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캐나다 ETF나 뮤추얼펀드를 계속 보유한 분
- 일반 계좌(비등록 계좌), RRSP, RRIF, TFSA, FHSA, RESP에 펀드를 보유한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QEF 선택과 mark-to-market 선택의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
- Form 8621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연도 바로잡기
- 캐나다 출국세 계산과 이주 후 캐나다 원천징수
미국으로 이주한 뒤 캐나다 ETF와 뮤추얼펀드는 PFIC인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미국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캐나다 ETF나 뮤추얼펀드는 총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낳으면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입니다(Form 8621 작성 안내). 신탁 형태의 펀드라고 해서 이 규정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운용자가 보유 자산을 바꿀 수 있는 투자 신탁은 신탁이 아니라 사업체로 분류되어 미국 세법상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26 CFR 301.7701-4(c)). 펀드에 어떻게 분류되는지 문의하세요. 주식과 채권만 보유한 펀드는 대개 이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지만, 기준은 펀드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PFIC 규정은 미국 납세자(US person)가 된 뒤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은 PFIC 주주를 펀드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미국 납세자로 정의합니다(26 CFR 1.1291-1).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주 전과 첫해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에서 설명합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나라가 같은 펀드에 과세합니다. 캐나다는 출국할 때 일반 계좌 펀드의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고, 미국은 조세조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 선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mark-to-market 선택이나 QEF 선택, 취득가액에 대한 조세조약 선택은 이후 모든 연도에 영향을 줍니다.
- 펀드가 많으면 신고서도 많습니다. 펀드마다 Form 8621이 따로 필요합니다.
- Form 8621 없이 이미 제출한 연도가 있는 경우. 미국에서 한 해가 넘도록 살면서 펀드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바로잡을 때 열려 있는 모든 연도를 다뤄야 합니다. Form 8621 제출과 누락 연도를 참고하세요.
준비할 자료: 계좌별 모든 펀드, 매수일과 캐나다 달러 취득가액, 재투자한 분배금, 캐나다 신고서의 출국일 평가액, 연말 거래내역서, 이미 제출한 미국 신고서와 그 안의 Form 8621이나 선택 서류.
펀드가 일반 계좌, RRSP, TFSA 중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네. 계좌에 따라 Form 8621이 필요한지부터 달라집니다. 미국 조세조약상 해외 연금 펀드로 보는 구조를 통해 보유한 펀드는, 조세조약이 그 플랜의 소득을 지급될 때만 과세하는 경우 연간 신고서가 면제됩니다(26 CFR 1.1298-1(c)(4)). IRS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서 RRSP와 RRIF를 연금으로 보며, 제XVIII조 제7항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지급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97).
| 계좌 | 그 안의 펀드에 적용되는 미국 PFIC 규정 | 매년 Form 8621 |
|---|---|---|
| 일반 계좌(비등록 계좌) | 전부 적용 | 소액 보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필요, 펀드마다 한 장 |
| RRSP 또는 RRIF | 조세조약의 이연 규정에 따라 플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지급될 때까지 미뤄짐 | 조세조약의 연금 예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필요 |
| LIRA 등 잠금 플랜 | 그 플랜이 제XVIII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상 연금인 플랜만 면제 |
| TFSA, FHSA, RESP | 전부 적용, 위 자료에는 조세조약의 연금 예외가 없음 | 일반적으로 필요, 펀드마다 한 장 |
RRSP 예외가 TFSA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가 각 플랜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미국 신고서에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서, TFSA나 FHSA 안의 PFIC는 미국 시민권자의 TFSA와 FHSA에서 설명합니다.
미국은 캐나다 출국세의 평가액을 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취득가액은 재산의 매입 비용이므로(26 USC 1012), 나중에 매각할 때 미국 차익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값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출국일에 비등록 재산을 공정 시장 가격으로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CRA). RRSP, RRIF, RESP, RDSP, TFSA는 CRA의 예외 목록에 있으므로 그 안의 펀드는 출국세 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짧게만 살았다면 다른 예외가 중요합니다. 출국 전 10년 중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라면,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그 뒤에 상속받은 재산은 매각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출국세가 없고, 그 재산에 대해 조세조약 선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세조약 제XIII조 제7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그 간주 매각으로 과세된 개인은 미국에서도 그 시점의 공정 시장 가격으로 재산을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보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와 이후 모든 연도에 적용됩니다(조세조약). 그러면 미국 취득가액이 출국일 평가액으로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설정한 취득가액이 section 1291에 따라 차익을 나눠 배분할 때 쓰는 PFIC 보유 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의지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할 미해결 문제로 보세요. 출국세 쪽은 캐나다를 떠날 때 투자 계좌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에서 설명합니다.
펀드를 캐나다 일반 계좌에 그대로 두면 미국에서 각 방법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세 가지 방법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전체 비교는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과 QEF 선택과 mark-to-market 선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방법 | 미국 세금 결과 |
|---|---|
| 매각 |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일반소득입니다. 이전 PFIC 연도로 나눠 배분된 부분은 각 연도의 최고 세율(37%, 이전 일부 연도는 더 높음)로 과세되고 이자 비용이 붙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되기 전 연도가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보유, 선택 없음 | 이후의 매각과 직전 3년 평균의 125%를 넘는 분배금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 첫해부터 mark-to-market | 매년 평가액이 오른 만큼이 일반소득입니다. 펀드가 시장성 있는 주식(marketable stock)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주 전에 산 펀드의 첫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상장 ETF는 적격 거래소에서 분기마다 15일 이상 거래되면 시장성 있는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뮤추얼펀드는 순자산가치로 환매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만 해당되며, 이 규정은 여러 요건 중 최소 초기 투자금의 상한을 US$10,000로 정합니다(26 CFR 1.1296-2). 전체 기준은 위의 안내서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명세서에는 무엇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캐나다 명세서에는 캐나다 세금 기준의 금액이 캐나다 달러로 나오며, Form 8621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뮤추얼펀드 신탁은 T3 명세서를, 뮤추얼펀드 법인은 T5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캐나다 기준으로는 재투자한 분배금이 조정 취득가액(ACB)에 더해지고 자본 반환은 그만큼 줄입니다(CRA).
| 가지고 있는 자료 | 미국 쪽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 |
|---|---|
| T3 또는 T5 명세서 | 초과 분배(excess distribu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배금별 날짜와 금액 |
| 캐나다 달러 기준 조정 취득가액 | 재투자분을 포함한 매수 회차별 취득가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값 |
| 자본 반환 표시 | 미국 기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함. 캐나다의 표시가 미국 세법상 처리를 정하지는 않음 |
| 연말 거래내역서 | Form 8621 4번 줄의 연말 평가액. IRS는 적어도 매년 발급되는 내역서를 합리적인 추정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로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으로 삼도록 허용합니다(작성 안내) |
QEF 선택을 하려면 펀드가 매년 발급하는 PFIC 연간 정보 명세서(PFIC Annual Information Statement)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펀드의 일반 이익과 순양도소득 중 본인 몫이 나옵니다(작성 안내). 많은 캐나다 펀드는 이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EF 선택을 믿기 전에 펀드에 문의하세요.
미국 첫해의 Form 8621: 몇 장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 없나요?
PFIC마다 Form 8621을 한 장씩, 연장 기한을 포함한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합니다(작성 안내). 이주하는 해의 신고서는 대개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서입니다. 미국 이주 연도의 이중 신분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소액 보유 예외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연도에는 해당 펀드에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26 CFR 1.1298-1(c)(2)).
- 과세연도 마지막 날 모든 PFIC 주식의 총 평가액이 미국 달러로 US$25,000 이하입니다(부부 합산 신고서는 US$50,000이며 부부 두 사람의 PFIC 주식을 합산).
- 그 펀드가 section 1291 펀드, 즉 QEF 선택이나 mark-to-market 선택이 적용되지 않은 펀드입니다.
- 그해에 그 펀드에서 초과 분배가 없었고 매각 차익도 없었습니다.
RRSP 안의 펀드는 별도 신고서가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합계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합계에는 신탁을 통한 보유를 포함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모든 PFIC 주식이 들어가며, 제외되는 것은 다른 미국 납세자를 통해 보유한 주식, 다른 PFIC를 통해 보유한 주식, 다른 규정으로 시가평가하는 주식뿐입니다. 조세조약상 연금 플랜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26 CFR 1.1298-1(c)(2)(ii); 26 USC 1298(a)(3)). 일반 계좌의 펀드는 적어도 RRSP가 크다면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밖의 예외와 누락 연도는 Form 8621 제출과 누락 연도를 참고하세요.
RRSP 안의 펀드는 플랜 안에 있는 동안 미국 세금이 있나요?
펀드가 플랜 안에 있고 조세조약의 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RRSP나 RRIF 안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은 지급될 때까지 미뤄지고, 그 안의 펀드에는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26 CFR 1.1298-1(c)(4)). Revenue Procedure 2014-55에 따르면 적격 개인, 즉 미국 거주자로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미국 신고서를 제출했고, 플랜의 미분배 수익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고, 모든 인출을 플랜 분배로 신고한 사람은 플랜별로 이연 선택을 한 것으로 보며 Form 8891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Rev. Proc. 2014-55). RRSP의 증가분을 발생할 때마다 신고한 적이 있다면 적격 개인이 아닙니다. 그 경우 이연에는 IRS의 동의가 필요하고, 적용되기 전에는 플랜 안의 펀드가 연금 예외에서 빠져 펀드마다 Form 8621이 필요하니 확인을 받으세요. 인출은 일반적으로 플랜 분배로 과세됩니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닌 채로 남는 경우나 캐나다 부모와의 공동 계좌: 누구의 펀드가 포함되나요?
Form 8621 제출 의무는 펀드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있습니다(26 CFR 1.1298-1). 비거주 외국인으로 남는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부부 합산 신고를 하려고 그 배우자를 미국 거주자로 보겠다고 선택하면 그해에는 두 사람 모두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됩니다(Publication 519). 그러면 배우자의 캐나다 펀드도 합산 소액 보유 총액에 포함되고 본인 펀드처럼 Form 8621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부모와 공동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 본인이 소유한 지분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절반인지, 전부인지, 전혀 없는지는 누가 돈을 냈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달려 있으니, 분명하지 않다면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예시
별도 표시가 없으면 캐나다 달러 기준이며, 금액과 세율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일반 계좌, RRSP, TFSA
한 사람이 덴버로 이주하면서 일반 계좌에 C$150,000의 캐나다 인덱스 ETF(취득가액 C$100,000), RRSP에 C$200,000의 비슷한 ETF, TFSA에 C$60,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거주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캐나다는 출국 시 일반 계좌의 차익 C$50,000에 과세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PFIC 총 평가액이 소액 보유 한도를 크게 넘으므로 일반 계좌의 ETF마다 Form 8621이 따로 필요합니다. RRSP의 펀드는 조세조약의 연금 예외에 해당합니다. TFSA의 펀드는 위 자료에 예외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매각
같은 사람이 도착하고 한 달 뒤 일반 계좌의 ETF를 C$152,000에 팝니다. 캐나다는 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상장 펀드 지분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조약 제XIII조 제4항은 그 밖의 재산에서 생긴 차익을 거주지 국가에 맡깁니다. 제XIII조 제7항 선택으로 출국일 평가액으로 재설정하지 않았다면 미국 차익은 원래 취득가액 C$100,000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에서 시작하며, 이 사람이 미국 납세자가 되기 전 연도에 그 차익의 일부가 속하는지를 포함해 차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PFIC 규정이 정합니다.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소액 뮤추얼펀드 하나
한 사람이 C$8,000 상당의 캐나다 뮤추얼펀드 하나를 보유하고 다른 PFIC는 없습니다. 펀드가 일반 분배금만 지급했고 매각이 없었으며 적용 중인 선택이 없다면, 소액 보유 예외에 따라 그해에는 이 펀드에 Form 8621이 필요 없습니다. 펀드 일부를 팔아 차익이 생겼거나 분배금이 초과 분배에 해당할 만큼 컸다면 평가액과 관계없이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RRSP에 캐나다 ETF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ETF가 한도 계산에 포함되므로, RRSP의 펀드는 별도 신고서가 필요 없더라도 이 예외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펀드가 많거나, 미실현 차익이 크거나, 제XIII조 제7항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결정은 이후 모든 연도에 영향을 주니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매각, 보유, 선택 중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미국 이주 시 PFIC 규정과 QEF 선택과 mark-to-market 선택을 참고하세요.
- 이전 연도의 Form 8621을 놓친 경우: Form 8621 제출과 누락 연도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과거 미국 신고서에 RRSP 증가분을 신고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미국 연도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자동 이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TFSA, FHSA, RESP 안에 펀드가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TFSA와 FHSA와 미국 신고서에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이주한 뒤 첫 FBAR와 캐나다에서 이주한 뒤 Form 8938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가 분배금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증권 계좌 를 참고하세요. - 출국세 신고서가 아직 열려 있는 경우: 캐나다를 떠날 때 투자 계좌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PFIC 수동적 소득 테스트 해외 법인 총소득의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입니다 | 75%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확인함 |
| PFIC 수동적 자산 테스트 해외 법인 자산의 평균 이 비율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합니다 | 5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확인함 |
| 개인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 section 1 표의 최고 세율. 개인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세율 테스트에서 쓰는 세율이기도 합니다 (Treas. Reg. 1.904-4(c)). | 37%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확인함 |
| PFIC 초과 분배(excess distribution) 비교 기준 직전 3개 과세연도(보유 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의 평균 분배금 대비 이 비율을 넘는 분배금은 초과 분배금입니다 | 125%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확인함 |
| NAV로 환매되는 해외 펀드가 요구하더라도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최소 초기 투자액 펀드가 역년 중 어느 때라도 요구할 수 없는 최초 최소 투자액의 상한 | US$10,000 | eCFR: 26 CFR 1.1296-2(d)(1)(ii) 확인함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모든 PFIC 주식의 총가치입니다. section 1291 펀드에만 해당하며, 초과 분배나 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US$25,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확인함 |
| Form 8621 Part I 소액 보유 예외, 부부 합산 신고 부부 합산 신고 시 주주 합산 기준 | US$5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Instructions for Form 8621
- eCFR: 26 CFR 1.1298-1, annual PFIC reporting and exceptions
- eCFR: 26 CFR 1.1291-1, PFIC shareholders and section 1291 funds
- IRS: Revenue Procedure 2014-55
- IRS: Publication 597, US–Canada income tax treaty
- Finance Canada: Canada–US tax convention, consolidated text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emigrants)
- CRA: Tax treatment of mutual funds
- US Code: 26 USC 1012, basis is cost
- IRS: Publication 519,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 eCFR: 26 CFR 301.7701-4, investment trusts
- eCFR: 26 CFR 1.1296-2, marketable stock
- US Code: 26 USC 1298, stock owned through a trust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 non-resid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