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PP, QPP, OAS의 노령, 유족, 장애 급여를 받는 미국 거주자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캐나다 급여 명세서 대신 NR4 명세서를 받게 된 분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이주 후 RRSP, RRIF, 직장 연금 인출
-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받는 미국 사회보장
-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가입 기간을 합산해 CPP나 미국 급여 자격 얻기
CPP와 OAS는 미국에서 과세되나요?
네,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5항은 캐나다 사회보장 법령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미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미국은 이를 미국 사회보장과 같게 과세합니다. IRS Publication 915가 이 규칙을 적용하며, 캐나다 급여는 사회보장 계산표의 1번 줄에 올립니다.
| 질문 | 미국 거주자가 받는 CPP, QPP, OAS |
|---|---|
| 캐나다 원천징수 | 0%(Service Canada) |
| 캐나다 신고서 또는 OAS Return of Income | 이주한 해 이후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이 급여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음(아래 조건 참고) |
| 미국 세금 처리 | 미국 사회보장과 동일 |
|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최대 비율 | 급여의 85% |
| 받는 명세서 | SSA-1099가 아니라 지급 기관이 보내는 NR4 |
복잡해지는 경우: 연중에 이주한 경우(두 나라가 서로 다른 달에 과세), 이주 후에 캐나다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이전 연도분을 한꺼번에 받은 경우, 같은 해에 RRSP, RRIF, 직장 연금도 받은 경우(규정이 다름), 주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준비할 자료: 그해의 모든 NR4 명세서, 미국 급여의 SSA-1099, 소급 지급이나 변경에 관한 Service Canada 서신, 이주 날짜, 그해의 다른 소득.
이주한 뒤 CPP나 OAS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어떻게 바로잡나요?
미국 거주자에 대한 Service Canada의 세율은 0%이므로, 이주 후에 세금이 떼였다면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느 명세서에 표시되었는지 보세요. 비거주자 세금은 NR4에 나오고, 아직 캐나다에 사는 것처럼 떼인 세금은 캐나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출국한 해의 캐나다 신고서에서 처리합니다. 캐나다의 기본 비거주자 세율은 25%이며, 조세조약이 낮추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감면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Service Canada).
-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연락해 미국 주소와 거주 국가를 확인시키면 이후 지급분에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문제는 Service Canada가 CRA로 안내합니다(Service Canada).
- 명세서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하세요. NR4 명세서의 비거주자 세금이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금액보다 많았다면 Form NR7-R로 돌려받습니다. CRA가 그 세금을 받은 역년이 끝난 뒤 두 해 안에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CRA).
- 아직 캐나다 거주자로 보던 때 떼인 세금이거나 이주 전 달에 대한 세금이라면 CRA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문의하세요. 출국한 해의 캐나다 신고서에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허용하는 금액을 넘는 캐나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캐나다에서 돌려받으세요(미국 신고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캐나다 세금). NR4 각 칸의 의미는 NR4 명세서 안내를 참고하세요.
미국에서 OAS Return of Income을 제출해야 하나요?
CRA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해 말에 목록에 있는 나라(미국 포함)에 살았고, 그해에 OAS를 받았고,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두 번째 해의 7월 1일 전에 목록에 없는 나라로 이주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CRA).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의 회수세와 제217조 신고서는 비거주자 연금·
IRS는 CPP, QPP, OAS를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국 사회보장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의 절반을 비과세 이자를 포함한 다른 소득에 더합니다. 그 합계가 기준액을 넘으면 급여의 일부가 과세됩니다(Publication 915).
| 신고 유형 | 기준액 |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는 구간 |
|---|---|---|
| 독신, 세대주, 적격 생존 배우자, 또는 부부 개별 신고이면서 한 해 내내 따로 산 경우 | US$25,000 | US$34,000 초과 |
| 부부 합산 신고 | US$32,000 | US$44,000 초과 |
| 부부 개별 신고이면서 그해에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이 있는 경우 | US$0 | 항상 최대 85%까지 |
상한선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최대 50%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 연동표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서는 두 사람의 소득과 급여를 합칩니다.
흔한 실수 두 가지는 캐나다 급여를 전액 과세되는 해외 연금으로 보는 것과, SSA-1099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빼는 것입니다.
캐나다 급여에는 IRS용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캐나다가 0%를 떼며, Form W-4V 원천징수는 미국 급여용입니다. 과세되는 부분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면 다른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더 요청하거나 연중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15).
SSA-1099가 없는 CPP나 OAS는 Form 1040의 어디에 올리나요?
미국 사회보장과 같은 줄입니다. 모든 급여의 미국 달러 합계를 계산표 1번 줄에, 합계를 6a번 줄에, 계산표에서 나온 과세 대상 금액을 6b번 줄에 적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이고 한 해 내내 배우자와 따로 살았다면 6d번 줄의 칸을 체크합니다(Form 1040 작성 안내; Publication 915). NR4 명세서는 캐나다가 지급한 금액의 기록이므로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일반 IRA에 납입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이나 자영업을 통해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Form 1040 작성 안내는 대신 Publication 590-A의 계산표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급여를 미국 달러로 바꿀 때 어떤 환율을 쓰나요?
IRS에는 공식 환율이 없습니다. 소득은 받은 시점의 통용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며, 일관되게 쓴다면 공시된 어떤 환율도 인정합니다(IRS; IRS 연평균 환율).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연평균 환율이 가장 간단합니다. 캐나다 달러 합계를 신고하는 해의 환율로 나누세요(표의 최신 연도는 1.398). 매년 같은 방법을 쓰세요.
CPP나 QPP의 장애·유족 급여도 똑같이 다루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Publication 915는 사회보장 급여에 매월 지급되는 노령, 유족, 장애 급여가 포함된다고 하며, 조세조약도 캐나다 급여를 같은 지위에 둡니다. 한 가지 조세조약 예외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자국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과세하지 않는 종류의 캐나다 급여는 미국에서도 면세입니다(제XVIII조 제5항 (b)). 캐나다가 어떤 급여에 어떻게 과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에서 빼기 전에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자녀 급여는 지급 대상이 본인이더라도 자녀의 소득입니다. 계산표에서 빼세요. 자녀에게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ublication 915가 설명합니다.
이전 연도분을 CPP로 한꺼번에 받았는데 일시금 선택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은 받은 해에 과세되지만, 과세 금액이 줄어든다면 6c번 줄의 칸을 체크해 이전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해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915). Publication 915는 캐나다 급여를 미국 사회보장과 같게 다루지만, 이 선택이 캐나다 소급 지급에도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으며 계산표도 Form SSA-1099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의지하기 전에 확인하고, 지급 기관의 서신에서 해당 개월이 나와 있는지 보관하세요.
거주하는 주도 CPP와 OAS에 과세하나요?
거주하는 주를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은 Internal Revenue Code가 부과하는 연방 소득세만 다루고(제II조) 주 세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의 사회보장 제외 규정이 미국 급여만을 대상으로 쓰여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주의 안내를 읽거나 주 세무 당국에 캐나다 급여가 해당되는지 문의하세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는 이 급여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주할 미국 주 선택을 참고하세요.
RRSP, RRIF, 직장 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들은 조세조약상 연금이며, Publication 597은 연금에 사회보장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IRS). 캐나다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기 연금에 최대 15%까지 과세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연금 소득으로 과세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캐나다 세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RRSP와 TFSA와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반올림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금액은 표시된 통화 기준입니다.
애리조나 주의 은퇴한 부부
부부 각자가 CPP 연 C$12,000과 OAS 연 C$9,000을 받아 합계가 C$42,000입니다. 캐나다는 아무것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환율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 1.40으로 계산하면 US$30,000입니다. 미국 사회보장 US$20,000을 더하면 총 급여는 US$50,000입니다(6a번 줄). 그 절반은 US$25,000이고, 다른 소득 US$15,000을 더한 합계는 US$40,000으로 부부 합산 기준액보다 US$8,000 많습니다. 합계가 부부 합산 상한 기준액을 넘지 않으므로 그 절반인 US$4,000을 6b번 줄에 올립니다. OAS Return of Income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사회보장 제외가 캐나다 급여에도 적용되는지는 주 차원의 문제입니다(위 주 세금 항목 참고).
플로리다 주의 미망인
이 분은 CPP 유족 급여 C$6,000과 본인의 미국 사회보장을 받습니다. 둘을 미국 달러로 한 계산표에 올립니다. NR4가 캐나다 금액의 기록입니다. OAS Return of Income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6월에 워싱턴 주로 이주
한 남성이 매달 OAS C$700을 받다가 6월 15일에 이주합니다. 이주 전에 받은 지급분은 출국한 해의 캐나다 신고서에 올립니다.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은 지급분은 계산표를 거쳐 미국 신고서에 올리며, Service Canada에 미국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이후 지급분에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기간 거주자가 어떤 미국 신고서를 내는지와 미국 과세연도가 언제 시작하는지는 미국 이주 연도의 이중 신분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올해 이주했거나 이주 후에 캐나다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그해를 두 나라가 나눠 과세합니다. 이주 연도의 이중 신분 신고서를 읽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RRSP, RRIF, 캐나다 직장 연금도 받는 경우: 조세조약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읽고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과거 미국 신고서에서 캐나다 급여를 빠뜨린 경우: 바로잡으려면 수정 신고서가 필요하니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거주하는 주가 소득에 과세하고 캐나다 급여가 사회보장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경 간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자격을 얻으려면 미국과 캐나다 가입 기간을 합쳐야 하는 경우: Service Canada의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 안내 페이지와 사회보장 협정과 자영업세를 참고하세요.
-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비거주자 연금·
RRSP 소득 신고서 와 캐나다 밖에서 은퇴하기를 참고하세요. - 다른 해외 연금도 있는 경우: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OAS), 캐나다 연금제도(CPP), 퀘벡 연금제도(QPP) 연금에 대한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 Service Canada 조세조약 표, 미국 행: OAS, CPP 또는 QPP 연금, CPP 또는 QPP 사망급여 | 0% | Service Canada: 캐나다 밖에 살 때의 연금· 확인함 |
| 과세될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비율 상한 기준액을 넘는 경우, 또는 부부 개별 신고이면서 연중 어느 때든 배우자와 함께 산 경우에 적용됩니다 | 85%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사회보장 기준액: 독신, 세대주, 적격 생존 배우자, 또는 부부 개별 신고이면서 연중 내내 따로 산 경우 법정 금액(IRC section 86),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 US$25,00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급여의 절반에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신고가 아닌 경우) 법정 금액(IRC section 86),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 US$34,00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사회보장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법정 금액(IRC section 86),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 US$32,00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급여의 절반에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8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신고) 법정 금액(IRC section 86), 물가에 연동되지 않음 | US$44,00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사회보장 기준액: 부부 개별 신고이면서 연중 어느 때든 배우자와 함께 산 경우 법정 금액(IRC section 86) | US$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상한 기준액 미만에서 과세될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의 최대 비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으로 취급되는 캐나다 급여를 포함합니다 | 50% | IRS: Publication 915 확인함 |
| IRS 캐나다 연평균 환율, 표의 최신 연도 2025년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 환율입니다. 캐나다 달러 금액을 이 환율로 나눕니다. IRS는 일관되게 사용하는 공시 환율이면 모두 인정합니다. | 1.398 과세연도 2025 | IRS: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
주요 출처
-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제II조, 제XVIII조)
- IRS: Publication 915, Social Security and Equivalent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 IRS: Publication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조세조약 안내
-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0 (lines 6a to 6c)
- Service Canada: 캐나다 밖에 살 때의 연금·
급여 세금 - CRA: 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 CRA: Applying for a refund of Part XIII tax overpayments
- Service Canada: Canada–US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 IRS: Foreign currency and currency exchange rates
- IRS: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