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소유주나 이사가 해외에 살며 1년 이상 T2 또는 GST/HST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캐나다 법인
- 은행, CRA, 등록 기관, 투자자 또는 인수자가 이제 제출 증빙을 요구하는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거주 판정, CCPC 지배 기준, 비거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 항목별 장부 작성, CRA의 추정 결정, 세무조사, 징수 조치의 상세 내용
- 소유주의 개인 신고서와 소유주 거주국에서의 세금
T2와 GST/HST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가 해외에 있는 법인도 제출해야 하나요?
1965년 4월 26일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캐나다 거주 법인이므로, 활동이 없었던 해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해를 포함해 매 과세연도마다 T2를 제출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나라의 거주 법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주나 이사가 어디에 사는지는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CRA: 법인의 거주 지위, CRA: T2 제출 대상). 각 T2의 제출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입니다(CRA: 제출 시기).
GST/HST에 등록한 법인은 신고할 내용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RA: 보고 요건).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등록 의무가 한 번도 없었을 때뿐입니다. 캐나다에서 과세 공급을 하고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되면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과 관계 법인(associates)의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매출 포함)이 한 분기에 $30,000를 넘거나 연속 네 분기 동안 넘으면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됩니다(CRA: 등록 시기, 소비세법 제240조 제1항). 전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는 캐나다 밖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소비세법 제142조 제2항 (g)),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CRA가 관리하는 GST/HST를 다룹니다. 퀘벡 주에 소재한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CRA: RC4022). GST/HST 신고서 제출과 매입세액공제 청구를 참고하세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서게 만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의 문제입니다. 가산세와 이자는 매달 늘어나고, CRA 서신이 오면 받을 수 있는 자발적 신고 구제가 달라집니다.
- 비거주자의 지배.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법인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아니며, 세율과 납부 기한, 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해외에 있는 기록과 우편물. CRA는 기록을 캐나다에 보관하기를 기대하며, 캐나다 거주 소유주나 이사가 온라인 계정을 갖고 있지 않은 비거주 사업체에는 종이 우편이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법인 신고서. 퀘벡 주와 앨버타 주는 각각 자체 신고서가 있습니다.
- 누군가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CRA, 등록 기관, 투자자 또는 인수자가 제출 증빙을 요구하거나 CRA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연도부터 제출할지, 자발적 신고가 아직 가능한지는 서신과 서류에 달려 있으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다음을 모으세요.
- 사업자 번호, 결산일, 설립 서류.
- 법인의 CRA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또는 법인이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CRA: 대리인 권한 부여).
- 주주 명부, 이사 명단, 대여 계약서, 소유주와 주고받은 모든 지급 기록.
- 영업을 시작한 이후 모든 달의 은행, 카드, 결제 계정 명세서.
- 각 고객의 소재지를 보여 주는 고객 계약서, 청구서, 플랫폼 보고서.
- CRA, 주 정부, 등록 기관, 은행이 보낸 모든 서신과 그 날짜.
거주 판정, CCPC 지배 기준, 비거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NR4와 Part XIII)은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하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고서가 빠졌고,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CRA에 미제출로 표시된 항목을 정리하고, T2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최근 연도 순으로 준비하며, 같은 장부에서 나오는 GST/HST 기간도 함께 제출하세요. My Business Account에서는 미제출 신고서와 잔액, 제출해야 할 GST/HST 신고서와 제출한 신고서, T2 신고서 상태, 온라인 우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RA: My Business Account의 서비스).
| 신고서 | 해당 기간 | 기한 |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 활동이 없던 해를 포함한 모든 과세연도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 GST/HST | 등록 효력일부터의 모든 신고 기간(신고할 내용이 없는 기간 포함)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연간 신고: 회계연도 말부터 3개월 |
| 퀘벡 주 CO-17 또는 앨버타 주 AT1 |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던 모든 연도 | 결산 후 6개월(CO-17) 또는 6개월(AT1) |
| Schedule 19, 비거주 주주 정보 | 비거주자가 어떤 종류든 주식을 보유한 모든 연도 | T2와 함께 작성합니다(CRA: Schedule 19) |
| T4 명세서와 급여 원천공제액 납부 | 법인이 급여나 이와 유사한 보수를 지급한 연도만 해당 | T4 명세서: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 정기 납부자(regular remitter)의 납부: 지급 후 다음 달 15일 |
| T5 명세서 |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한 연도만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NR4에 기재합니다(CRA: T5 안내서) |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 |
| NR4 명세서 | 소유주를 포함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대변 처리한 Part XIII 금액.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관리 수수료 등이 해당합니다(CRA: NR4 안내서)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급여 신고를 따라잡는 방법은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NR4와 Part XIII 세금은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하기를 참고하세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요구, 징수 통지, 은행 계좌 동결이 있으면 먼저 대응합니다.
- T2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준비합니다. 기초 잔액, 손실, 소유주 계정은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이는 실무 방법이며 CRA의 규정이 아닙니다.
- GST/HST 기간도 함께 제출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었는데 법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효력일이 제출해야 할 기간을 정합니다(GST/HST 등록 시기). GST/HST 신고서의 매출과 T2의 수익은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연도마다 퀘벡 주 또는 앨버타 주 신고서를 추가합니다.
- 제출하기 전에 해당 연도를 자발적 신고에 포함할지 정하세요. 신청서에는 빠진 신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연되는 달마다 이자가 늘고 CRA 서신이 오면 구제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에 따른 T2 제출 의무는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미제출 신고서에 관한 CRA 페이지에는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CRA 서신에는 요구하는 신고서가 명시됩니다. 자발적 신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기간은 어느 연도가 미납 대상인지를 제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 동결을 포함한 일반적인 절차는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기다리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지연 제출 가산세, 이자, 반복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빠진 연도마다 미납 세금에 대한 지연 제출 가산세와 일 단위 이자가 더해집니다. 두 세금은 가산세 계산식이 다릅니다.
| T2 | GST/HST | |
|---|---|---|
| 일반 지연 제출 가산세 | 제출 기한에 내지 않은 세금의 5%에, 지연된 꽉 찬 달마다 그 세금의 1%를 더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 납부할 금액의 1%에, 지연된 꽉 찬 달마다 그 금액의 25%를 더하며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
|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 미납 세금이 없으면 이런 종류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던 법인은 제출하지 않은 휴면 법인을 참고하세요 |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CRA가 환급해 줄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 반복 또는 제출 요구 | 이전 셋 과세연도 중 어느 해에 CRA가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연 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면 10%에 매달 2%를 더하며 최대 20개월까지입니다 | 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가산세에 더해 $250가 부과됩니다 |
출처: CRA: 가산세 피하기, 법인, CRA: GST/HST 가산세와 이자. CRA는 정보 신고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 기한, 즉 미납 세금을 내야 했던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 날은 대부분의 법인에서 결산 후 2개월이고, CRA의 조건을 충족하는 CCPC만 3개월입니다(CRA: 기한). 이자는 CRA가 3개월마다 조정하는 법정 이율로 매일 복리 계산됩니다(CRA: 이자 이해하기).
기다리면 생기는 비용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 재결정 기간은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가 나와야 시작됩니다. 한 해를 재결정할 수 있는 일반 기간은 CRA가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최초 통지를 보낸 때부터 시작됩니다. 결산일 현재 CCPC가 아닌 법인은 4년, CCPC는 3년입니다. 둘 다 없는 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외 소유주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비롯된 조정에 대해서는 CRA에 3년이 더 주어집니다(제152조 제4항, CRA가 거슬러 올라가 재결정할 수 있는 기간 참고). 세금 납부 의무는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52조). CRA의 미제출자 절차는 제출 기한이 지나면 시작됩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환급과 공제를 받을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T2를 결산일로부터 3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GST/HST 매입세액공제는 보통 4년의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영세율 매출과 캐나다 내 비용이 있는 법인이 기다리면 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사는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RA는 법인이 원천공제액이나 GST/HST를 납부하지 않은 때 재직 중이던 이사가 법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그만둔 때부터 2년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CRA: 이사의 책임).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에 있습니다.
구제 요청과 가산세 산정 방식 전체는 가산세, 이자, 구제와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법인세 문제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을 아직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이 자발적이고 완전하며, 해당하는 가산세나 이자 또는 둘 다 관련되어 있고, 추정 미납 세액의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약정 요청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이 한 해 이상 지난 과세연도를 포함해야 하며, GST/HST는 한 신고 기간 이상 지난 신고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CRA: VDP 자격 요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세, GST/HST, 원천징수세를 다룹니다(CRA: IC00-1R7).
CRA가 이미 보낸 내용에 따라 구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일반적인 구제 |
|---|---|
| 접촉 전 신고(unprompted):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었거나, 일반 안내가 담긴 교육용 서신만 받은 경우 | 가산세의 100%와 이자의 75% |
| 접촉 후 신고(prompted): CRA가 법인에 특정 사안이나 기한에 대해 연락했거나(교육용 서신 제외),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 | 가산세는 최대 100%, 이자는 25% |
|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하려는 정보에 대해 법인이나 관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된 경우 | VDP 구제 없음 |
이 구제 수준은 IC00-1R7의 17항에서 21항까지에서 나왔습니다. 현행 GST/HST 메모도 GST/HST에 같은 수준을 정합니다(CRA: GST/HST Memorandum 16-5-1). 구제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 가산세 구제는 신청 연도 이전 역년 10년 안에 끝난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가장 오래된 연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자 구제는 오래된 세금 채무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적용됩니다. GST/HST 가산세 구제도 신고 기간별로 같은 방식입니다(CRA: VDP 심사와 결정, CRA: 제한 기간, 소득세법 제220조 제3.1항, 소비세법 제281.1조 제2항).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CRA: 신청 방법).
- 위반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모든 신고서, 양식, 스케줄. 따라서 빠진 T2와 GST/HST 신고서를 신청서에 넣습니다.
- 캐나다 원천 소득이나 자산은 최근 6년, 해외 원천 소득이나 자산은 최근 10년, GST/HST는 최근 4년의 증빙 서류. 캐나다 법인이 해외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제출 전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 알려진 모든 오류와 누락. 따라서 T2, GST/HST, 급여,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함께 적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합리적으로 추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IC00-1R7, 26항, 29항).
구제 대상은 가산세와 이자이며 세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할 세금이나 가산세가 없는 신청은 자격이 없으며, CRA가 이미 부과한 가산세의 감면 요청도 자격이 없습니다(IC00-1R7, 11항).
CRA가 이미 서신을 보냈다면 서신이 위 표에서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제출 요구나 특정 신고서를 지목하거나 기한을 정한 서신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접촉이고, 해당 정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서신은 신청을 자발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일반 안내가 담긴 교육용 서신은 접촉 후 신고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기록과 소유주가 모두 해외에 있을 때 장부를 어떻게 다시 만드나요?
제3자가 보유한 자료로 연도별로 다시 만드세요. 은행과 결제 계정 명세서부터 시작해 모든 입금을 매출, 대여금, 소유주 출자, 이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춥니다. CRA는 기록이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하며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판매 청구서, 구매 영수증, 은행 명세서, 계약서를 그 예로 듭니다(CRA: 기록 요건, CRA: 보관할 기록).
- 명세서. 은행, 카드 발급사, 결제 플랫폼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 모든 달의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계좌 명의인은 법인이므로 소유주가 요청서에 서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입금과 정산금을 청구서, 계약서, 플랫폼 보고서와 맞춥니다. 각 고객의 거주지, 작업을 수행한 장소, 라이선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기록하세요. 이 사실들은 아래의 GST/HST 처리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외화. 모든 매출과 비용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합니다.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소유주 계정. 자본금, 소유주와의 대여금, 소유주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다시 만드세요. 이는 원천징수와 주주 대여금 문제를 좌우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 없이 소유주에게 돈이나 재산을 준 경우, 소유주가 받은 가치를 한도로 그 세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고, CRA는 언제든지 소유주에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
- 비용. 서류로 뒷받침되는 것만 남기세요. CRA는 신고서 없이 직접 한 결정에서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었던 선택적 공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서류가 없는 비용은 CRA가 신고서 없이 하는 결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활동이 없는 법인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CRA: 보관할 기록). 전체 방법은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밖 고객에 대한 어떤 매출이 GST/HST 영세율인가요?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영세율이고, GST/HST에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 지식재산을 사용허락하는 것도 영세율입니다. 다만 여러 제외 사유가 있고 공급자는 영세율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영세율이란 판매가 영(0)의 세율로 과세된다는 뜻이므로 GST/HST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매출도 등록 기준에 포함됩니다.
| 매출 | GST/HST 처리 |
|---|---|
| 제외 사유가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 일반적으로 영세율 |
| GST/HST에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에 대한 지식재산 사용허락 또는 사용권 | 영세율 |
| 그런 비거주자에 대한 기타 무형 재산. 캐나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공급 당시 캐나다 밖에 있는 개인이 아닌 개인 구매자인 경우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
| 공급자가 캐나다 밖의 주소로 배송, 택배, 우편 발송하는 상품 | 영세율 |
| 공급자와 접촉할 때 캐나다에 있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캐나다에 있는 동안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이나 상품에 관한 서비스 | 일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됩니다 |
| 자문, 컨설팅, 전문 서비스. 대리, 운송, 우편, 통신 서비스 | 일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캐나다에 있는 고객에 대한 판매 | 일반적으로 과세 |
이 행들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V의 제7조, 제10조, 제10.1조, 제12조와 CRA GST/HST Memorandum 4.5.3을 요약한 것입니다. 영세율 판매에 필요한 증빙은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졌고 0보다 큰 세율로 과세되는 판매에는 등록 효력일부터 GST/HST가 붙습니다. 영세율 판매에는 붙지 않습니다. 한 분기에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효력일은 매출이 기준을 넘게 만든 공급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연속 네 분기에 걸쳐 넘었다면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난 뒤 처음 이루어진 공급일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CRA: 등록 시기). 미국 매출에 관한 CRA 서신은 CRA가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추정 결정은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비거주자의 지배가 T2 결과(CCPC 지위)를 바꾸나요?
네. 법인이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되려면 다른 조건과 함께 과세연도 말에 한 명 이상의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CRA: 법인의 유형). CRA는 법인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가 정해지고, 일부 계산은 연중 내내, 연중 어느 때든, 또는 연말의 지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빠진 연도마다 각각 답을 구해야 합니다. 법인이 CCPC가 아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직전에 과세연도가 끝나고 새 과세연도가 시작되므로, 변경이 있는 해에는 T2가 두 건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에 좁은 선택이 있고 지배권 취득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49조).
| CCPC | CCPC가 아님(비거주자의 지배) | |
|---|---|---|
| 주 또는 준주에서 얻은 적극적 사업 소득에 대한 연방 세율 | 사업 한도액($500,000, 감액 전)까지는 9% 소기업 세율, 초과분은 15% | 15% 일반 세율 |
| 납부할 세금 잔액 | CRA의 조건을 충족하면 결산 후 3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 | 결산 후 2개월 |
| 일반 재결정 기간 | 3년 | 4년 |
출처: CRA: 법인세율, CRA: 기한, 소득세법 제152조. 주 세금은 연방 세율에 더해집니다. 캐나다 밖에서 얻은 소득은 일반 세율의 근거가 되는 연방 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608번 줄,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지배 기준은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하기에 있고, 이력 도중 지위가 바뀐 경우는 해외 투자자 때문에 CCPC 지위를 잃는 경우에 있습니다.
퀘벡 주나 앨버타 주는 별도의 법인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네,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을 두었다면 필요합니다. 이 두 주는 자체 법인 소득세를 관리하며 주 신고서를 따로 요구합니다. 다른 주의 주 법인세는 CRA가 T2에서 관리합니다(CRA: 주·
- 퀘벡 주. 신고서는 Form CO-17이며 Revenu Québec에 제출하고 결산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 법인은 기업 등록부의 연간 정보 갱신 신고를 CO-17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퀘벡 주 정부).
- 앨버타 주. 신고서는 AT1이며, 연중 어느 때든 앨버타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던 법인은 결산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법인이 면제되려면 회람의 일곱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CCPC일 것, 과세소득이 없을 것, 총수익이 $500,000 이하일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배하는 법인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앨버타 주는 미납 세금의 5%에, 지연된 꽉 찬 달마다 그 세금의 1%를 더한 지연 제출 가산세를 최대 12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Alberta CT-2, 2항과 21항).
기록은 어디에,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캐나다 안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보관해야 하며, CRA가 서면으로 다른 곳에 보관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캐나다 밖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전자적으로 접속하는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
기록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며,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더 긴 규정과 해산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에 있습니다. 해외의 기기나 서버, 또는 해외에 있는 소유주만 보유한 장부는 CRA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은행, CRA, 법인 등록 기관에서 이미 서신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신의 종류에 따라 다음 단계와 아직 가능한 구제가 달라지므로 발신자, 날짜, 기한을 적어 두세요.
| 서신 | 의미 | 보통 이어지는 조치 |
|---|---|---|
| CRA의 제출 요구 | T2는 통지가 없어도 매년 이미 기한이 있었습니다(소득세법 제150조). 제150조 제2항에 따른 요구는 CRA의 공식적인 신고서 요청입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이후의 신고는 접촉 후 신고만 가능하고, 제출 요구는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신의 기한이 중요합니다 |
| 신고서 없이 이루어진 CRA의 결정 | CRA는 신고서 없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받을 수 있었던 선택적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제출한 신고서는 CRA에 실제 수치를 보여 주지만 이의 신청서는 아닙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통지서 발송일부터 9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b), 소비세법 제301조 제1.1항).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 CRA의 세무조사 또는 수사 서신 | 조사 대상 정보에 대한 신고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 무엇을 더 보내기 전에 이미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징수 통지 또는 은행 계좌 동결 | 진행 중인 징수 사안 | 제출하지 않은 법인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 법인 등록 기관의 최종 통지 | Corporations Canada의 정책은 연례 신고서를 2년 동안 제출하지 않은 연방 법인만 해산하는 것이며, 최종 통지는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 더 줍니다(Corporations Canada) | 통지는 연례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해산된 법인 회복하기를 참고하세요 |
| 은행, 투자자 또는 인수자가 제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 CRA는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한 뒤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소득세법 제152조). 신고서가 없는 연도는 CRA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통지서가 없습니다 | 주주 명부, 은행 명세서, 계약서, CRA 서신이 빠진 신고서를 만드는 자료이며,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시작합니다 |
주에서 설립된 법인은 해당 주의 등록 기관 규정을 따릅니다. CRA는 대부분의 사업체 우편을 온라인으로 보내지만, 온라인 접근 권한이 없는 사업체나 캐나다 거주 소유주·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홍콩에 단독 이사가 있는 온타리오 주 법인, 3년 미제출
한 법인이 캐나다 밖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구독을 판매합니다. 3년 동안 매출은 연 C$60,000, 비용은 C$40,000이어서 이익은 C$20,000입니다. 홍콩에 사는 이사가 법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므로 CCPC가 아닙니다.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남았고, 온타리오 주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과세소득이 모두 그곳에서 발생해 이익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연방 세금만 계산하면 C$20,000의 15%인 C$3,000이 매년 나오며 주 세금은 별도로 붙습니다. 세금을 낸 적도 신고한 적도 없고, T2 3건 모두 12개월 넘게 늦었습니다.
| 연도 | 제출 기한에 내지 않은 세금 | 지연 개월 수 | 가산세: 5%에 매달 1% 추가 |
|---|---|---|---|
| 1 | C$3,000 | 12개월 초과 | C$510 |
| 2 | C$3,000 | 12개월 초과 | C$510 |
| 3 | C$3,000 | 12개월 초과 | C$510 |
가산세 합계는 이자 제외 C$1,530입니다. 구독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과세 공급이고 수출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며 법인에 관계 법인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연 C$60,000의 매출은 첫해 안에 C$30,000 기준을 넘으므로, 그 이후 모든 기간에 대해 GST/HST 계정과 신고서가 필요했고 신고서에는 매출을 적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등록 의무가 없었을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는 없습니다. 캐나다 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4년의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가장 오래된 기간이 가장 먼저 위험해집니다. 장부는 결제 대행사의 정산 명세서로 연도별로 다시 만듭니다.
두바이에서 소유하는 앨버타 주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앨버타 주 법인을 두바이에 있는 소유주가 지배하므로 CCPC가 아니며 AT1 면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연도의 T2와 AT1은 모두 다음 해 6월 30일이 기한이며, 빠진 모든 연도에 대해 둘 다 제출합니다. 기한에 앨버타 주 세금 C$1,000을 내지 않았고 AT1을 꽉 찬 3개월 늦게 제출했다면, 앨버타 주 가산세는 5%에 3 x 1%를 더한 C$80입니다.
소유주가 CRA 서신 전에 누락을 발견한 경우
위의 홍콩 예시에서 3년 치 이자가 가산세 C$1,530과 별도로 C$1,200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세금 C$9,000은 어느 경로든 납부해야 합니다.
| 경로 | 승인될 경우의 일반 가산세 구제 | 승인될 경우의 일반 이자 구제 | 세금 외에 납부할 금액 |
|---|---|---|---|
| 접촉 전 신고 | 100%, 가산세 C$0 | 75%, 이자 C$300 남음 | C$300 |
| 제출 요구 이후의 접촉 후 신고 | CRA가 정하는 최대 100% | 25%, 이자 C$900 남음 | C$900에 구제되지 않은 가산세를 더한 금액 |
| 해당 정보에 대한 CRA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됨 | 없음 | 없음 | C$2,730 |
이는 CRA 정책의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CRA가 각 신청을 결정하며, 위반에 대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 접촉 후 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빠진 연도가 있고, 기록이 흩어져 있으며, 소유주가 해외에 있고, 은행·
CRA· 어느 연도부터 제출할지, 아직 접촉 전 신고가 가능한지, 비거주자의 지배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법인세 도움을 받으세요.인수자가 요구하는 경우: - CRA가 GST/HST를 추정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어떤 매출이 영세율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CRA가 이에 대해 물어본 경우: CRA가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수입을 낸 적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휴면 법인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따라잡기보다 정리하려는 경우: 법인 폐쇄하기를 참고하세요.
- 소유주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배권이 비거주자에게 넘어갔을 수 있는 경우: 해외에서 캐나다 법인 소유하기를 참고하세요.
- 가산세와 이자가 이미 부과된 경우: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 CRA가 검토나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 해산된 법인 회복하기를 참고하세요.
- 투자자나 인수자가 신고 내역을 확인할 예정인 경우: 캐나다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 세무 정리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해외 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련 비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간주 거주 판단을 위한 캐나다 법인 설립일 이 날짜 이후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다른 법률 및 조세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소득세법 250(4)항에 따라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 1965년 4월 26일 | CRA: 법인의 거주 지위 확인함 |
| T2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은 Form T2002 선택 및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 1개월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 3개월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퀘벡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법인 과세연도 말 후 | 6개월 | Revenu Québec: 법인 신고서 안내서(Corporation return guide) 확인함 |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앨버타 주 법인세법(Alberta Corporate Tax Act)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연도가 끝난 후입니다. 법정 제출 예외가 적용됩니다. | 6개월 | 앨버타 주 법인 신고서 제출 기간 확인함 |
|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
| CRA 정기 급여 송금 기한 CRA는 이 날짜까지 송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가속 납부와 분기 납부 일정은 다릅니다 | 지급 후 다음 달 15일 | 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
| T5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T5 명세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규정에 따라 CRA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 | CRA: T5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확인함 |
|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T2 일반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비율 | 5%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완료된 지연 월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비율 | 1%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일반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일반 가산세에 사용하는 만 연체 개월 수의 최대치 | 12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GST/HST 신고 지연 기본 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 | 1% | CRA: GST/HST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GST/HST 신고 지연 월별 비율 완료된 지연 월마다 기본 가산세에 대한 비율, 최대 12개월까지 | 25% | CRA: GST/HST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T2 반복 지연 제출 가산세 소급 확인 기간 CRA가 당해 연도 신고서를 요구한 경우 부과된 지연 제출 가산세를 확인하는 이전 과세연도 | 셋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반복 지연 제출 기본 가산세 CRA의 제출 요구가 있었고,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어느 해에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적용됩니다 | 1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반복 가산세 기준으로 완료된 지연 월마다 미납 세액에 대한 비율 | 2%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T2 반복 지연 제출 월별 가산세 한도 반복 가산세에 사용하는 만 연체 개월 수의 최대치 | 20개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시작하기 전에 확인함 |
|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경우의 GST/HST 가산세 제출 요구 후 추가 가산세 | $250 | CRA: GST/HST 신고 가산세 확인함 |
| 법인세 잔액 납부 일반 기한 대부분의 소득세 납부액은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2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적격 CCPC 세금 잔액 납부 기한 CRA의 CCPC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 과세연도 말 후입니다 | 3개월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가 아닌 법인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연말 기준 CCPC의 T2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부터입니다. 예외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년 | CRA: CRA가 T2 신고서를 재결정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함 |
| 특정 해외 사안에 대한 소득세 재결정 기간 연장 지정 비거주자 거래, 해외 관계회사 금액 또는 T1135와 미신고 소득 요건의 일반 기간이 지난 후 | 3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152(4)(b) 및 (b.2) 확인함 |
|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T2 제출 기간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3년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 한 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과 납세자 구제에서 가산세와 이자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급 한도 가산세 구제는 신청 연도 이전 이 기간 이내의 역년에 끝난 과세연도(GST/HST는 보고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자 구제는 채무가 어느 과세연도에 생겼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적용됩니다(CRA 입장, Income Tax Act subsection 220(3.1), Excise Tax Act subsection 281.1(2)). IC00-1R7 paragraph 23은 이 한도에 맞춰 VDP 구제를 제공합니다 | 역년 10년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심사와 결정 (10년 제한 기간) 확인함 |
| VDP: 캐나다 원천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제출할 서류의 기간 캐나다 원천 소득 또는 자산과 관련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최근 6년간의 증빙 서류. 이 기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연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6년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방법 확인함 |
| VDP: 해외 원천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제출할 서류의 기간 해외 원천 소득 또는 자산과 관련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증빙 서류. 이 기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연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0년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방법 확인함 |
| VDP: 제출할 GST/HST 서류의 기간 최근 4년간의 GST/HST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연도나 보고 기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CRA가 이전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년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변경 사항 확인함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15%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앨버타 주 AT1 신고 면제, 총수입 한도 일곱 가지 조건 중 하나입니다. 과세연도 재무제표에 공시된 총수입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500,000 | 앨버타 주: Information Circular CT-2, 제출 및 납부 요건, 2(e)항 확인함 |
| 앨버타 주 AT1 지연 제출 가산세, 기본 비율 신고 기한에 미납한 앨버타 주 세금에 대해 부과합니다. AT1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앨버타 주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5% | 앨버타 주: Information Circular CT-2, 제출 및 납부 요건, 21항 확인함 |
| 앨버타 주 AT1 지연 제출 가산세, 월별 비율 신고 기한에 미납한 앨버타 주 세금에 대해, 기한부터 제출일까지 경과한 각 전체 월마다 부과합니다 | 1% | 앨버타 주: Information Circular CT-2, 제출 및 납부 요건, 21항 확인함 |
| 앨버타 주 AT1 지연 제출 가산세, 월별 상한 가산세의 월별 부분은 최대 12개월(완전한 달 기준)까지만 계산합니다 | 12개월 | 앨버타 주: Information Circular CT-2, 제출 및 납부 요건, 21항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 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 CRA: 법인의 거주 지위
- CRA: 법인의 유형
- CRA: 법인세율
- CRA: 가산세 피하기, 법인
- CRA: 이자 이해하기, 법인
- CRA: 법인 소득세 납부 기한
- CRA: 미제출 세금 신고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2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 CRA: T4015, T5 안내서
- CRA: T4061, NR4 안내서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 CRA: RC4022, GST/HST 등록 사업자를 위한 일반 안내
- CRA: GST/HST 가산세와 이자
- CRA: GST/HST Memorandum 4.5.3, 서비스와 무형 동산의 수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V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CRA: GST/HST Memorandum 16-5-1,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신청 방법
- CRA: 기록을 보관할 장소와 기간
- CRA: 기록 요건
- CRA: 보관할 기록과 보관 책임자
- CRA: My Business Account의 서비스
- CRA: 사업체용 온라인 우편
- CRA: 대리인 권한 부여, 접근 수준
- CRA: 이사의 책임(IC89-2)
- CRA: Schedule 19, 비거주 주주 정보
- CRA: 주·
준주 법인세 - CRA: T2 안내서, 8장(퀘벡 주와 앨버타 주)
- 퀘벡 주 정부: 연간 정보 갱신 신고
- 앨버타 주: 법인 소득세
- 앨버타 주: Information Circular CT-2, 신고 및 납부 요건
- Corporations Canada: CBCA에 따른 연례 제출 정책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심사와 결정, 10년 제한
- CRA: 재량 행사 제한 기간과 구제 요청 기한
- CRA: T2 안내서, 7장(608번 줄, 연방 세액 경감)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4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5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9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2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1.1조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01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