을 정리하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지급액이 거주자 배당으로 과세되려면 본인이 아직 거주자일 때 지급해야 하므로, 출국일보다 훨씬 전에 시작하세요. 해산은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갚은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Corporations Canada).

  1. 출국일을 확정합니다. 지급 기한이 이 날로 정해집니다.
  2. 사업을 중단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갚습니다.
  3. 자산을 팔거나 분배를 계획합니다. 어느 쪽이든 차익에 대해 법인이 과세됩니다.
  4. 지급 전에 납세 증명서(Form TX19)를 신청합니다. 증명서 없이 법인 재산을 분배한 사람은 분배한 가치까지 법인의 미납 세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제159조 제2항, 제3항). CRA는 최종 T2 신고서가 먼저 결정되기를 원하므로 출국 기한과 증명서 절차를 함께 계획하세요. 그런 다음 아직 거주자일 때 최종 분배를 하고 간주 배당을 신고합니다.
  5. 최종 급여, GST/HST, T2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설립한 법(연방 또는 주)에 따라 법인을 해산한 뒤, Form RC145를 보고 CRA에 해산 정관 사본을 보내 계정을 닫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CRA: 프로그램 계정 폐쇄).

출국 후에 본인에게 무언가 지급하면 Part XIII가 적용됩니다. 활동이 끝나면 납부 기한은 7일, NR4 신고서 기한은 30일입니다. 해산이 끝날 때까지 CRA는 법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신고서를 기대합니다. 각 폐쇄 단계는 법인 폐쇄를 보세요.

선택지를 비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항목의 숫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져오세요.

  • 최근 재무제표와 마지막 T2 신고서
  • 주주 명부: 주식 종류, 납입 자본금, 본인의 취득 원가, 다른 주주
  • 자산 목록과 각각의 취득 원가 및 현재 가치
  • 출국일 기준 주식 가치 평가서
  • 예상 출국일과 그해 예상 소득
  • 출국 후 누가 법인을 운영하고 이사를 맡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현금을 가진 컨설팅 법인

컨설팅 법인이 현금 C$250,000을 보유하고 있고, 납입 자본금은 C$100이며 소유주가 주식 대금으로 낸 금액과 같습니다.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소유주는 9월에 해외로 이주합니다.

  • 떠나기 전에 청산: 법인이 8월에 C$250,000을 지급합니다. C$249,900은 간주 배당이며, 소유주의 출국 연도 신고서에서 거주자 배당 세율로 한 번만 과세됩니다. 출국일 주식 가치는 사실상 없으므로 출국세가 계산할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 떠난 뒤에 청산: 9월에 주식 가치는 약 C$250,000이므로, 소유주는 출국 연도 신고서에 약 C$249,9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하며 그중 절반인 C$124,950이 과세됩니다. 다음 해 법인이 청산하면서 C$249,900을 간주 배당으로 지급하고, 법인은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여기서는 조세협약 세율 15%로 가정). 같은 돈에 C$37,485입니다. 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손실에는 캐나다의 구제가 없습니다.

이주 후에 유지하는 지주회사

소유주가 상장지수펀드(ETF) C$600,000을 가진 지주회사를 유지한 채 싱가포르로 이주합니다.

  • 출국한 해: 주식은 가치대로 판 것으로 간주되며, 출국세는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이연합니다.
  • 그 뒤 매년: 법인은 T2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소득에 세금을 내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배당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휴면 법인

사업이 없고 은행 잔고가 C$2,000인 법인입니다. 이주 전에 닫으면 적은 금액의 간주 배당과 해산 절차가 따릅니다. 유지하면 소득이 없어도 해외에서 매년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9%CRA: 법인 세율
확인함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15%CRA: 법인 세율
확인함
조세조약 경감 전 캐나다 법인 출국세율
제219.1조: 출국하는 법인의 재산 공정시장가치에서 납입자본과 부채를 뺀 금액에 적용합니다. 제219.3조에 따라 모든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조약 세율로 대체되지만, 이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캐나다 세금 감소였다면 대체되지 않습니다
25%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19.1조
확인함
연방 공제 후 연방 기본 법인세율
기본 Part I 세율 38%에서 연방 공제 10%를 뺀 세율입니다. 일반 세율 인하는 CCPC의 투자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8%CRA: 법인 세율
확인함
CCPC의 투자소득에 대한 추가 환급 가능 Part I 세금
공제 가능한 배당을 제외한 투자소득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정 조건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10 2/3%
과세연도 2026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7장
확인함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서 받은 과세 대상 배당에 대한 Part IV 세금
손실 또는 기타 해당 조정에 대한 법정 공제 적용 전 일반 세율
38 1/3%
과세연도 2026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86(1)(a) 조문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사업 중단 시 Part XIII 납입 기한
지급 사업체가 사업이나 활동을 중단한 날 후
7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사업 종료 시 NR4 제출 기한
지급 사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활동을 중단한 후
30일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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