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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의 회계연도와 역년: 누가 선택할 수 있나

미국 사업체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씁니다. 회계연도는 12월을 제외한 아무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는 소유주의 과세연도를 따르며 대개 역년입니다.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은 법으로 정해졌거나 허용되는 과세연도를 써야 하고 대개 역년입니다. C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Form 1128이 필요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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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연방 과세연도를 선택하거나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 단일 구성원 LLC, 파트너십, S corporation, C corporation
  •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한 계절성 사업체
  • IRS에 등록된 결산일이 장부 관리 주기와 맞지 않는 사업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 소득세 과세연도와 주 신고 규정
  • 과세연도와는 별개의 선택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캐나다 법인의 결산일, 신탁, 상속재산, 비영리 단체
  • 사업체 유형별 과세 방식, 또는 사업체 유형을 바꿔야 하는지 여부

회계연도는 언제 끝나고, 우리 사업체의 결산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역년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회계연도는 다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이거나 52-53주 연도입니다(IRS: Tax years). 사업체가 어느 쪽을 쓸 수 있는지는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는 소유주를 따르고,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은 법으로 정해졌거나 허용되는 과세연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C corporation만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사업체의 결산일은 신고서가 쓰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이므로,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고서부터 확인하세요.

확인할 곳나와 있는 내용
Form 1065, 1120-S, 1120 맨 위"For calendar year … or tax year beginning … ending …" 줄(Form 1120-S)
Form 1040 맨 위소유주의 과세연도. 개인사업자와 단일 구성원 LLC가 이를 따릅니다(Form 1040)
Form 2553, item FS corporation이 선택한 과세연도: 역년, 회계연도, 52-53주 연도(Form 2553)
Form SS-4, line 12고용주 식별번호(EIN) 신청서에 적은 결산 월(작성 안내)

EIN 신청서가 과세연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이나 추정세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정 과세연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체는 그 과세연도로 첫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연도를 채택합니다(Publication 538). SS-4의 line 12와 제출한 신고서가 다르다면, 제출한 신고서가 실제로 쓰는 과세연도를 보여 줄 뿐 그것이 허용된 과세연도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과세연도를 채택한 납세자는 적절한 과세연도로 변경해야 합니다(Publication 538).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원하는 경우(일부 사업체 유형만 선택할 수 있고, 선택지에 따라 매년 납부액이나 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이 이미 그런 과세연도를 쓰고 있는 경우, 등록된 과세연도가 승인된 적이 없는 경우, 장부 관리 주기가 신고서와 다른 경우입니다. 최근 두 해의 신고서, EIN 확인서, S 선택 승인서와 Form 2553, 그리고 Form 8716, Form 8752 또는 Form 1128에 대한 IRS 승인서가 있다면 모아 두세요.

우리 사업체는 회계연도를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역년을 써야 하나요?

사업체의 연방 세법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역년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장부를 그 기준으로 관리할 때만 허용되며, 장부가 없거나, 연간 회계 기간이 없거나, 회계연도 요건에 맞지 않는 과세연도라면 역년을 써야 합니다(Publication 538).

연방 세법상 분류쓸 수 있는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또는 단일 구성원 LLC소유주의 과세연도, 대개 역년
파트너십 또는 다수 구성원 LLC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대개 역년). 그 밖에 section 444 과세연도, 그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 52-53주 연도, 또는 승인받은 사업상 목적에 따른 과세연도
S corporation역년, section 444 과세연도, 그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 52-53주 연도, 또는 승인받은 사업상 목적에 따른 과세연도
전문 서비스 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역년. 단, section 444, 그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 52-53주 연도, 또는 사업상 목적이 적용되면 예외
C corporation(전문 서비스 법인 제외)허용되는 모든 과세연도. 첫 신고서로 정해짐

LLC의 과세연도는 과세 방식에 따릅니다. 구성원이 한 명인 미국 내 LLC는 소유주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 사업체이므로 소유주의 과세연도를 따릅니다. 구성원이 둘 이상이면 파트너십이므로 파트너십 규정을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Form 8832를 제출해 법인으로 과세받거나 Form 2553을 제출해 S 자격을 얻으면 법인 규정을 대신 따릅니다(IRS: LLC, Instructions for Form 2553). 파트너십과 LLC의 과세 방식은 파트너십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는 연방 과세연도를 다룹니다. 주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단일 구성원 LLC는 어떤 과세연도를 쓰나요?

개인사업자나 단일 구성원 LLC는 소유주의 과세연도를 쓰며, 개인의 경우 대개 역년입니다. 사업 소득을 소유주의 신고서에 함께 신고하므로 사업체 자체의 과세연도는 없습니다. 법인이나 파트너십이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그 소유주의 과세연도를 따르며, 이는 회계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역년을 채택해야 하며, 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장부와 기록을 관리할 때만 회계연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역년으로 첫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나중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IRS가 변경을 승인하거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역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Form 5472 보고에서, 전부 외국인이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는 소유주가 미국 신고에 쓰는 과세연도와 같은 과세연도를 쓰고, 소유주에게 그런 과세연도가 없으면 역년을 씁니다(Instructions for Form 5472).

이 과세연도는 사업 소득만이 아니라 소유주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Form 1128의 자동 승인 절차는 역년으로 바꾸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있는 유권해석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Instructions for Form 1128).

파트너십이나 다수 구성원 LLC는 어떤 과세연도를 써야 하나요?

다수 구성원 LLC를 포함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의 과세연도를 따릅니다. 다음 순서로 파트너의 과세연도에 맞춰야 합니다(Publication 538, 26 U.S.C. 706).

  1. 이익과 자본의 50% 초과를 함께 보유한 파트너들이 공통으로 쓰는 과세연도.
  2. 그런 과세연도가 없다면 주요 파트너 모두의 과세연도. 주요 파트너는 이익 또는 자본의 보유 비율이 5% 이상인 파트너입니다.
  3.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파트너들의 소득 이연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과세연도.

따라서 다수 지분 파트너가 개인처럼 역년을 쓰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역년을 써야 합니다. 개인 두 명이 소유한 구성원 두 명의 LL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트너십이 다른 과세연도를 쓰려면 section 444 선택,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나 section 44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끝나는 52-53주 연도, 또는 승인받은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의 소득을 이연하는 것 자체는 사업상 목적이 아닙니다(26 U.S.C. 706(b)).

파트너의 과세연도가 바뀌면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십은 단기 신고서를 제출하며, Form 1128로 자동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은 어떤 과세연도를 써야 하나요?

S corporation은 허용되는 과세연도를 써야 합니다. 역년은 항상 허용됩니다. 그 밖에는 section 444 과세연도(아래에서 설명), 역년이나 section 44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끝나는 52-53주 연도, 또는 법인이 사업상 목적을 입증한 과세연도가 있습니다(Publication 538, 26 U.S.C. 1378). 주주의 소득을 이연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상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S 자격을 선택하는 법인은 Form 2553의 Part II에서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신청합니다. 이미 있는 S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Form 1128로 과세연도를 바꿉니다(Publication 538, Instructions for Form 2553). Part II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 사업연도(natural business year): 연도의 마지막 두 달에 12개월 총수입의 25% 이상이 발생하는 해가 세 해 연속이고, 그보다 점수가 높은 다른 결산일이 없는 경우(Instructions for Form 1128). 자동 승인을 받으려면 47개월의 총수입 자료가 필요하며, 전임 사업체의 사업을 이어받았다면 전임 사업체의 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런 이력이 없는 법인도 다른 자연 사업연도 기준에 따라 사업상 목적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Form 2553, box Q1, 수수료 있음), 승인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소유 과세연도(ownership tax year): 주식의 50% 초과를 보유한 주주들이 쓰는 회계연도(Instructions for Form 1128).
  • 그 밖의 사업상 목적: 수수료가 있는 유권해석 요청.

회계연도를 쓰는 C corporation이 S 자격을 선택하면 S corporation으로서 허용되는 과세연도를 써야 합니다. 선택 자체는 S corporation 선택 여부와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section 444 선택이란 무엇이고, 매년 어떤 비용이 드나요?

section 444 선택을 하면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이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가 아닌 과세연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새 과세연도가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보다 3개월 넘게 앞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26 U.S.C. 444). 이 선택은 Form 8716으로 합니다. 다른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 또는 grantor가 아닌 신탁을 소유하거나 그 소유를 받는 사업체는 계층 구조(tiered structure)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이 선택을 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이 모두 같은 과세연도를 쓰는 구조와 소규모 지분은 예외입니다(26 CFR 1.444-2T).

그 차이를 이연 기간(deferral period)이라고 합니다. 선택한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과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사이의 개월 수입니다(Form 8716).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는 신설 S corporation의 경우:

선택한 결산일이연 기간허용 여부
11월 30일1개월가능
10월 31일2개월가능
9월 30일3개월가능
6월 30일6개월불가능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대개 역년)로 이미 신고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이연 기간이 0이므로 나중에 section 444 과세연도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법은 자연 사업연도, S corporation의 경우 소유 과세연도(Form 1128 Part II,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승인), 또는 수수료가 있는 사업상 목적 유권해석 요청입니다. 과세연도를 바꾸는 기존 사업체는 현재 과세연도보다 이연 기간이 긴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이 유효한 매년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다음을 해야 합니다.

  • Form 8752를 제출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는 해에도 제출합니다(Publication 538).
  • 양식과 함께 납부합니다.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의무 납부액이 $500를 넘는 경우입니다. Form 8752와 납부는 선택한 과세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가산세를 냅니다. 늦게 납부하면 미납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면제됩니다(Instructions for Form 8752).

이 납부액은 이연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Form 8752는 기준 연도의 순소득을 이연 개월 수에 맞게 환산하고, 소유주에게 한 지급(급여, 임대료 등)이 이연 개월에 연평균보다 적었다면 그만큼을 더한 다음, 기준 연도 말에 적용되는 개인 최고 세율에 1%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낸 의무 납부액을 환급액을 뺀 순액으로 공제합니다(26 U.S.C. 7519). 신설 사업체는 기준 연도가 없으므로 첫해 납부액은 0입니다. 의무 납부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선택이 유지되는 동안 환급이 생기고, 남은 잔액은 선택이 끝나거나 사업체가 청산될 때 환급됩니다.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전문 서비스 법인은 Form 8752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 겸 소유주에게 한 지급의 공제를 제한하는 Schedule H (Form 1120)를 첨부합니다(Form 8716).

Form 8716은 다음 두 날짜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합니다(Form 8716).

  • 선택한 과세연도의 첫날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세어 5번째 달의 15일.
  • 그 과세연도의 신고서에 대해 연장하지 않은 제출 기한.

달 중간에 시작한 사업체는 첫해가 짧아서 두 번째 날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26 CFR 1.444-3T).

늦게 제출한 Form 8716은 맨 위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라고 적고 원래 기한부터 12개월 안에 제출하면 12개월 연장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선택한 첫 과세연도의 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하세요.

S 자격을 선택하는 법인은 Form 2553 Part II에 의사를 밝힙니다. Box R1은 요건을 충족하면 section 444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고, Box R2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2월 31일 과세연도를 따르겠다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S 선택이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Form 2553, 26 CFR 1.444-3T).

이 선택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업체가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나 다른 허용되는 과세연도로 옮기거나, 청산하거나, 의무 납부를 고의로 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예외가 없는 계층 구조에 들어가거나, S corporation이 곧바로 전문 서비스 법인이 되지 않은 채 S 자격을 잃는 등 다른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S 자격을 선택한 전문 서비스 법인은 이 선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26 CFR 1.444-1T(a)(5)). 종료된 뒤에는 그 사업체가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26 U.S.C. 444, Instructions for Form 8752).

C corporation은 어떤 결산일이든 고를 수 있나요?

전문 서비스 법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설 C corporation은 첫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과세연도를 정하며, 장부를 그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역년이나 회계연도를 쓸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첫 과세연도는 주주가 생기거나, 자산을 갖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시작합니다(Instructions for Form 1128). 이 첫해에는 Form 1128을 제출하지 않습니다(Instructions for Form 1128). 몇 해 동안 휴면 상태였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법인은 이 점에서 새 납세자로 취급됩니다.

전문 서비스 법인은 예외입니다. 주된 활동이 개인 서비스, 즉 회계, 보험계리, 건축, 컨설팅, 엔지니어링, 의료, 법률, 공연 예술 같은 분야의 업무이고, 직원 겸 소유주가 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주식 가치의 10% 초과를 함께 소유하는 법인입니다(Publication 542, 26 U.S.C. 441(i)). section 444 선택을 하거나, 역년이나 section 44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52-53주 연도를 채택하거나, 사업상 목적을 입증하지 않는 한 역년을 써야 합니다.

C corporation 과세 방식은 C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52-53주 연도란 무엇인가요?

항상 같은 요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52주 또는 53주입니다. 달력상 어느 달에서 그 요일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날짜에 끝나거나,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끝납니다. 장부도 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Publication 538).

신고서에 달, 요일, 날짜를 적은 설명서를 첨부해 선택합니다.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은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 또는 section 44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끝나야 합니다. 새로 설립된 사업체는 승인 없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52-53주 연도로 바꾸거나 이를 벗어나려면 Form 1128이 필요합니다.

과세연도는 어떻게 바꾸고, 단기 과세연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Form 1128을 제출해 IRS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과세연도를 바꿉니다(IRS: Tax years). 자동 승인에는 수수료가 없고, 유권해석 요청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Form 1128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절차
법인의 첫해첫 신고서로 과세연도를 채택함. Form 1128 없음
신설이든 기존이든 section 444 과세연도를 선택하는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Form 8716. Form 1128 없음(Rev. Proc. 2006-46, section 4.02(7))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로 돌아가 section 444 선택을 끝내는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단기 신고서. Form 1128 없음(Instructions for Form 1128)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원하며 S 자격을 선택하는 법인Form 2553 Part II.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 승인은 무료이고, 사업상 목적 유권해석 요청은 수수료가 있음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Form 1128 Part II: 자동 승인, 수수료 없음
역년으로 바꾸는 개인Form 1128 Part II: 자동 승인, 수수료 없음
자동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 예를 들어 회계연도로 옮기는 개인Form 1128 Part III: 수수료가 있는 유권해석 요청

유권해석 요청 수수료는 $5,750입니다. 인하된 수수료 $3,450는 확인서 제출과 $400,000 미만의 총소득이 필요하며, Rev. Proc. 2026-1의 Appendix A에 따라 계산합니다. 개인은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하고,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절반 이상을 보유한 소유주의 소득을 합산하며, 전체 연도 신고서가 없는 신설 사업체는 소유주들의 합산 소득을 씁니다(Rev. Proc. 2026-1, Appendix A). 최근 48개월 안에 과세연도를 바꾸었거나 패스스루 사업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예외를 제외하고 자동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트너십, S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의 경우 48개월 제한은 자연 사업연도 요청에만 적용되며,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나 소유 과세연도로의 변경은 이전 변경으로 치지 않습니다(Rev. Proc. 2006-46, section 4.02(5)). 또한 과세연도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항소 절차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는, 작성 안내에 있는 추가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자동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Instructions for Form 1128).

제출 시기:

  • 자동 승인: 단기 기간 신고서에 대해 연장 기간을 포함한 제출 기한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IRS 서비스 센터에 Form 1128을 제출합니다(Attention: Entity Control). 그 신고서에 사본을 첨부하세요.
  • 유권해석 요청: 단기 기간 신고서에 대해 연장하지 않은 제출 기한까지.
  • 너무 이른 경우: 단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낸 신청은 일반적으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 늦은 경우: 늦은 신청은 section 301.9100-3에 따른 기한 연장 요청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있는 유권해석 요청입니다. 기한으로부터 90일 안에는,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선의로 행동했고 구제가 정부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제때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기 과세연도(short tax year)는 12개월 미만의 과세연도입니다. 사업체가 한 해 전체 동안 존재하지 않았거나 과세연도를 바꾸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ublication 538). 과세연도를 바꾸는 경우 단기 기간은 이전 과세연도가 끝난 다음 날에 시작해 새 과세연도가 시작하기 전날에 끝납니다.

과세연도를 바꾸는 개인, C corporation, 전문 서비스 법인의 경우, 단기 기간의 소득세는 소득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한 다음, 그 세금을 단기 기간의 개월 수에 맞게 다시 환산해 계산합니다(26 U.S.C. 443). 파트너십과 S corporation은 연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26 CFR 1.706-1(b)(8), 1.1378-1(c)). 자영업세는 단기 기간의 실제 자영업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장부 관리 연도는 과세연도와 같아야 하나요?

신고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세법은 과세연도를 납세자가 장부를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연간 기간으로 정의합니다(26 U.S.C. 441). 회계연도는 장부를 그 기준으로 관리할 때만 쓸 수 있고, 장부가 없거나 연간 회계 기간이 없는 사업체는 역년을 씁니다(Publication 538).

따라서 회계 파일에 설정한 결산일과 장부를 마감하는 기간은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연도와 같아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신고하면서 장부는 다른 주기로 관리한다면 등록된 과세연도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음 신고서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말에 맞춰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는 연말 마감 점검표를 참고하세요.

급여는 과세연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Form W-2 기재 내용은 역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연말 미지급 급여를 참고하세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과세연도와 별개의 선택입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장부는 6월 30일에 마감하는데 신고서는 역년을 쓰는 경우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소유주 두 명의 LLC가 있습니다. 장부 담당자가 설정한 뒤로 회계 파일의 결산일은 6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고서는 역년으로 제출했습니다. 장부와 신고서의 기간이 달라서, 신고서마다 두 회계연도 분량의 장부를 이어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LLC가 어떤 과세연도를 쓸 수 있는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지는 제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일을 9월 30일로 하려는 S corporation

스키 장비를 대여하는 신설 S corporation이 결산일을 9월 30일로 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는 역년이므로 이연 기간은 3개월이고, section 444가 이를 허용합니다. 이 법인은 자연 사업연도 자동 승인에 필요한 47개월의 수입 이력이 없으며, 이 예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section 444를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10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 Form 8716은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세어 5번째 달의 15일입니다. 법인은 Form 2553에 의사를 밝힙니다.
  • 1년 차: Form 8752는 과세연도가 끝나기 몇 달 전인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신설 사업체는 기준 연도가 없으므로 금액은 0입니다.
  • 2년 차: 의무 납부액이 $300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액을 넘지 않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Form 8752는 0으로 적어 여전히 제출합니다.
  • 3년 차: 의무 납부액이 $900으로 계산됩니다. 기준액을 넘으므로 5월 15일까지 양식과 함께 $900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를 옮기는 신설 C corporation

3월 1일에 처음으로 주주, 자산, 사업이 생긴 C corporation이 결산일을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첫 신고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의 짧은 연도이며, Form 1128은 없습니다. 다음 신고서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나중에 결산일을 12월 31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Form 1128에 따른 과세연도 변경이며, 요건을 충족하면(전문 서비스 법인이 아니고 패스스루 지분이 없는 경우) 자동 승인됩니다. 법인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의 단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는 연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후에는 역년이 이어지고, 장부도 이제 12월 31일에 마감합니다.

법인 세무

역년이 아닌 회계연도를 원하시거나, 결산일이 맞지 않나요?

계절 사업을 하거나, 역년이 아닌 회계연도를 원하거나, 장부와 제출한 결산일이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관련 장부 관리와 신고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업체 유형, 상황, 작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 사업체 유형, 제출한 신고서의 결산일, 과세연도가 언급된 IRS 통지.
  • 사업을 시작한 날짜와 소득과 비용이 가장 많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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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 계절성 사업체, S corporation 또는 파트너십이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원하거나, 등록된 과세연도가 장부 관리 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 section 444 선택, 사업상 목적 요청, Form 1128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단기 신고서와 장부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모두 사업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개인사업자 또는 단일 구성원 LLC 소유주로서 역년이 아닌 과세연도를 원하는 경우: 과세연도는 개인 신고서의 과세연도이고, 변경은 자동 변경이 아니라 수수료가 있는 유권해석 요청입니다. 개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잘못된 과세연도로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Form 8752를 빠뜨렸거나, IRS 통지서가 과세연도를 언급하는 경우: 그 과세연도가 허용된 적이 있는지, 어떤 가산세나 정정이 따르는지는 제출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 제출 및 납부 가산세와 밀린 사업체 신고서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법인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단일 구성원 LLC를 전부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 Form 5472 보고에서는 소유주의 미국 신고 과세연도를 쓰고, 소유주에게 그런 과세연도가 없으면 역년을 씁니다. 외국인 소유 단일 구성원 LLC 신고를 참고하세요. 구성원이 둘인 외국인 소유 LLC나 법인 선택을 한 LLC는 위의 파트너십 또는 법인 규정을 따릅니다.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아 보세요.
  • 장부가 밀렸거나 신고서와 다른 주기로 관리되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사업체 유형을 고르거나 바꾸려는 경우: S corporation 선택 여부와 사업체 구조 변경을 참고하세요.
  • 새 사업의 첫 신고서인 경우: 첫 사업체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법인인 경우: 결산일 선택 또는 변경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파트너십 다수 지분
과세연도가 같은 파트너들이 보유한 이익과 자본이며, 그 과세연도가 파트너십의 다수 지분 과세연도입니다
50% 초과IRS: Publication 538,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확인함
주요 파트너 지분
필수 과세연도 규정에서 파트너를 주요 파트너(principal partner)로 보게 하는 파트너십 이익 또는 자본 지분
5% 이상26 U.S.C. 706: Taxable years of partner and partnership
확인함
자연 사업 연도(natural business year) 총수입 기준
요청한 연도의 마지막 2개월 총수입이 12개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개 연도 각각에서 이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47개월치 총수입이 필요합니다
25%IRS: Instructions for Form 1128
확인함
소유 과세연도 기준
S corporation의 경우, 회계연도가 법인의 소유 과세연도와 같은 주주가 보유한 발행 주식의 비율(Form 1128, Part II, Section B, 7번 줄)
50% 초과IRS: Instructions for Form 1128
확인함
section 444 필수 납부액 기준액
section 444 선택을 한 파트너십 또는 S corporation은 해당 연도 또는 이전 연도의 필수 납부액이 이 금액을 넘을 때만 Form 8752로 납부하며, 그렇지 않으면 Form 8752에는 0이 기재됩니다
$50026 U.S.C. 7519: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를 쓰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체의 의무 납부액
확인함
Form 8752 지연 납부 가산세
section 7519 필수 납부액 부족분에 대한 비율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적인 태만이 아님을 보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IRS: Form 8752 작성 안내(12/2025)
확인함
section 7519 세율 가산분
기준 연도 말에 적용되는 section 1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에 더해 필수 납부액의 조정 세율을 구하는 값
1%포인트26 U.S.C. 7519: 법으로 정해진 과세연도를 쓰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체의 의무 납부액
확인함
개인 용역 법인 직원 겸 소유주 주식 보유 기준
직원 겸 소유주가 검토 기간 마지막 날에 법인 발행주식의 공정시장가치 중 이 비율을 넘게 보유해야 개인 용역 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이 되며, 개인 용역 법인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역년을 과세연도로 써야 합니다
10% 초과IRS: Publication 542, Corporations
확인함
Form 1128 승인 요청 수수료
Form 1128 승인 요청(Part III) 또는 Form 2553 Part II의 자동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 목적 과세연도 요청(Q1 칸)에 내는 수수료이며, 자동 승인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5,75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1 (Rev. Proc. 2026-1, Appendix A)
확인함
Form 1128 승인 요청 감면 수수료
신청인이 Appendix A에 따라 계산한 총소득(배우자, 50% 소유자, 새 사업체 소유자 합산)이 표시된 한도 미만이라는 Appendix A 확인서를 첨부하면 Form 1128 승인 요청에 적용되는 감면 수수료
$3,45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1 (Rev. Proc. 2026-1, Appendix A)
확인함
Form 1128 승인 요청 감면 수수료의 총소득 한도
Rev. Proc. 2026-1 Appendix A에 따라 계산한 총소득(배우자나 50% 소유자의 소득과 합산될 수 있음)이 이 금액 미만이면 감면된 승인 요청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00,00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6-1 (Rev. Proc. 2026-1, Appendix A)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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