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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증명서: 판매세 없이 구매하고 환급받는 방법

재판매 증명서는 다시 팔 물건을 공급업체에서 판매세 없이 사기 위해 제출하는 서명된 확인서입니다. 양식과 필요한 등록번호는 주마다 다릅니다. 공급업체가 이미 세금을 부과했다면 공급업체에 환급이나 크레딧을 요청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허가증 보유자가 기한 안에 주 정부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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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다시 팔 물건을 사면서 판매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업체
  • 다시 파는 물건에 공급업체가 판매세를 부과한 사업체
  • 재판매용 재고에서 물건을 꺼내 직접 사용한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고객에게서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는 방법
  • 세금 없이 도착했고 재판매용이 아니었던 구매에 내는 사용세
  • 자재를 사는 시공업체와 주 판매세 세무조사
  • 모든 주의 규정: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는 사례로 다룹니다

재판매 증명서란 무엇이며 누가 쓸 수 있나요?

재판매 증명서는 사업체가 공급업체에 "다시 팔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알리는 서명된 양식입니다. 이 증명서를 내면 공급업체는 그 거래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과세 대상이라면 최종 고객에게 파는 거래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판매 규정은 주 법률입니다. 이 페이지는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다른 주는 해당 주 세무 당국의 재판매 증명서 안내 페이지에서 양식, 요구하는 번호, 제출 시점, 구매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다시 팔거나, 일부 주에서는 임대하는 사업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재판매 증명서를 유형 동산 판매를 업으로 하는 구매자로 제한합니다. 뉴욕은 Form ST-120을 뉴욕 주에 등록한 판매업자와 일부 타 주 구매자로 제한합니다. 텍사스는 구매자의 텍사스 허가번호를 요구합니다. 부업이 사업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미로 하는 재판매와 사업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흔한 문제는 공급업체가 이미 세금을 부과한 경우입니다. 먼저 공급업체에 환급이나 크레딧을 요청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허가증 보유자가 주 정부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한이 있어서 오래된 청구서부터 기한이 지납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에 몇 달째 세금이 부과되어 왔거나, 공급업체나 주가 여러 곳이거나, 사업에 쓴 물건이 있거나, 주 정부에서 서신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사례 주 모두 증명서는 주 정부가 아니라 공급업체에 제출합니다. 텍사스는 Comptroller에 보내지 마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 각 주의 판매 허가증 번호 또는 등록번호.
  • 세금이 표시된 모든 공급업체 청구서.
  • 제출한 증명서 사본과 제출일.
  • 결제 증빙.

공급업체가 재판매 증명서를 받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급업체에는 주 등록번호가 있고 구매 품목이 설명된 완성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재판매 거래라는 점을 공급업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보통 세금을 부과합니다. 뉴욕은 유효한 증명서가 없는 판매를 과세 대상 소매 판매로 봅니다. 캘리포니아는 판매자가 성실하게 증명서를 제때 받은 경우가 아니면 판매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주양식요구하는 번호
텍사스Form 01-339, 재판매 부분11자리 텍사스 허가번호(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가능) 또는 타 주 소매업자 등록번호
뉴욕Form ST-1201부에는 구매자의 판매세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부는 뉴욕 주에 등록할 의무가 없는 타 주 구매자가 본거지 주의 등록 정보를 적습니다
캘리포니아CDTFA-230 또는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이나 구매 주문서캘리포니아 판매 허가증 번호 또는 구매자에게 허가증이 필요 없는 이유(Regulation 1668)

아직 등록번호가 없나요? 대부분의 증명서는 번호를 요구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적은 증명서를 받아 줍니다. Comptroller의 세무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이 증명서는 60일 동안만 유효하고, 그 뒤에는 정식 번호가 적힌 새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허가증이 필요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받아 줍니다. 뉴욕 2부에서는 본거지에 판매세나 VAT 등록 의무가 없는 구매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번호란에 "not applicable"이라고 씁니다.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는 판매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등록 전에 산 재고에는 보통 세금이 부과됩니다. 텍사스에서는 세금을 낼 때 허가증이 없었다면 판매자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허가증 번호만으로는 증명서가 되지 않습니다. 텍사스는 고객의 허가번호나 허가증 사본은 재판매 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허가번호를 알려 주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더라도 증명서를 제때 받지 않은 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문서에 "exempt"나 "non-taxable"이 아니라 "for resale"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판매자가 청구서 발행 전, 정상적인 청구·결제 주기 안, 또는 인도 시점이나 그 전에 증명서를 받으면 제때 받은 것으로 봅니다. 늦게 받은 증명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은 완성된 증명서를 성실하게 받고 거래 후 90일 안에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를 보호합니다. 증명서는 주문과 함께 보내세요.

재판매 증명서는 주문마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포괄 증명서 하나로 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주문 한 건에 대한 증명서를 낼 수도 있고, 같은 공급업체에서 반복해서 사는 경우를 위한 포괄 증명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세 주 모두 조건을 갖추면 포괄 증명서를 허용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구매마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주문 한 건포괄
텍사스Comptroller의 자주 묻는 질문은 구매할 때마다 증명서를 주라고 안내합니다.판매자는 재판매용으로만 구매하는 고객의 포괄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구매 물품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다시 판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ST-120은 Blanket 칸에 표시하지 않으면 1회용입니다.포괄 증명서는 재판매용으로 사는 같은 종류의 재산이나 서비스 전체에 적용됩니다. 임시 판매업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물품이 설명된 서신, 구매 주문서 또는 CDTFA-230이 있으면 그 구매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 증명서는 서면으로 철회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구매 주문서에서 과세 대상 구매라고 표시하면 그 구매에 한해 일반 증명서보다 우선합니다.

증명서 하나를 다른 주의 공급업체에도 쓸 수 있나요?

모든 주에 쓸 수 있는 증명서는 없지만, 여러 주를 묶어 적용하는 다주(多州)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양식마다 판매자 한 곳을 지정하므로 공급업체별로 하나씩 작성하고, 받아 줄지는 각 주가 정합니다. 규정은 대개 공급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물건이 인도되는 주를 따릅니다. Streamlined Board는 증명서를 회원 주에 귀속되는 판매에 연결하고, 뉴욕은 뉴욕 주 밖으로 인도되는 판매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사용할 수 있는 곳주의할 점
Streamlined Sales Tax 면세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Streamlined 회원 주 전체.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는 Streamlined Board 회원 주 명단에 없습니다.주에 따라 양식에 있는 면세를 모두 인정하지 않거나 그 주의 자체 식별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Streamlined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경 인접 주 공통 재판매 증명서(Border States Uniform Sale for Resale Certificate)양식에 따르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이며, 1995년판입니다사업세 허가증을 보유하고 재판매할 주를 적습니다. 구매 한 건용과 포괄용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지금도 받아 주는지 확인하세요.
해당 주의 자체 양식해당 주뉴욕의 ST-120 2부는 뉴욕 주에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할 의무도 없는 구매자용입니다. 판매자가 뉴욕 안의 고객이나 계열사가 아닌 물류 대행업체에 인도하는 물건, 또는 뉴욕 밖의 사업장에서 다시 팔 물건에 적용됩니다.

어떤 번호를 적을지: Streamlined 안내에 따르면 면세를 청구하는 주가 등록을 요구하면 그 주의 번호를 적고, 그 주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무 주의 판매세 ID를 적습니다. 뉴욕의 타 주 구매자용 부분은 다른 주, 캐나다 주 또는 다른 나라의 등록을 인정합니다.

다른 주의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는 물건(drop shipment)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Streamlined Board는 판매자에게 해당 주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재판매 증명서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팔 물건은 산 그대로든 판매 상품의 일부로든 살 수 있습니다. 소모하거나 계속 갖고 있을 물건에는 증명서를 쓸 수 없습니다. 소모품, 장비, 가구, 사업체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주가 제시하는 예시:

  • 텍사스: 산 그대로 또는 다른 상품의 필수 구성 부분으로 다시 팔 물품, 고객에게 임대할 재산, 재판매용 재고에 대한 과세 대상 서비스,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재산 중 보관·관리·통제권이 고객에게 넘어가는 것(Comptroller 자주 묻는 질문).
  • 뉴욕: 현재 형태 그대로 또는 다른 재산의 물리적 구성 부품으로 다시 팔 재산과 재판매용으로 사는 서비스(ST-120). 시공업체는 ST-120으로 자재를 살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와 자재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캘리포니아: 재판매용 완제품, 재판매용 상품의 물리적 일부가 되는 자재, 판매를 위해 보유하며 시연이나 진열에만 쓰는 물품. 팔기 전에 사업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쓰거나 투자용으로 보유할 물품은 제외됩니다(Publication 103).

재판매용과 아닌 품목이 섞인 주문에서는 재판매용 품목을 표시하세요. 텍사스는 구매자에게 공급업체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품목을 분명히 표시하라고 하며, 재판매할지 불확실하면 증명서를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재판매용 재고에서 물건을 꺼내 직접 썼다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재판매용으로 산 물건을 사업체가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대체로 그 물건을 팔았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구매에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사용세입니다. 구매할 때 판매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사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텍사스: 사용하는 시점에 구매 가격 또는 사용 기간의 공정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Comptroller가 드는 예는 매장 청소에 쓰려고 재고에서 꺼낸 빗자루입니다. 그 금액은 신고서의 "taxable purchases" 줄에 포함합니다.
  • 뉴욕: 사업체가 재고에서 재산을 꺼내 직접 쓰면 지불한 가격에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체는 판매·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 캘리포니아: 재산의 원가에 사용세가 부과되며, 처음 보관하거나 사용한 시점에 납세 의무가 생기고 그 기간의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구매자는 사용세를 판매세로 바꾸려고 증명서를 소급해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위해 물건을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유하면서 시연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사용이 아닙니다(텍사스,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사업용 구매의 사용세에서 확인하세요.

공급업체가 다시 팔 물건에 판매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먼저 공급업체에 요청하세요. 세금을 걷어 주 정부에 낸 쪽이 공급업체이므로 환급은 대개 공급업체에서 시작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공급업체만 주 정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물건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내 사업체가 그 물건을 팔고 있고 주의 재판매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접 사용한 물건에 낸 세금은 이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이 부과된 청구서마다 공급업체, 날짜, 품목, 가격, 세금을 정리하세요.
  3. 실제로 다시 팔았거나 재판매용으로 보유 중인 물건에 한해 완성된 재판매 증명서를 공급업체에 보내세요. 텍사스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재판매 또는 면세 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늦게 낸 증명서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증명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공급업체가 물건이 재판매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90일이 지나면 판매가 면세 대상이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4. 환급 또는 계정 크레딧을 요청하세요. 텍사스에서 크레딧을 받으려면 Form 89-123에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5. 공급업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주에서 허용하는 경우 다음 항목의 직접 청구 방법을 사용하세요.
  6. 한 번만 청구하세요. 뉴욕의 Form AU-11은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 이미 크레딧을 주었거나 환급한 부분이 전혀 없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게 합니다.

판매세 환급을 주 정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은 얼마인가요?

뉴욕에서는 세금을 잘못 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세금을 낼 때 허가증이 있던 구매자가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를 거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세는 소매업자를 거쳐야 하고, 구매자는 사용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자가 부과한 사용세에 한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주에 따라 세금의 납부 기한 또는 납부일부터 계산하며,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의 신고일은 내 청구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청구서 날짜부터 세세요. 가장 오래된 청구서의 기한이 먼저 지납니다.

주구매자가 주 정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기한
텍사스, 세금을 낼 때 허가증 보유판매자에게 요청하거나,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크레딧(이후 신고서에서 세금을 차감)을 받거나,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Comptroller에 청구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된 날부터 4년
텍사스, 세금을 낼 때 허가증 없음먼저 판매자에게 요청하세요. 판매자는 직접 환급해 주거나 Form 00-985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 양식이 있으면 Comptroller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마다 양식 한 장씩 필요합니다.같은 기간
뉴욕세금을 잘못 낸 사람은 Form AU-1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 등록 사업체는 대신 신고서에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에게 낸 세금이 붙은 물건을 나중에 팔았을 때 가능합니다.세무국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늦은 날
캘리포니아판매세는 대체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 상환 세금에 해당하며, CDTFA의 1995년 주석(법이 아닌 직원 의견)은 구매자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소매업자에게 Form CDTFA-1149를 서명한 확인서로 주세요. 소매업자가 이를 제출하면 CDTFA가 소매업자에게 환급하고, 소매업자는 그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사용세는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자가 사용세를 잘못 부과하고 영수증을 줬다면 CDTFA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출 방법).일반적으로 세금이 초과 납부된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3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중 늦은 날(R&TC 6902). 연간 신고 납세자는 신고 연도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최종 청구서나 합의된 포기서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공급업체에 세금을 낸 소매업자가 과세 대상 사용 전에 그 물건을 다시 팔았다면, 재판매를 신고하는 신고서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공제하게 해 줍니다. Regulation 1701은 재판매용으로 산 물건에 실수로 낸 세금을 언급합니다. 그 기간에 공제를 놓쳤다면 환급 청구가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그 판매에 대해 공급업체가 환급이나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 방법만 쓰세요. 이것은 공제이지 환급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

재판매하려고 온라인에서 샀는데 결제할 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부과한 다른 공급업체와 같게 처리하세요. 사이트에 증명서를 받는 방법이 있다면 주문이 청구되기 전에 보내세요. 그래도 사이트가 세금을 부과하면 주문 확인서와 세금이 표시된 청구서를 보관하고, 위의 환급 단계를 따르세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타 주 판매자가 징수한 사용세였는지 확인하세요. 그 경우가 CDTFA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공급업체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급 기한은 계속 흘러갑니다.

판매세 환급 청구에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판매세 환급 청구에는 구매 증빙, 낸 세금의 증빙, 재판매용 구매였음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모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은 재고 원가와 구분해 별도 줄로 관리하세요. 구매마다 공급업체, 날짜, 증명서 발송 여부를 표시합니다. 환급이나 크레딧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지 말고 그 줄에서 정리합니다. 장부에서 환급 처리하기를 참고하세요. 환급 청구, 재고에서 꺼낸 물건의 사용세 처리, 세무조사 모두 이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사용할 물건에 재판매 증명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물건에 재판매 증명서를 낸 사업체는 세금을 내야 하며,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증명서를 내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주는 구매자가 구매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어느 경우든 세금은 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은 서명한 사람이 집니다.

주결과
텍사스세금을 얼마나 회피했는지에 따라 Class C misdemeanor(경범죄)부터 second-degree felony(중범죄)까지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Form 01-339). 세금은 사용하는 시점에 내야 합니다.
뉴욕세금과, 세액의 100%와 허위 증명서 한 장당 $50를 포함할 수 있는 가산세. 중범죄 기소와 Certificate of Authority(뉴욕 판매세 등록증) 상실도 가능합니다(ST-120 작성 안내).
캘리포니아구매 시점에 재판매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구매 가격에 판매세가 부과되며, 처음 사용할 때 내는 사용세가 아니라 판매 시기의 기간에 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적 이익이나 세금 회피를 위한 구매마다 세액의 10% 또는 $5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misdemeanor(경범죄)이고, 사용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실 또는 사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gulation 1668).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알면서 이런 증명서를 내면 세금과 가산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R&TC 6094.5).

예시

금액은 설명용이며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텍사스의 한 매장이 다시 파는 부품에 세금을 낸 경우

판매세 허가증이 있는 텍사스 매장이 분기마다 다시 팔 부품을 US$5,000어치 삽니다. 증명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6개 분기 동안 공급업체가 주문마다 US$400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매장은 청구서 6건 전체에 대한 완성된 증명서를 보내고 환급을 요청합니다. 공급업체는 답이 없습니다. 이 매장은 세금을 낼 때 허가증이 있었으므로, 텍사스에서 이런 구매자는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크레딧을 받거나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의 기한은 대체로 각 세금의 납부 기한부터 계산하므로, 매장은 청구서를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해 가장 오래된 청구부터 제출합니다. 걸려 있는 총액은 US$2,400이며, Comptroller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기 전 금액입니다.

뉴욕의 한 소매업체가 재판매용으로 산 책상을 쓴 경우

뉴욕의 한 소매업체가 US$1,250에 팔 생각으로 US$750짜리 책상을 Form ST-120으로 세금 없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을 자기 사무실에서 사용합니다. 구매 시점에 책상을 쓸 것을 알았다면 증명서를 낸 것은 오용입니다. 위의 오용 항목을 참고하세요. 사용세는 재판매 예정가 US$1,250이 아니라 실제로 지불한 US$750에 부과됩니다. 예시로 세율 8%를 적용하면 US$100이 아니라 US$60입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가 책상을 인도받은 곳의 세율이며, 책상을 사용하는 곳의 세율이 더 높으면 그 세율입니다. 등록한 소매업자는 판매·사용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다섯 개 주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 온라인 판매자가 오하이오, 유타,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의 공급업체에서 매년 US$20,000를 씁니다. 어떤 증명서를 쓸지는 공급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각 주문이 인도되는 곳이 정합니다. 둘 다 Streamlined 회원 주인 오하이오나 유타로 인도되는 물건에는 공급업체별로 Streamlined 증명서를 하나씩 쓸 수 있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안으로 인도되는 물건은 그 주의 규정을 따릅니다. 판매자의 허가증이 Border States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과 맞으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는 그 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ST-120이 필요하며, 판매자가 뉴욕 주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양식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타 주 구매자용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주문이 청구되기 전에 증명서를 모두 보내고 공급업체별로 기록을 관리합니다.

장부 관리

재판매하는 재고에 판매세를 내셨나요?

여러 공급업체나 여러 주에서 재판매용 재고에 세금을 냈거나, 주에서 사용한 재고에 세금을 요구했다면 전화해 주세요. 세금을 낸 구매와 재판매용 재고를 구분하고 환급 청구용으로 목록을 만드는 장부 관리를 맡을 수 있으며,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재판매하는 물품에 부과된 판매세가 날짜와 함께 표시된 공급업체 청구서.
  • 재판매 증명서, 해당 주, 그리고 사용한 재고에 관한 주 서신(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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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텍사스 주 허가 신청 심사 중 재판매 증명서 유효 기간
Rule 3.285(g)(2)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 허가 번호를 표시하도록 증명서를 갱신하세요. 주 외 소매업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60일Texas Comptroller: Rule 3.285(g)(2)
확인함
뉴욕 주 판매자가 재판매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는 기한
판매자는 거래 후 90일 안에 선의로 받아들인, 제대로 작성된 증명서를 보유해야 보호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판매가 면세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90일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20 작성 안내
확인함
텍사스 주 판매세 환급 청구 기간
일반적으로 세금의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입니다. 청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이 정지되며, 연장 합의나 완료된 세무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년Texas Comptroller: 판매세 환급
확인함
뉴욕 주 판매세·사용세 환급 또는 공제 청구 기간
Form AU-11로 하는 환급 신청과 판매세 신고서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세무국에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3년, 또는 납부일부터 2년 중 늦은 날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사용세 환급 신청 방법 (TB-ST-350)
확인함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사용세 환급 청구 기간
연 단위가 아닌 방식으로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연 단위 납세자는 신고 연도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며, 최종 결정 후 6개월도 적용될 수 있고, CDTFA와 합의한 면제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117은 이 요약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구매자에게서 받은 판매세 상환금은 소매업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초과 납부된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날부터 3년, 또는 초과 납부일부터 6개월 중 늦은 날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6902
확인함
텍사스 주 판매세 환급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감사관(Comptroller)이 거부 서신을 발송한 날부터, 청문을 요청하거나 청문 생략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60일Texas Comptroller: 판매세 환급
확인함
뉴욕 주 판매세 환급 거부 또는 조정 후 청원할 수 있는 기간
거부 또는 조정 서신을 받은 날부터, 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 또는 Division of Tax Appeals에 청원할 수 있는 기간
90일New York Tax Department: 판매·사용세 환급 신청 방법 (TB-ST-350)
확인함
재판매 증명서를 오용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대비 뉴욕 주 가산세 비율
위조 증명서 한 건당 가산세, 형사 기소, Certificate of Authority 취소와는 별개입니다
100%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20 작성 안내
확인함
위조 면세 증명서 한 건당 뉴욕 주 가산세
Form ST-120의 오용 가산세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50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Form ST-120 작성 안내
확인함
캘리포니아 주 재판매 증명서 오용 가산세(세금 대비 비율)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이거나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 구매마다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금의 이 비율과 최소 금액 중 큰 쪽입니다
10%CDTFA: Regulation 1668, 재판매 목적 판매(Sales for Resale), 항 (d)(2)
확인함
캘리포니아 주 재판매 증명서 오용 가산세(구매 한 건당 최소 금액)
구매 한 건당,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이거나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 비율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됩니다
$500CDTFA: Regulation 1668, 재판매 목적 판매(Sales for Resale), 항 (d)(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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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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