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제156조 선택: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GST/HST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경영관리 수수료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청구하면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예외는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이거나, 두 회사가 모두 등록 사업자로서 제156조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은 등록 사업자인 캐나다 법인 두 곳이 법인 간 지분 90% 이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며, 부동산 매각과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급은 제외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본인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경영관리 수수료나 임대료를 서로 청구하는 캐나다 법인
  • 지주회사가 GST/HST에 등록해야 하는지, 사업회사에 GST/HST를 부과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경영관리 수수료가 적정한지, 소득세상 공제되는지
  • 파트너십이나 금융기관이 포함된 선택
  • 퀘벡 판매세와 주 판매세
  • 두 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GST/HST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받는 경영관리 수수료나 임대료에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경영관리 수수료나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를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공급을 한 것입니다.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라면 등록하고 GST/HST를 부과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240조; CRA). 요건을 갖춘 두 회사는 대신 제156조 선택을 해서 서로 간에 GST/HST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등록 사업자(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신고서는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만 보유하고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과세 공급이 없으므로 부과할 세금도 선택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 공급자 한도 $30,000에는 지주회사와 연관 관계에 있는 자의 매출도 포함되므로 사업회사의 과세 매출도 함께 계산됩니다.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주회사가 한도 아래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 선택을 하려면 법인 간 지분이 90% 이상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같은 개인이 나란히 소유한 두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회사가 면세 업무 등에 쓰는 수수료처럼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지 않는 수수료에는 이 선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 활동(commercial activities)"은 영세율 판매를 포함해 과세 판매를 하려고 영위하는 사업을 뜻하며, 면세 판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늦게 시작하기는 어렵고, 선택이 유지되는 동안 두 회사 모두 미납 세금에 책임을 집니다.
  • 이미 청구서가 나간 경우. 유효한 선택이 없었다면 세금을 부과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공급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무언가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 과거 신고서, 공제 청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회사의 주주 명부, 의결권, 주주 간 계약과 옵션, 각 회사의 GST/HST 번호, 신고 주기, 제출한 신고서, 사업회사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수수료 또는 임대 계약서, 청구를 시작한 이후의 모든 청구서입니다.

지주회사에 별도의 GST/HST 번호가 필요한가요? 사업회사의 매출도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되나요?

지주회사가 과세 공급을 하고 더 이상 소규모 공급자가 아니게 되면 GST/HST 번호가 필요합니다. 두 회사가 연관 관계에 있으면 사업회사의 과세 매출도 $30,000 한도에 포함됩니다(제148조).

법인이 소득세법상 연관 관계에 있으면 GST/HST에서도 연관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는 Income Tax Act의 지배력 등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지배하는 파트너십이나 신탁도 지주회사와 연관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연관 관계는 매 역년 분기의 시작 시점에 판단합니다(제127조; Income Tax Act 제256조; CRA, RC4022).

이 테스트는 지주회사와 연관 관계에 있는 모든 자의 과세 매출(영세율 매출 포함)을 계산하며, 소유주 본인의 개인사업 매출도 포함합니다. 면세 공급, 금융 서비스, 자본 자산 매각은 제외합니다.

한도 아래인 지주회사도 과세 공급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CRA). 선택을 하려면 두 회사 모두 등록 사업자, 즉 등록할 의무가 있거나 실제로 자발적 등록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CRA Memorandum 14-5). 면세 공급만 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체 기준과 날짜는 GST/HST 등록 필요 여부를 참조하세요.

제156조 선택은 무엇을 하나요?

이 선택이 유효한 동안에는 두 회사 사이의 과세 공급을 대가 없이(CRA는 이를 nil consid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래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공급에는 GST/HST를 내지 않습니다(제156조 제2항; CRA Memorandum 14-5).

  • 양방향 모두 적용됩니다.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에 청구하는 수수료와 사업회사가 지주회사에 청구하는 임대료가 모두 해당합니다.
  • 공동으로 하며 선택 사항입니다. 두 회사가 한 서식으로 함께 선택하며,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GST/HST에만 적용됩니다. 캐나다 연방 Excise Tax Act에 따른 선택이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QST나 PST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수료가 적정한지, 공제되는지도 이 선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 경영관리 수수료를 참조하세요.
  • 실익이 큰 경우. 사업회사가 과세 물품이나 서비스만 판매한다면 낸 세금을 공제로 돌려받으므로, 이 선택은 주로 현금 흐름과 서류 작업을 줄여 줍니다. 면세 매출이 있어 세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생깁니다.
  • 다른 비용의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이 선택은 각 회사가 자기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바꾸지 않습니다(CRA Memorandum 14-5).

두 회사가 각각 캐나다 거주 법인(캐나다 밖의 모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이자 등록 사업자이고, 서로 밀접 관련 관계에 있으며, 각각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이 있습니다(제156조 제1항). 밀접 관련은 연관 관계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테스트제156조의 요건
등록 사업자각 회사가 GST/HST에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소규모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밀접 관련한 회사, 그 적격 자회사, 그 회사가 적격 자회사로 속한 법인, 그 법인의 적격 자회사, 또는 이들의 조합이 상대 회사의 의결권을 지배하면서 상대 회사의 완전 의결권 주식 가치와 수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적격 자회사는 모회사가 직접 또는 이런 자회사의 연쇄를 통해 의결권과 완전 의결권 주식의 90% 이상으로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같은 법인과 밀접 관련된 두 법인은 서로 밀접 관련됩니다(제128조; 제123조 제1항).
금융 서비스 선택 없음어느 회사도 제150조 제1항 선택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정 상장 금융기관이 있는 그룹은 대신 Form RC7296을 제출합니다. 주된 사업이 대출이나 증권 거래인 지주회사와 이자·배당 수익이 제149조 제1항 (b)호의 한도를 넘는 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이며(제149조), 더 엄격한 전적 사용 기준(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라 전부 사용)이 적용됩니다(RC4616).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구조밀접 관련 여부연관 관계 여부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예예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두 곳의 주식 전부를 보유예, 두 사업회사는 서로 밀접 관련됨예
한 개인이 두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아니요(CRA Memorandum 14-7)예
모회사가 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지만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나 완전 의결권 주식은 90% 미만 보유아니요, 두 번째 회사는 적격 자회사가 아님예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하지만 자회사를 포함해도 의결권이나 완전 의결권 주식을 90% 미만 보유아니요예, 지배력 테스트에 따라

같은 개인이 두 회사를 직접 소유하면 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 모회사의 적격 자회사 두 곳은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가 등록 사업자라면 GST/HST를 부과하고 사업회사는 평소처럼 공제를 청구합니다. 소유 구조를 바꿀지는 제출 절차가 아니라 법인 세무상의 결정입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령이 주주에게 부여하는 특별 의결권이나 종류별 의결권은 의결권 지배 테스트에서 제외합니다(제128조 제1.1항). 소유자와 밀접 관련이 없는 자가 계약 등으로 그 주식의 의결권을 지배할 권리가 있으면 그 주식은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리가 개인의 사망, 파산, 영구적 장애에 달려 있어 지금은 행사할 수 없다면 예외입니다(제128조 제4항; CRA Memorandum 14-7). 지주회사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더라도 주주 간 계약, 옵션, 의결권 신탁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는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도 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all or substantially all)"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입니다(CRA Memorandum 14-5).

회사의 상황보여야 하는 것
금융상품과 명목 가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있음그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마지막으로 취득한 목적이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재산이 없고 공급을 한 적이 있음공급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과세 공급입니다.
그런 재산이 없고 아직 과세 공급을 한 적이 없음앞으로 12개월 내내 공급을 할 것이고, 그 공급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가 과세 공급일 것이며, 그 기간에 취득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 파트너십 지분, 대출금은 금융상품이므로 재산 테스트에서 제외합니다(CRA Memorandum 14-5). 재산이 사업회사의 주식뿐인 지주회사는 대신 공급을 기준으로 테스트합니다.

이 선택은 어떤 청구를 포함하고, 어떤 청구를 제외하나요?

이 선택은 두 회사 사이의 과세 공급을 포함하지만, 부동산 매각과 공급받는 회사가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려고 취득하지 않는 공급은 제외합니다(제156조 제2.1항). 상업용 공간의 임대료는 과세 공급입니다(CRA).

두 회사 사이의 공급선택 적용 여부
경영관리 수수료와 기타 과세 서비스예, 공급받는 회사가 그 서비스를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는 경우
상업용 공간의 임대예, 같은 조건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아니요. 일반 GST/HST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GST/HST를 참조하세요.
면세 업무 등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려고 취득하지 않는 공급아니요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쓴다는 조건은 공급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제외되는 공급은 선택이 없었던 것처럼 과세됩니다(CRA Memorandum 14-5).

사업회사가 진료소, 치과, 주택 임대처럼 면세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대부분이 면세인 사업회사는 일반적으로 이 선택을 할 수 없으며, 수수료에 GST/HST가 붙고 사업회사는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로 하는 대부분의 보건·치과 서비스, 장기 주거용 임대료,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는 면세입니다(CRA).

  • 면세만 하는 경우. 면세 공급만 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CRA).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과세와 면세가 섞인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있는 등록 사업자는 먼저 위의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이 과세 공급이거나 재산이 상업적 용도인 비율이 90% 이상여야 합니다. 통과하더라도 선택은 상업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는 수수료(의도한 사용의 실질적 전부, 일반적으로 90%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그에 못 미치면 그 수수료는 제외되어 GST/HST가 붙습니다.
  • 지주회사도 테스트 대상입니다. 대출 이자나 주택 임대료처럼 소득 대부분이 면세인 지주회사도 같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제가 줄어듭니다. 사업회사가 수수료에 대해 받는 공제는 그 비용의 상업적 사용 비율에 따릅니다. 구분 방법은 의료·보건 진료소의 GST/HST에 있습니다.
  • 지주회사는 여전히 부과합니다. 등록해야 하는 지주회사는 수수료에 세금을 더합니다. 수수료가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면 그것만으로도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류는 면세, 영세율, 범위 밖 공급을 참조하세요.

Form RC4616으로 선택은 어떻게 하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두 회사를 대표해 서명한 Form RC4616을 효력 발생일이 속한 보고 기간에 대해 두 회사의 GST/HST 신고서 기한 중 빠른 날 또는 그 이전 제출합니다(제156조 제4항; CRA 서식 페이지).

  1. 두 회사를 모두 테스트하세요. 선택을 시작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소유 관계, 등록,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를 확인합니다.
  2. 효력 발생일을 정하세요. 그날부터 공급하는 회사는 GST/HST를 더하지 않고 공급받는 회사는 이 공급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CRA는 적은 날짜가 두 회사가 실제로 한 처리와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CRA Memorandum 14-5).
  3. Form RC4616을 작성하세요. Part A에는 각 회사의 이름, 사업자 번호, 적격 구성원 여부, 효력 발생일이 속한 신고 기간을 적습니다. Part B에는 선택과 효력 발생일을 적습니다. Part D에서는 처음에 적힌 회사가 모든 회사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제출에 실패하면 다른 회사에 알리겠다고 증명합니다.
  4. 기한 전에 제출하세요. 서식이 안내하는 대로 관할 세무센터(tax centre)에 보냅니다(RC4616).
  5. 서식과 기록을 보관하세요. 두 회사가 선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처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서는 해당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연간 신고서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회계연도 말 뒤 3개월까지가 기한입니다. 서식은 두 회사의 기한 중 가장 빠른 날까지 CRA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역년 분기별로, 다른 회사는 역년 기준 연간 신고하고 효력 발생일이 1월 1일이면 기한은 4월 30일입니다. 신고 기간이 역년 분기가 아니면 기한이 더 빨라질 수 있으므로, 효력 발생일이 속한 기간에 대한 각 회사의 실제 신고서 기한을 사용하세요(CRA Memorandum 14-5; RC4616).

기한을 넘긴 서식은 일반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장관은 더 늦은 제출일을 허용할 수 있고(제156조 제4항), CRA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CRA가 공표한 조건에는 첫 번째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요청할 것, 지연 사유를 설명할 것, 두 회사가 효력 발생일에 요건을 충족했을 것, 해당 공급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제나 환급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했을 것, 해당 기간에 진행 중인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없을 것, 효력 발생일이 재결정이 불가능한 기간 밖일 것, 과실이 없을 것이 포함됩니다. 늦은 서식을 받아 주었다고 해서 선택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CRA Memorandum 14-5).

늦은 서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공백 기간의 수수료나 임대료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지주회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며, 사업회사는 상업적 사용 범위에서 필요한 청구서 정보가 있을 때만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 끝나며,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선택은 어느 한 회사가 그룹의 지정 구성원(specified member)이 아니게 된 날과 두 회사가 모두 선택을 철회한 날 중 빠른 날에 끝납니다(제156조 제3항). 그 뒤에는 두 회사 사이의 과세 공급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 회사가 자격을 잃는 경우는 예를 들어 지분이 밀접 관련 테스트 아래로 떨어지거나, 등록 사업자가 아니게 되거나, 제150조 제1항 선택의 당사자가 되거나, 재산 또는 공급 테스트를 더는 통과하지 못할 때(예: 사업회사가 면세 업무를 추가)입니다. 매년, 그리고 소유 관계나 사업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다시 테스트하세요.
  • 두 회사가 함께 철회할 수 있습니다. Form RC4616의 Part C에 효력 발생일과 함께 적으며, 선택과 같은 제출 기한이 적용됩니다.

선택이 적용되는 동안 두 회사는 둘 사이의 공급과 관련해 보고되지 않았거나 납부되지 않은 순세액(net tax)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선택이 끝난 뒤에도 두 회사가 선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계속 처리하면 그 공급에도 책임이 미치고, 한 번도 유효하지 않았던 선택이라고 주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제156조 제5항). 세무조사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선택은 효력이 없고, CRA는 미납 GST/HST와 이자, 가산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CRA Memorandum 14-5).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회사의 이사도 이사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다해 불이행을 막지 않았다면 그 금액과 이자, 가산세에 대해 회사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RA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 직을 그만둔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이사에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제323조).

선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청구서와 장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택이 있으면 지주회사의 청구서에는 수수료나 임대료만 표시하고 GST/HST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청구서에 세금을 더하고, 사업회사는 그 서비스를 상업 활동에 쓰는 범위에서 돌려받습니다.

선택이 있는 경우선택이 없는 경우
지주회사의 청구서수수료 또는 임대료만 표시수수료 또는 임대료에 GST/HST와 GST/HST 번호를 더해 표시
지주회사의 장부수익만 기록수익과 CRA에 낼 GST/HST를 기록
지주회사의 신고서이 공급에는 세금이 없고, 자기 비용에 대한 공제는 계속 청구부과한 세금을 보고하고, 자기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
사업회사의 장부비용만 기록비용과 낸 GST/HST를 기록하고 공제로 청구
사업회사의 신고서이 수수료에 대한 공제 없음상업적 사용 범위에서 낸 세금에 대한 공제 청구
보관할 기록Form RC4616과 두 회사가 선택이 적용되는 것처럼 처리했다는 증거공제를 뒷받침하는 청구서

공제를 받으려면 청구서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정보를 참조하세요. 분개는 장부에 GST/HST 기록하기를 참조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두 회사는 모두 HST 세율이 13%인 온타리오 주에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등록했고 지주회사가 주식 전부를 보유

지주회사가 과세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합니다. 두 회사는 모두 등록 사업자입니다. 지주회사는 경영관리 수수료로 연 C$60,000를 청구합니다. 선택이 유효하면 청구서에는 C$60,000이 표시되고 HST는 없습니다. 선택이 없으면 청구서에 C$60,000에 C$7,800의 HST를 더해 C$67,800이 됩니다. 사업회사는 C$67,800을 지급하고 신고서에서 C$7,800을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사업회사가 면세 매출만 하는 경우

사업회사가 의학적 사유의 치과 진료 같은 면세 보건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등록할 수 없고 적격 구성원이 아니므로, 같은 C$60,000 수수료에 이 선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과세 매출이나 과세 대상 연관 관계자가 없으며, 1월 1일부터 매달 첫날에 C$5,000을 청구한다고 가정합니다. 누적 금액은 3월 말까지 C$15,000, 6월 말까지 C$30,000, 9월 말까지 C$45,000입니다. 지주회사는 10월 31일까지 소규모 공급자로 남고, 11월 1일 청구분부터 HST를 부과해야 합니다. 11월과 12월 수수료에는 C$1,300의 HST가 붙고, 1년 전체 수수료에는 C$7,800이 붙습니다. 사업회사는 이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비용입니다.

수수료는 적은데 연관 관계에 있는 회사는 큰 경우

  • 1년 차.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누구에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과세 공급이 없고 GST/HST 번호도 없습니다. 사업회사는 C$500,000의 과세 매출을 올립니다.
  • 2년 차. 지주회사가 연 C$12,000를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C$30,000 미만이지만, 여전히 연관 관계에 있는 사업회사가 직전 네 분기에 C$500,000의 과세 매출을 올렸으므로 지주회사는 소규모 공급자가 아닙니다. 등록은 늦어도 첫 과세 청구서 시점에 효력이 생기며, 29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모두 등록 사업자이고 자격을 갖추어 유효한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는 C$1,560의 HST(C$12,000의 13%)를 부과합니다.

법인 세무

지주회사가 운영 회사에 GST/HST를 붙여 청구하고 있나요, 붙이지 않고 있나요?

수수료나 임대료를 세금을 붙여서 또는 붙이지 않고 청구했거나, CRA가 이에 대해 문의했거나, 운영 회사의 매출이 뒤섞여 있다면, 저희가 등록 확인, 선택 신고, 과거 청구서와 신고서 정정을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회사들의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두 회사의 주주 명부, 회사별 GST/HST 번호와 최근 신고서.
  • 수수료 또는 임대료 계약서와 두 회사 사이에 발행한 청구서.

무료 · 15분

선택 상담

법인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제156조 무대가 공급 선택에서 독점 사용으로 보는 상업적 사용 비율
CRA의 RC4616 서식은 독점 사용을 90% 이상(금융기관은 100%)으로 정의하며, Memorandum 14-5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일반적으로 90% 이상으로 봅니다
90% 이상CRA: Form RC4616(일반 안내)
확인함
제156조 선택 또는 철회의 제출 기한(Form RC4616)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6조 제4항. 장관이 더 늦은 날짜를 허용할 수 있으나, CRA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효력 발생일이 속한 보고 기간에 대해 두 회사의 GST/HST 신고서 기한 중 빠른 날 또는 그 이전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56조
확인함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1개월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3개월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29일CRA: GST/HST 등록 시기와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다음 단계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무료 · 15분 · 전화 상담

영어 · 중국어

첫 통화에서 필요한 사항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전화 상담 예약편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상담 예약

무료 · 15분

현재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됩니다. 확인 이메일과 고객 포털은 영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광고를 통해 오셨다면 예약하실 때 해당 광고 플랫폼에 알리며, 페이지에 한동안 머무르시거나 저희 전화번호를 누르시거나 예약 시간을 선택하실 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달력이 표시되지 않나요?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