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로서 필리핀으로 은퇴하거나 이주하는 분
-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CPP, OAS, RRSP 또는 투자소득을 받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필리핀의 소득세, 비자, 거주 규정
- 출국세 계산과 Form T1161 상세 안내
- 이주 후 캐나다 주택 임대
캐나다는 필리핀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나요?
네. 캐나다와 필리핀은 1976년에 조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하며, 주로 원천징수로 거둡니다.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리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소득 | 조세조약에 따른 캐나다 세금 |
|---|---|
| CPP, OAS 및 기타 캐나다 연금 | 캐나다에서만 과세합니다. 캐나다 연금 합계가 $5,000 이하이고 Form NR5를 제출하면 면제됩니다. 이를 넘으면 정기 연금 지급액 중 초과분에 대해 조세조약상 세금이 30%로 제한됩니다. RRSP 일시 인출 같은 일시금에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
| 캐나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 | 최대 15% |
| 이자 | 최대 15%. 독립 당사자 간 이자 중 수익 연동 채무 이자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 캐나다 부동산 양도차익 |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XIII조 제1항) |
| 캐나다 거주자 신분이 끝난 뒤 6년 안에 다른 재산을 매각해 생긴 양도차익 | 캐나다 법이 과세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 한해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받지 못하면 캐나다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CRA).
배우자나 부양가족, 주택이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이주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여전히 거주자로 보아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RRSP나 RRIF를 보유한 경우(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캐나다 연금이 조세조약 기준액을 넘는 경우(초과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일, 가족 구성원별 거주지, CPP·
필리핀으로 이주하면 캐나다는 언제부터 과세하지 않나요?
주거 연고를 끊은 날에 보통 비거주자가 됩니다. CRA는 그 날짜를 대체로 출국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출국한 날, 필리핀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봅니다(Folio S5-F1-C1, ¶1.22).
캐나다에 남겨 둔 주택,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은 거의 항상 주요 연고입니다(¶1.11). 이 중 하나라도 유지하면 마닐라나 세부에 살아도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고를 따지는 방법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NR73 의견 요청은 CRA에 거주 지위 판단 요청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캐나다 신고서 1쪽에 출국일을 적습니다(CRA).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 제IV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봅니다.
- 양쪽에 모두 있으면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가까운 나라로 봅니다. - 이것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평소 거주하는 나라로 봅니다.
- 그다음은 국적입니다.
-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두 나라 세무 당국이 합의로 정합니다.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는 Income Tax Act 제250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하며, 이민자(emigrant)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CRA는 판정 기준이 상대국으로 결론 낼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Folio ¶1.37), 필리핀에서 납세 의무가 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1.43). 캐나다와 필리핀 이중 국적자는 4단계(국적)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필리핀으로 이주하면 출국세를 내나요?
출국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이 있을 때만 냅니다. 비등록 주식과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출국 시 주식, 펀드 같은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 플랜은 제외됩니다(CRA). 보유 재산의 총가치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도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신고서, T1161, T1244 납부 이연은 캐나다 출국에서 확인하세요.
출국 후 6년 동안 캐나다가 양도차익에 계속 과세할 수 있나요?
네, 조세조약이 허용합니다. 제XIII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앞선 조항에서 다룬 재산 외의 양도차익은 필리핀만 과세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XIII조 제5항은 매각 전 6년 안에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캐나다의 과세권을 유지합니다.
캐나다는 자국 법이 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 한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매각이 캐나다에서 과세되는지는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주 후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다른 재산을 팔기 전에 확인하세요. 캐나다 부동산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그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XIII조 제1항).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은 왜 캐나다 연금을 캐나다에 맡기나요?
제XVIII조 제1항은 한 나라에서 발생해 다른 나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연금보험을 그 발생지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필리핀에 사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연금은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만 과세되므로, 필리핀은 같은 연금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세금도 제한합니다. Service Canada는 필리핀에 지급하는 OAS, CPP, QPP 연금과 CPP·
NR5로 조세조약 연금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제를 받으려면 Form NR5를 제출해야 하며, Service Canada도 같은 입장입니다. 승인된 NR5가 없으면 매 지급액에서 전체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NR5 적용 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해가 끝난 뒤 2년 안에 Form NR7-R로 환급을 신청하세요(Income Tax Act 제227조 제6항). 승인된 NR5는 승인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에는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한, 승인 유효 기간은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 연금 원천징수 낮추기에서 확인하세요.
합계에는 CPP와 OAS만이 아니라 모든 캐나다 연금을 포함하세요. 조세조약은 "연금"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가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연금 플랜, RRSP, RRIF에서 나오는 지급액도 연금입니다. 정기 RRIF 지급액과 직장 연금 지급액도 $5,000 합계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연금이 조세조약 기준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액을 넘으면 면제가 사라지고, 감면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캐나다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도 정기 연금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해당 연도 합계가 $5,000를 넘는 금액의 30%로 제한됩니다.
정기 연금 합계가 기준액의 약 6배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한도가 전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캐나다의 원천징수액이 조세조약상 캐나다가 가질 수 있는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은 지급자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원천징수 때 적용하거나, Part XIII 세금 환급을 신청하거나(Form NR7-R),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 참고). 의존하기 전에 CRA나 지급자에게 방법을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은 RRSP 인출에 대한 세금도 제한하나요?
RRSP 일시금은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제5조상 정기 연금 지급액이 아니므로 3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국 후 RRSP를 전액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25%를 원천징수합니다. 큰 RRIF 인출도 이 한도를 잃습니다. 한 해 인출액 중 최소 인출액의 2배와 연초 펀드 가치의 10% 중 큰 금액을 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캐나다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참고하세요.
필리핀에 사는 저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이자는 캐나다가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 배당은 15%로 제한됩니다(제X조 제1항). 이자는 필리핀에서 과세되는 이자에 한해 15%로 제한됩니다(제XI조 제2항). Income Tax Act 제212조 제1항 (b)호에 따라 캐나다는 독립 당사자 간 이자에 대해 수익 연동 채무 이자가 아닌 한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은행 이자와 채권 이자 대부분은 Part XIII 세금 없이 지급됩니다. 본인 법인처럼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조약 세율 한도까지 원천징수됩니다.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본인이 필리핀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Form NR301은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캐나다-필리핀 사회보장 협정이 있으면 OAS를 계속 받는 데 도움이 되나요?
수급 자격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금액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와 필리핀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Service Canada). 캐나다 밖에서 OAS를 받으려면 보통 캐나다 거주 기간이 20년이어야 합니다. 협정이 있으면 상대국 거주 기간이 이 요건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는 협정이 지급액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밝힙니다.
필리핀은 OAS 소득 신고서(Return of Income) 제출 면제 대상으로 CRA가 정한 조세조약 국가 목록에 없습니다(CRA guide T4155). 그해 캐나다 연금 합계가 $5,000 이하일 때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7월부터 OAS 지급이 정지됩니다. 은퇴 계획 전반은 캐나다에서 해외로 은퇴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CPP 유족연금이 적은 미망인
70세 미망인이 세부로 이주합니다. 캐나다 연금은 연 C$4,800의 CPP 유족연금뿐입니다. 합계가 C$5,000 미만이므로 승인된 NR5가 있으면 Service Canada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NR5가 없으면 25%인 연 C$1,200을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 기간에는 매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액을 넘는 CPP와 OAS 수급자
필리핀에 사는 은퇴자가 CPP C$9,000과 OAS C$8,500, 합계 C$17,500을 받습니다. 전체 원천징수 25%는 C$4,375입니다. 조세조약 한도는 C$5,000을 넘는 C$12,500의 30%인 C$3,750입니다. 차액 C$625는 조세조약상 캐나다가 가질 수 없는 세금일 수 있으며,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환급 경로와 은퇴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떨어져 사는 부부
한 배우자는 마닐라로 이주하고, 다른 배우자는 캘거리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 주택에 남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와 주택은 주요 연고이므로 마닐라로 간 배우자는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필리핀도 이주한 배우자를 거주자로 보면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은 영구 주거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양쪽에 주거지가 있으면 개인적·
상황이 다르다면?
-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주택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 일하러 해외에 가고 가족은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시고, 이중 거주 판정 기준 검토는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연금이 $5,000를 넘는 경우: NR5와 제217조 신고서를 비교해 보세요.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RSP나 RRIF를 보유한 경우: 출국 전후 RRSP 인출을 보시고, 조세조약 한도에 맞춘 인출 시기는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보세요.
- 이미 출국했지만 출국 신고서나 T1161을 놓친 경우: 늦은 출국 서류와 가산세를 보시고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T1161 기준액을 넘는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경우: 출국 신고서는 캐나다 출국을 보시고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캐나다 주택을 유지하며 임대하는 경우: 비거주 임대인을 보시고, NR6와 제216조 신고는 국경 간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태국으로 이주 같은 다른 국가별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비거주자 세금이 면제되는 캐나다 연금의 연간 합계 캐나다 달러 또는 페소 상당액. 캐나다 연금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고 NR5를 제출하면 Service Canada는 노령연금(OAS)과 캐나다· | $5,000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기준액을 넘는 정기 연금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과세 기간 중 정기 연금 지급액이 C$5,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 제XVIII조 제1항 | 30% | Finance Canada: Canada-Philippines tax convention (1976) 확인함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캐나다 회사가 필리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배당 총액에 대한 세율. 제X조 제1항 | 15% | Finance Canada: Canada-Philippines tax convention (1976) 확인함 |
| 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상한 이자 총액에 대한 세율. 제XI조 제2항 | 15% | Finance Canada: Canada-Philippines tax convention (1976)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Part XIII 초과 원천징수 환급 청구 기간 세금을 CRA에 납부한 역년이 끝난 후 하는 서면 청구. Form NR7-R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6) 조문 확인함 |
|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Canada-Philippines tax convention (1976)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Income Tax Act, section 250
- Income Tax Act, section 212
- Income Tax Act, section 227
-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 Service Canada: Taxes on Canadian pensions paid abroad
- Service Canada: Social security agreements
- CRA: Guide T4155, 비거주자용 OAS 소득 신고서 안내(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 CRA: Rates for Part XIII tax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