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고객 대금을 받아 계약자에게 일정 몫을 지급하는 클리닉, 스튜디오, 개인 진료소 소유주
- 클리닉이나 예약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받는 계약자, 대체 근무자(locum), 제휴 치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면세 서비스와 과세 서비스를 함께 하는 클리닉의 매입세액공제 배분
- 등록 절차와 늦은 등록 바로잡기
- 주 판매세와 퀘벡 판매세(QST)
- 배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 근로자가 직원인지 여부
클리닉이 고객 대금을 받을 때 누가 GST/HST를 청구하고 납부하나요?
공동 대리인 선택이 유효하게 이루어져 클리닉이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공급자입니다. 고객에게 판매(법에서는 "공급")하는 사람이 GST/HST를 청구하고 세무 당국(CRA, 퀘벡 주에서는 Revenu Québec)에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클리닉이 공급자가 되지는 않으며, 계약상 누가 판매하는지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심리치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클리닉에 대한 CRA의 예에서는 클리닉이 고객에 대한 공급자입니다(Memorandum 25-3, 예 24). 과세 공급을 하는 모든 사람은 그 공급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1조), 세금으로 금액을 받은 사람은 납부하기 전까지 그 금액을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합니다(제222조).
70/30 같은 수익 배분, 방이나 의자 임대, 제휴 치료사와 대체 근무자, 고객 대금을 먼저 받는 예약 소프트웨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가 정합니다. 소규모 공급자는 과세 매출이 $30,000 이하인 사람이며(기준은 아래), 등록하지 않은 동안에는 GST/HST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형태 | 고객에 대한 공급자 | 고객 대금에 붙는 세금 | 클리닉의 몫 |
|---|---|---|---|
| 클리닉이 예약을 받고 대금을 받으며, 계약자가 고객에게 판매함 | 계약자 | 등록 효력이 생긴 날부터 계약자가 청구하며, 소규모 공급자는 청구하지 않음 | 클리닉이 시설, 예약,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요금이면 클리닉이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할 때 과세됨. 면세 의료 요금을 치료사들이 진정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GST/HST 대상이 아닐 수 있음(아래 참고) |
| 클리닉이 고객에게 판매하고 계약자를 고용해 일을 맡김 | 클리닉 |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고 클리닉이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하면 클리닉이 전체 가격에 세금을 청구함 | 배분 없음: 계약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클리닉에 청구하고, 나머지 가격은 클리닉 자신의 매출임 |
| 첫 번째 형태에 서명한 Form GST506을 더한 형태 | 계약자 | 클리닉이 자기 신고서에서 세금을 처리함 | 클리닉은 별도의 과세 요금에는 여전히 세금을 청구함 |
서비스의 경우, 법의 대리인 규정은 클리닉과 계약자가 수익을 나누는 구조에서 누가 공급자인지 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CRA 페이지도 없습니다. CRA의 예는 양쪽 방향을 모두 가리킵니다. Memorandum 25-3(예 24)은 심리치료사를 고용하는 클리닉을 고객에 대한 공급자로 봅니다. 더 오래된 P-238 방침(샘플 결정 7)은 클리닉이 제휴 치료사의 요금을 받아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그 치료사들을 공급자로 봅니다. 둘 다 서면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예를 가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에게 누구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건강보험에 누구 이름으로 청구하는지.
- 고객이나 보험에서 요금을 누가 받는지, 그리고 계약자에게 주는 금액이 그 요금의 몫인지 클리닉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대가인지.
- 클리닉이 보유하는 금액을 계약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고객 요금의 몫인지,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요금인지.
계약자의 매출이 한도에 가깝거나, 클리닉이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했거나, CRA가 받은 요금에 대해 서신을 보냈거나, 계약서와 돈의 흐름이 다르거나, 클리닉이 면세 서비스와 과세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요금표와 고객 예약 조건, 지급 내역서, 양쪽의 GST/HST 번호, 계약자별 달력 분기 요금을 모아 두세요.
계약자의 서비스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서비스가 Schedule V Part II 목록에 있고 목록에 명시된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등)가 개인에게 제공하면 면세입니다. 서비스가 면세이면 누가 대금을 받든 고객 대금에는 아무도 세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Schedule V, Part II).
서비스는 미용 서비스(의학적 목적이나 재건 목적이 없는 미용 시술)가 아닌 적격 의료 공급이어야 합니다. 주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공급에는 그 지급 범위에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전문가는 요구되는 경우 면허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주가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과세됩니다. 마사지 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목록에 있는 전문가 자신의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세되고, 정골 요법(osteopathic) 서비스는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목록, 묶음 서비스, 모든 서비스가 면세인 전문가가 등록하거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료·
소규모 공급자 한도 아래의 계약자도 GST/HST를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요.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인 동안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급자는 등록할 의무가 없고(제240조 제1항), 그 사람의 매출에는 세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제166조).
전 세계 과세 매출(관계 사업체 매출 포함)이 어느 한 달력 분기에서도, 최근 연속 4개 분기에서도 $30,000 이하이면 소규모 공급자입니다(CRA, 제148조). 이 클리닉만이 아니라 모든 클리닉과 직접 고객에게서 얻은 과세 매출을 계산하세요. 면세 의료 서비스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은 계약자는 발효일부터 29일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일은 한 분기 기준과 4개 분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상업 활동을 하는 소규모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제240조 제3항). 등록하면 한도 아래여도 과세 매출에 GST/HST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구제는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166조). 취소를 요청하려면 최소 1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효력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 이후입니다(제242조 제2항). 등록하지 않은 계약자는 클리닉이 요금에 청구한 세금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는 등록 사업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제169조 제1항).
계약자의 한도에는 어느 금액이 포함되나요? 고객이 낸 요금인가요, 계약자의 몫인가요?
포함되는 금액은 계약자 자신의 과세 매출로 계약자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며, 받을 기한이 되었거나 지급받은 시점에 계산합니다(제148조 제1항, Memorandum 2-2). 따라서 답은 누가 공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람 | 계약자의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 |
|---|---|
| 계약자가 판매하고 클리닉이 대금을 받아 일부를 보유함 | 고객이 낸 전체 요금. 클리닉의 몫은 계약자가 클리닉에 지급하는 별도 요금입니다. |
| 클리닉이 판매하고 계약자가 클리닉을 위해 일함 | 클리닉이 계약자에게 줄 금액이며, 그 공급이 과세 대상일 때만 포함됩니다. 계약자가 클리닉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클리닉의 몫을 다루는 CRA 페이지는 없습니다. 이 해석은 제148조 제1항의 문구를 따른 것이므로 계약마다 확인하세요. 클리닉도 자기 과세 매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급자라면 전체 가격이, 대금만 받는 경우라면 클리닉의 몫이 기준입니다.
클리닉이 청구하고 대금만 받는다면 전체 금액에 세금을 청구하나요?
계약자가 판매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계약자를 위해 청구하고 대금만 받는 클리닉은 계약자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클리닉이 공급자라면 전체 가격에 세금을 청구합니다. CRA는 세금을 청구하고 받는 일만 대리인으로서 하는 등록 사업자를 청구 대리인(billing agent)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원칙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 과세 판매의 세금을 등록한 본인(대리인이 대신 판매하는 사람)이 징수하고 처리하며, 대리인이 등록 사업자이면 자신의 수수료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 세금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RC4022, Form GST506).
본인이 세금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등록한 대리인이 세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서비스가 아니라 물품에 관해 쓰여 있습니다(제177조 제1항). 클리닉이 서비스에서 계약자의 대리인일 뿐이라면, 법 문구상 등록한 클리닉은 소규모 공급자인 계약자의 그 서비스에 청구할 세금이 없습니다. 클리닉은 자기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청구합니다.
클리닉이 계약자의 판매에 세금을 청구했다면, 세금으로 받은 금액은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이며 클리닉의 소득이 아닙니다(제222조). 지난 기간을 바로잡는 방법은 등록했지만 GST/HST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클리닉과 계약자가 클리닉이 세금을 받아 납부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네. Form GST506으로 대리인 또는 청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한 공급이나 청구한 공급의 세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공동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제177조 제1.1항 및 제1.11항, CRA).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리닉이 GST/HST 등록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그 공급에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넘겨줄 세금이 없으므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양쪽이 서명합니다. 서식은 하루, 정해진 기간, 지속적인 공급 중 하나를 다룹니다.
- 어느 쪽도 CRA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각자 효력이 있는 동안 사본을 보관하고, 해당 연도가 끝난 뒤에도 6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 선택은 세금을 누가 보고하고 납부하는지만 바꾸며, 공급자는 여전히 계약자입니다. 클리닉은 자기 수수료에는 여전히 세금을 청구하고, 양쪽은 그 공급에서 생기는 모든 세금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판매의 크레딧 노트와 대손은 클리닉의 것이 되고, 그 금액은 계약자가 아니라 클리닉의 신고 기간 한도에 포함되며,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클리닉은 이 공급에 간편 방식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함께 서식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효력 발생일을 정합니다(Form GST506, 제177조 제1.12항).
클리닉이 공급자일 때 계약자는 클리닉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계약자는 클리닉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클리닉에 청구합니다. 그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서비스와 서면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경우 CRA는 계약자가 클리닉에 하는 공급의 성격과 세금 처리를 계약 조건이 정하며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Memorandum 25-3, 예 24).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인 계약자는 청구서에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등록한 계약자는 공급이 과세 대상이면 GST/HST를 더하고 자신의 GST/HST 번호를 표시합니다. 클리닉은 그 서비스를 과세 매출에 사용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CRA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가 있을 때만 그 세금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GST/HST 신고와 매입세액공제). 자기 매출이 면세인 클리닉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그 세금은 비용이 됩니다.
클리닉이 요금의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 그것이 고객 요금의 배분인지 시설, 장비, 관리에 대한 별도 요금인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Memorandum 25-3은 그 금액이 클리닉이 계약자에게 하는 과세 공급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예 24). 더 오래된 P-238은 치료사 간의 진정한 요금 배분은 그 자체로 과세되지 않는 안분으로, 클리닉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은 클리닉이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하면 과세로 봅니다(P-238). 이 방침은 2000년 자료이며, CRA는 이후의 법 개정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각 공급은 보통 따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클리닉이 세금을 받고 계약자에게 순 몫만 지급했다면 누가 보유하고 누가 신고하나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형태에서든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은 클리닉의 매출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합니다.
| 형태 | 세금을 보유하는 사람 | 보고하고 납부하는 사람 |
|---|---|---|
| 클리닉이 공급자 | 클리닉이 고객에게서 받은 모든 세금 | 클리닉이 자기 신고서에서 보고하며, 계약자가 클리닉에 청구한 세금의 공제를 청구함 |
| 계약자가 공급자, 선택 없음 | 받는 사람이 신탁으로 보관하므로, 세금은 별도로 표시해 지급금과 함께 계약자에게 넘어감 | 계약자가 자기 신고서에서 보고함 |
| 계약자가 공급자, Form GST506이 유효함 | 클리닉 | 클리닉이 자기 신고서에서 보고하며, 계약자도 책임을 짐 |
계약자 몫에서 세금을 빼고 지급하는데 아무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양쪽 모두에서 신고되지 않습니다. 받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계속 미납 상태이며 신탁으로 보관하는 돈입니다(제222조). 이자와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 클리닉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당시의 이사도 세금, 이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제323조),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적용됩니다. CRA는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 지위를 잃은 뒤 2년 안에 그 이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GST/HST 세무 검토와 세무조사와 가산세, 이자, 구제를 참고하세요.
양쪽은 어떤 청구서, 내역서,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양쪽 모두 서명한 계약서와 모든 변경 내용, Form GST506이 있다면 그것, 서로 주고받은 청구서,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관합니다. 기록은 보통 관련 연도가 끝난 뒤 6년 동안 보관합니다(CRA). 나머지는 쪽마다 다릅니다.
| 기록 | 클리닉 | 계약자 |
|---|---|---|
| 고객 관련 | 공급자, 청구한 세금, GST/HST 번호가 적힌 예약 조건과 영수증 | 치료사별 세션에 대해 클리닉이 고객에게 발급한 영수증 |
| 지급 내역 | 기간별 내역서: 고객 가격, 세금, 클리닉의 몫과 그에 대한 세금, 순 지급액 | 받은 내역서를 은행 입금 내역과 대조한 것 |
| 한도 추적 | 계약자별, 달력 분기별 요금 | 모든 출처의 분기별 과세 요금 |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청구서는 중개인과 그 GST/HST 번호가 적혀 있으면 구매자의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CRA).
예시
금액은 설명용 캐나다 달러이며 GST 5%를 기준으로 합니다. HST 주에서는 합산 세율로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계약이 어느 합계를 기준으로 할지 정합니다
한 스튜디오가 마사지 치료사를 위해 세션당 C$100을 예약받고 대금을 받아 30%를 보유합니다. 마사지는 과세 서비스입니다. 치료사는 다른 과세 매출이 없고 4개 분기 동안 320회 세션을 진행합니다.
- 계약상 치료사가 공급자라면 치료사의 과세 매출은 고객 요금 C$32,000입니다. 지급액이 C$22,400이어도 한도를 넘으므로 치료사는 등록 안내의 일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320회 세션의 경우 스튜디오가 보유하는 금액은 C$9,600입니다. 200회 세션(고객 요금 C$20,000, 보유액 C$6,000)이라면 다른 과세 매출이나 관계 사업체가 없는 미등록 치료사는 한도 아래에 머물며 GST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가 보유하는 금액이 시설과 예약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면 스튜디오가 등록했거나 등록해야 할 때 과세됩니다. 스튜디오는 이 금액을 다른 모든 계약자에게서 받는 요금과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에 더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 스튜디오가 공급자라면 치료사는 스튜디오에 C$22,400을 판매하고 소규모 공급자로 남습니다. 등록한 스튜디오는 고객에게 전체 C$100에 대해 세금을 청구합니다.
클리닉이 공급자인 경우
한 클리닉이 과세 세션을 C$100과 GST C$5에 판매해 고객이 C$105를 내고, 계약자에게 C$70을 지급합니다. 클리닉은 C$5를 받은 세금으로 보고합니다. 계약자가 소규모 공급자라면 C$70에는 세금이 없고 클리닉은 공제가 없으며 C$5를 납부합니다. 계약자가 등록 사업자로서 C$70에 C$3.50을 청구했다면, 클리닉은 올바른 청구서에 따라 C$3.50을 공제로 청구하고 C$1.50을 납부합니다. 계약자의 한도에는 C$100이 아니라 C$70이 포함됩니다.
등록한 계약자와 선택
등록한 계약자의 세션은 C$100에 GST C$5입니다. 계약자와 스튜디오가 지속적인 공급에 대해 Form GST506에 서명합니다. 효력 발생일부터 스튜디오는 C$5를 자기 신고서에서 보고하고 납부하며, 자기 수수료에는 여전히 세금을 청구합니다. 양쪽이 서식 사본을 보관하고, 그 세션의 세금에 대해 둘 다 책임을 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클리닉이나 스튜디오가 GST/HST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지급했거나, 고객이 낸 세금을 보유했거나, 계약자가 한도에 가깝거나, CRA가 받은 요금에 대해 서신을 보냈다면: 각 기간의 공급자가 누구였는지는 계약서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달려 있으며, 이는 누가 등록해야 했는지와 지난 기간을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지급 내역서, 은행 기록으로 기간별 내역을 다시 정리하려면 장부 관리 지원을 받으세요.
- 계약자가 한도를 넘었거나 등록한 적이 없다면: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 등록은 했지만 세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등록했지만 GST/HST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 클리닉과 계약자의 소유주가 같거나 관계 법인이라면: 관계 사업체의 매출은 한도 계산에서 합산되며, 둘 사이의 요금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인 간 GST/HST 선택을 참고하세요.
- 신고서가 누락되었거나 CRA가 금액을 추정했다면: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CRA가 받은 세금을 검토하고 있다면: GST/HST 세무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클리닉이 면세 서비스와 과세 서비스를 모두 판매한다면: 의료·
건강 클리닉의 GST/HST 를 참고하세요. - 근로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다면: 법의 사업 정의가 고용을 제외하므로 급여는 사업상 공급이 아닙니다(제123조 제1항). 캐나다의 계약자와 직원 구분을 참고하세요.
- 예약 플랫폼이 이미 세금을 받았다면: 마켓플레이스가 GST/HST를 징수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 온타리오 주나 대서양 연안 주에 있다면: 그곳에서는 GST 대신 합산 세율의 HST가 적용됩니다(온타리오 주는 13%)(CRA). 주별 GST/HST, PST, QST 청구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매니토바 주에 있다면: 그곳의 GST는 5%이며 PST나 QST는 별도의 세금입니다(CRA).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하므로 그곳에 있는 사업체는 Revenu Québec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RC4022). 주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세금 청구 시작 시점 확인함 |
|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 29일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세금 청구 시작 시점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GST/HST 보관 기록 확인함 |
|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 등록 사업자 일반 안내(RC4022)
- CRA: Form GST506, 대리인과 본인 간 선택 및 선택 취소
- CRA: 작성 안내가 포함된 Form GST506(PDF)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77조(대리인)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소규모 공급자)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6조(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의 공급)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등록)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1조(세금 징수)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2조(신탁으로 보관하는 세금)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이사의 책임)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2조(등록 취소)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매입세액공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정의)
-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 Part II(의료 서비스)
- CRA: GST/HST 등록 시기와 세금 청구 시작 시점
- CRA: GST/HST Memorandum 2-2, 소규모 공급자
- CRA: Policy statement P-238, 의료 진료 조직 내 지급
- CRA: GST/HST Memorandum 25-3, 심리치료와 상담치료 서비스
- CRA: 매입세액공제
- CRA: GST/HST 보관 기록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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