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자영업자

해외 이주 후 캐나다 고객을 둔 자영업자 세금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캐나다가 자영업 수수료에 과세합니다. 판단 기준은 주로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작업을 어디서 하는지입니다. 전적으로 해외에서 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한 작업에는 15% 원천징수와 캐나다 신고서가 따를 수 있습니다. GST/HST 등록도 함께 점검하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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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캐나다 고객에게 청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 일부 고객 작업을 위해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거주자 계약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직원
  • 해외로 이주하는 법인 형태의 계약자
  • 새 거주 국가의 세금 및 등록 규정

해외로 이주한 프리랜서가 캐나다 고객을 유지하면, 캐나다는 여전히 수수료에 과세하나요?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자영업 소득에 과세합니다. 캐나다 고객을 위해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행한 작업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한 비거주자는 그 사업에서 나온 소득에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115조 제1항).

이는 서비스 수수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에서 무언가(디자인, 소프트웨어, 이미지, 상표 등)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나 사용료는 다릅니다. 이 경우 캐나다 지급인이 일반적으로 25%를 원천징수합니다. 문학, 연극, 음악,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제212조 제1항 (d)호). 서비스와 라이선스는 청구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청구하세요.

간단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전히 캐나다에서 일부 작업을 하는 경우: 귀국 방문, 현장 근무일, 가족 별장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일주일 등.
  • 캐나다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거나, 캐나다에서 고객을 찾아 주거나 계약에 서명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연도 중간에 출국해서 한 신고서에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 새 거주 국가도 같은 수수료에 과세해서 조세조약상의 입장이 필요한 경우.
  • 아직 GST/HST에 등록되어 있고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해외에서 한 작업에 대해 고객이 계속 T4A 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출국일, 작업 장소별로 나눈 청구서, 캐나다에서 보낸 날짜의 달력, T4A 또는 T4A-NR 명세서, GST/HST 계정 번호, 새 거주 국가의 세금 등록 정보. 비거주자가 된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면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해외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언제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나요?

보통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나 대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어디서 하는지입니다. 다만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나 사무실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GST/HST 안내서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소, 대리인이나 직원이 있는 위치,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 지점이나 사무실의 위치 같은 요소를 제시합니다(RC4027). 이 목록은 GST/HST를 기준으로 쓰인 것이지만, 소득세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같은 항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사무실이 없어도 일부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253조).

제253조에 해당하는 활동프리랜서의 경우 나타나는 모습
캐나다에서 무언가를 전부 또는 일부 제작하거나 만드는 경우캐나다에 있는 동안 결과물의 일부를 디자인하거나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
대리인이나 고용인을 통해 캐나다에서 주문을 받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경우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고객을 찾아 주거나 본인 대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제253조는 "해당 활동에 관하여(in respect of the activity)" 적용되므로, 캐나다에서 짧게 일한 경우에도 그 부분의 소득이 캐나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의 처리는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이 아직 T4A 명세서를 보내오는데, 그러면 그 소득은 캐나다 소득이 되나요?

아닙니다. 명세서는 지급 사실을 보고할 뿐,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했는지입니다. 주로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가 기준이지만,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고객을 찾아 주거나 계약에 서명하는지도 봅니다.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수수료에는 캐나다에서 한 작업에 대한 비거주자 수수료에 적용되는 15% Regulation 10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IC75-6 32항).

각 고객에게 다음을 요청하세요.

  1. 주소를 갱신하고 본인을 비거주자 수취인으로 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청구서마다 작업을 수행한 장소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캐나다에서 한 작업의 수수료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고하는 명세서인 T4A-NR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RC4445).

명세서와 요청 내역, 청구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비거주자가 된 뒤 해외에서 한 작업에 대해 발급된 명세서는 소득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불일치로서 설명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출국 전 달들을 포함하는 명세서에는 작업 장소와 관계없이 출국 연도 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 일부 작업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비거주자에게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모든 지급인은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gulation 105). CRA는 비거주자 지급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힙니다(캐나다 내 서비스 제공).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지급인은 그 금액을 직접 책임지며 이자와 가산세도 부담합니다. 공제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10% 가산세도 포함됩니다(IC75-6 41항, RC4445). 따라서 CRA의 면제 승인 서한을 보여 주지 않으면 고객이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캐나다에서 한 작업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분만 대상이며, 지급인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근거를 보관합니다(IC75-6).

단계규칙
면제 신청조세조약상 보호나 예상 소득과 비용을 근거로, 캐나다 작업이나 첫 지급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면제를 신청하세요(IC75-6)
명세서면제가 승인된 경우에도 지급인은 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T4A-NR을 제출하고 본인에게 사본을 줍니다(RC4445, IC75-6 42항)
신고서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보통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로 세금을 확정하거나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기한은 6월 15일이고, 납부할 잔액의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T4058, RC4445)
퀘벡 주퀘벡 주에서 한 작업에는 연방 원천징수액에 더해 9%의 퀘벡 주 원천징수도 붙을 수 있습니다(Revenu Québec)

주의할 점: 귀국해서 노트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도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입니다. 이 규정의 지급인 쪽 설명은 캐나다 내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신고서 묶음을 언제까지 제출하는지는 비거주자 신고서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해외에 살면 캐나다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보통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서비스는 캐나다 밖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직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반 규정상 GST/HST가 붙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42조 제2항 (g)호). 일부를 캐나다에서 한 작업이나, 캐나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소프트웨어·이미지의 라이선스에는 GST/HST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런 공급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등록되어 있거나 아직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과세 대상 공급을 하고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반 제도에 따라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RC4027). 소규모 공급자 한도는 한 역년 분기 또는 연속 4개 분기 동안의 전 세계 과세 매출 $30,000입니다(CRA). 캐나다에서 여는 세미나, 워크숍, 행사의 입장권을 판매한다면 매출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RC4027).

다음 두 상황은 여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이 아닌 개인에 대한 판매.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도, GST/HST 등록 사업자가 아닌 캐나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서비스와 디지털 제품이 12개월 중 어느 기간에든 $30,000를 넘으면 간이 제도에 따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비거주자와 디지털 판매자를 참고하세요.
  • 유지하고 있는 예전 등록.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일부를 캐나다에서 한 작업과 캐나다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에 여전히 GST/HST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서비스에는 붙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43조 제1항). 더 이상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취소하고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지 검토하세요. GST/HST 계정 닫기를 참고하세요.

출국한 해에는 사업 연도가 나뉘나요?

네. 출국 연도에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그 이후 기간은 일부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CRA: Leaving Canada, 소득세법 제114조). 거주자였던 기간의 수수료는 평소처럼 신고서의 사업 소득 명세서인 Form T2125에 기재합니다. 출국 후의 수수료는 캐나다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나온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 신고서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출국한 해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청구서를 출국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한 시기에 따라 나누세요. 개인사업 종료, 최종 Form T2125, 계속 보유하는 사업 자산은 캐나다를 떠날 때 개인사업 닫기에서 다룹니다.

출국 후에도 자영업 소득에 대해 CPP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캐나다 연금제도(CPP)는 소득세법상 한 해 동안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납입 대상 자영업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자영업자 납입을 요구합니다(CPP 제10조 제1항, 소득의 정의는 제14조). 출국 연도를 포함해 거주자였던 기간의 자영업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한 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이후 연도에는, 캐나다에서 한 작업의 수수료라도 제10조 제1항이 자영업자 납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해는 출국 연도입니다. 제10조와 제14조 모두 출국 후에 번 캐나다 사업 소득을 그해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접 밝히지 않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새 거주 국가의 제도에 납입해야 하는지, 캐나다가 그 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는지는 해당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면 국경 간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다면 해외 거주 시 자영업세를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은 무엇을 더해 주나요?

조세조약은 소득세법이라면 과세했을 사업 소득에 대해 캐나다의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서는 한 나라 거주자의 사업 이익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번 경우가 아니면 거주국에서만 과세되며,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를 뜻합니다(제V조와 제VII조). 본인 이름으로 상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정사업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V조 제9항에 따르면 1인 사업은 12개월 중 183일 이상 상대국에 체류하고 그 기간 총 적극적 사업 수입의 절반 넘게를 그곳에서 수행한 서비스에서 얻으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기준으로는 그곳 고객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오래된 일부 조세조약에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캐나다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고정 시설이 있는지를 봅니다. 새 거주 국가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 시설에 따른 보호가 없으므로 위의 소득세법 규정만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비조약국 출신 개인의 해당 역년 소득이 CAN$5,000 미만이면 여전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IC75-6 부록 A). 새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캐나다 재무부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상 보호는 Regulation 105 면제를 받는 근거 중 하나이므로, 수수료가 원천징수된 뒤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일하기 전에 입장을 정하세요. 조세조약상 보호나 면제가 있어도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수행한 비거주자는 여전히 보통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IC75-6 53항). 이 신고서에서 조세조약상 면제 소득은 25600번 줄에, T4A-NR 명세서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43700번 줄에 청구합니다(T4058).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에는 무엇이 있나요?

매일 어디에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 작업을 수행한 장소가 적힌 청구서.
  • 입국일과 출국일이 있는 여행 달력(탑승권, 여권 도장).
  • 날짜가 있는 근무 시간 기록이나 프로젝트 파일.
  • 계약이 어디서 체결되었고 누가 본인을 대리해 서명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
  • 새 거주 국가의 임대 계약서, 작업 공간, 세금 등록 서류.
  • 고객에게 명세서를 정정해 달라고 요청한 서신.

지급인도 캐나다 작업과 해외 작업 사이의 배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IC75-6). 청구할 때 고객과 그 구분을 공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모든 작업을 해외에서 한 경우

디자이너 Ana는 3월에 리스본으로 이주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수료는 다른 전 세계 소득과 함께 출국 연도 Form T2125에 기재합니다. 이주 후에는 토론토 고객에게 C$60,000를 청구하는데, 모두 포르투갈에서 디자인한 작업입니다. 이 이후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영위한 사업의 소득이 아닙니다. Ana는 고객에게 본인을 비거주자 수취인으로 갱신하고 T4A 명세서 발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귀국 방문

현재 두바이에 사는 Ben은 C$20,000짜리 계약으로 밴쿠버 현장에서 2주 동안 일하고, 작업은 모두 그곳에서 수행합니다. 면제가 없으면 고객은 15%인 C$3,000를 원천징수하고 Ben에게 T4A-NR 명세서를 줍니다. Ben은 그 해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실제 세금을 계산하거나 조세조약상 면제가 있으면 이를 청구합니다. 원천징수된 C$3,000가 그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GST/HST 번호

Carla는 이주한 뒤에도 GST/HST 번호를 유지했고, 지금은 해외에서만 기업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 서비스를 전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수행하므로 등록되어 있어도 GST/HST가 붙지 않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등록 취소와 최종 신고서 제출을 검토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와 라이선스 수수료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 세율입니다. 문학, 연극, 음악,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제212조 제1항(d)(vi)에 따라 제외됩니다
25%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확인함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1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Regulation 105 면제 신청 권장 사전 준비 기간
캐나다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첫 지급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CRA는 이후 신청도 처리할 수 있으나 면제는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30일CRA: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확인함
T4A-NR 명세서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2월 말일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 T4A-NR
확인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6월 15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4월 30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간소화 GST/HST 등록 기준
12개월 동안 실제 또는 예상되는 캐나다 소비자(GST/HST 미등록자)에 대한 과세 서비스와 무형 자산(디지털 상품 포함). 영세율 판매와 등록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제외합니다
$30,000CRA: Cross-border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threshold amounts
확인함
비조약국 거주 개인이 Regulation 105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역년 소득 상한
IC75-6 부록 A, 1번 항목
CAN$5,000CRA: IC75-6,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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