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에서 태국으로 이주 시 캐나다–태국 조세조약

캐나다를 떠나 주거 연고를 끊거나, 캐나다–태국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태국 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멈춥니다. 출국세가 포함된 최종 신고서는 보통 떠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조세조약은 CPP, OAS, RRSP, RRIF 지급액의 세율을 낮추지 않으므로 캐나다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 배당은 15%로 제한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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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태국으로 은퇴하거나 살러 가는 캐나다인
  • CPP, OAS, RRSP, RRIF, 캐나다 투자 자산이 있고 태국에 사는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태국으로 들여오거나 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태국 세금
  • 비자와 이민 규정
  •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태국으로 이주하면 캐나다는 언제까지 과세하나요?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될 때까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캐나다를 떠나 그리고 중요한 주거 연고를 끊은 날, 또는 캐나다–태국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태국 거주자가 된 날입니다. 그 뒤 캐나다는 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이주 후 캐나다에 남는 것캐나다 세금 결과
CPP, OAS, RRSP, RRIF 지급액기본 비거주자 원천징수 25%. 조세조약이 이를 낮추지 않습니다
캐나다 회사의 배당25% 대신 조세조약 상한 15%
캐나다 은행의 독립 당사자 간 이자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면제
출국 후 6년 안에 매각한 재산의 양도차익조세조약은 캐나다가 과세하도록 허용하지만, 캐나다 법이 여전히 그 차익에 미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캐나다에 집을 유지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남는 경우, RRSP나 RRIF가 큰 경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이전 해에 떠났는데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각각 거주자 지위를 유지시키거나, 출국세를 늘리거나, 캐나다 신고를 추가하거나, 캐나다 원천징수를 바꿀 수 있으며, 태국이 같은 소득의 일부에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이주일, 태국 비자와 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보이는 증빙, 캐나다 집을 어떻게 할지(매각, 유지, 임대), CPP와 OAS 명세서, 임대나 회사 기록, 떠나는 날 기준 RRSP, RRIF, TFSA, 투자 계좌, 부동산 각각의 가치.

캐나다 거주 판정과 캐나다–태국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해외로 이주해 살면서 주요 주거 연고를 끊으면 출국자가 됩니다(CRA: Leaving Canada). CRA는 캐나다의 집,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부양가족을 가장 중요한 연고로 봅니다. 이를 유지하면 보통 사실상 거주자로 남아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Folio S5-F1-C1). 연고가 끊어졌는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에서, CRA에 견해를 요청하는 방법은 CRA에 거주 지위 판단 요청하기에서 다룹니다.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보면, 캐나다–태국 협약 제4조 제2항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영구 주거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영구 주거지가 있는 나라.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쪽에 모두 주거지가 있으면,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
  3. 일상 거주지: 이를 정할 수 없거나 양쪽 모두에 주거지가 없으면, 평소 생활하는 나라.
  4. 국적: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본인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
  5. 상호 합의: 양국 시민권자이거나 어느 나라 시민권자도 아니면, 두 세무 당국이 정합니다.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태국으로 정해지면, 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은 그때부터 본인을 모든 목적에서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태국이 자국 법에 따라 본인을 거주자로 볼 때만 적용되며, CRA는 본인이 보이지 않는 한 해외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가정합니다(Folio S5-F1-C1, ¶1.37-1.43). 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보여 주는 증빙을 보관하세요.

어떤 출국세가 적용되나요? 캐나다는 6년 동안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되는 날 캐나다는 보유 재산 대부분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그 차익을 최종 신고서에 올립니다. 캐나다 부동산, RRSP, RRIF, TFSA, 연금 플랜은 제외됩니다(CRA: 재산 처분). 신고서 1쪽에 출국일을 적고, 현금, 등록 플랜,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물품을 제외하고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으면 신고 기한까지 Form T1161을 제출합니다. 최종 신고서, Form T1244 납부 유예, 단기 거주자 예외는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떠나기 전에 퀘벡 주에 살았다면 퀘벡 주 고유의 출국 서식이 포함된 퀘벡 주 신고서도 제출합니다(CRA: Leaving Canada). 해당 페이지가 이도 다룹니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라, 태국 거주자로서 실현한 양도차익이라도 매각 전 6년 중 언제든 캐나다 거주자였다면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5항에 따라 대부분의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태국에만 배분됩니다. 6년 규칙은 캐나다 법 자체가 여전히 그 차익에 과세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처음 6년 안에 매각하기 전에 어떤 자산에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은 왜 CPP, OAS, RRSP 지급액에 캐나다 전체 세율을 그대로 두나요?

캐나다–태국 조세조약은 연금성 소득에 더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캐나다는 CPP, OAS, RRSP, RRIF 지급액에 기본 세율 25%를 원천징수합니다(CRA: Part XIII 세금 세율). Service Canada의 국가별 표는 태국에 OAS, CPP, CPP 사망급여 모두 25%를 정하고 면제는 없습니다(Service Canada).

조세조약에 따라 정기 지급이든 일시금이든 캐나다 연금과, 조세조약이 명시하지 않은 캐나다 소득(OAS, CPP, RRSP, RRIF 지급액)은 캐나다 법에 따라 상한 없이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됩니다(조세조약 제18조, 제21조). 정기 연금에 낮은 세율을 주는 나라의 조세조약을 가진 지인들과 비교하는 은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태국의 조세조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지급액에 어떤 조항이 해당하는지, 태국도 과세하는지는 태국 신고서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태국 세금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OAS에는 환수세도 있습니다. 태국은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의 국가로 CRA 목록에 오른 나라가 아니므로, OAS를 받는 태국 거주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7월에 OAS가 정지됩니다(CRA: T4155). 환수액 계산 방법은 제217조 신고서와 OAS 신고서에 있습니다.

제217조 신고서나 Form NR5로 원천징수를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OAS, CPP, 연금, RRSP, RRIF 지급액에 일률 25% 대신 거주자가 내는 세율로 세금을 내며, 태국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이 크지 않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RA: T4058). 태국 조세조약은 더 낮은 세율을 주지 않으므로, 이 선택이 이런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줄이는 주된 방법입니다. 신고서는 보통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만, 납부할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Form NR5는 소득이 바뀌지 않는 한 최대 5년 동안 원천징수를 미리 낮추도록 CRA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식이지만, 적용 기간의 해마다 제217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연금·RRSP 소득용 제217조 신고서에, NR5의 득실은 해외 거주자의 캐나다 연금 원천징수 인하에 있습니다. 이주 전과 후 중 언제 RRSP를 인출할지는 출국 전후 RRSP 인출에 있습니다.

태국에 사는 동안 캐나다는 배당과 이자를 얼마나 원천징수하나요?

캐나다는 캐나다 회사의 배당에서 25%에서 낮아진 최대 15%를 원천징수하고(제10조 제2항), 여전히 과세 대상인 캐나다 이자에서 25%에서 낮아진 최대 15%를 원천징수합니다(제11조 제2항)(조세조약). 일반 은행 계좌처럼 독립 당사자인 지급자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원천징수가 아예 면제됩니다(CRA: T4058).

캐나다 소득기본 비거주자 세율캐나다–태국 조세조약 상한
배당25%15%
은행 등 독립 당사자 지급자의 이자일반적으로 면제일반적으로 면제
독립 당사자가 아닌 지급자의 이자25%15%
CPP, OAS, RRSP, RRIF, 연금25%더 낮은 한도 없음

은행이나 증권사는 새 주소와 Form NR301을 받은 뒤에야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합니다. 출국 후 캐나다 은행·증권 계좌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집을 임대하는 경우의 규정은 비거주 임대인에 있습니다.

사회보장 협정이 없어도 태국에서 OAS를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 살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태국과 사회보장 협정이 없으므로, 태국에서 산 햇수를 더해 20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Service Canada: 사회보장 협정). 20년 미만이면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게 지내는 순간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Service Canada: OAS 연금 수령). 소득보충급여(GIS)는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살았든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지내면 중단됩니다(Service Canada: 신청 후 GIS). 나중에 반환해야 하는 과다 지급을 피하려면 떠나기 전에 Service Canada에 알리세요.

CPP 노령연금은 다릅니다. Service Canada는 유효한 납입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캐나다 밖에서도 지급된다고 안내하며, 캐나다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합니다(Service Canada: 해외 CPP). 해외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에서 은퇴 후 해외 거주에 있습니다.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CPP와 OAS를 받는 치앙마이의 은퇴자

18세 이후 캐나다에 25년 산 은퇴자가 치앙마이로 이주하며 모든 연고를 끊습니다. CPP는 연 C$12,000, OAS는 연 C$8,500으로 합계 C$20,500입니다. 조세조약이 더 낮은 세율을 정하지 않으므로 캐나다는 25%인 C$5,125를 원천징수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제217조 신고서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25년 살았으므로 태국에서도 OAS가 계속 지급되며, 매년 OAS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은퇴자가 RRIF에서 C$15,000을 인출하는 경우

RRIF의 원천징수는 25%인 C$3,750입니다. 이 조세조약에서는 정기 지급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차이가 없습니다. RRIF 지급액은 CPP, OAS와 같은 제217조 신고서에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15년 산 은퇴자

18세 이후 캐나다에 15년 산 은퇴자가 방콕으로 이주합니다. 사회보장 협정이 없어 태국에서 산 햇수는 20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캐나다 밖에서 6개월을 넘게 지내면 OAS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CPP는 계속 지급되며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4월 30일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캐나다-태국 조세조약상 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0조 제2항: 캐나다 거주 법인이 태국 거주자인 실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배당 총액에 대한 비율
15%Finance Canada: 캐나다–태국 협약(1984)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캐나다-태국 조세조약상 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캐나다 과세 상한
제11조 제2항(a):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실질 소유자가 태국 거주자인 이자. 이자 총액에 대한 비율
15%Finance Canada: 캐나다–태국 협약(1984)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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